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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초지법 시행령

[시행 2024.07.10.]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07.02.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자원과), 044-201-2352
제1조 (목적)

이 영은 「초지법」(이하 “법”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3. 22., 2020. 6. 9.>

제2조

삭제  <1998. 4. 11.>

제3조

삭제  <1998. 4. 11.>

제4조

삭제  <1998. 4. 11.>

제5조

삭제  <1998. 4. 11.>

제6조

삭제  <1998. 4. 11.>

제7조 (초지조성 허가 신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조성허가신청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8조

삭제  <1982. 5. 20.>

제9조 (손실보상)

① 법 제5조의2제5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청구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0.>

②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청구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손실보상액과 보상금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82ㆍ5ㆍ20, 1998ㆍ4ㆍ11, 2015.7.20>

③손실보상을 청구한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손실보상을 청구한 자는 제외한다)는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청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1982. 5. 20., 1987. 7. 1., 1992. 1. 30.,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④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개월 내에 관계기관 및 신청인과의 협의를 거쳐 손실보상액 및 그 지급시기를 결정하고,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관계기관 및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1987ㆍ7ㆍ1, 1996ㆍ8ㆍ8, 1998ㆍ4ㆍ11, 2015.7.20>

제9조의 2

삭제  <1999. 6. 30.>

제10조

삭제  <1998. 4. 11.>

제11조

삭제  <1999. 6. 30.>

제12조 (투자비용의 산출기준)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청이 대부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 초지조성자에게 지급하는 초지조성비용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축사 등 부대시설을 위하여 투자된 비용은「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를 받아 조성한 초지로서 초지조성이 완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0., 1987. 7. 1., 1992. 1. 30., 1996. 8. 8., 1998. 4. 11., 1999. 6. 30.,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16. 8. 31., 2022. 1. 21.>

제13조 (투자비용의 지급등)

①재산관리청은 국유지ㆍ공유지의 대부계약을 해지하려면 대부계약 해지일 6개월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하며, 제12조에 따른 초지조성비와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은 대부계약 해지일 2개월 전까지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30., 1998. 4. 11., 1999. 6. 30., 2015. 7. 20., 2022. 1. 21.>

②제1항에 따라 초지조성비 및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의 지급을 받은 자는 대부계약 해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해당 초지와 시설 등을 재산관리청에 인도하여야 한다.  <개정 1992. 1. 30., 1999. 6. 30., 2015. 7. 20., 2022. 1. 21.>

제13조의 2 (국유지ㆍ공유지 안의 영구시설물의 설치)

①법 제17조제6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구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물을 말한다.  <개정 1996. 8. 8., 2007. 9. 27., 2008. 2. 29., 2011. 5. 2., 2013. 3. 23., 2015. 7. 20., 2019. 7. 2.>

1. 초지관리 및 초식가축의 사육관리를 위한 사무실ㆍ관리인사ㆍ용수원시설 및 관배수(灌排水)시설

2. 착유 및 집유시설ㆍ울타리ㆍ창고ㆍ사일로(사료저장고)ㆍ퇴비저장시설ㆍ교량 및 가축분뇨 정화시설

3. 그 밖에 초지의 조성ㆍ이용 및 관리에 직접 필요한 시설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②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영구시설물의 규모를 정할 수 있다.  <개정 1996. 8. 8.,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15. 7. 20.]
제14조 (국유지의 대부료)

법 제18조에 따른 국유지의 대부료는 대부 당시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대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 당시의 인근 미개간지상태의 토지가격)의 100분의 1로 한다. 다만, 대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 본문에 따라 계산한 대부료가 종전에 납부한 대부료보다 20퍼센트 이상 증가한 때에는 그 대부료율은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 비율로 한다.

