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
[시행 1995.07.06.] [법률 제4868호 1995.01.05. 타법개정]
이 건(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1995. 1. 5 법4868)은 이 건 이전에 공포된 법률(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1994. 12. 22 법4825)에 의해 구법이 폐지 되었으므로 처리를 생략함.
부칙 <법률 제4868호, 1995. 1. 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중 “예산회계법 제79조제1항”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2조제1항”으로 한다.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