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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시행 2024.05.30.] [대법원규칙 제3149호 2024.05.30. 일부개정]
법원행정처(사법지원심의관실), 02-3480-1461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자적 기록매체 등의 제출)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회생절차, 파산절차, 개인회생절차 또는 국제도산절차(이하 이 모두를 “도산절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서면을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려고 하는 자에게 그 문서의 전자파일을 전자우편이나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법원에 보내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번역문의 첨부)

외국어로 작성된 문서에는 번역문을 붙여야 한다.

제4조 (인지액)

다음 각 호의 신청의 신청서에는 2천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

1. 법 제4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2. 법 제44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3. 법 제45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4. 법 제47조(법 제593조제5항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포괄적 금지명령의 적용 배제 신청

5. 법 제58조제5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6. 법 제114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7. 법 제323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8. 법 제351조제1항, 제3항의 보전처분 신청

9. 법 제592조제1항의 보전처분 신청

10. 법 제593조의 중지ㆍ금지명령 신청 또는 중지ㆍ금지명령의 취소ㆍ변경 신청

11. 법 제600조제3항의 중지된 절차ㆍ처분의 속행ㆍ취소 신청

12. 법 제635조제1항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전 명령 신청

13. 법 제636조의 외국도산절차의 지원 신청, 외국도산절차의 지원결정의 변경ㆍ취소 신청 또는 중지된 절차의 취소 신청

제5조 (조서)

도산절차에서는 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론을 연 때

2. 법 및 이 규칙에서 조서의 작성을 요구하고 있는 때

3. 재판장이 조서의 작성을 명한 때

제6조 (공고)

①법 제9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법원이 지정하는 일간신문에 게재

2.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

②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를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다.

③법원서기관ㆍ법원사무관ㆍ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이하 “법원사무관등”이라 한다)는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7조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법 제10조제1항에 규정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때

2. 회생절차의 개시 당시(변경회생계획안이 제출된 경우에는 그 제출 당시를 말한다) 주식회사인 채무자의 부채총액이 자산총액을 초과하는 때로서 송달을 받을 자가 주주인 경우

제8조 (관리인 등에 의한 법원 업무의 보조)

법원은 도산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관리인,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으로부터 필요한 업무의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9조 (법인에 관한 등기의 촉탁)

① 법 제23조제6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법인인 채무자나 신회사에 관하여 직권으로 등기를 촉탁하여야 하는 등기사항의 유형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2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 전 영업 또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

2. 법 제205조에 따라 회생계획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하는 경우

3. 법 제247조에 따라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4. 법 제263조에 따라 이사 등의 선임, 유임 등 변경이 있는 경우

② 법 제23조제3항은 법 제76조에 따른 관리인대리, 법 제362조에 따른 파산관재인대리 및 법 제637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법 제76조 또는 제362조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대리의 등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법인에 관한 촉탁 등기의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예규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4. 3. 28.]
제10조

삭제  <2024. 3. 28.>

제11조 (심문기일의 지정 등)

①법원은 도산절차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심문기일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 심문기일에 출석하여야 할 관리인(법 제74조제4항에 따라 관리인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파산관재인, 회생위원, 국제도산관리인이나 채권자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구성원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심문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준용규정)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민사소송규칙」ㆍ「민사집행규칙」 및 「재산조회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장 관리위원회
제13조 (설치법원 및 법원간의 공조)

①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회생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7. 2. 2.>

② 회생법원은 다른 회생법원의 관리위원회에 법 제17조제1항 및 이 규칙 제22조, 제27조의 사무수행을 촉탁할 수 있다.  <개정 2014. 2. 7., 2017. 2. 2.>

제14조 (구성)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 및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인 이상 15인 이내의 관리위원으로 구성하고, 관리위원은 상임으로 할 수 있다.

②상임 관리위원은 전임 전문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한다.

③회생법원장이 관리위원을 위촉하거나 해촉한 때에는 그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제15조 (위원장)

①위원장은 당해 관리위원회 소속 관리위원 중에서 회생법원장이 지명하고 그 임기는 1년으로 한다.  <개정 2017. 2. 2.>

②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관리위원회를 대표하며 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③부위원장은 상임 관리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부위원장으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16조 (주무위원)

위원장은 관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특정 관리위원을 주무위원으로 지정하여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관리위원회에 보고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신분보장)

관리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의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법 제16조제4항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3. 법령 또는 직무상 의무에 위반하여 관리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게 된 때

제18조 (보수)

①관리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수를 지급하되 그 지급액은 별표 2와 같다.

②관리위원이 법 제60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회생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의 보수는 제1항의 보수와 별도로 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받는다.

제19조 (복무)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 제59조(친절공정의 의무) 내지 제63조(품위유지의 의무)의 규정은 비상임 관리위원의 복무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20조 (기피등)

①이해관계인은 관리위원에게 심의, 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소명하여 법원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재판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이 제1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건의 심의, 의결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1조 (간사 및 직원)

①관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직원을 둔다.

②회생법원장은 소속직원 중에서 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담당할 간사 및 직원을 지정하여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 2. 2.>

제22조 (관리위원회의 업무 및 권한)

법 제17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수행하여야 할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리인 및 파산관재인의 부인권 행사,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 및 파산채권에 관한 이의 제출 및 회생계획안의 작성에 관한 지도 또는 권고

2. 그 밖에 도산절차에 관한 필요한 의견의 제시

제23조 (회의)

①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②법원이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요구한 경우에는 위원장은 즉시 관리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관리위원회의 회의는 이를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관리위원회는 그 의결로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자의 방청을 허가할 수 있다.