[전문개정 2015. 7. 20.]
제15조

삭제  <1992. 1. 30.>

제15조의 2 (허가등의 의제에서 제외되는 국유림)

법 제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림”이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보전국유림을 말한다.  <개정 2006. 8. 4., 2015. 7. 20., 2017. 5. 29.>

[전문개정 1992. 1. 30.]
제16조 (초지의 전용허가 등)

①법 제23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7. 3. 22., 2015. 7. 20.>

1.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면적 또는 경계

2. 전용허가를 받은 초지의 위치(동일 필지 안에서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된다)

3. 전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

4. 설치하려는 시설의 규모.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나. 변경하려는 부분의 건축 연면적이 전체 건축 연면적의 10분의 1 이하인 경우 

5. 설치하려는 시설의 용도 또는 전용목적

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의 신고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변경허가)신청서 또는 초지전용신고서(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③ 삭제  <1998. 4. 11.>

④ 삭제  <1992. 1. 30.>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초지전용에 관한 협의를 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이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1982. 5. 20., 1987. 7. 1., 1996. 8. 8., 1998. 4. 11., 2007. 3. 22.,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제16조의 2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8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초지전용의 허가ㆍ신고접수 또는 협의(이하 “허가등”이라 한다)를 할 때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허가등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개정 1998. 4. 11., 1999. 6. 30., 2002. 8. 14., 2007. 3. 22., 2015. 7. 20., 2020. 6. 9.>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할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축산법」 제43조에 따른 축산발전기금을 관리하는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0., 2017. 6. 27.>

③ 기금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납부고지를 해야 한다. 다만, 제16조의3제2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용지로 초지를 전용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납부기간을 납부고지서 발행일부터 1년까지로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20. 6. 9.>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초지전용의 허가등을 받은 자가 제3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고지 전에 신고하여 납부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0., 2020. 6. 9.>

⑤ 기금관리자는 제3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서의 발행일부터 20일 이상 30일 이내의 납부기간을 정해 고지해야 한다. 다만,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납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각각 한 차례만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으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1년 이내

2.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내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30일 이내

⑥ 기금관리자는 제5항제2호에 따라 납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체금의 납부를 조건으로 할 수 있다.  <신설 2023. 12. 19.>

⑦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액을 결정하여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 및 기금관리자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1. 납부한 금액 중 과오납부한 금액이 있는 때

2. 사업의 중단 등으로 초지를 전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

3. 사업계획의 변경 등으로 전용하고자 하는 초지의 면적이 당초보다 감소한 때

⑧제7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의 환급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지급해야 한다.  <신설 1999. 6. 30.,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⑨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자가 제7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환급대상이 되는 면적 중 초지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복구한 후에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1999.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⑩기금관리자는 대체초지조성비의 수납상황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1996. 8. 8., 1998. 4. 11.,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23. 12. 19.>

⑪ 제3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고지를 받은 납부의무자 중 이의가 있는 자는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1. 5. 2., 2015. 7. 20., 2020. 6. 9., 2023. 12. 19.>

[본조신설 1992. 1. 30.][제목개정 2020. 6. 9.]
제16조의 3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대상등)

①법 제23조제8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산업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4. 11., 2002. 8. 14., 2007. 3. 22., 2007. 8. 31., 2011. 11. 16., 2015. 7. 20., 2018. 2. 27., 2018. 12. 31., 2023. 12. 19., 2024. 7. 2.>

1. 중요군수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 기간산업시설(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감면추천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에 소재하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기술단지

5.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제12조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물류시설(같은 법 제38조에 따라 종합물류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가 설치하는 것에 한정한다)

7. 「관광진흥법」 제2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8.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따른 승인을 얻어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안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4에 따른 첨단투자지구에 설치하는 시설용지(택지로 조성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만,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초지전용신고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법 제23조제8항제2호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으로 전용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1992. 12. 31., 1994. 6. 17., 1996. 8. 8., 1999. 6. 30., 2000. 3. 13., 2002. 8. 14., 2007. 3. 22., 2007. 9. 27., 2008. 2. 29., 2013. 3. 23., 2015. 7. 20., 2018. 9. 18., 2018. 12. 31., 2022. 6. 14., 2023. 7. 7.>

