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달관법시행규칙
이 규칙은 집달관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79. 12. 29., 1981. 2. 23.>
①집달관의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1989. 3. 30.>
②지방법원장은 지방법원 본원 또는 지원별로 제1항의 정원내에서 집달관을 임명한다. <신설 1989. 3. 30.>
③지방법원장은 필요한 때에는 집달관을 전보할 수 있다. <신설 1989. 3. 30.>
④지방법원장이 집달관을 임명한 때에는 인사발령문과 이력서를 첨부하여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집달관의 전보 또는 퇴직시에도 이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1989. 3. 30.>
⑤지방법원장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달관을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법원에 설치된 집달관자격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1995. 6. 5.>
①집달관은 다른 법령에 정하여져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명받은 본원 또는 지원의 관할구역외에서는 그 직무를 집행할 수 없다. 그러나 집행개시후 법원의 관할구역이 변경된 경우에는 종전 법원소속 집달관이 집행을 속행한다. <개정 1989. 3. 30.>
②강제집행을 위임받은 집달관은 동시에 집행할 수개의 물건이 동일 지방법원 관할구역내인 본원과 지원 또는 지원 상호간의 관할에 산재해 있는 경우에는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얻어 이를 집행할 수 있다.
③지방법원장은 소속집달관을 정원에 불구하고 관내의 다른 관할구역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9. 3. 30.>
①집달관은 법원조직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으로 5,000만원을 소속법원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 보증금은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이나 보험회사와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의 제출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보증금은 퇴직후에도 2년간 거치하여야 한다.
①집달관 감독관은 소속집달관에 대하여 매년 1회이상 집달관의 업무집행상황을 감사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감사를 실시한다. <개정 1981. 2. 23.>
②집달관 감독관은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소속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③지방법원장은 업무감사 결과 위반 사항이 있는 집달관에 대하여는 해당법규에 의하여 상당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④지방법원장은 위 각항에 의한 업무감사 결과를 지체없이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집달관은 사건을 수임한 후 3월이상된 미제사건이 있을 때에는 소속지방법원장에게 그 사유를 보고 하여야 한다.
①집달관는 직무상의 사항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을 당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소속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②집달관는 피의자로서 신문을 받거나 또는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민사 소송을 제기 받았을 때에도 제1항과 같다. <개정 1981. 2. 23., 1982. 12. 31.>
지방법원장은 법 제18조에 의하여 집달관의 정직을 명하였거나 법 제21조에 의하여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대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집달관의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법원에 집달관징계위원회를 둔다.
집달관이 사용하는 장부와 각종문서의 양식은 부록과 같다.
집달관는 사건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집무시간외라 하더라도 명령 또는 위임에 의한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집달관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령 또는 위임을 받은 순서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집달관는 직무 집행에 있어서 관계인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신분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집달관는 사건의 처리를 다른 집달관에게 위임하지 못한다. 그러나 명령 또는 위임을 한 자의 승락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81. 2. 23.>
지방법원장 또는 지원장이 법 제20조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 제14조제3항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집달관가 그 직무상 보관하는 금전 기타 귀중품은 금고 또는 자물쇠 장치가 되어 있는 견고한 용기에 수납 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81. 2. 23.>
집달관은 경매할 물건이 고가물이 아닌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적당한 감정인에게 그 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삭제 <1990. 8. 21.>
①집달관은 사무소 운영에 관한 규약을 정하여 소속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규약을 변경할 때에도 같다.
②제1항의 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두어야 한다.
1. 명칭 및 소재지
2. 구성원에 관한 사항
3. 집달관사무소대표등 임원에 관한 사항
4. 사무분담에 관한 사항
5. 수입과 분배에 관한 사항
6. 사무원의 보수, 승급, 징계등에 관한 사항
7. 기타 필요한 사항
③집달관사무소에 집달관이 2인이상 있는 경우 집달관은 손해배상에 대한 상호 연대보증서를 작성하여 소속지방법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집달관사무소에 집달관의 업무보조를 위하여 사무원(회계를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한다)을 둘 수 있다.
②사무원은 법원 및 검찰청 9급이상의 직에 근무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중에서 소속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아 집달관사무소대표가 채용한다.
