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령
이 영은 「철도안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5. 26.>
1. “정거장”이란 여객의 승하차(여객 이용시설 및 편의시설을 포함한다), 화물의 적하(積荷), 열차의 조성(組成: 철도차량을 연결하거나 분리하는 작업을 말한다), 열차의 교차통행 또는 대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장소를 말한다.
2. “선로전환기”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를 변경시키는 기기를 말한다.
「철도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4. 3. 18., 2017. 7. 24., 2018. 12. 11., 2020. 10. 8., 2021. 6. 23.>
1.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및 운행장애(이하 “철도사고등”이라 한다)가 발생한 현장에서 조사ㆍ수습ㆍ복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2.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된 작업의 현장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3.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을 보호하기 위한 순회점검업무 또는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4.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또는 조작판 등을 취급하거나 열차의 조성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5. 철도에 공급되는 전력의 원격제어장치를 운영하는 사람
6.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5조제11호에 따른 철도경찰 사무에 종사하는 국가공무원
7. 철도차량 및 철도시설의 점검ㆍ정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
법 제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종합계획(이하 “철도안전 종합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총사업비를 원래 계획의 100분의 10 이내에서의 변경
2. 철도안전 종합계획에서 정한 시행기한 내에 단위사업의 시행시기의 변경
3. 법령의 개정, 행정구역의 변경 등과 관련하여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등 당초 수립된 철도안전 종합계획의 기본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의 변경
① 법 제6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와 철도운영자 및 철도시설관리자(이하 “철도운영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전년도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매년 2월 말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이 제출한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이 철도안전 종합계획에 위반되거나 철도안전 종합계획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에게 시행계획의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수정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및 철도운영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시행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과 같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①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7. 7. 24.>
1.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운전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운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운전교육훈련을 받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이하 이 조에서“운전면허시험”이라 한다)을 치르기 위하여 철도차량을 운전하는 경우
3. 철도차량을 제작ㆍ조립ㆍ정비하기 위한 공장 안의 선로에서 철도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4. 철도사고등을 복구하기 위하여 열차운행이 중지된 선로에서 사고복구용 특수차량을 운전하여 이동하는 경우
②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철도차량에 운전교육훈련을 담당하는 사람이나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평가를 담당하는 사람을 승차시켜야 하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해당 철도차량의 앞면 유리에 붙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종류별 운전면허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1. 20., 2018. 10. 23.>
1. 고속철도차량 운전면허
2. 제1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3. 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4. 디젤차량 운전면허
5. 철도장비 운전면허
6. 노면전차(路面電車) 운전면허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운전면허(이하 “운전면허”라 한다)를 받은 사람이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의 종류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해당 분야 전문의가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4. 7. 9.>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운전면허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보건복지부장관
2. 병무청장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육군참모총장, 해군참모총장, 공군참모총장 또는 해병대사령관
②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내용은 별표 1의2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대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 후단에 따라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으로 제공해야 한다.
①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운전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4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계획,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2017. 7.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적성검사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4.>
1.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전적성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검사인력을 3명 이상 확보할 것
3. 운전적성검사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 검사장과 검사 장비를 갖출 것
4. 운전적성검사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운전적성검사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①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적성검사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7조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계획 및 운전업무종사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운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지정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①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7. 24.>
1. 운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운전면허의 종류별로 운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운전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장과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운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제1항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①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그 명칭ㆍ대표자ㆍ소재지나 그 밖에 운전교육훈련 업무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4.>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사람이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운전면허 갱신을 받은 경우 해당 운전면허의 유효기간은 갱신 받기 전 운전면허의 유효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② 법 제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법 제19조제7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된 사람이 운전면허가 실효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효된 운전면허와 동일한 운전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를 면제한다. <개정 2017. 7. 24.>
1.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 면제
2. 법 제1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과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 면제
법 제2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명(이하 “관제자격증명”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제업무의 종류별로 받아야 한다.
