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세법
이 법은 주세의 과세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주세를 공정하게 과세하고, 납세의무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며, 재정수입의 원활한 조달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8. 8.>
1. “주류”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주정(酒精)[희석하여 음용할 수 있는 에틸알코올을 말하며, 불순물이 포함되어 있어서 직접 음용할 수는 없으나 정제하면 음용할 수 있는 조주정(粗酒精)을 포함한다]
나. 알코올분 1도 이상의 음료[용해하여 음용할 수 있는 가루 상태인 것을 포함하되, 「약사법」에 따른 의약품 및 알코올을 함유한 조미식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나목과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알코올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에틸알코올(섭씨 15도에서 0.7947의 비중을 가진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3. “주류의 규격”이란 주류를 구분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을 말한다.
가. 주류의 제조에 사용되는 원료의 사용량
나. 주류에 첨가할 수 있는 재료의 종류 및 비율
다. 주류의 알코올분 및 불휘발분의 함량
라. 주류를 나무통에 넣어 저장하는 기간
마. 주류의 여과 방법
바. 그 밖의 주류 구분 기준
4. “불휘발분”이란 전체용량에 포함되어 있는 휘발되지 아니하는 성분을 말한다.
5. “밑술”이란 효모를 배양ㆍ증식한 것으로서 당분이 포함되어 있는 물질을 알코올 발효시킬 수 있는 재료를 말한다.
6. “술덧”이란 주류의 원료가 되는 재료를 발효시킬 수 있는 수단을 재료에 사용한 때부터 주류를 제성(製成: 조제하여 만듦)하거나 증류(蒸溜)하기 직전까지의 상태에 있는 재료를 말한다.
7. “주조연도”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8. “전통주”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말한다.
가.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유산 보유자 및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인정된 주류부문의 시ㆍ도무형유산 보유자가 제조하는 주류
나. 「식품산업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제조하는 주류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주류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 또는 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하여 제조하는 주류로서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제조하는 주류
9. “국(麴)”이란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나. 녹말이 포함된 재료와 그 밖의 재료를 섞은 것에 곰팡이류를 번식시킨 것
다. 효소로서 녹말이 포함된 재료를 당화(糖化)시킬 수 있는 것
10. “주류 제조 위탁자”란 자신의 상표명으로 자기 책임과 계산에 따라 주류를 판매하기 위하여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다른 자에게 위탁하는 자를 말한다.
11. “주류 제조 수탁자”란 주류 제조 위탁자로부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해당 주류를 제조하는 자를 말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주류를 제조하여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는 자(위탁 제조하는 주류의 경우에는 주류 제조 위탁자를 말한다)
2. 주류를 수입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
주류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주세를 부과한다.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주정
2. 발효주류
가. 탁주
나. 약주
다. 청주
라. 맥주
마. 과실주
3. 증류주류
가. 소주
나. 위스키
다. 브랜디
라. 일반 증류주
마. 리큐르
4. 기타 주류
② 제1항에 따른 주류의 종류별 세부 내용은 별표와 같다.
① 알코올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분(分) 중에 포함되어 있는 알코올분의 용량으로 한다.
② 불휘발분의 도수는 섭씨 15도에서 전체용량 100세제곱센티미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불휘발분의 그램 수로 한다.
③ 주류에는 「식품위생법」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생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유해한 성분이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④ 주류의 규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주정, 탁주 및 맥주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수량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한 수량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하는 수량
② 주정, 탁주 및 맥주 외의 주류에 대한 주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류 가격으로 한다.
1.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경우: 반출하는 때의 가격
2.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를 하는 때의 가격
③ 제2항에 따른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에는 그 주류의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포함하지 아니하며, 그 용기 대금과 포장비용을 포함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기 대금 또는 포장비용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주류 수량과 제2항에 따른 주류 가격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주류에 대한 세율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1. 주정: 1킬로리터당 5만 7천원(알코올분 95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1도마다 600원을 더하여 계산한다)
2. 발효주류: 다음 각 목에 따른 세율
가. 탁주: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나. 약주ㆍ과실주ㆍ청주: 100분의 30
다. 맥주: 가목의 계산식에 따라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세율(100원 미만은 버린다). 다만,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되는 맥주로서 2023년 12월 31일 이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맥주에 대한 세율은 본문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80으로 하며, 100원 미만은 버린다.