제24조 (의결)

의결권은 서면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25조 (업무의 위임)

①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업무의 일부를 특정 관리위원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이를 즉시 서면으로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원회가 법원으로부터 관리위원의 교체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즉시 해당관리위원을 교체한 후 이를 법원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26조 (의견조회 등)

①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관련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②관리위원회는 그 직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기관 또는 관계당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27조 (관리위원의 현장조사 등)

①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리위원으로 하여금 채무자의 서류를 열람하거나 공장 등의 현장에 출입하여 조사, 검사,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현장조사 등에 요하는 관리위원의 여비와 숙박료는 절차의 비용으로 보고 그 실비액을 지급한다.

③ 제2항의 실비액은 「법원공무원 여비규칙」제1장 내지 제3장에 규정한 기준에 의한다.  <개정 2009. 1. 9.>

제28조 (처리기간)

①관리위원회는 법원으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신속하게 그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이 의견 제출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 넘겨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관리위원회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29조 (허가사무의 위임)

①법 제61조제1항 각 호의 행위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재산의 처분행위(다만, 등기 또는 등록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행위를 제외한다)

2. 재산의 양수(다만, 제3자의 영업을 양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자금의 차입 등 차재

4. 법 제119조의 규정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5. 소의 제기, 소송대리인의 선임 그 밖의 소송행위(다만, 소의 취하, 상소권의 포기, 화해 또는 중재계약, 청구의 포기ㆍ인낙, 소송탈퇴의 경우를 제외한다)

6. 임원을 제외한 모든 직원의 인사 및 보수결정

7. 계약의 체결 그 밖의 의무부담행위

8. 어음ㆍ수표계좌의 설정 및 어음ㆍ수표용지의 수령행위

9. 운영자금의 지출

10.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②파산절차에 관한 허가사무 중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이 관리위원에게 위임할 수 있는 허가사무는 다음과 같다.

1. 동산의 임의매각

2. 채권 및 유가증권의 양도

3. 법 제3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의 청구

4. 그 밖에 법원이 지정하는 허가사무

제30조 (위임의 절차)

①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법원의 관리위원에 대한 허가사무의 위임은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위임은 가액 또는 종류별로 구분하여 위임하되 위임의 범위가 명백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결정은 관리위원 및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결정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31조 (위임사무의 처리 결과보고)

관리위원은 법원으로부터 위임받아 수행한 허가사무의 처리 결과를 매월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 (이의신청)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이의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을 한 관리위원의 성명

3.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의 내용

4. 이의신청의 취지 및 이유

②제1항의 이의신청서에는 신청인이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결정 또는 처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33조 (관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관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채권자협의회
제34조 (구성)

①관리위원회(관리위원회가 설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원을 말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이 있은 사실을 법원으로부터 통지 받은 후 1주일 이내에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한 다음 이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리위원회가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하는 때에는 채권액의 총액 및 채무자의 주요재산에 대한 담보권 보유상황을 참작하여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 채권자가 채무자와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으로서의 책무를 다할 의사를 가지고 있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③관리위원회는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 이전부터 채권자들의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이를 참작하여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다.

④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을 변경할 수 있다. 관리위원회가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을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은 채권의 양도 또는 소멸 등의 사유로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즉시 그 사유 및 발생일자를 대표채권자 및 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⑥법원은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적절히 대표하도록 변경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위원회에 채권자협의회 구성원의 교체, 제외, 추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35조 (대표채권자)

①채권자협의회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대표채권자를 지정하여 법원 및 관리위원회에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위 기간 내에 대표채권자의 신고가 없는 경우는 관리위원회가 대표채권자를 지정한다.

③대표채권자는 채권자협의회의 의장이 되고, 대외적으로 채권자협의회를 대표하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제시하며, 채권자협의회의 소집 및 연락 업무를 담당하고 그 밖의 사무를 총괄한다.

④법원 또는 관리위원회의 채권자협의회에 대한 의견조회는 대표채권자에 대하여 한다.

⑤제34조제4항ㆍ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표채권자가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에서 제외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대표채권자의 변경이 필요하게 된 경우 관리위원회는 지체없이 이를 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에게 팩시밀리, 전자우편,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통지하고 법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대표채권자의 지정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 (회의 및 의결)

①대표채권자는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거나 구성원의 4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5영업일 이내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의결권은 서면 또는 대리인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다.

③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이 아닌 채권자도 관리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자협의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다만, 의결권은 가지지 않는다.

제37조 (의견의 송부)

①채권자협의회는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로부터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 의결결과 및 출석 구성원들의 채권액과 의견을 모두 기재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②채권자협의회의 구성원들이 의견을 기재함에 있어서는 그와 같은 의견에 이르게 된 이유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의결결과 등은 팩시밀리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다.

④제28조는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제출시기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38조 (채권자협의회에 통지)

법원 또는 관리위원회가 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채권자협의회가 제시한 의견에 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이를 채권자협의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 (법원의 자료제공)

법원은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자료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1. 회생절차개시신청서, 파산신청서 및 그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채권자 및 담보권자 일람표, 제3자에 대한 지급보증 또는 물상보증 제공명세서

2. 채무자의 업무 및 재산에 관한 보전처분 결정 및 그 변경ㆍ취소 결정

3. 보전관리명령 결정

4. 조사위원 선임결정

5.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의 기각결정

6. 회생절차개시 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관리인의 선임 또는 불선임 결정 또는 파산관재인 선임결정을 포함한다)

7. 영업 등의 양도허가 결정

8. 회생계획을 서면결의에 부치는 결정

9. 회생계획안 제출기간연장 결정

10. 회생계획변경 불허가 결정

11.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인가결정

12.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불인가결정

13.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수정명령

14. 회생계획ㆍ변경회생계획 배제결정

15. 회생계획수행에 관한 법원의 명령

16. 회생절차 종결 결정

17. 회생절차폐지 결정 또는 파산폐지 결정

18. 관리인이 작성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조사보고서

19. 조사위원의 조사보고서

20. 회생계획안ㆍ변경회생계획안 및 그 수정안

21. 외부 회계감사보고서

22. 그 밖에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관한 주요 자료로서 법원이 정하는 것

제40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청구)

①채권자협의회는 법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청구하는 때에는 자료중 필요한 부분을 특정하여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열람ㆍ복사를 청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지체없이 채권자협의회에 해당자료의 열람ㆍ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ㆍ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자료제공을 거부하고자 하는 경우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은 제1항의 청구가 있은 후 즉시 법원에 거부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자료제공거부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제2항 본문은 관리인 또는 파산관재인이 제3항의 허가신청에 대한 법원의 허가를 얻지 못한 경우에 준용한다.