1. 국방ㆍ군사시설

2. 공공청사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하천법」에 따른 하천, 철도, 항만 및 공항시설

4. 농지개량시설

5. 국토보존시설

6.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댐시설 및 그 수몰대상지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하여 신설ㆍ이전 또는 확장하는 각급 학교의 시설

8.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육시설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하수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1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에 따라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의 시설

11. 그 밖에 공용 또는 공공용의 목적을 위한 것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③ 삭제  <2015. 7. 20.>

④ 법 제23조제8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전용의 경우”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읍ㆍ면지역에서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농지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이 건축하는 주택의 용지로 전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15. 7. 20., 2018. 12. 31.>

⑤ 법 제23조제11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 7. 20., 2018. 12. 31.>

[본조신설 1992. 1. 30.]
제17조 (대체초지조성비의 분할 납부)

① 법 제23조제1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1천만원을 말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대체초지조성비 부과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허가등 전에 납부하게 하고, 그 남은 금액을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3회 이내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제1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의 부과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려는 자는 허가등을 신청할 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대체초지조성비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분할 납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여 분할 납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분할 납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기금관리자를 포함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8조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의 예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제13항 본문에 따라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한 납입보증보험증서 등을 미리 예치하게 하려는 때에는 분할 납부할 대체초지조성비에 대해 기금관리자를 수취인으로 하여 발행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보증서 등(이하 “보증서등”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치하게 해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분할 납부하는 대체초지조성비 각각의 납부기한에 30일을 가산한 기간으로 하며, 보증금액은 해당 대체초지조성비의 100분의 110 이상의 금액으로 한다.

② 기금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가 분할 납부해야 할 대체초지조성비를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보증서등을 발행한 기관에 대지급금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대지급금을 대체초지조성비로 충당하고,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보증서등을 예치한 자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법 제23조제1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19조 (전용허가의 취소 등)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허가의 취소ㆍ관계공사의 중지 등 조치명령을 할 때에는 초지전용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5. 7. 20.>

1. 초지의 표시

2. 허가 또는 신고의 종류

3. 허가 또는 신고연월일 및 허가 또는 신고번호

4. 허가의 취소일

5. 허가취소 등의 사유 및 조치명령의 내용

②법 제23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 7. 20.>

1. 초지전용 목적사업과 관련된 사업계획의 변경에 따른 행정기관의 허가 또는 인가를 얻기 위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2. 공공사업으로서 정부의 재정여건으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3. 장비의 수입 또는 제작이 지체되어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4. 천재지변ㆍ화재 그 밖의 재해로 인하여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본조신설 2007. 3. 22.][제16조의4에서 이동 <2020. 6. 9.>]
제20조 (용도변경의 승인)

① 법 제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간은 초지전용 목적사업이 완료된 날부터 계산한다.

[본조신설 2020. 6. 9.]
제21조 (용도변경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용도변경의 승인을 할 때 제2항에 따라 산정된 대체초지조성비를 미리 납부하게 하거나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를 승인의 조건으로 해야 한다.

② 법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는 시설의 부지로 전용된 토지를 대체초지조성비가 감면되지 않거나 감면비율이 보다 낮은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대체초지조성비는 그 사용하려는 면적에 대해 전용된 해당 토지에 대한 용도변경 승인 당시의 해당 감면비율을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에서 이미 납부한 대체초지조성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납부절차에 관하여는 제16조의2제2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 12. 19.>

[본조신설 2020. 6. 9.]
제22조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초지)

법 제24조의2제1항제5호에서 “초지의 기능이 상실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1996. 8. 8., 1999. 6. 30., 2015. 7. 20.>

