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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의2제1항의경계표지및건물번호표지에관한규정 (약칭: 집합건물법 시행령)

[시행 2004.01.19.] [대통령령 제18166호 2003.12.24.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510, 3515, 3729
제1조 (경계표지)

①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계표지는 바닥에 너비 3센티미터 이상의 동판, 스테인레스강판, 석재 그 밖에 쉽게 부식ㆍ손상 또는 마모되지 아니하는 재료로서 구분점포의 바닥재료와는 다른 재료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경계표지 재료의 색은 건물바닥의 색과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제2조 (건물번호표지)

①법 제1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번호표지는 구분점포내 바닥의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②건물번호표지 글자의 가로규격은 5센티미터 이상, 세로규격은 10센티미터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구분점포의 위치가 표시된 현황도를 건물 각층 입구의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④건물번호표지의 재료와 색에 관하여는 제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166호, 2003. 12. 24.>

이 영은 2004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