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약칭: 주택채권유동화법)[시행 2015.07.24.] [법률 제13449호 2015.07.24. 폐지]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02-2156-9876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13449호, 2015. 7. 2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