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균형개발법)
이 법은 국토를 합리적으로 이용ㆍ개발ㆍ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의 발전잠재력을 개발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하며 아울러 지방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인구의 지방정착을 유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4. 14.>
1. 삭제 <2014. 6. 3.>
2. 삭제 <2014. 6. 3.>
3. 삭제 <2014. 6. 3.>
4. 삭제 <2014. 6. 3.>
5. “지방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본사ㆍ주사무소 또는 사업장 중 어느 하나가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관할구역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자
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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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02. 1. 26.>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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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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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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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05. 11. 8.>
삭제 <2005. 11. 8.>
삭제 <2005. 11. 8.>
삭제 <2005. 11. 8.>
삭제 <2005. 11. 8.>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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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① 중소기업청장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다음 해의 중소기업시책에 근거하여 다음 해의 지방중소기업 육성 기본지침(이하 “기본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기본지침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시달하여야 한다.
① 제39조에 따른 기본지침에 따라 지방중소기업을 육성하려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해의 관할구역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을 거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시ㆍ도지사가 작성하는 육성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업의 이전이나 공장의 신규 설립을 통한 지역별, 업종별 중소기업의 집단화 및 원활한 사업장 용지 공급에 관한 사항
2. 기술 및 기능 인력 수급에 관한 사항
3. 지방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와 경영안정 여건의 조성에 관한 사항
4. 제조업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는 지방중소기업의 효율화에 관한 사항
5. 지방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및 용역의 판매에 관한 사항
6. 육성계획 추진을 위한 지방재정자금의 확보 및 운용에 관한 사항
7.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시ㆍ도별로 요청하는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관계 기관과 협조하여 매년 관할구역에 있는 업종별 및 규모별 업체 수와 근로자 수 등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업의 현황과 조업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관할구역의 기업활동과 관련한 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지방국세청, 지방고용노동청, 지방환경청 등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송부 또는 열람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취득한 자료는 제40조에 따른 육성계획의 수립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출한 육성계획을 검토한 결과 정부의 중소기업 육성시책과 상충되거나 시ㆍ도의 계획 간에 중복되거나 서로 충돌하는 부문이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육성계획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청장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 및 「지방세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및 지방세의 징수 유예
① 정부는 시ㆍ도지사가 육성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제1호에 따른 기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청장의 기금에 대한 지원금을 육성계획을 추진하는 데 사용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① 시ㆍ도지사는 매년 육성계획의 추진실적을 분석하고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그 분석 결과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육성계획 추진실적 분석 결과를 기본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이 각 지역에서 원활하게 공장을 설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게 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 및 취득과 소유하고 있는 공장의 지방중소기업자에 대한 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공장을 설립하려는 지방중소기업을 위한 공장설립 대행
3. 지방중소기업의 이전과 관련된 정보의 수집ㆍ제공 및 상담
4. 이전을 희망하는 지방중소기업과 지방중소기업을 유치하려는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제1항에 따라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공장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장기 분할하여 징수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때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로 표준공장의 유형을 개발하는 등 지방중소기업의 공장 설립에 따른 비용을 절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지방중소기업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기술향상활동(이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이라 한다)을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방자치단체
2.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3.「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중소기업청장은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계통의 국공립 연구기관에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지역협동기술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다.
1.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조
2. 지방중소기업의 생산현장에서의 기술적 애로사항 파악 및 분석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에 대한 지원능력의 파악 및 분석
4.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과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과의 상호 연계
5. 지방중소기업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현황 분석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중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이 활발한 기관을 지역협동기술향상 시범기관(이하 “시범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고 해당 시범기관의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지방중소기업 소속 근로자 또는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려는 사람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원을 할 수 있다.