1.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 도시철도 관제자격증명
2. 철도차량에 관한 관제업무(제1호에 따른 도시철도 차량에 관한 관제업무를 포함한다): 철도 관제자격증명
법 제21조의6제3항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전문기관(이하 “관제적성검사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적성검사기관”은 “관제적성검사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적성검사”는 “관제적성검사”로 본다.
법 제21조의7제3항에 따른 관제업무에 관한 전문 교육훈련기관(이하 “관제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절차, 지정기준 및 변경사항 통지에 관하여는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교육훈련기관”은 “관제교육훈련기관”으로, “운전업무종사자”는 “관제업무종사자”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본다.
관제자격증명의 갱신 및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하여는 제19조 및 제2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는 “관제자격증명”으로, “운전교육훈련”은 “관제교육훈련”으로, “운전면허시험 중 필기시험”은 “관제자격증명시험 중 학과시험”으로 본다. <개정 2023. 1. 10.>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철도종사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철도종사자를 말한다.
1. 운전업무종사자
2. 관제업무종사자
3. 정거장에서 철도신호기ㆍ선로전환기 및 조작판 등을 취급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24. 7. 9.>
① 법 제24조의4제1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이하 “정비교육훈련”이라 한다)의 실시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내용 및 교육방법: 철도차량정비에 관한 법령, 기술기준 및 정비기술 등 실무에 관한 이론 및 실습 교육
2. 교육시간: 철도차량정비업무의 수행기간 5년마다 35시간 이상
②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른 정비교육훈련기관(이하 “정비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교육훈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정비교육훈련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정비교육훈련에 필요한 사무실, 교육장 및 교육 장비를 갖출 것
4.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② 정비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정비교육훈련기관 지정 신청을 받으면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 및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수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정비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1. 정비교육훈련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의 성명
3. 그 밖에 정비교육훈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교육훈련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① 정비교육훈련기관은 제21조의4제4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내용을 통지해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①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여객 및 화물 운송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②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차량”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차량을 말한다.
③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차량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개정 2016. 1. 22.>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3. 법 제26조제4항제4호에 해당하는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중 철도차량의 시운전단계에서 실시하는 검사를 제외한 검사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①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
2. 철도시설의 유지ㆍ보수 또는 철도차량의 사고복구 등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제작 또는 수입되는 철도차량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차량에 해당하는 경우
② 법 제26조의3제3항에 따라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의 면제 범위
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법 제26조의4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 관계 법령”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령을 말한다. <개정 2019. 3. 12., 2020. 9. 10.>
1. 「건널목 개량촉진법」
2. 「도시철도법」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4. 「철도사업법」
5.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6. 「한국철도공사법」
7. 「국가철도공단법」
8. 「항공ㆍ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① 법 제26조의8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철도용품은 법 제26조제4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②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철도차량 또는 철도시설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③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용품”이란 국내에서 철도운영에 사용되지 아니하는 철도용품을 말한다.
④ 법 제2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제4항에 따라 철도용품별로 형식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2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의 전부
2. 법 제26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철도용품: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 및 제7조를 준용한다.
① 법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6조의3제3항에서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 따라 제작자승인이 면제되거나 제작자승인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 제작자승인 또는 제작자승인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범위는 대한민국이 체결한 협정 또는 대한민국이 가입한 협약에서 정한 면제의 범위에 따른다.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라 한다) 및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 6. 23.>
1.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철도차량 형식승인검사
2. 법 제26조의3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제작자승인검사
3.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형식승인검사
5. 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용품 제작자승인검사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7조의3에 따라 법 제26조의6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 완성검사 업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의 면제를 받으려는 제작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지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32조제2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경우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 시정조치의 면제 여부를 결정하고 결정이유, 결정기준과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8조의4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4와 같다.
