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시행 1988.05.01.] [법률 제4004호 1988.04.06. 타법폐지]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지방자치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4004호, 1988.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폐지등) ①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은 이 법 시행과 동시에 이를 폐지한다.
② 및 ③생략
제7조 생략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
제10조 생략
제11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