1. 훈련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국유지ㆍ공유지의 유상양도 또는 장기임대
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제1호에 따라 중소기업진흥공단 또는 한국산업단지공단에 국유지ㆍ공유지를 양도하거나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③ 정부는 지방중소기업 소속 직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중소기업의 사업장에 취업하여 그 지역에 정착하려는 사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장기저리의 정착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시범기관과 지속적으로 지역협동기술향상활동을 통한 기술개발을 하려는 지방중소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지방중소기업을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⑤ 정부는 제4항에 따라 병역지정업체로 선정된 지방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시범기관과 협동으로 그 지방중소기업에 필요한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려는 사람을 「병역법」 제37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중소기업청장은 지방중소기업에 대한 현지지원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중소기업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지방조직이 지역별로 일정한 장소에 위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① 중소기업청장은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에 현저히 미치지 못하는 시ㆍ도의 산업단지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을 지정하였으면 고시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고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육성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지역별 중소기업 경영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있는 지방중소기업의 발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0조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에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등 지방중소기업 육성을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
삭제 <2008. 2. 29.>
삭제 <2014. 6. 3.>
삭제 <1999. 2. 5.>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삭제 <2014. 6.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중소기업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 및 제32조를 삭제한다.
제4조 (개발촉진지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개발촉진지구는 이 법에 의한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개발사업실시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된 개발사업실시계획은 이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제6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특정지역종합개발촉진에관한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본문중 “중소기업진흥법”을 “중소기업진흥 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90조중 제18조제1항제21호의 개정규정 …<생략>… 은 1999년 1월 1일부터 …<생략>…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4호를 삭제한다.
⑦ 및 ⑧생략
제11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 개정 규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㉓생략
㉔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한다.
㉕ 내지 ㊼생략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하천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⑫생략
⑬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0호중 “공유수면매립법 제3조의4”를 “공유수면매립법 제4조 및 제8조”로, “동법 제4조”를 “동법 제9조”로, “동법 제29조”를 “동법 제38조”로 한다.
⑭ 내지 ㉟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 내지 ㉕생략
㉖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㉗ 내지 ㊶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정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특정지역 또는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특정지역계획은 이 법에 의한 특정지역 또는 특정지역개발계획으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종합계획과 시군종합계획
제4조제3항 전단중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ㆍ제8조제2항ㆍ제11조제1항 본문ㆍ제14조제4항ㆍ제26조의3제3항 및 제26조의4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제27조제3항중 “심의회(특별시ㆍ광역시와 구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도와 시ㆍ군의 경우에는 도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말한다)"를 "위원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와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로 한다.
제55조의 제목중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를 “국토정책위원회”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심의회”를 “위원회”로, “국토건설종합계획법 제11조”를 “국토기본법 제28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심의회”를 각각 “위원회”로 한다.
⑯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㉒생략
㉓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을 다음과 같이한다.
나.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8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
제18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15호를 삭제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제20조중 “도시계획법 제52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65조”로 한다.
㉔ 내지 ㉚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토지수용법 제14조”를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0조제1항”으로, “동법 제16조”를 “동법 제22조”로 하고, 동조제3항중 “토지수용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24조제1항중 “공공용지의취득 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1조의2제4항중 “토지수용법 제73조 내지 제75조, 동법 제75조의2 및 제75조의3”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 및보상에관한법률 제83조 내지 제87조”로 한다.
<58> 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62조ㆍ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불요존국유림과 산림청장이 관리하지 아니하는 국유림 내의 입목ㆍ죽의 벌채 승인
<58>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㉖생략
㉗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공업의 배치현황 및 이에 따른 공업생산실적이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배치기본계획”을 “산업의 집적현황 및 이에 따른 산업생산실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집적활성화기본계획”으로 한다.
㉘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㊲생략
㊳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중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를 “주택법 제16조”로 한다.
㊴ 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내지 제5조의 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자금의 융자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⑨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61>생략
<62>지역균형개발 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63>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4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복합단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자가 지정된 복합단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제34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㊴생략
㊵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8호중 “하수도법 제13조”를 “「하수도법」 제16조”로 한다.
㊶ 내지 <57>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9호중 “제17조 및 제18조”를 “제17조 내지 제18조의2”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4호중 “일반지방산업단지”를 “일반산업단지”로 한다.
⑱ 및 ⑲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㉙생략
㉚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㉛ 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⑳생략
㉑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6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제52조”를 “제54조”로, “제53조”를 “제55조”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5호 중 “제50조”를 “제52조”로 한다.