3. 증류주류: 100분의 72
4. 기타 주류
가. 별표 제4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주류: 100분의 72. 다만, 별표 제4호다목의 주류 중 불휘발분이 30도 이상인 것은 100분의 10으로 한다.
나. 별표 제4호나목의 주류: 100분의 30
② 삭제 <2022. 12. 31.>
③ 전통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반출 수량 이하의 것에 대한 세율은 제1항에 따른 세율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1.>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매 분기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한 주류의 종류, 알코올분, 수량, 가격, 세율, 산출세액, 공제세액, 환급세액, 납부세액 등을 적은 신고서를 반출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류 제조자는 제15조제2호ㆍ제3호 또는 제1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반출된 것으로 보는 주류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신고하는 때에 「관세법」에 따른 신고서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는 반출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② 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수입한 주류의 수량 또는 가격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관할 세관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주세는 매 분기 분을 제9조제1항에 따른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하는 주류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② 제9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주세를 해당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①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서의 제출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등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상황 등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④ 관할 세무서장등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10조에 따라 주세를 납부하여야 할 자가 그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그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을 「국세징수법」 또는 「관세법」에 따라 징수한다.
수입하는 주류에 대한 주세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세법」에 따른다.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본다.
1. 제조장에서 마신 경우
2.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가 취소된 경우로서 주류가 제조장에 남아 있는 경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공매 또는 경매되거나 파산절차에 따라 환가(換價)된 경우
4. 제조장에 있는 주류가 「부가가치세법」 제10조에 따라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제21조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주류를 보존할 것을 명한 경우로서 해당 담보의 제공 또는 주류의 보존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조장에 있는 주류를 제조장에서 반출된 것으로 보아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류를 수출하기 위하여 다른 장소로 반출하는 것(내국신용장 또는 「대외무역법」에 따른 구매확인서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류를 제조 또는 가공하기 위한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것
② 주류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류로서 반입 장소에 반입된 사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반출자로부터 그 주세를 징수한다. <개정 2021. 12. 21.>
④ 제1항에 따른 주류가 반입 장소에 반입되기 전에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른 주류를 반입한 자는 반입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그 반입 사실을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⑥ 제1항에 따른 주류에 대하여 제13조를 적용할 때에는 그 주류의 반입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보고, 반입자를 주류 제조장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로 본다. <개정 2021. 12. 21.>
① 이미 주세가 납부되었거나 납부되어야 할 주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납부 또는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서 그 세액을 공제하고, 납부 또는 징수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한다.
1.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산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동일한 주류 제조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경우
2. 변질, 품질불량,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 중단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수입신고자의 본점 소재지 또는 하치장(荷置場: 주류의 제조자가 직접 생산한 주류와 주류판매업자가 직접 구입한 주류의 보관ㆍ관리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에서 폐기된 경우
3. 유통과정 중 파손 또는 자연재해로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제 또는 환급을 받으려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달 25일(주류를 수입하는 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한 달의 다음다음 달 말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9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신고와 함께 공제 또는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① 이미 과세되었거나 과세되어야 할 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한 주류(용기주입제조장에서 제조한 주류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하여야 할 금액이 해당 주류에 대한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납부할 주세액이 없는 것으로 한다.
③ 제20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주류의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급한다. 다만, 납부할 주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공제하여야 한다.
④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원료용 주류에 대한 주세액의 공제 및 환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이미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가산세는 제1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개정 2023. 8. 8.>
1. 수출하는 것
2.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외국 군대에 납품하는 것
3.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부대에 납품하는 것
4.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납품하는 것
5. 외국 선원 휴게소에 납품하는 것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무형유산으로 지정받은 기능보유자가 제조한 주류로서 같은 법에 따라 무형유산 공개에 사용되는 것
8.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할 때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
9. 주정으로서 국가의 화약 제조용, 연초 발효용(수출용에 한정한다), 연료용, 의료 의약품용이나 그 밖의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류의 수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한다.