법 제38조의11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법 제38조의15에서 준용하는 법 제9조의2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4의3과 같다. <개정 2023. 1. 10.>
① 법 제39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력차 및 객차”란 다음 각 호의 동력차 및 객차를 말한다. <개정 2021. 6. 23.>
1. 열차의 맨 앞에 위치한 동력차로서 운전실 또는 운전설비가 있는 동력차
2. 승객 설비를 갖추고 여객을 수송하는 객차
② 법 제39조의3제1항제2호에서 “승강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역 구내”란 승강장, 대합실 및 승강설비를 말한다. <신설 2020. 5. 26.>
③ 법 제39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정비기지”란 다음 각 호의 차량정비기지를 말한다. <신설 2020. 5. 26.>
1. 「철도사업법」 제4조의2제1호에 따른 고속철도차량을 정비하는 차량정비기지
2. 철도차량을 중정비(철도차량을 완전히 분해하여 검수ㆍ교환하거나 탈선ㆍ화재 등으로 중대하게 훼손된 철도차량을 정비하는 것을 말한다)하는 차량정비기지
3. 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이상인 차량정비기지
④ 법 제39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변전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철도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철도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0. 5. 26.>
1. 변전소(구분소를 포함한다), 무인기능실(전철전력설비, 정보통신설비, 신호 또는 열차 제어설비 운영과 관련된 경우만 해당한다)
2. 노선이 분기되는 구간에 설치된 분기기(선로전환기를 포함한다), 역과 역 사이에 설치된 건넘선
3.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로 지정된 교량 및 터널
4.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고속철도에 설치된 길이 1킬로미터 이상의 터널
⑤ 법 제39조의3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확보가 필요한 건널목”이란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된 건널목(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된 건널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신설 2024. 8. 13.>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른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의4와 같다.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2항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여객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정보주체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운전실 및 객차 출입문 등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표시된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2021. 6. 23.>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위치, 촬영 범위 및 촬영 시간
3. 영상기록장치 관리 책임 부서, 관리책임자의 성명 및 연락처
4. 그 밖에 철도운영자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철도운영자등은 법 제39조의3제5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에 기록된 영상이 분실ㆍ도난ㆍ유출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상기록장치 운영ㆍ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근거 및 설치 목적
2. 영상기록장치의 설치 대수, 설치 위치 및 촬영 범위
3. 관리책임자, 담당 부서 및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권한이 있는 사람
4. 영상기록의 촬영 시간, 보관기간, 보관장소 및 처리방법
5. 철도운영자등의 영상기록 확인 방법 및 장소
6. 정보주체의 영상기록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조치
7. 영상기록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의 제한 조치
8. 영상기록을 안전하게 저장ㆍ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 기술의 적용 또는 이에 상응하는 조치
9. 영상기록 침해사고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조ㆍ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10. 영상기록에 대한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및 갱신
11. 영상기록의 안전한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의 마련 또는 잠금장치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12. 그 밖에 영상기록장치의 설치ㆍ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4. 3. 18.>
삭제 <2018. 2. 9.>
① 삭제 <2016. 1. 22.>
②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호흡측정기 검사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철도종사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2.>
③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는 소변 검사 또는 모발 채취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개정 2016. 1. 22.>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 또는 검사의 세부절차와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2.>
법 제43조에서 “점화류(點火類) 또는 점폭약류(點爆藥類)를 붙인 폭약, 니트로글리세린, 건조한 기폭약(起爆藥), 뇌홍질화연(雷汞窒化鉛)에 속하는 것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위험물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점화 또는 점폭약류를 붙인 폭약
2. 니트로글리세린
3. 건조한 기폭약
4. 뇌홍질화연에 속하는 것
5. 그 밖에 사람에게 위해를 주거나 물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물질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위험물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철도운송 중 폭발할 우려가 있는 것
2. 마찰ㆍ충격ㆍ흡습(吸濕) 등 주위의 상황으로 인하여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3. 인화성ㆍ산화성 등이 강하여 그 물질 자체의 성질에 따라 발화할 우려가 있는 것
4. 용기가 파손될 경우 내용물이 누출되어 철도차량ㆍ레일ㆍ기구 또는 다른 화물 등을 부식시키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
5. 유독성 가스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것