제40조의 2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

법 제22조의2제2항에 따른 신규자금대여자의 자료제공청구에 관하여는 제40조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6. 9. 6.]
제41조 (채권자협의회의 자료제공의무)

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자협의회에 속하지 않은 채권자의 자료제공 요청이 있는 경우 채권자협의회는 그 채권자의 비용으로 자료의 사본을 제공하여야 한다.

제42조 (변호사 등 전문가의 선임)

①채권자협의회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호사, 법무법인, 회계사, 회계법인 그 밖의 전문가(이하 “변호사등”이라 한다)를 선임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다.

②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등을 선임하는 때에는 계약조건, 계약의 상대방이 될 후보자의 경력ㆍ전문성ㆍ성실성ㆍ채무자 및 특정 채권자와의 이해관계의 유무, 변호사등의 선임이 채무자의 재정 상태에 미치는 영향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장 적합한 1인을 선정한 다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그 1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채권자협의회가 변호사등과의 용역계약에 대하여 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복수 후보자가 제시한 계약조건, 경력 및 전문성에 관한 내용

2. 채권자협의회가 1인을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한 이유

3. 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1인이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파산신청을 전후하여 채무자나 특정 채권자와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 및 그 내용(용역계약의 상대방으로 선정된 1인도 위 사항에 관하여 작성한 진술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채권자협의회는 변호사등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기 전 또는 제공받은 후,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용 및 보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권자협의회 또는 변호사등에게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변호사등이 제공한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

2. 변호사등이 용역 제공에 소요한 시간

3. 변호사등이 용역 제공에 지출한 비용

4. 변호사등이 제공한 용역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⑥제4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은 해당용역의 제공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내용 및 정도 등을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채무자가 부담할 비용 및 보수를 결정한다.

제43조 (그 밖에 채권자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등의 부담)

①채권자협의회는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비용 이외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활동에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법원에 채무자로 하여금 그 비용을 채권자협의회에 지급하도록 명하는 취지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에 관한 소명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비용의 액수

2. 비용 지출의 필요성 및 그 사용처

3. 비용 지출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 증진에 기여한 내용 및 정도

③제42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청이 있는 경우 법원의 비용부담 결정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44조 (채권자협의회의 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외에 채권자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채권자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대표채권자가 정한다.

제4장 재산조회
제45조 (재산조회의 신청방식)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회생위원ㆍ국제도산관리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②법 제29조제2항의 이해관계인이 채무자의 재산조회를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2. 신청취지와 신청사유

3. 조회할 공공기관ㆍ금융기관 또는 단체

4. 조회할 재산의 종류

5.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③제1항 및 제2항의 신청을 하는 이해관계인(다만, 회생위원을 제외한다)이 미리 내야 하는 비용은 별표 3의 “조회비용”란과 같다.

④법원이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또는 관리인ㆍ파산관재인ㆍ국제도산관리인에게 별표 3의 “조회비용”란 기재의 금액을 미리 내도록 명하여야 한다.

제46조 (조회할 기관과 조회대상 재산 등)

①재산조회는 별표 3의 “기관ㆍ단체”란의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그 기관 또는 단체가 전산망으로 관리하는 채무자 명의의 재산(다만, 별표 3의 “조회할 재산”란의 각 해당란에 적은 재산에 한정한다)에 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는 때 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별표 3의 순번 1에 적은 기관의 장에게 도산절차의 신청이 있기 전 2년 안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

③법원은 별표 3의 순번 5부터 12까지, 15 기재 “기관ㆍ단체”란의 금융기관이 회원사, 가맹사 등으로 되어 있는 중앙회ㆍ연합회ㆍ협회 등(이하 “협회등”이라 한다)이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협회등의 장에게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개정 2016. 9. 6.>

제47조 (조회의 절차 등)

①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재산조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성명ㆍ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 법인 또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번호ㆍ납세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말한다), 그 밖의 채무자의 인적사항

2. 조회할 재산의 종류

3. 조회에 대한 회답기한

4. 제4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채무자의 과거의 재산보유내역에 대한 조회를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조회기간

5. 법원이 채무자의 인적 사항을 적은 문서에 의하여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채무자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하여 그 기관ㆍ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한꺼번에 모아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때에는 그 취지

6. 금융기관에 대하여 재산조회를 하는 경우에 관련 법령에 따른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정보등의 제공사실 통보의 유예를 요청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통보를 유예할 기간

②같은 협회등에 소속된 다수의 금융기관에 대한 재산조회는 협회 등을 통하여 할 수 있다.

