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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약칭: 지방공무원교육법)

[시행 2022.01.13.] [법률 제18471호 2021.10.08.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지방인사제도과), 044-205-3351
제1조 (목적)

이 법은 교육훈련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주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지녀야 할 바람직한 공직윤리와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술과 능력을 함양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이하 “지방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적용한다.

[전문개정 2021. 10. 8.]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의 책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의 발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기관에 필요한 지도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목개정 2021. 10. 8.]
제4조 (교육훈련의 의무)

① 모든 지방공무원은 근무능률 및 대민봉사의 질을 향상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성실하게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제5조 (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체계적인 능력개발을 위하여 5년 단위의 교육훈련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교육훈련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훈련의 목표

2. 중장기 인력수요 및 소속 지방공무원의 역량 분석

3. 중장기 교육훈련 수요 예측

4. 교육훈련의 실시

5. 교육훈련기관의 개선ㆍ발전

6. 교육훈련에 관한 중장기 투자계획

7. 그 밖에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제6조 (자기개발계획의 수립)

① 지방공무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자기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시간 이상의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이 자기개발계획에 따라 교육훈련기관과 교육과정을 선택하여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제7조 (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시책의 수립ㆍ추진을 총괄하는 교육훈련책임관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제8조 (교육훈련기관)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지방자치법」 제126조에 따라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설치한 교육훈련기관(이하 “지방공무원교육원”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 8. 6., 2021. 10. 8.>

② 지방공무원교육원을 설치하지 아니한 시ㆍ도의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 지방공무원, 해당 시ㆍ도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과 해당 시ㆍ도 관할구역의 시ㆍ군ㆍ자치구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소속 지방공무원, 시ㆍ군ㆍ구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다른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통합하여 실시한다.  <개정 2013. 8. 6., 2021. 10. 8.>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 지방공무원(5급 승진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훈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한 전문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1. 10. 8.>

④ 제2항에 따른 통합교육훈련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⑤ 교육감 소속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에서 실시한다.

제9조 (개방형 직위의 지정)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교육훈련기관 운영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교육훈련기관의 장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0조 (교수요원)

① 지방공무원교육원에는 강의ㆍ연구 및 교육 운영을 담당하는 교수요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연구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교육과정의 개발ㆍ운영, 교재편찬 및 지정과제의 연구 등 특수한 업무를 수행한다.

③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소속 지방공무원 중에서 소속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강의 및 교육 운영에 필요한 자질을 갖춘 사람을 교수요원으로 선발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조례로 정하는 정원의 범위에서 교수요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2. 12. 11.>

⑤ 교수요원의 자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인재개발 기본정책의 통보)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공무원 인재개발법」 제2조에 따른 국가공무원의 인재개발에 관한 기본정책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 의장 및 교육훈련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5. 12. 29., 2017. 7. 26., 2021. 10. 8.>

[제목개정 2015. 12. 29.]
제12조 (교육훈련계획 수립)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5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매년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3조 (교과내용 등에 대한 연구 및 개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소속 교수요원의 자질 향상 및 교육방법의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교과 내용이 실무적으로 응용되기에 적합하도록 연구ㆍ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 (공무원 등의 교수요원 겸직임용)

① 시ㆍ도지사와 교육감은 특수한 교과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원에 관계없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이나 민간 전문가를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교수요원으로 겸직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겸직임용되는 교수요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겸임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겸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교육훈련수당의 지급)

교육훈련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훈련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 권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교육훈련기관별로 전문교육훈련과정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17조 (교육훈련경비의 부담)

지방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소속된 교육훈련기관 또는 민간교육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의 지방공무원교육원에서 이 법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을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이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제18조 (교육훈련예산의 계상)

①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 수요를 고려하여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의 확보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지방자치단체는 매 회계연도별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우선 계상(計上)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경비의 확보 기준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제19조 (위탁교육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국내외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소속 지방공무원을 국내외 기관에 위탁하여 일정한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②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다만, 6급 이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국내 위탁교육훈련계획은 해당 시ㆍ도지사, 시ㆍ도의회의 의장 및 교육감이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교육훈련 중인 소속 지방공무원이 해당 교육훈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 상황을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에게는 6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 복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을 받은 지방공무원이나 교육훈련 중인 지방공무원이 제3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한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른 복무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에게 교육훈련에 든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납을 명하거나, 본인이 반납하지 아니할 경우 그의 보증인(「보험업법」에 따라 보증보험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를 포함한다)에게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제20조 (직장훈련)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지방공무원의 정신자세의 확립과 직무수행능력의 향상을 위하여 직장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8.>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지방공무원에 대한 직장훈련 실시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제21조 (교육훈련의 평가)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의 내용ㆍ방법 및 성과 등에 관하여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시할 수 있으며, 시정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제22조 (교육훈련의 요청)

교육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은 원활한 정책 협조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국가정책에 관련된 교육훈련을 실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1. 10. 8.>

제23조 (교육훈련기관의 운영)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교육훈련기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시설,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국가기관ㆍ공공단체 또는 민간에 유상(有償)으로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교육훈련시설을 무상(無償)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8.>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교육훈련시설ㆍ교육훈련 운영과정 등의 유상 제공에 따른 수입금은 「지방회계법」 제26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로 회계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5. 29., 2021. 10. 8.>

부칙 <법률 제10734호, 2011. 5.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훈련책임관의 임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교육훈련책임관은 이 법에 따라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은 각각 이 법에 따라 이수하였거나 진행 중인 교육훈련 및 자기개발계획으로 본다.

제4조(교수요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용된 교육훈련기관의 교수ㆍ부교수ㆍ조교수 및 전임강사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531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및 ⑤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7>까지 생략

<198>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교육부장관 및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19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996호, 2013. 8.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03>까지 생략

<104>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105>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696호,  2015.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중 “교육훈련”을 “인재개발”로 하고, 같은 조 중 「공무원 교육훈련법」“을 ”「공무원 인재개발법」“으로, ”교육훈련에“를 ”인재개발에"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97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중 “「지방재정법」 제16조”를 “「지방회계법」 제26조”로 한다.

④부터 ⑩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86>까지 생략

<87>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제8조제3항, 제11조, 제16조, 제18조제1항, 제19조제2항 본문, 제21조 및 제22조 전단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88>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471호,  2021. 10.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소속되어 있던 지방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행위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이 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한 행위나 지방의회의 의장에 대하여 한 행위로 본다.

제3조(교육훈련기본계획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은 제5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장이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전까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이 소속 지방공무원의 교육훈련에 관하여 각각 수립한 교육훈련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