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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판로지원법 시행규칙)

[시행 2023.08.08.]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2023.08.08.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동사업(제1조의2)), 044-204-754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공공기관 구매계획 및 실적(제2조)), 044-204-7547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경쟁제품, 공사용자재 등(제3조~4조의4)), 044-204-7494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직접생산(제5조~8조)), 044-204-7493, 02-6678-9661
중소벤처기업부(판로정책과 - 기술개발제품, 성능인증 등(제9조~14조)), 044-204-754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공동사업)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영 제2조의2제1항제3호 본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 5. 4., 2017. 7. 26., 2019. 11. 18., 2020. 3. 23.>

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협업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과 공동상표를 활용하는 사업

3. 조합이 보유하거나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보유한 특허권을 활용하는 사업

4. 조합 또는 3인 이상의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으로서「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기술혁신 촉진 지원사업의 대상 사업

5. 「산업표준화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단체표준인증을 받은 물품 또는 용역의 생산ㆍ제공 사업

[본조신설 2013. 6. 25.]
제2조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 통보의 서식)

법 제5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물품ㆍ용역 및 공사(이하 “제품”이라 한다)의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의 통보는 물품인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고, 공사나 용역인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0. 3. 23.>

제3조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 등)

① 영 제9조제2항제5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하(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중 레미콘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의 경우에는 100분의 45 이하를 말한다)인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3. 6. 25., 2017. 5. 31., 2017. 7. 26., 2020. 3. 23.>

1. 삭제  <2020. 3. 23.>

2. 삭제  <2020. 3. 23.>

② 조합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의 범위 및 시장점유율의 산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4조 (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

법 제8조제6항에 따른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 11. 18.>

[전문개정 2011. 7. 8.]
제4조의 2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인정 여부를 결정할 때 같은 조 제6항 후단에 따라 관계 공무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7. 7. 26., 2019. 11. 18.>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7. 7. 26.>

1. 공정거래위원회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조달청 3급 또는 4급 공무원 중에서 조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3. 공공조달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6명

가.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중소기업 분야의 교수로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서 5년 이상 임직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나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제3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3. 6. 25.]
제4조의 3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중소기업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6. 25.]
제4조의 4 (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본조신설 2013. 6. 25.]
제5조 (직접생산의 확인절차 등)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이하 “구매정보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법 제34조제2항 및 영 제27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장(이하 “수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해당 중소기업자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기준을 충족하였는지를 현장심사하여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13. 6. 25., 2022. 3. 15.>

③ 수탁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현장심사 결과 해당 중소기업자가 직접생산 여부에 대한 확인기준을 충족하면 별지 제3호서식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④ 제3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개정 2010. 10. 21.>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한 중소기업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비용 산정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7. 11. 16.>

제6조 (직접생산 확인에 대한 이의신청의 절차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탁기관의 장에게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이의신청 사유

2. 세부 설명자료 또는 증거자료

② 수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소기업자에 대하여 다시 현장심사를 한 후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제7조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 재신청 등)

①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재신청하려는 중소기업자는 같은 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발급받은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제5조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②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되어 해당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반납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반납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수탁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3. 15.>

1. 직접생산 확인을 받은 제품명(세부품명 및 물품분류번호를 함께 표기한다)

2. 반납 사유 및 반납 사유 발생일

[전문개정 2011. 7. 8.]
제8조 (직접생산 확인 취소의 절차 등)

수탁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되는 제품, 취소 사유, 취소일 등을 명확하게 적어 해당 중소기업자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22. 3. 15.]
제9조 (우선구매조치의 요구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우선구매 등의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이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7. 7. 26.>

② 중소기업자는 공공기관과 영 제1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이하 “공공기관등”이라 한다)이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과 같은 품목의 제품을 구매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우선구매조치를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③ 제2항에 따른 요청을 하려는 중소기업자는 별지 제4호서식(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서식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의 우선구매지원 요청서에 해당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대규모 국책사업을 발주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여 입찰공고문에 적거나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정보처리장치에 입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0.>

1. 해당 사업에서 구매 가능한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이 있는지 여부

2.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을 분리하여 발주할 수 있는지 여부

⑤ 공공기관의 장이 제4항제1호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에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의 추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지원센터의 장은 14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신설 2016. 7. 20.>

제9조의 2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의 지정)

영 제13조제4호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따른 1등급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2022. 3. 15.>

[본조신설 2016. 7. 20.]
제9조의 3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

영 제13조의2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는 각각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9조의 4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영 제13조의5제2항에 따른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9조의 5 (전담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3조의6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0조 (성능인증의 대상 제품)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성능인증(이하 “성능인증”이라 한다)의 대상 제품은 중소기업자가 개발한 기술개발제품으로서 공공기관등에 납품하려는 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으로 한다.  <개정 2011. 11. 25., 2017. 7. 26., 2023. 8. 8.>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에 따라 신기술의 인증을 받은 제품

2. 삭제  <2019. 11. 18.>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신제품의 인증을 받은 제품

4. 그 밖에 제1호 및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공공기관등의 구매를 확대하기 위하여 성능인증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제품

제11조 (성능인증의 절차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성능인증을 신청하려는 중소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성능인증신청서에 성능검사 대상 제품의 규격설명서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이하 “시험연구원”이라 한다)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에게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시험연구원장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7. 7. 26.>

