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현행

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시행령 (약칭: 증권세입납부법 시행령)

[시행 1996.02.12.] [대통령령 제14911호 1996.02.12. 일부개정]
기획재정부(국고과), 044-215-5116
제1조 (조세 기타 세입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의 종류)

①증권에의한세입납부에관한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의 납부에 사용할 수 있는 증권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3ㆍ10ㆍ26, 1996ㆍ2ㆍ12>

1.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수표

2. 금융기관이 발행한 자기앞수표 또는 송금수표

3. 세입을 수납하여야 할 수입금출납공무원,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하 “수납기관”이라 한다)을 수취인으로 지정하였거나 수취인으로 위임한 우편통상환증서ㆍ우편소액환증서ㆍ우편전신환증서ㆍ우편대체지급증서 또는 우편대체수표

4.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의하여 발행한 가계수표 또는 납부자명의로 발행한 당좌수표

②제1항의 증권으로서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이 경과한 것이 있을 때에는 수납기관은 그 수령을 거절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③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의 소재지로 되어있지 아니한 것으로 그 수령할 날이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의 만료일에 가까운 것은 그 수령을 거절할 수 있다. 다만, 증권의 지급장소가 수납기관이 납입 또는 보내야 할 한국은행의 소재지로 되어 있는 증권으로서 그 지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④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당좌수표로 세입납부를 하는 경우에는 당해 세입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좌수표의 결제가 확인될 때까지 납세완납증명서 등의 발급이나 압류의 해제 또는 수입면허 등을 보류할 수 있다.<신설 1986ㆍ11ㆍ1>

⑤수표법의 적용에 있어서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의 지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은행과 동시되는 사람 또는 시설은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본다.<신설 1986ㆍ11ㆍ1>

제2조 (증권에 의한 세입납부절차)

①증권으로써 조세 기타의 국고세입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그 증권의 뒷면에 기명날인하고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에 이를 첨부하여 그 지정한 장소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제3조 (증권의 수령 및 지급청구)

①수납기관이 증권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게 교부할 세입금의 영수증서,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할 영수필보고서 또는 영수필 통지서에 “증권수령”이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세입금의 일부를 증권으로써 수령하였을 때에는 그 증권금액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수령한 증권은 지체없이 그 지급인에게 제시하여 그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제4조 (증권이 부도된 경우의 조치)

①수납기관은 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지급이 거절된 금액에 상당하는 영수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수납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세입징수관에게 보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③한국은행은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납입 또는 보내온 증권에 대하여 영수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당해 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에 통지하는 동시에 그 증권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④수입금출납공무원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을 되돌려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수령증서를 한국은행에 보내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제5조 (수납필액의 취소)

세입징수관은 수납기관으로 부터 영수필액취소의 보고 또는 통지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 (납세고지서 등의 재발급)

세입징수관이 수납필액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납부자에 대하여 전에 발급한 것과 동일한 납기일의 납세고지서ㆍ납입고지서 또는 납부서를 재발급하여 보내야 한다. 다만, 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제7조 (부도통지서의 발급·송달)

①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서는 납부자로부터 증권을 수령한 수납기관이 이를 발급하여 송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법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포는 관보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금출납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관서나, 한국은행ㆍ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게시판에 7일간 내걸어 붙임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제8조 (부도된 증권의 환부)

①납부자가 지급이 거절된 증권의 환부를 청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증권을 납부한 수납기관에 대하여 이를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수납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때에는 영수증서를 받고 이와 상환으로 증권을 환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제9조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

우편에 의하여 납부한 증권으로서 수령할 수 없는 것이거나 수령한 증권으로 위조ㆍ변조 또는 법령에 정한 기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에 대하여는 제4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77ㆍ8ㆍ30>

제10조 (증권을 망실한 경우 등의 조치)

①수납기관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을 때 또는 그 제시기간이나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 지급 또는 상환을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②제1항의 경우에 재판상의 행위를 필요로 할 때에 수입금출납공무원이 소속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민사소송에 있어서의 국가를 대표하는 소관관서에 지체없이 그 사유를 갖추어 이의 처리를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③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 또는 상환을 받기에 앞서 이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고에 납부할 수 있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제11조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의 책임)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수령한 증권을 망실하였거나 그 제시기간 또는 유효기간을 경과시켜 지급 또는 상환을 받을 수 없는 금액에 대하여 그것이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제12조 (책임면제의 신청)

①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이 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책임의 면제를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있어서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시 및 군에 있어서는 소속 도지사와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 감사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1996ㆍ2ㆍ1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에는 소관중앙관서의 장(특별시 및 광역시의 경우에 한한다) 또는 소속도지사가 그 사실을 조사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개정 1977ㆍ8ㆍ30, 1986ㆍ11ㆍ1, 1996ㆍ2ㆍ12>

제13조 (증권의 취급 및 장부)

①수납기관은 그 수령한 증권을 현금에 준하여 이를 취급하여야 한다.

②수납기관은 증권에 관한 장부를 비치하여 증권의 종류ㆍ기호ㆍ번호ㆍ금액ㆍ납부자ㆍ발행인 및 지급인의 성명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증권에 관한 수급상황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개정 1986ㆍ11ㆍ1>

부칙 <대통령령 제4257호, 1969. 11. 1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8674호, 1977. 8. 30.>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1997호, 1986. 11. 1.>

이 영은 1986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998호, 1993. 10. 2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4911호, 1996.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