③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조회회보서를 정하여진 날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5호의 규정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그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의 표시

3. 조회를 받은 다음날 오전 영시 현재 채무자의 재산보유내역. 다만, 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조회를 받은 때에는 정하여진 조회기간 동안의 재산보유내역

④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받은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협회등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고, 그 협회등의 장은 제공받은 정보와 자료를 정리하여 한꺼번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재산조회를 받은 기관ㆍ단체의 장은 제3항에 규정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의 제출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기관ㆍ단체, 회원사, 가맹사,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ㆍ단체에게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ㆍ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⑥법원은 제출된 조회회보서나 자료에 흠이 있거나 불명확한 점이 있는 때에는 다시 조회하거나 자료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된 절차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48조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 등)

법 제28조와 「민사집행규칙」 제29조의 규정은 재산조회결과의 열람ㆍ복사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47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재산조회를 한 경우의 열람ㆍ출력절차에 관하여는 「재산조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편 회생절차
제49조 (영업양도 절차 등의 진행)

관리인은 영업 또는 사업의 양도 등에 관하여 매각주간사, 채무자의 재산 및 영업상태를 실사할 법인 또는 우선협상대상자 등을 선정하는 때에는 미리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묻는 등 공정하게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제50조 (인수희망자의 정보 등의 제공청구)

①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이하 “인수희망자”라고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면과 해당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인에게 영업 및 사업에 관한 필요한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

1. 인수희망자의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사항증명서

2. 인수희망자의 최근 3년간의 비교 대차대조표, 최근 3년간의 요약 비교손익계산서, 최근 3년간의 자금수지표 및 현금흐름표

3. 인수희망자의 임직원 현황, 주요 업종, 생산품, 납입자본금, 발행 주식 수, 주식 소유관계

4. 인수희망자의 인수 동기, 목적 및 향후 구체적인 인수 계획의 내용 및 인수예정 시기

5. 인수에 필요한 자금의 구체적인 조달계획 및 이에 관한 증빙자료

6.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 및 자료를 특정할 수 있는 사항 및 이를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사유

7. 정보 및 자료에 관한 비밀을 준수하고 이를 채무자, 채권자, 주주 등의 이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이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진술서

②제1항의 청구가 있는 경우 관리인은 지체없이 서면으로 법원에 정보 및 자료제공 여부에 관한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허가신청 중 정보 및 자료제공의 전부 또는 일부 거부에 관한 허가신청서에는 정보 및 자료를 인수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채무자의 영업이나 사업의 유지ㆍ계속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또는 채무자의 재산에 손해를 줄 우려가 있다는 사정 그 밖에 제1항의 청구를 거부할 정당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법원이 제2항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정보 및 자료의 제공을 허가하거나 제공의 거부를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한 경우 관리인은 지체없이 인수희망자에게 해당 정보 및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허용하여야 한다.

⑤채무자의 정보 및 자료를 제공하는데 필요한 비용은 인수희망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51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채무자)

법 제74조제3항에서 “그 밖에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비영리 법인 또는 합명회사ㆍ합자회사

2. 회생절차개시신청 당시 「증권거래법」 제2조제13항에서 규정된 상장법인과 같은 조 제15항에서 규정된 코스닥 상장법인에 해당하는 채무자

3. 회생절차개시 당시 재정적 부실의 정도가 중대하지 아니하고 일시적인 현금 유동성의 악화로 회생절차를 신청한 채무자

4. 회생절차개시 당시 일정한 수준의 기술력, 영업력 및 시장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어 회생절차에서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조기 회생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5. 회생절차개시결정 당시 주요 회생담보권자 및 회생채권자와 사이에 회생계획안의 주요 내용에 관하여 합의가 이루어진 채무자

6. 회생절차개시 당시 자금력 있는 제3자 또는 구 주주의 출자를 통하여 회생을 계획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채무자

7. 그 밖에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는 것이 채무자의 회생에 필요하거나 도움이 된다고 법원이 인정하는 채무자

제52조 (목록 작성의 방식)

관리인이 법 제147조제1항, 제2항, 제4항에서 규정하는 목록을 작성, 변경 또는 정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취지 및 액수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3.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

4. 법 제140조제1항,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 조세 등의 청구권에 관하여 회생절차개시 당시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 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제53조 (목록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또는 정정)

①관리인이 법 제147조제4항에 의하여 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변경 또는 정정하는 때에는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지분권과 변경 또는 정정의 이유 및 그 내용 등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에 대하여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변경 또는 정정된 목록을 그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ㆍ주식ㆍ지분권을 보유하고 있는 권리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제54조 (주주명부의 폐쇄)

법원은 법 제150조제2항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하는 경우 주주명부의 폐쇄가 시작되는 날로부터 2주 전에 그 취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55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의 방식)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법 제148조 내지 제150조, 제152조, 제153조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2. 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는 그 취지 및 액수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1. 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권리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2.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3.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제56조 (회생채권 등의 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①회생채권자ㆍ회생담보권자ㆍ주주ㆍ지분권자가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을 1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해당부본을 관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 제152조, 제153조, 제156조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7조 (신고의 추후 보완 등의 방식)

①법 제152조제1항에 의하여 신고의 추후 보완을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채권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할 수 없었던 사유 및 그 사유가 끝난 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52조제4항의 변경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변경의 내용 및 원인과 함께 제1항에 규정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법 제153조제1항의 신고를 하는 때에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신고서에 신고를 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이 발생한 때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8조 (신고명의의 변경의 방식)

제55조 및 제56조제1항ㆍ제2항은 법 제1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명의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9조 (벌금, 조세 등의 신고의 방식)

법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벌금, 조세 등에 관한 청구권을 갖고 있는 자는 법 제156조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청구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회생절차개시 당시 청구권에 관하여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그 행정심판 또는 소송이 계속하는 행정기관 또는 법원, 당사자, 사건명 및 사건번호

제60조 (회생채권자표 등의 작성시기 및 기재사항)

①법 제158조에서 정한 회생채권자표ㆍ회생담보권자표와 주주ㆍ지분권자표는 신고기간이 종료된 후 지체없이 작성하여야 한다.