②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7. 8., 2017. 7. 26.>

1. 공장에 대한 심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중소기업의 경영상태, 기술개발 여건 및 실적, 생산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할 수 있는 항목을 포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제품에 대한 검사에 적용되는 인증기준은 성능검사로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능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가. 구매대상 공공기관으로부터 해당 제품의 성능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어 있는 제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나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성능검사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특허나 다른 법령에 따른 신기술인증 등을 받은 제품으로서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이 해당 제품에 대하여 성능검사를 하고 발급한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발급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것만 해당한다)가 있는 경우 

③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은 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공장에 대한 심사 또는 제품에 대한 검사를 대행한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한 공장심사평가서를 첨부한 별지 제6호서식의 공장심사보고서와 성능검사 내용을 첨부한 별지 제7호서식의 제품성능검사 성적서를 각각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8., 2017. 7. 26.>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성능인증이 신청된 제품이 인증기준을 충족한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8호서식의 성능인증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인증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인정되면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⑤ 성능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이 법 제15조제4항에 따라 사용하는 인증의 표지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7. 8.>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성능인증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2조 (시험연구원의 지정 등)

① 시험연구원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업무규정을 정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1. 성능인증의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2. 성능인증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성능인증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에 관한 사항

4. 심사원이나 그 밖의 소속 직원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성능인증 업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②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 7. 8.>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험연구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연구원 지정 신청 및 업무규정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 7. 26.>

제13조 (성능보험사업자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 등)

법 제18조제2항에서 “시험연구원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1. 7. 8., 2013. 3. 23., 2017. 7. 26.>

1.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시험연구원 또는 국가기관 소속 시험기관

2. 영 제13조 각 호의 인증제품 또는 지정제품의 인증기관 또는 지정기관

제14조 (원가계산용역기관)

영 제17조제2항에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원가계산용역기관”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른 원가계산용역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7. 7. 26.>

제14조의 2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선정 기준 및 절차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의 방식, 대상 제품 및 기술의 특성에 따라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의 우선순위 및 배점 등을 달리 정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평가할 때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사업 계획서 및 협약의 내용과 해당 기업의 관련 생산 설비 보유 현황 등에 대한 현장 점검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③ 영 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의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의 평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4조의 3 (상생협력 지원제도 수행 평가의 방법 등)

① 영 제17조의3제1항 각 호에 따른 수행 평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실시한다.

1. 중간평가: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부터 매년 1회 이상

2. 완료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일부터 90일 이내

3. 연장평가: 지원 대상 사업의 종료 예정일부터 30일 이전까지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영 제17조의3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상생협력 지원 대상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10. 8.]
제15조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의 기준)

법 제26조의2제2항에서 “입지여건, 판매공간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모든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7. 7. 26.>

1. 공항ㆍ항만의 여객이용시설, 철도 역사(驛舍), 여객자동차터미널, 고속도로 휴게시설, 전시(展示)시설, 청사(廳舍) 등의 다중이용시설일 것

2. 30제곱미터 이상의 독립된 중소기업제품전용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이 있을 것

[본조신설 2014. 2. 11.]
제16조 (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하는 조합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을 하는 제품시장에서 차지하는 시장점유율

2. 제10조에 따른 성능인증의 대상제품

[전문개정 2022. 4. 11.]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04호, 2009. 11.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52호, 2010. 10. 2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지나지 아니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의 유효기간은 종전의 제5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그 발급일부터 2년으로 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93호, 2011. 7.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쟁입찰 참여자격의 정지 기간과 취득 제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위반행위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14호, 2011. 11.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6조”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로 한다.

③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274호, 2012. 11.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서식 개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규칙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4조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⑤부터 ⑦까지 생략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1호, 2013. 6.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49호, 2014. 2.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24호, 2015. 5.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의 표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제11조제4항에 따라 성능인증서를 발급받은 중소기업이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사용한 종전의 별표 2에 따른 성능인증의 표지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성능인증의 표지로 본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60호, 2015. 10.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75호, 2015.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198호, 2016. 7. 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산업통상자원부령 제259호, 2017. 5.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2017. 7. 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조의2,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4조 및 제1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의2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조 제7항, 제4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제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0조제4호, 제11조제1항 본문ㆍ단서, 같은조 제2항제1호, 같은 항 제2호가목,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및 제1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앞쪽, 별지 제5호서식 앞쪽,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중소기업청장”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4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5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중소기업청”을 각각 “중소벤처기업부”로 한다.

⑩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호, 2017. 11. 16.>

이 규칙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1호, 2019.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27호, 2020. 3.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의 참여자격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입찰 공고(재입찰 및 재공고입찰은 제외한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법 제7조제2항 단서 및 영 제7조제3항제1호에 따라 다수공급자계약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 시행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38호, 2020. 10. 8.>

이 규칙은 2020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7호, 2022. 3.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58호, 2022. 4. 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중소벤처기업부령 제76호, 2023. 8. 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참여자격 정지 기간과 참여자격 취득 제한 기간(제4조 관련)
[별표 2] 성능인증의 표지(제11조제5항 관련)
[별표 3] 시험연구원의 지정기준(제12조제2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물품)
[별지 제2호서식] 구매계획 및 구매실적(공사ㆍ용역)
[별지 제3호서식]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우선구매지원 요청서
[별지 제4호의2서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기업용)
[별지 제4호의3서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참여신청서(구매기관용)
[별지 제4호의4서식]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검증 지원신청서
[별지 제4호의5서식]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현장검증형 기술개발제품 구매 지원 업무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성능인증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공장심사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 제품성능검사 성적서
[별지 제8호서식] 성능인증서
[별지 제9호서식] 상생협력 지원제도 지원 대상 선정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