③사무원의 총수는 집달관 정원의 2배를 초과하지 못한다.
④사무원은 채용된 후 4년이 경과되거나 58세에 달한 때에는 퇴직한다. 다만, 4년이 경과되어 퇴직한 경우에는 다시 채용될 수 있다.
⑤지방법원장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항의 채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무원이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집달관사무소대표가 사무원을 면직처분한 경우
⑥지방법원에 집달관사무원의 채용허가 및 채용허가취소사유를 심사하기 위하여 집달관사무원자격심사위원회를 둔다.
사무원은 법원일반직 공무원에 준한 보수를 지급받는다.
집달관사무소대표는 매 분기마다 사무원별로 근무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집달관사무소대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무원에 대하여 징계처분을 행할 수 있다.
1.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거나 직무에 태만하였을 때
2.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체면 또는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가 있을 때
3. 정당한 이유없이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때
4. 집달관사무소의 규약에 정한 사유가 있는 때
②제1항의 징계처분은 견책, 감봉, 정직, 면직으로 하고, 감봉은 본봉의 1/3을 감액하며, 정직은 1월이상 1년이하로 한다.
③집달관사무소대표가 제1항의 징계처분을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내용 및 결과를 지방법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집달관은 직무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기술자 또는 노무자를 보조자로 사용할 수 있다.
①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달관교육은 법원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소속집달관 및 그 사무원에 대하여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①집달관사무소에 비치할 장부 및 사건기록의 종류와 보존 기간은 다음과 같다. <개정 1981. 2. 23., 1990. 8. 21., 1995. 6. 5.>
가. 부책보존부, 사건기록보존부……50년
나. 압류직무부, 가압류직무부, 징수명령부, 거절증서등본철…20년
다. 부동산현황조사부, 집달관수수료 수납부, 금전출납부…10년
라.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기타 집행사건기록, 통계에 관한 기록, 기록출입부, 문서수발부…5년
마. 송달부, 열람 및 등ㆍ초본 접수장, 기타 잡서류…2년
바. 삭제 <1990. 8. 21.>
②보존기간은 사건 완결 또는 기일을 마친 다음해부터 기산한다.
③특별한 사유에 의하여 보존의 필요가 있는 기록 또는 서류는 보존기간 경과후라 할지라도 그 사유가 존속하는 한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사건기록은 직무부의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각 사건마다 사건기록보존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보존부에는 진행번호에 따라 미리 사건번호와 당사자를 기재하고 사건이 완결되는 대로 각 해당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②합철된 관련사건은 보존부의 관련번호란에 그 번호를 기재하고, 가압류, 가처분 사건보존부의 비고란에는 본압류 제 몇호 사건기록에 합철되어 있다는 뜻을 상호 기재하여야 한다.
완결의 시기를 예측하기 어려운 사건기록은 집행위임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면 완결기록의 예에 따라 가보존하여야 한다.
①보존 기간이 경과된 기록과 부책은 지방법원장의 허가를 받어 폐기한다.
②지방법원장은 제1항의 허가를 지원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82. 12. 31.>
①당사자나 이해관계를 소명한 제3자는 집행기록 기타 집달관이 직무상 작성하는 서류의 열람이나 등본ㆍ초본의 교부 또는 집달관이 취급한 사무에 관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등ㆍ초본 또는 증명서에는 그 취지와 작성년월일을 기재하고 집달관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집달관이 직무상 대외적으로 발행하는 문서와 제증명서에는 직인을 사용한다. 다만, 각종 조서에는 사인을 사용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에 의하여 신설되거나 내용이 변경된 양식은 198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 “별표 2”중 “성남지원” “영월지원” “울산지원” “해남지원”에 관한 사항은 1982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규정에 의한 양식은 이를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9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8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이 규칙은 199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당시 집행 계속중인 사건 및 종전 규칙에 의하여 보존중인 장부 및 기록에도 적용한다. 그러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인쇄된 용지는 당분간 이 규칙에 의한 양식의 용지와 겸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199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 규칙에 의하여 채용된 사무원은 이 규칙 시행일로부터 1월이내에 이 규칙에 따른 채용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