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약칭: 참전유공자법)

[시행 2002.03.01.] [법률 제6590호 2001.12.31. 타법개정]
국가보훈처(보상정책과-참전명예수당), 044-202-5421
국가보훈처(국립묘지정책과-묘지안장), 044-202-5551
국가보훈처(등록관리과-적용대상), 044-202-5432, 5442
제1조 (목적)

이 법은 참전군인등이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데 대하여 응분의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6ㆍ25전쟁”이라 함은 1950년 6월 25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사이에 발생한 전투 및 1948년 8월 15일부터 1954년 10월 25일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전투중 별표의 전투를 말한다.

2. “참전군인등”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전역(退役 또는 免役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된 군인

나.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한 현역복무중 1964년 7월 18일부터 1973년 3월 23일까지 사이에 월남전쟁에 참전하고 전역된 군인

다. 6ㆍ25전쟁에 참전하고 퇴직한 경찰공무원

라. 6ㆍ25전쟁 또는 월남전쟁에 참전한 사실이 있다고 국방부장관이 인정한 자

제3조 (적용배제)

①참전군인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가보안법의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2. 대통령령이 정하는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3. 상습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위손상행위를 한 자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의 뉘우친 정도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다시 받아 등록 여부를 결정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

1.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執行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때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이 제외된 날부터 2년이 경과한 때

③국가보훈처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확인 등을 위하여 전과기록을 관리하는 기관에 범죄경력 등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 (국가등의 책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참전군인등의 예우와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참전군인등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한 사업

2. 참전군인등의 호국정신을 승계하기 위한 사업

3. 참전군인등의 복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

4. 6ㆍ25전쟁 참전국과의 우호증진을 위한 사업

제5조 (등록 및 결정)

①참전군인등으로서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바 에 따라 참전군인등으로서 요건을 확인한 후 등록 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생계지원)

①65세 이상인 참전군인등(國家有功者등禮遇및지원에관한法律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生活調整手當을 받는 者와 枯葉劑後遺疑症患者지원등에관한法律 第7條第7項의 規定에 의하여 手當을 지급받는 者를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기준에 미달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생활정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보조를 행한다.

②국가보훈처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계보조에 따른 기초자료수집 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적자료제출 등 필요한 요청을 할 수 있다.

제7조 (의료지원)

①참전군인등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시설(韓國報勳福祉公團法 第7條의 規定에 의한 報勳病院을 포함한다)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②국가는 참전군인등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의료시설외의 의료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진료비를 감면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진료비 감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8조 (양로보호)

①65세 이상인 참전군인등으로서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扶養義務者가 있으나 大統領令이 정하는 扶養能力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에서 보호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로보호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양로시설외의 양로시설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이를 부담한다.

제9조 (안장지원등)

①참전군인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시신 및 유골은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국립묘지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조성경비의 100분의 50 이상을 부담한 시설에 안장 또는 안치할 수 있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장 또는 안치를 위하여 묘지를 직접 조성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조성할 수 있다.

③참전군인등이 사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장제보조비를 지급하거나 기타의 보조를 할 수 있다.

제10조 (고궁등의 이용지원)

참전군인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고궁ㆍ공원등의 시설을 무료로 이용하게 하거나 그 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의 발생시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참전군인등의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동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전문개정 2001. 12. 31.]
제13조

삭제  <2001. 12. 31.>

제14조

삭제  <2001. 12. 31.>

제15조

삭제  <2001. 12. 31.>

제16조

삭제  <2001. 12. 31.>

제17조 (권한의 위임)

이 법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의 권한은 그 일부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부칙 <법률 제6258호, 2000. 1.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참전군인등이 참전용사기록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등록이 된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보는 참전군인등의 이 법에 의한 지원 및 보호를 받을 권리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발생한다.

제3조 (참전군인등지원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참전군인등 지원기금의 채권·채무 등 모든 권리·의무는 참전기념사업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참전군인 및 대한민국”을 “대한민국”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 법에 해당하는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6590호, 2001. 12.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 (사업의 재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위한 재원은 보훈기금법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에서 지원한다.

제13조 내지 제16조를 각각 삭제한다.

④ 내지 ⑳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그 밖의 권리·의무는 보훈기금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이 이를 포괄 승계한다.

④이 법 시행 당시 참전군인등지원에관한법률 종전의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참전기념사업기금의 기금운용계획은 보훈기금법 제1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보훈기금의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⑤ 내지 ⑩생략

제6조 생략

[별표 ]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