1. 천재ㆍ지변으로 인하여 초지가 유실되거나 매몰되어 초지로 복구할 수 없는 경우

2. 삭제  <1999. 6. 30.>

3. 그 밖에 초지로 유지할 수 없어 초지조성허가 이전의 상태로 환원하는 경우

[본조신설 1992. 1. 30.][제16조의5에서 이동 <2020. 6. 9.>]
제2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및 기금관리자는 제16조의2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의 환급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 12. 19.>

[본조신설 2017. 3. 27.][제16조의6에서 이동 <2020. 6. 9.>]
부칙 <대통령령 제9841호, 1980. 4. 8.>

①(시행일) 이 영은 1980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법 부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유지의 대부료는 이 영 시행후대부료를 재책정한 날로부터 이 영에 의한 대부료율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825호, 1982. 5. 2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139호, 1987. 4. 1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204호, 1987. 7. 1.>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781호, 1989. 8. 1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2899호, 1990. 1. 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575호, 1992. 1.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811호, 1992. 12. 3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284호, 1994. 6. 1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38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6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47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4450호, 1994. 12.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135호, 1996. 8.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226호, 1996.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또는 협의를 받아 초지전용을 한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로서 이 영 시행일 현재 납입기간(연장된납입기간을 제외한다)이 경과하지 아니한 산업단지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73호, 1998. 4. 1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14호, 1999. 6. 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756호, 2000. 3. 1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08호, 2002. 8. 14.>

①(시행일) 이 영은 2002년 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②(초지전용허가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초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923호, 2003. 2. 2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㉙생략

㉚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4호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㉛및 ㉜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㉛생략

㉜초지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중 “산림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을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요존국유림”으로 한다.

㉝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41호, 2007. 3. 22.>

①(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한다.

②(대체초지조성비 납입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7호ㆍ제2항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초지전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협의를 하고 초지전용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39호, 2007. 8.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290호, 2007. 9. 27.>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⑮ 까지 생략

⑯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1항제2호 중 “축산폐수”를 “가축분뇨”로 한다.

제16조의3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하수도법」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처리시설

⑰ 부터 ㉓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7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2> 까지 생략

<53>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 후단ㆍ제6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54> 부터 <59>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12호, 2011. 5. 2.>

이 영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297호, 2011. 11. 1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3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으로 한다.

⑳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6>까지 생략

<67>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2조 본문, 제13조의2제1항제3호,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16조의2제2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8항ㆍ제9항 및 제16조의3제3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3조의2제2항 및 제16조의3제2항제11호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68>부터 <7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14호, 2015. 7. 20.>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61호, 2016. 1.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472호, 2016. 8.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1>까지 생략

<82>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을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로 한다.

<83>부터 <92>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64호, 2017. 5.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 중 “요존국유림”을 “보전국유림”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152호, 2017. 6.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2항 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을 “농협경제지주회사의 대표이사(이하 "기금관리자"라 한다)”로 한다.

⑯ 및 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686호, 2018. 2.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8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별표 2 제1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㉓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172호, 2018. 9.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공공기관 지방이전 시책”을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447호, 2018. 12. 31.>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769호, 2020. 6. 9.>

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352호, 2022. 1.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7>까지 생략

<58>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본문 중 “감정평가업자(이하 "감정평가업자"라 한다)가”를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13조제1항 및 제2항 중 “감정평가업자가”를 각각 “감정평가법인등이”로 한다.

<59>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697호, 2022. 6.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6호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제2호사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㉕부터 ㉗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733호, 2022.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㉖까지 생략

㉗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6호라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창업”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으로 한다.

㉘부터 ㉚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621호, 2023. 7.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10호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카목의 시설 및 용지구분란 중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을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이전”으로 한다.

㊱부터 ㊴까지 생략

제13조 및 제1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91호, 2023. 12. 1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제1항제9호 및 별표 2 제1호아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657호, 2024. 7.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초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1항제4호 중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한다.

㊾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별표 1] 대부료의 예상증가율에 따른 적용 대부료율(제14조 단서 관련)
[별표 2] 대체초지조성비의 감면기준(제16조의3제5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