②회생채권자표 또는 회생담보권자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1. 법 제118조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회생채권일 때에는 그 뜻 및 액수

2.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인 때에는 그 뜻

제61조 (이의의 방식)

①법 제161조제1항의 서면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164조에 의하여 특별조사기일에 출석하여 이의를 하는 자는 이의의 내용 및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하여야 한다.

제62조 (이의 철회의 통지)

법 제161조제1항, 제164조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자가 그 이의를 철회한 때에는 법원은 이의철회의 대상이 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63조 (관리인이 하는 이의의 방식)

①관리인은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의 내용 및 의결권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부인표를 작성하여 법 제50조제1항제4호의 조사기간의 말일까지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주소(채권 신고번호 또는 목록 기재번호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2. 채권 내용 및 신고액 또는 목록 기재액

3. 이의 있는 채권 금액 및 이의 없는 채권 금액

4. 이의 있는 의결권 액수 및 이의 없는 의결권 액수

5.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

②법 제152조, 제153조에서 규정하는 추후 보완신고 등이 있는 경우 관리인은 제1항의 시부인표에 위 추후 보완신고 등에 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추가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64조 (특별조사기일의 조사비용의 부담)

①법원은 법 제162조에서 규정하는 특별조사기일에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을 갖고 있는 자에게 기간을 정하여 그 조사비용의 예납을 명할 수 있다.

②법원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가 전항의 예납을 명받고도 정해진 기간 내에 조사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권리에 관한 신고를 각하할 수 있다.

제65조 (조사확정재판의 신청 등)

①법 제170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조사확정재판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신청의 취지와 이유

②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가 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증거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신청서에는 당사자의 수에 1을 더한 부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상대방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6조 (조사확정재판의 방식)

①채권조사확정재판의 결정은 이유의 요지만을 적을 수 있다.

②법원은 채권조사확정재판을 구하는 신청에 대하여 화해를 권유하거나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법원이 조정에 회부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이후의 절차에 관하여는 「민사조정법」 및 「민사조정규칙」을 준용한다.

제67조 (회생채권 등의 확정에 관한 소송결과의 기재 신청)

법 제175조의 신청을 하는 자는 재판서 등본과 재판의 확정에 관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8조 (의결권의 행사)

①법 제187조에 따른 의결권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아니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한 액수에 따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②법원은 법 제240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서면을 송달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권리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것인지 여부 및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액 또는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회생채권 또는 회생담보권으로서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2.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주식 및 출자지분

③제2항의 경우 법 제187조 각 호의 자는 법원에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결정은 그 의결권에 관계된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 또는 주주ㆍ지분권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69조 (서면 결의의 경우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

서면에 의한 결의를 하는 경우 법 제189조제2항에서 정하는 의결권 불통일 행사의 취지의 신고는 법 제240조제2항의 회신기간 내에 직접 의결권을 불통일 행사하여 이를 회신하는 방법에 의한다.

제70조 (회생을 위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 등의 동의)

법 제23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동의는 서면의 방식에 의하여야 한다.

제71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①회생계획불인가 또는 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 원심법원은 1주일 이내에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경우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은 회생채권자와 회생담보권자의 확정된 의결권액(그 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된 의결권액)의 총액의 2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③제2항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채무자의 자산ㆍ부채의 규모 및 재산상태

2. 항고인의 지위 및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3. 향후 사정변경의 가능성

4. 그 동안의 절차 진행경과 및 그 밖의 여러 사정

④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에 항고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보증을 제공하지 아니한 때에는 원심법원은 결정으로 항고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⑤원심법원이 기간을 정하여 항고인에게 보증으로 공탁할 것을 명한 경우의 항고기록의 송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항고장이 각하되지 아니하는 한 그 보증이 제공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1항의 항고에 관한 재판의 불복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1조의 2 (간이회생절차개시의 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법 제293조의4제4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개인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에 따른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으면 그에 관한 서류,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회생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3. 과거 3년간의 비교재무상태표와 비교손익계산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4. 소송이 계속 중이거나 존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회생채권ㆍ회생담보권의 존재에 관한 소명자료

[본조신설 2015. 6. 2.]
제71조의 3 (간이조사위원 등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

① 법 제293조의7제2항에 따른 간이조사위원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90조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는 일반적으로 공정ㆍ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회계관행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다음의 각 목의 방법 중 채무자의 업종 및 영업특성에 비추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방법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가. 회계장부의 검토 

나. 문서의 열람 

다. 자산의 실사 

라. 채무자 임직원에 대한 면담 

마. 외부자료의 검색 

바. 과거 영업실적을 통한 추세의 분석 

사. 동종업계의 영업에 관한 통계자료의 분석 

2. 법 제91조의 재산목록 및 대차대조표는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의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한다. 이 경우 재산의 규모와 재산 내역별 중요도를 고려하여 대차대조표의 계정과목을 통합할 수 있다.

3. 법 제92조제1항 각 호의 사항 중 채무자의 회생계획 또는 회생절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은 그 요지만을 보고할 수 있다.