6. 그 밖에 화물의 성질상 철도시설ㆍ철도차량ㆍ철도종사자ㆍ여객 등에 위해나 손상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해당 행위의 목적, 공사기간 등이 기재된 신고서에 설계도서(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②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신고나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인에게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명령하거나 제49조에 따른 안전조치(이하 “안전조치등”이라 한다)를 명령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10. 23.>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 안전조치등을 명령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인에게 그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안전조치등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에 대한 신고와 안전조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45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차량 운전자의 전방 시야 확보에 지장을 주는 경우
2. 나뭇가지가 전차선이나 신호기 등을 침범하거나 침범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호우나 태풍 등으로 나무가 쓰러져 철도시설물을 훼손시키거나 열차의 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폭발물이나 인화물질 등 위험물을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2. 철도차량 운전자 등이 선로나 신호기를 확인하는 데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3. 철도신호등(鐵道信號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이나 조명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4. 전차선로에 의하여 감전될 우려가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설치하는 행위
5. 시설 또는 설비가 선로의 위나 밑으로 횡단하거나 선로와 나란히 되도록 설치하는 행위
6. 그 밖에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① 법 제4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깊이 10미터 이상의 굴착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설치하는 행위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최대높이가 10미터 이상인 건설기계
나. 높이가 10미터 이상인 인공구조물
3.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을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지정수량 이상 제조ㆍ저장하거나 전시하는 행위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신고절차에 관하여는 제4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45조제1항”은 “법 제45조제2항”으로, “철도보호지구”는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 본다.
법 제45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개정 2018. 10. 23.>
1. 공사로 인하여 약해질 우려가 있는 지반에 대한 보강대책 수립ㆍ시행
2. 선로 옆의 제방 등에 대한 흙막이공사 시행
3. 굴착공사에 사용되는 장비나 공법 등의 변경
4. 지하수나 지표수 처리대책의 수립ㆍ시행
5. 시설물의 구조 검토ㆍ보강
6. 먼지나 티끌 등이 발생하는 시설ㆍ설비나 장비를 운용하는 경우 방진막, 물을 뿌리는 설비 등 분진방지시설 설치
7. 신호기를 가리거나 신호기를 보는데 지장을 주는 시설이나 설비 등의 철거
8. 안전울타리나 안전통로 등 안전시설의 설치
9. 그 밖에 철도시설의 보호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① 법 제46조에 따른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으로 인하여 손실을 받은 자에 대한 손실보상 기준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2. 5. 9.>
② 법 제46조제3항에 따른 재결신청에 대해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0조제2항을 준용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8조의4제4항에 따라 법 제48조의3에 따른 보안검색장비의 성능 인증 및 점검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1. 6. 23.>
① 법 제49조에 따른 철도종사자는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으로 그가 직무상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철도운영자등은 철도종사자가 제1항에 따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복장ㆍ모자ㆍ완장ㆍ증표 등의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법 제50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정거장
2. 철도신호기ㆍ철도차량정비소ㆍ통신기기ㆍ전력설비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3. 화물을 적하하는 장소의 담장이나 경계선 안의 지역
삭제 <2006. 6. 15.>
삭제 <2006. 6. 15.>
삭제 <2006. 6. 15.>
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경우 철도운영자등이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3. 18.>
1. 사고수습이나 복구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인명의 구조와 보호에 가장 우선순위를 둘 것
2.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에서 정한 절차(이하 “비상대응절차”라 한다)에 따라 응급처치, 의료기관으로 긴급이송,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할 것
3. 철도차량 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비상대응절차에 따라 대체교통수단을 마련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법 제61조제1항에서 “사상자가 많은 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사고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1. 열차의 충돌이나 탈선사고
2. 철도차량이나 열차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운행을 중지시킨 사고
3.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3명 이상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
4. 철도차량이나 열차의 운행과 관련하여 5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사고
삭제 <2006. 6. 15.>
① 법 제6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말한다. <개정 2019. 6. 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
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나. 철도신호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다. 철도궤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라. 철도차량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② 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이하 “철도안전 전문인력”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4.>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
가.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나. 가목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다.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라.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2.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업무
