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시행령
이 영은 「종자산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1.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2. 종자 및 묘 관련 국제협력 촉진 방안
② 법 제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 6. 27.>
1. 법 제3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자산업의 현황과 전망에 관한 사항
2. 법 제3조제2항제8호에 따른 종자 및 묘에 대한 교육 및 이해 증진방안에 관한 사항
3. 제1항제1호에 따른 종자 및 묘 품질관리 방안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3조제5항에 따라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해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를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2. 전문 교수요원을 적절하게 보유하고 있을 것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에 관한 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을 것
4. 운영경비 조달계획이 타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6. 21.>
③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 보유 현황
2. 전문 교수요원 확보 현황
3.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4. 운영경비의 조달계획서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발급대장에 이를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⑤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1. 강사료 및 수당
2.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에 필요한 비용
3. 교육교재 제작비 및 실습기자재 구입비
4. 그 밖에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항목
⑥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종자산업과 관련하여 국제협력을 추진하거나 대외시장에 진출하는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7. 6. 27.>
1. 종자 및 묘 관련 기술개발 및 품종보호의 국제협력
2. 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마케팅 및 홍보 활동
3. 종자 및 묘의 대외시장 개척 및 국제박람회 개최
4. 종자 및 묘 수출 관련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국제협력 및 대외시장 진출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① 법 제12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이하 “진흥센터”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진흥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
2. 사업계획서
3. 전문인력 보유 현황
4. 시설 명세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진흥센터를 지정하거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해당 진흥센터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④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진흥센터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진흥센터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1.>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종자기술연구단지를 조성하거나 그 조성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면적: 10헥타르 이상으로 단지조성이 가능한 지역
2. 작물 재배환경: 기상(평균기온, 안개일수, 일조시간, 강수량, 적설량 등), 토양, 자연재해, 수질, 농업용수 확보의 용이성 등
3. 개발 여건: 부지 정리, 도로 건설 및 용수로ㆍ배수로 설치 등의 용이성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종자기술연구단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1. 종자기술 연구포장(圃場) 조성
2. 종자기술 연구개발
3. 종자기술 전문인력의 양성
4. 종자기술 관련 연구개발 시설ㆍ장비 등의 확충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22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1., 2017. 6. 27.>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중앙회 및 농협경제지주회사
2. 삭제 <2016. 6. 21.>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법 제2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피해 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보상신청서를 작성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② 제1항에 따라 피해보상신청서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해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피해 사실 확인 결과와 제10조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피해 원인 조사 등을 검토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4에 따른 피해 보상의 범위 및 기준에 따라 피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종자의 결함으로 인하여 농업인이 입은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의 신속한 원인 규명 및 확산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종자피해조사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② 종자피해조사반은 조사반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조사반원으로 구성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사반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조사반장은 조사반원 중에서 임명한다. <개정 2016. 6. 21.>
1.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서 종자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종자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
5. 종자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종자산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④ 제1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피해 현장조사 및 시료 채취
2. 종자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현장지도
3. 종자피해 원인 분석에 필요한 시험 및 자료조사
4. 종자피해 원인 분석 및 종자결함 여부 판단
5. 그 밖에 종자피해 원인 조사에 관한 사항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조사반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게 조사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법 제2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종자검정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6. 6. 21.>
1. 국제종자검정협회(ISTA)의 회원기관
2. 국제종자검정가협회(AOSA)의 회원기관
3.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외국의 종자검정기관
종자관리사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3. 12. 26.>
1.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
3의2.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2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종자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종자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5.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버섯종균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자격 취득 전후의 기간을 포함하여 버섯 종균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버섯 종균을 보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① 법 제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1. 산림청
2. 국립종자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의 대상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종자관리사 중 종자의 보증 및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정기교육의 대상자는 제1항에 따른 기관에서 2년마다 6시간 이상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및 시간, 교육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사과ㆍ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1. 과수(사과ㆍ배ㆍ포도ㆍ복숭아 및 감귤만 해당한다) 작물의 종자(묘목만 해당한다)
2.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 12. 26.>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종자업의 시설과 인력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종자업의 주된 생산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1., 2017. 6. 27.>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을 신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종자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종자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법 제37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작물을 말한다.