4. 법 제87조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를 진행함이 적정한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채무자의 영업 전망, 거래처의 유지 가능성, 공익채권의 규모, 운영자금의 조달 가능성 등에 관한 조사만을 토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은 법 제293조의7제3항에 따른 관리인의 간이한 업무수행 방법에 관하여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6. 2.]
제3편 파산절차
제72조 (파산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법 제302조제2항제4호에 규정된 “그 밖에 대법원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14. 10. 2.>

1.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2. 채무자가 개인이 아닌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정관, 파산신청에 관한 이사회 회의록, 그 밖의 소명자료

②제1항제1호의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에 관하여 법원에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는 경우 당해 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법원 및 사건의 표시

2.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허가결정 또는 법 제624조에 의한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지 여부 및 있는 경우 그 결정의 확정일자

제73조 (채권신고방법)

①파산채권자가 법 제447조의 규정에 따라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1. 채권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파산채권인 때에는 그 뜻

②제1항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0. 2.>

1. 채권자가 대리인에 의하여 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

2. 파산채권이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또는 종국판결이 있는 것일 때에는 그 사본

3. 채권자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법인등기사항증명서

③제59조는 법 제47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4조 (채권신고서 부본의 제출 등)

①채권을 신고할 때에는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을 2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채권신고서 및 첨부서류의 부본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법원사무관 등은 이 중 1부를 파산관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5조 (신고사항의 변경)

①파산채권자는 신고한 사항에 관하여 다른 파산채권자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 내용의 변경이 생긴 때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지체없이 그 변경의 내용 및 원인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내용을 파산채권자표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76조 (명의의 변경)

①신고된 파산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조사의 기일 후에도 신고명의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의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증거서류 또는 그 사본을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명의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통지 또는 송달을 받을 장소(대한민국 내의 장소로 한정한다) 및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3. 취득한 권리와 그 취득의 일시 및 원인

③제73조제2항(제2호는 제외한다) 및 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신고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7조 (준용규정)

제65조 내지 제67조는 파산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78조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 부본의 제출 등)

①법 제562조의 규정에 따라 면책신청에 대하여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그 부본 1부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법원은 제1항의 신청서 부본을 채무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4편 개인회생절차
제79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할 서류)

①법 제589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9. 28.>

1. 채무자의 주소ㆍ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사람의 경우에는 여권번호 또는 등록번호를 말한다), 그 밖에 채무자의 인적사항에 관한 자료

2. 법 제579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금액에 관한 자료

3. 법 제579조제4호 나목의 규정에 따른 소득세ㆍ주민세ㆍ건강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관한 자료

4. 법 제579조제4호 다목의 규정에 따라 법원이 생계비를 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자료

5. 법 제579조제4호 라목의 규정에 따른 영업의 경영, 보존 및 계속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에 관한 자료

6. 법 제589조제2항제2호의 재산목록에 기재된 재산가액에 관한 자료

7. 유치권ㆍ질권ㆍ저당권ㆍ양도담보권ㆍ가등기담보권ㆍ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이하 “저당권등”이라 한다)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때에는 저당권등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의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등본

9. 채무자가 법원 이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②법 제589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에게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집, 직장 및 휴대전화)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0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기재사항)

①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권자의 성명 및 주소

2. 채권의 원인 및 금액

②별제권자가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별제권의 목적과 그 행사에 의하여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소송이 계속하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 신청 당시에 전부명령이 있는 때에는 제1항에 규정한 사항 외에 전부명령을 내린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 및 사건번호, 전부명령의 대상이 되는 채권의 범위, 제3채무자에 대한 송달일, 전부명령의 확정 여부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81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수정)

①채무자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한 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후라도 법원의 허가를 받아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을 수정할 수 있다. 다만,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사항이 수정된 때에는 그 수정된 사항에 관한 이의기간을 정하여 공고하고, 채무자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이의기간이 기재된 서면과 수정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수정으로 인하여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가 없는 경우 또는 불리한 영향을 받는 개인회생채권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볼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2조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자료 제출)

①채무자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작성 및 수정에 참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채권자에게 개인회생채권의 존부 및 액수, 담보채권액 및 피담보재산의 가액 평가, 담보부족전망액에 관한 자료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송부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3조 (명의의 변경)

①법 제603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개인회생채권을 취득한 자는 채권자 명의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76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1항의 명의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84조 (계좌번호의 신고)

①개인회생채권자는 법 제613조의 규정에 따른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 종료시까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액을 송금받기 위한 금융기관(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을 말한다) 계좌 번호를 회생위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위 신고를 하지 아니한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 지급할 변제액은 변제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탁할 수 있다.

제85조 (부본의 제출)

①개인회생절차개시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서 부본 1부 및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2를 더한 만큼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변제계획안 또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수에 1을 더한 만큼의 부본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86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의 비치)

법원사무관등은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개인회생채권에 관한 이의기간의 말일까지 법원 내 일정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87조 (비용의 예납)

①법 제590조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이 미리 납부하여야 하는 절차의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송달료

2. 공고비용

3. 회생위원의 보수

4. 그 밖에 절차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

②제1항 각 호의 비용은 개인회생채권자의 수, 재산 및 부채 상황, 회생위원의 선임여부 및 필요한 보수액, 그 밖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한다.

③법원은 제1항에 따라 예납된 비용이 부족하게 된 때에는 신청인에게 추가 예납을 하도록 할 수 있다.

제88조 (회생위원의 업무)

①회생위원은 법 제60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1. 3. 28.>

1. 법 제602조제1항의 규정에 정해진 업무수행의 결과보고

2. 삭제  <2011. 3. 28.>

3. 저당권등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이 있는 경우 그 담보목적물의 평가

4.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지체되고 그 지체액이 3개월분 변제액에 달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5.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된 경우 법원에 대한 보고

6. 회생위원의 임무가 종료된 때에 법원에 대한 업무수행 및 계산의 보고

7. 변제계획안에 대한 이의가 있었는지 여부와 이의의 내용에 관한 보고

② 채무자는 법 제591조에 따른 보고, 시정 등의 요구 또는 법 제602조제2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원에 대하여 심문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28.>

제88조의 2 (재정보증)

법원행정처장은 제88조에 따른 사무를 처리하는 법 제601조제1항제2호 회생위원의 재정보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31.]
제89조 (준용규정)

제65조 내지 제67조는 개인회생채권 조사확정재판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90조 (변제계획에 관한 이의방식)

①법 제613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 진술은 개인회생채권자가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의 종료시까지 이의진술서를 법원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②개인회생채권자가 제1항의 이의 진술을 개인회생채권자집회기일에서 말로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이 그 내용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28.>

③제1항 및 제2항의 이의 진술은 변제계획이 법 제614조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음을 그 내용으로 하여야 하고,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야 한다.