가.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해당 철도시설의 건설이나 관리와 관련된 설계ㆍ시공ㆍ감리ㆍ안전점검 업무나 레일용접 등의 업무
나. 제1항제2호라목의 철도안전전문기술자: 철도차량의 설계ㆍ제작ㆍ개조ㆍ시험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점검 등에 관한 품질관리 및 감리 등의 업무
① 법 제69조제3항제1호에 따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을 수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5. 26.>
1. 삭제 <2020. 5. 26.>
2. 삭제 <2020. 5. 26.>
② 법 제69조제3항제2호에 따른 철도안전전문기술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① 법 제69조제3항에 따른 자격을 부여받으려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자격부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제59조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구분에 따라 자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부여 신청을 한 사람이 해당 자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가 소속된 기관이나 업체 등에 관계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격부여 절차와 방법, 자격증명서 발급 및 자격의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3. 3. 23.>
1. 삭제 <2020. 5. 26.>
2.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학회ㆍ기관이나 단체
3. 철도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수행에 필요한 상설 전담조직을 갖출 것
2. 분야별 교육훈련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할 것
3. 교육훈련 시행에 필요한 사무실ㆍ교육시설과 필요한 장비를 갖출 것
4. 안전전문기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규정을 갖출 것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야별로 구분하여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2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69조제6항에 따른 안전전문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안전전문기관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60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
2. 안전전문기관의 운영계획
3. 철도안전 전문인력 등의 수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안전전문기관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철도안전 전문기관 지정서를 발급하고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안전전문기관은 그 명칭ㆍ소재지나 그 밖에 안전전문기관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69조의2제1항 단서에서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시행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철도운영자등이 선로 점검 작업 등 3명 이하의 인원으로 할 수 있는 소규모 작업 또는 공사 등을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철도사고 등 부득이한 사유로 긴급 복구 작업 등을 시행하는 경우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공무원이 철도사고등이 발생한 현장에 출동하는 등 긴급한 상황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3조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가를 위촉하여 검사 등의 업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소관 도시철도(「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또는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 법인이 건설ㆍ운영하는 도시철도를 말한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4. 7. 7., 2016. 1. 22., 2020. 10. 8.>
1. 법 제39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이동ㆍ출발 등의 명령과 운행기준 등의 지시, 조언ㆍ정보의 제공 및 안전조치 업무
2. 법 제8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삭제 <2014. 3. 18.>
4. 삭제 <2014. 3. 18.>
5. 삭제 <2014. 3. 1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40조에 따른 철도특별사법경찰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6. 12. 30., 2018. 2. 9., 2018. 12. 11., 2019. 6. 4., 2020. 10. 8., 2021. 6. 23.>
1.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사용하였는지에 대한 확인 또는 검사
2. 법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철도보안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3. 법 제82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 같은 조 제4항 및 같은 조 제5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삭제 <2020. 10. 8.>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7. 7. 24., 2018. 12. 11., 2019. 6. 4., 2020. 10. 8., 2021. 6. 23., 2023. 1. 10.>
1.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기준에 대한 적합 여부 검사
1의2.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1의3.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1의4.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운영자등에 대한 안전관리 수준평가
2.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의 실시
3. 법 제18조제1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발급과 법 제18조제2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재발급이나 기재사항의 변경
4. 법 제19조제3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갱신 발급과 법 제19조제6항(법 제21조의9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 갱신에 관한 내용 통지
5. 법 제20조제3항 및 제4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증 또는 관제자격증명서의 반납의 수령 및 보관
6. 법 제20조제6항(법 제21조의11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운전면허 또는 관제자격증명의 발급ㆍ갱신ㆍ취소 등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6의2. 법 제21조의8제1항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의 실시
6의3. 법 제24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및 철도차량정비경력증의 발급ㆍ관리
6의4. 법 제24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 인정의 취소 및 정지에 관한 사항
