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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철도법

[시행 2005.07.01.] [법률 제7303호 2004.12.31. 타법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303호, 2004.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철도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