1. 주한외국공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공용품(公用品)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2. 주한외교관 및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자가 소비용으로 직접 수입하는 것
3. 사원, 교회나 그 밖의 종교 단체에 의식용(儀式用)으로 외국에서 기증한 것
4. 여행자가 입국할 때에 직접 가지고 들어오는 주류로서 관세가 면제되는 것
5. 「약사법」에 따라 의약품을 제조하기 위한 원료로서 수입하는 것
6.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검사 목적으로 수거하는 것
7. 수출된 주류가 변질, 품질불량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주류를 제조한 자의 주류 제조장 중 어느 한 곳으로 다시 들어온 것
③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지정한 기한까지 수출, 수입 또는 납품에 관한 증명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제조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로부터 지체 없이 주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연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된 것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④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세관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되는 주류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주세액에 상당하는 담보물의 제공을 명할 수 있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주세가 면제된 주류가 원래 목적에 사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주세를 징수한다. 이 경우 제1항(같은 항 제9호는 제외한다) 또는 제2항에 따라 면세된 주류를 가지고 있는 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그 면세된 주류를 수입한 자를 주류를 수입한 자로 보고, 제1항제9호에 따라 주세를 면제받은 주정의 경우에는 반입 장소 또는 인수 장소를 주류 제조장으로, 해당 장소의 영업자를 주류를 제조한 자로 본다.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주류 제조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세에 대한 담보를 제공하거나 납세 보증으로서 주세액에 상당하는 가액의 주류(이하 “납세보증주류”라 한다)를 보존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이 법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주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세보증주류를 「국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하고, 그 금액으로 주세를 충당하여야 한다.
주류 제조자는 제21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보존을 명한 납세보증주류를 처분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납세 담보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세징수법」 제18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주세에 관한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에게 주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거나 그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주세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직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외에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그 권한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2장부터 제6장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개정 2021. 12. 21., 2022. 12. 31.>
1. 제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5조, 제16조, 제17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서 “주류 제조장” 또는 “제조장”은 주류 제조 수탁자가 해당 주류의 제조를 위탁받아 제조하는 제조장으로 한다.
2. 제7조제1항ㆍ제4항, 제8조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한 수량” 또는 “수량”은 주류 제조 수탁자의 제조장에서 반출한 수량으로 한다.
3. 제7조제2항ㆍ제3항, 제9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서 “반출하는 때의 가격” 또는 “가격”은 주류 제조 위탁자가 제3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한다.
4. 제9조제1항ㆍ제2항, 제10조제1항, 제17조제2항ㆍ제3항ㆍ제6항, 제18조제1항제1호, 제20조제2항제7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21조 또는 제23조에서 “주류를 반출한 자”, “주류를 반출하려는 자”, “반출자”, “주류 제조자”, “주류를 제조한 자” 또는 “제조자”는 주류 제조 위탁자로 한다.
① 제20조에 따라 면세한 주류를 판매의 목적으로 소지하거나 판매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이 부과ㆍ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장으로부터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주류부터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여하였거나 부여하여야 할 제조, 판매 면허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주류의 범위 확대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1684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에 제조된 것으로서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것은 법률 제16847호 주세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부터 제2조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주류로 보아 같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5조(납세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법률 제60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따라 납세보증을 한 납세보증인에 대해서는 같은 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종전 부칙의 적용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주세법」의 개정에 따라 규정하였던 종전의 부칙은 이 법 시행 전에 그 효력이 이미 상실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의 규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하여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주세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주류 제조장에서 반출하였거나 수입신고한 탁주와 맥주의 세율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제2호가목ㆍ다목 및 같은 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교육세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의 세율란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주세법」 제8조제1항제2호다목의 맥주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주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가목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국가무형문화재”를 “국가무형유산”으로, “시ㆍ도무형문화재”를 “시ㆍ도무형유산”으로 한다.
제20조제1항제7호 중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을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로, “무형문화재로”를 “무형유산으로”로, “무형문화재 공개”를 “무형유산 공개”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