6의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종합시험운행 결과의 검토
6의6. 법 제38조의5제5항에 따른 철도차량의 이력관리에 관한 사항
6의7. 법 제38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철도차량 정비조직의 인증 및 변경인증의 적합 여부에 관한 확인
6의8. 법 제38조의7제3항에 따른 정비조직운영기준의 작성
6의9. 법 제38조의14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진단기관이 수행한 해당 정밀안전진단의 결과 평가
6의10. 법 제61조의3제1항에 따른 철도안전 자율보고의 접수
7. 법 제70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지식 보급과 법 제71조에 따른 철도안전에 관한 정보의 종합관리를 위한 정보체계 구축 및 관리
7의2. 법 제75조제4호의3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취소에 관한 청문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8. 10. 23., 2019. 10. 22.>
1. 법 제25조제1항, 제26조제3항, 제26조의3제2항, 제27조제2항 및 제27조의2제2항에 따른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위한 연구ㆍ개발
2. 삭제 <2020. 10. 8.>
3. 삭제 <2020. 10. 8.>
4. 삭제 <2020. 10. 8.>
5. 법 제26조의8 및 제27조의2제4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
6. 삭제 <2020. 10. 8.>
7. 삭제 <2020. 10. 8.>
8.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철도차량ㆍ철도용품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 등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신청의 접수
나.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 대상의 검토
다. 표준규격의 제정ㆍ개정ㆍ폐지 및 확인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라. 표준규격서의 작성
마. 표준규격서의 기록 및 보관
9. 법 제38조의2제4항에 따른 철도차량 개조승인검사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철도보호지구 등의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20. 5. 26., 2020. 9. 10.>
1.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노면전차 철도보호지구의 바깥쪽 경계선으로부터 2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의 행위의 신고 수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행위 금지ㆍ제한이나 필요한 조치명령
2. 법 제46조에 따른 손실보상과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철도안전에 관한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4. 3. 18., 2016. 12. 30.>
1. 삭제 <2020. 10. 8.>
2. 법 제69조제4항에 따른 자격부여 등에 관한 업무 중 제60조의2에 따른 자격부여신청 접수, 자격증명서 발급, 관계 자료 제출 요청 및 자격부여에 관한 자료의 유지ㆍ관리 업무
국토교통부장관(제63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법 제13조에 따른 의료기관과 운전적성검사기관, 운전교육훈련기관, 관제적성검사기관 및 관제교육훈련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4., 2019. 10. 22.>
1. 법 제12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5조에 따른 운전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6조에 따른 운전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4. 법 제17조에 따른 운전면허시험에 관한 사무
5. 법 제21조의5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의 신체검사에 관한 사무
6. 법 제21조의6에 따른 관제적성검사에 관한 사무
7. 법 제21조의7에 따른 관제교육훈련에 관한 사무
8. 법 제21조의8에 따른 관제자격증명시험에 관한 사무
9. 법 제24조의2에 따른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에 관한 사무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20. 10. 8.>
1. 제44조에 따른 운송위탁 및 운송 금지 위험물 등: 2017년 1월 1일
2. 제60조에 따른 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2017년 1월 1일
법 제8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6. 1. 22., 2020. 10.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ㆍ제11조ㆍ제19조 내지 제21조 및 제29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 호의 대통령령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철도보호에관한규정
2. 철도용지및퇴거지역의범위에관한규정
제3조 (운전면허취득요건의 인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 부칙 제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고 있는 자
2.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한 경력(제10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제외한다)이 있는 자
3. 2006년 7월 1일 당시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운전면허로 운전할 수 있는 철도차량을 운전하기 위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양성과정을 모두 이수한 자. 다만, 2005년 7월 1일 이후에 철도운영자등이 실시하는 자체양성과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체양성과정의 경우에 한한다.
②법 부칙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006년 7월 1일부터 1년 이내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체양성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교통안전공단에 해당 운전면허증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4조 (운전업무수행의 필요요건) 법 부칙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부칙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자
2. 부칙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는 2006년 7월 1일 당시 철도차량 및 운전구간 등에 대하여 철도운영자등이 자체적으로 실시한 실무수습(건설교통부장관이 인정한 경우에 한한다)을 이수한 자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9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 내지 제55조 및 제5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99> 까지 생략
<100>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4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61조제1항 본문ㆍ제2항, 제6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제64조제1항 및 제2항 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9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ㆍ제2호아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ㆍ제3항ㆍ제7항 및 제64조제5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건설교통부”를 각각 “국토해양부”로 한다.