제91조 (인가후의 변제계획 변경신청)

법 제6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함께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제출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는 취지 및 그 사유

제92조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

법 제6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개인회생절차폐지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개인회생절차의 폐지를 신청한 취지 및 그 사유

제93조 (항고와 보증으로 공탁하게 할 금액)

제71조의 규정은 변제계획불인가 또는 개인회생절차폐지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장이 제출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94조 (면책의 신청)

①법 제6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채무자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한 내용

②법 제6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면책의 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건의 표시

2. 채무자, 신청인과 그 대리인의 표시

3. 면책을 신청한 취지

4. 법 제624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내용

제95조 (면책취소결정의 공고)

법 제626조의 규정에 따른 면책취소의 결정은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 (개인회생절차의 종료)

법 제624조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는 종료한다.

제5편 국제도산
제97조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의 기재사항 등)

①법 제631조의 규정에 따른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및 대리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 대한 대한민국 내의 송달장소

3. 채무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4.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5.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소재하는 채무자의 영업소ㆍ사무소ㆍ주소

6.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의 명칭,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담당하고 있는 법원 그 밖에 그 절차를 관장할 권한있는 기관의 명칭과 사건의 표시

7. 외국도산절차의 신청일 및 그 효력발생일

8. 그 밖에 당해 외국도산절차를 특정할 만한 구체적 사항

②법 제631조제1항제1호, 제4호,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진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해 외국도산절차 사건의 개요, 진행상황(절차개시의 판단유무를 포함한다) 및 향후의 전망

2. 당해 외국도산절차에 있어서 채권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외국법의 규정

3. 채무자의 업무의 수행 및 재산에 대하여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갖는 관리ㆍ처분권의 행사범위, 존속기한, 권한행사에 필요한 법원의 허가 그 밖의 조건

4.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설립의 준거법

5. 대한민국에 있는 채무자의 주된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6. 채무자의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만약 그와 같은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ㆍ팩시밀리번호ㆍ전자우편주소

7.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그 행정청의 명칭과 소재지

8.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ㆍ사건번호 및 진행상황

9.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사건이 계속중인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원ㆍ당사자ㆍ사건명ㆍ사건번호 및 진행상황

③제1항과 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서와 진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98조 (필요한 사항의 조사 등)

법원은 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법원사무관등 또는 법원조직법 제54조의3의 규정에 따른 조사관에게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보고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631조제1항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요건의 적부

2. 법 제632조제2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 승인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3. 법 제636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처분의 필요 여부 및 필요한 처분의 내용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규정된 지원신청 기각사유의 유무

제99조 (변경사항에 관한 서면의 제출 등)

①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가 변경되거나 당해 외국도산절차가 개시 또는 종료된 때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지체없이 변경된 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은 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 또는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지체없이 이와 같은 사실을 기재한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서면을 제출하는 때에는 그 기재사항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제100조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서에는 결정의 연ㆍ월ㆍ일ㆍ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101조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 등)

①법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금지명령 등 지원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채무자, 신청인 그 밖의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2. 신청인의 대한민국 내의 송달장소

3. 신청취지 및 신청이유

4. 외국도산절차가 개시되었거나 개시될 국가의 법률이 적용되는 경우 법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적은 절차에 해당하는 당해 국가의 절차가 중지되거나 금지되는지 여부 및 그 범위

②채무자의 재산에 속하는 권리로서 등기 또는 등록이 된 것에 관하여 제1항의 지원신청을 할 경우에는 권리에 대한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등록원부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③법원은 법 제63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지원결정을 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신청인 또는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게 채권자의 성명, 주소, 채권의 액 및 발생원인을 기재한 채권자일람표 또는 그 밖의 소명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 명령절차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102조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 등)

①법 제636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국제도산관리인의 선임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대한민국에 있는 채무자의 재산목록 그 밖의 등기사항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9. 28.>

1. 제101조제1항 각 호에 적은 사항

2. 채무자의 자산, 부채 그 밖의 재산상태

3. 채무자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목적과 업무의 상황, 대한민국에 있는 영업소 또는 사무소의 명칭과 소재지 및 대한민국에서의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의 현황

4.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이외의 사람을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선임하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 및 사유

②법원은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 또는 그 밖에 국제도산관리인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함에 적절한 사람(법인을 포함한다)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법인이 국제도산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 그 법인은 대표자 또는 임직원 중에서 국제도산관리인의 직무를 실제 수행할 사람을 지명하여 그 취지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법원은 국제도산관리인에게 그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교부하여야 한다.

⑤국제도산관리인은 그 직무를 행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서면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03조 (국제도산관리인 등의 임무와 감독 등)

①국제도산관리인과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는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절차의 원활한 진행 및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한다.

