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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집달관법시행규칙

[시행 1995.07.01.] [대법원규칙 제1367호 1995.06.05. 일부개정]
법원행정처(가족관계등록과), 02-3480-163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집달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12. 29., 1981. 2. 23.>

제1조의 2 (정원등)

①집달관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9. 3. 30.>

②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제1항의 정원내에서 집달관을 임명한다.  <신설 1989. 3. 30.>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1989. 3. 30.>

④지방법원장이 집달관을 임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달관의 전보 또는 퇴직시에도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9. 3. 30.>

⑤지방법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집달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95. 6. 5.>

[본조신설 1981. 2. 23.]
제2조 (직무집행관할)

①집달관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받은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개시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원소속 집달관이 집행을 속행한다.  <개정 1989. 3. 30.>

②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달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인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소속집달관을 정원에 불구하고 관내의 다른 관할구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 3. 30.>

[전문개정 1981. 2. 23.]
제3조 (보증금의 납부등)

①집달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2년간 거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6. 5.]
제4조 (업무감사)

①집달관 감독관은 소속집달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달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1981. 2. 23.>

②집달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집달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 (미제사건의 보고)

집달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이 있을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0. 8. 21.]
제6조 (피고소, 고발의 보고의무)

①집달관는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②집달관는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 받았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1. 2. 23., 1982. 12. 31.>

제7조 (정직자등의 보고)

지방법원장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집달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1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9. 3. 30.]
제7조의 2 (징계위원회의 설치)

집달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집달관징계위원회를 둔다.

[본조신설 1982. 12. 31.]
제8조 (직무상 문서양식)

집달관이 사용하는 장부와 각종문서의 양식은 부록과 같다.

[전문개정 1990. 8. 21.]
제9조 (긴급사건의 처리)

집달관는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제10조 (사건처리의 순서)

집달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제11조 (신분증의 제시)

집달관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제12조 (재위임의 금지)

집달관는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달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 2. 23.>

제12조의 2 (직무의 승계조치)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0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8. 21.]
제13조 (금전 기타 귀중품의 보관방법)

집달관가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수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제14조 (목적물의 평가)

집달관은 경매할 물건이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0. 8. 21.]
제15조

삭제  <1990. 8. 21.>

제16조 (사무소의 지정)

①집달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구성원에 관한 사항

3. 집달관사무소대표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6. 사무원의 보수, 승급, 징계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집달관사무소에 집달관이 2인이상 있는 경우 집달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5. 6. 5.]
제17조 (사무원의 채용등)

①집달관사무소에 집달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집달관사무소대표가 채용한다.

③사무원의 총수는 집달관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거나 58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다만,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

⑤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집달관사무소대표가 사무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⑥지방법원에 집달관사무원의 채용허가 및 채용허가취소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집달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전문개정 1995. 6. 5.]
제17조의 2 (사무원의 보수)

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본조신설 1995. 6. 5.][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5로 이동 <1995. 6. 5.>]
제17조의 3 (사무원에 대한 근무평정)

집달관사무소대표는 매 분기마다 사무원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6. 5.]
제17조의 4 (사무원의 징계등)

①집달관사무소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4. 집달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③집달관사무소대표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5. 6. 5.]
제17조의 5 (기술자 또는 노무자의 사용)

집달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 8. 21.][제17조의2에서 이동 <1995. 6. 5.>]
제18조 (교육)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소속집달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82. 12. 31.]
제19조 (장부 및 기록의 보존)

①집달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 2. 23., 1990. 8. 21., 1995. 6. 5.>

가. 부책보존부, 사건기록보존부……50년

나. 압류직무부, 가압류직무부, 징수명령부, 거절증서등본철…20년

다. 부동산현황조사부, 집달관수수료 수납부, 금전출납부…10년

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기타 집행사건기록, 통계에 관한 기록, 기록출입부, 문서수발부…5년

마. 송달부, 열람 및 등ㆍ초본 접수장, 기타 잡서류…2년

바. 삭제  <1990. 8. 21.>

②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19조의 2 (보존부 등록)

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 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합철된 관련사건은 보존부의 관련번호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보존부의 비고란에는 본압류 제 몇호 사건기록에 합철되어 있다는 뜻을 상호 기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2. 23.]
제19조의 3 (가보존)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81. 2. 23.]
제20조 (기록등의 폐기)

①보존 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어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31.>

제21조 (집행기록등의 열람과 등·초본등)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달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집달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집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0. 8. 21.]
제22조 (직인의 사용)

집달관이 직무상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와 제증명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각종 조서에는 사인을 사용한다.

[본조신설 1990. 8. 21.]
부칙 <대법원규칙 제539호, 1973. 9.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05호, 1979. 12. 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750호, 1981. 2. 23.>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양식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03호, 1982.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중 “성남지원” “영월지원” “울산지원” “해남지원”에 관한 사항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26호, 1982.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41호, 1983. 4.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56호, 1983. 8. 5.>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887호, 1984. 9.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925호, 1986. 2.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4호, 1988. 3.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09호, 1988. 4. 1.>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양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19호, 1988. 6. 14.>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59호, 1989. 3. 30.>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074호, 1989. 6. 21.>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125호, 1990. 8. 21.>

①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집행 계속중인 사건 및 종전 규칙에 의하여 보존중인 장부 및 기록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용지는 당분간 이 규칙에 의한 양식의 용지와 겸용할 수 있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05호, 1992. 3. 23.>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39호, 1992. 11. 17.>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54호, 1993. 4. 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297호, 1994. 3.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52호, 1995. 2. 16.>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367호, 1995. 6. 5.>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사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집달관정원표
[부록 ] 직무상문서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