<101> 부터 <138> 까지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⑲ 까지 생략
⑳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
㉑ 및 ㉒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63> 까지 생략
<164>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초급의 자격부여범위란 중 “건설교통부령이”를 “국토해양부령으로”로,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5> 부터 <175>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고속철도차량 분야와 동력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 제1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속철도차량ㆍ동력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객차 분야와 화차ㆍ특수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별표 3 제2호란의 개정규정에 따른 객차ㆍ화차ㆍ특수차 분야에 대하여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제작검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것으로 보는 기관은 이 영 시행 후 6개월 내에 제36조제1항제4호 및 제4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작검사기관의 지정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용적률 산정에 관한 적용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4호라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받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변경인가에 관한 적용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27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조합설립인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과징금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 또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 부과처분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이 영은 2012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5>까지 생략
<86>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6조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2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26조제1호ㆍ제5호,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29조제1항제3호ㆍ제4호,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2조제5호, 제33조제1항ㆍ제2항, 제34조제1항제3호, 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7조제5호, 제38조제1항ㆍ제2항,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1조제5호,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3조의2제4항, 제44조제5호, 제4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48조제6호, 제57조의 제목,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60조의3제1항제3호ㆍ제3항, 제60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60조의5제1항ㆍ제2항, 제6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및 별표 5 제4호라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제14조제2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2항, 제22조제1호마목, 같은 조 제2호마목, 제23조제2항, 제24조제4항, 제25조제2항,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0조제4항, 제31조제2항, 제34조제2항, 제35조제4항, 제36조제2항, 제39조제4항, 제40조제2항, 제4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0조제1항제2호, 제60조의2제1항ㆍ제5항, 제60조의3제3항ㆍ제4항, 제60조의4제1항ㆍ제3항 및 별표 5 제4호다목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7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6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를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의 직제」”로 한다.
<87>부터 <146>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용품 형식승인의 표시로 보는 기간) 법률 제11591호 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도시철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24조, 제25조 및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3의2, 별표 4, 별표 4의2, 별표 4의3 및 별표 5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도시철도법」 제2조제1항제2호”를 “「도시철도법」 제3조제2호”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도시철도의 건설과 운영을 위탁받은”을 “같은 법 제24조 또는 제42조에 따라 도시철도건설사업 또는 도시철도운송사업을 위탁받은”으로 한다.
㉕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제43조제1항”을 “「화학물질관리법」 제22조제1항”으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제2항제3호, 별표 6 제2호라목 및 하목부터 더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전면허 취득절차의 일부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운전면허의 효력이 실효되어 운전면허를 다시 받으려는 사람 중 이 영 시행 전에 운전면허시험 응시원서를 제출한 사람에 대해서는 제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8년 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 제1호가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2호가목 중 “특급기술자”를 “특급기술자ㆍ특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중 “고급기술자”를 “고급기술자ㆍ고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가목 중 “중급기술자”를 “중급기술자ㆍ중급기술인”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1) 및 2) 외의 부분 중 “초급기술자”를 “초급기술자ㆍ초급기술인”으로 한다.
㉑부터 ㉓까지 생략
이 영은 2018년 12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㉛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철도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호자목 및 차목을 각각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0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에 관하여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 6월 15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자격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인정을 받거나 인정을 신청한 철도차량정비기술자의 인정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㉗까지 생략
㉘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국가철도공단법」
제6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국철도시설공단법」에 따른 한국철도시설공단”을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으로 한다.
㉙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28조의2, 제63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8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철도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중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 및 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 제70조제2항ㆍ제5항, 제71조, 제75조, 제75조의2, 제76조, 제77조 및 제78조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한다.
⑦ 생략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3년 7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4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8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영상기록장치 설치대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건널목 개량촉진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개량건널목으로 지정되어 이 영 시행 당시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입체교차화 또는 구조 개량을 위한 공사가 진행 중인 건널목은 제30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라 영상기록장치를 설치ㆍ운영해야 하는 건널목에서 제외되는 건널목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