㉒ 내지 ㉗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⑨생략
⑩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20조제1호ㆍ제4호”를 “제34조제1호ㆍ제3호”로, “동법 제54조 단서”를 “같은 법 제70조 단서”로 한다.
⑪ 및 ⑫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6>생략
<57>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5호 중 “「농지법」 제36조”를 “「농지법」 제34조”로 한다.
<58> 내지 <77>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8조 생략
제1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㊻생략
㊼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7호 중 “「수도법」 제12조ㆍ제33조의2 및 제34조”를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로 한다.
㊽ 내지 <66>생략
제2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 중 “인가”를 “승인”으로 한다.
㉚부터 ㊸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4>까지 생략
<60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ㆍ제2항ㆍ제4항 본문, 제7조, 제8조제2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2조제2항, 제14조제7항제6호,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및 제56조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5항, 제8조제3항, 제9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6항ㆍ제8항 전단ㆍ같은 항 후단, 제26조의2제1항ㆍ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3항 본문ㆍ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2항 본문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본문ㆍ제5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ㆍ같은 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및 제51조제9항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정부조직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이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50조제1항중 “중소기업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업자원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6>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국토기본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집행결과를 평가하여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를 “집행결과를 평가한다.”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전단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3제3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6조의4제2항 본문 중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당해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와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27조제3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항에 따라 민자유치계획을 작성한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하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제38조의2제3항 중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8조의3제3항 중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4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6호 중 “제28조”를 “제29조”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7호 중 “「건축법」 제15조”를 “「건축법」 제20조”로 한다.
<57>부터 <70>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3호 중 “동법 제40조”를 “같은 법 제38조”로 한다.
<73>부터 <99>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제30조제3항제1호 중 “「국유재산법」 제4조제4항”을 “「국유재산법」 제6조제3항에 따른 일반재산”으로 한다.
<71>부터 <86>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항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㉞부터 ㊲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㊴까지 생략
㊵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2.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㊶부터 ㊹까지 생략
제1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제34조제1호ㆍ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같은 법 제70조 단서”를 “같은 법 제66조 단서”로 한다.
⑪ 및 ⑫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㊹까지 생략
㊺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제2호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한다.
㊻부터 <61>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㊶까지 생략
㊷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다.
㊸부터 ㊺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산업단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5>까지 생략
<56>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0호를 삭제한다.
9.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결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57>부터 <75>까지 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3호 중 “산지전용신고”를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로 한다.
<74>부터 <89>까지 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9>까지 생략
<7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2항 중 “지방노동청”을 “지방고용노동청”으로 한다.
<71>부터 <8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나목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도시관리계획”을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38조의3제6항제1호 중 “도시기본계획”을 “도시ㆍ군기본계획”으로 한다.
<70>부터 <83>까지 생략
제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의7ㆍ제38조의5제3항(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제26조의7ㆍ제38조의5제3항(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하는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승인 신청을 하는 실시계획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29>까지 생략
<630>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제7조, 제8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9조제1항ㆍ제3항,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6항, 같은 조 제7항제6호, 같은 조 제8항 전단 및 후단, 제26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2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의4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8조의3제1항 본문 및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38조의5제1항 본문, 제38조의9제2항, 제51조제9항,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및 제56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0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지식경제부령”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631>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1호 중 “「도로법」 제34조”를 “「도로법」 제36조”로 하고 “같은 법 제38조”를 “같은 법 제61조”로 한다.
<105>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장(제4조부터 제8조까지) 및 제3장[제1절(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1조의2, 제12조, 제1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제26조의2), 제1절의2(제26조의3부터 제26조의7까지), 제2절(제27조부터 제33조까지) 및 제4절(제38조의2부터 제38조의10까지)]을 각각 삭제한다.
제51조, 제51조의2, 제52조, 제53조 및 제53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4조 중 “지방자치단체는 지구개발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를 “지방자치단체는”으로 한다.
제56조 및 제58조부터 제60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17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60>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20>까지 생략
<221>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항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222>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4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정업체”를 “병역지정업체”로 한다.
㉒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