②국제도산관리인은 외국도산절차의 대표자에 대하여 채무자의 대한민국 내에서의 업무의 수행과 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해 필요한 협력 및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국제도산관리인은 법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원에 대하여 업무와 계산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104조 (국내도산절차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의 조정)

①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과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당해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절차 또는 국내도산절차가 계속중이라는 취지를 알게 된 경우 이를 각 해당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이 국내도산절차의 중지를 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취지를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국내도산절차의 개시, 폐지 또는 종결 결정이 있은 때

2.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이 있은 때

3.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국내도산절차가 종료한 때

④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계속중인 법원의 법원사무관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국내도산절차가 계속 중인 법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1. 법 제63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거나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이 있은 때

2. 법 제636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결정 또는 법 제635조의 규정에 의한 승인전 명령이 있거나 그 변경 또는 취소결정이 있은 때

3. 그 밖의 사유에 의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ㆍ지원절차가 종료한 때

제105조 (복수의 외국도산절차의 조정)

제104조의 규정은 채무자를 공통으로 하는 여러 개의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 있거나 그 승인결정이 내려진 때 또는 이미 승인결정이 내려진 동일한 채무자에 대하여 다시 다른 외국도산절차의 승인신청이나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지원신청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6조 (주무관청 등에의 통지)

①법 제632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는 경우 그 법인의 설립이나 목적인 사업에 관하여 대한민국 행정청의 허가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외국도산절차의 승인결정이 있음을 주무관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은 법 제6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도산관리인이 선임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107조 (채권자가 외국에서 변제를 받은 경우의 처리)

①채권자가 국내도산절차의 개시결정(파산선고를 포함한다)이 있은 후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때에도 그 변제를 받기 전의 채권 전부로써 국내도산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외국도산절차 또는 채무자의 국외재산으로부터 변제받은 채권액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②제1항의 채권자는 법 제642조에 따라 국내도산절차에서 그와 같은 조 및 순위에 속하는 다른 채권자가 동일한 비율의 변제를 받을때까지 국내도산절차에서 배당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한다.

제6편 보칙
제108조 (도산절차 이용 편의를 위한 지원)

① 법원은 도산절차 이용을 희망하는 채무자에게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개인인 채무자로부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같은 법 제23조제7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에서 정한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에게 이용목적을 밝힌 문서로 신용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 요구는 제2항의 신용정보주체 동의를 한 채무자에 대한 절차안내ㆍ상담 등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하여야 하고, 제공받은 정보를 이용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상담위원 등 제1항의 절차안내ㆍ상담 등의 절차에 관여하는 자는 제2항에 따라 제공받은 채무자의 신용정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4. 5. 30.]
부칙 <대법원규칙 제2002호, 2006. 3. 23.>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규칙의 폐지) 회사정리등규칙ㆍ개인채무자회생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회사정리법」에 의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을 한 회사정리사건, 종전의 「화의법」에 의하여 화의개시신청을 한 화의사건, 종전의 「파산법」에 의하여 파산신청을 한 파산사건과 종전의 「개인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한 개인회생사건은 각각 종전의 「회사정리등규칙」 및 「개인채무자회생규칙」에 의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06호, 2009. 1.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255호, 2009. 11.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4호, 2011.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36호, 2011. 5.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356호, 2011. 9.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10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제1항제8호 중 “등기부등본ㆍ초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1조제2항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기부등본”을 “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6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521호, 2014. 2.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560호, 2014. 10.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1호 중 “법인 등기부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55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 등본”을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제72조제1항제2호 및 제73조제2항제3호 중 “법인등기부등본”을 각각 “법인등기사항증명서”로 한다.

⑧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법원규칙 제2603호, 2015. 6. 2.>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679호, 2016. 9.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6년 8월 30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14호, 2017. 2.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 중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서울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판사회의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행정법원 및 위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및 위 지원”으로 한다.

② 법원사무기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3(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분장사무) 회생법원 사무국에 둘 과와 그 분장사무는 별표 5의4와 같이 한다.

별표 4의1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사무국란 및 민사국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5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국고금관리법 등의 위임사항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별표 2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및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및 회생법원”으로 한다.

④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⑤ 재산관리관 및 물품관리관 등의 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란 중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⑥ 법정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또는 행정법원장을 포함한다)”을 “지방법원장(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또는 회생법원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⑦ 비밀보호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 중 “가정법원장 및 행정법원장”을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제82조제3항제1호 중 “행정법원 각 총무과장”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각 총무과장”으로 한다.

⑧ 법원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청인란 중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고등법원, 특허법원, 사법정책연구원,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도서관,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하고, 직인란 중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사법정책연구원장,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도서관장,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⑨ 법원정보공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1항 중 “행정법원, 법원행정처”를 “행정법원, 회생법원, 법원행정처”로 한다.

제19조 중 “행정법원, 사법연수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사법연수원”으로 한다.

⑩ 공직자윤리법의 시행에 관한 대법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4항제2호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제34조제7항제3호 중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을 “지방법원ㆍ가정법원ㆍ행정법원ㆍ회생법원”으로 한다.

제37조의2제2항 본문 중 “행정법원, 지방법원 지원,”을 “행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지원,”으로 한다.

⑪ 법관 및 법원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행정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사법정책연구원장,”으로 한다.

⑫ 법원감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정기일반사무감사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⑬ 법관인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중 “행정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을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 및 법원도서관장”으로 한다.

제11조 중 “가정법원 또는 행정법원”을 “가정법원, 행정법원 또는 회생법원”으로 한다.

⑭ 법원공무원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행정법원장”을 “행정법원장ㆍ회생법원장”으로 한다.

별표 3의 수임자란 중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을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행정법원장 회생법원장”으로 한다.

⑮ 법원공무원 평정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1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의2 중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을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으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773호, 2018. 1. 31.>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2820호, 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접수되는 사건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087호, 2023. 1.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에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종전 규정에 따라 생긴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이 규칙 시행 당시에 회생법원의 관할에 속한 사건으로서 이미 확정되었거나 보존된 수원지방법원 및 부산지방법원의 사건기록은 이 규칙 시행 후에는 각각 수원회생법원 및 부산회생법원으로 이관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등기특별회계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기관별란 중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별표 3의 관직지정란 중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제외)”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서울행정법원, 서울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제외)”로 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39호, 2024. 3. 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3149호, 2024.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관리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원
[별표 2] 관리위원의보수
[별표 3] 재산조회를 할 기관·단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