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징발보상령 [시행 1964.03.24.] [대통령령 제1647호 1964.02.22. 타법폐지]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징발보상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대통령령 제1647호, 1964. 2. 22.>①(施行日)이 令은 公布후 30日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②(廢止法令) 徵發補償令은 이를 廢止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