1. 화훼
2. 사료작물(사료용 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를 포함한다)
3. 목초작물
4. 특용작물
5. 뽕
6. 임목(林木)
7. 삭제 <2016. 6. 21.>
8. 식량작물(벼ㆍ보리ㆍ콩ㆍ옥수수 및 감자는 제외한다)
9. 과수(사과ㆍ배ㆍ복숭아ㆍ포도ㆍ단감ㆍ자두ㆍ매실ㆍ참다래 및 감귤은 제외한다)
10. 채소류(무ㆍ배추ㆍ양배추ㆍ고추ㆍ토마토ㆍ오이ㆍ참외ㆍ수박ㆍ호박ㆍ파ㆍ양파ㆍ당근ㆍ상추 및 시금치는 제외한다)
11. 버섯류(양송이ㆍ느타리버섯ㆍ뽕나무버섯ㆍ영지버섯ㆍ만가닥버섯ㆍ잎새버섯ㆍ목이버섯ㆍ팽이버섯ㆍ복령ㆍ버들송이 및 표고버섯은 제외한다)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시설의 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라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육묘업의 주된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1. 제15조의2에 따른 육묘업의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제15조의4제2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신청된 사항을 확인하고, 등록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육묘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그 변경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법 제3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양성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26.>
1. 농촌진흥청
2. 국립종자원
3. 전문인력 양성기관
② 육묘업을 하려는 자는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육묘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16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3. 12. 26.>
③ 법 제37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묘 생산기술, 경영관리, 실습 및 현장학습 등으로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에 관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법 제40조에 따라 종자의 수출ㆍ수입을 제한하거나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 6. 21.>
1. 수입된 종자에 유해한 잡초종자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수입된 종자의 증식이나 교잡에 의한 유전자 변형 등으로 인하여 농작물 생태계 등 기존의 국내 생태계를 심각하게 파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수입된 종자의 재배로 인하여 특정 병해충이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경우
4. 수입된 종자로부터 생산된 농산물의 특수성분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재래종 종자 또는 국내의 희소한 기본종자의 무분별한 수출 등으로 인하여 국내 유전자원(遺傳資源) 보존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유해한 잡초종자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특정 병해충의 종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1.>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서 “공동 시료채취가가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의 비협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공동 시료채취에 합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호에 따른 합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분쟁당사자 어느 한쪽이 시료채취 현장에 동행하지 아니하는 등 사실상 공동 시료채취를 거부하는 경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권한을 산림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6. 21., 2017. 6. 27., 2023. 12. 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의 등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 등본의 송달 및 취소결정의 공고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4.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5.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6.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17.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18.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19.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2.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3.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3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4.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
24의2.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5.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수거
26.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수거 명령
27.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28.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29.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0.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1.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2.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3.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4.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6. 법 제50조제2항제2호에 따른 청문
37. 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 징수
38.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국립종자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6. 21., 2017. 6. 27., 2023. 12. 26.>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종자산업에 관한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2.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3.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에의 등재
4.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접수
5. 법 제17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신청 품종의 심사, 품종목록 등재신청의 거절 및 품종목록 등재 등
6. 법 제18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품종 등의 공고
7.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의 접수
8.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 절차 등의 통지
9.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처분
10.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취소결정 이유 고지 및 의견서 제출 기회 부여
11.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취소결정의 등본 송달 및 취소결정 공고
12. 법 제21조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서류의 보존
13.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종자결함 피해의 보상
14.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종자피해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15. 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협조 요청
16.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보증
17.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18. 법 제27조제4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등록취소 처분 및 업무정지 명령
19.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검사
20. 법 제30조에 따른 채종 단계별 종자검사 및 재검사
21. 법 제32조에 따른 보증서의 발급
2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의 실시
2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가 취소된 품종에 대한 판매 또는 보급의 허용 및 대상지역 등의 공고
23의2.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취소, 무병화인증 표시의 제거ㆍ사용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및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의 판매ㆍ보급의 정지ㆍ금지 또는 회수ㆍ폐기 명령
23의3. 법 제36조의5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ㆍ지정 갱신, 무병화인증기관 지정ㆍ지정 갱신 신청의 접수 및 변경신고의 수리
23의4.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에 대한 보고의 접수
23의5.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업무정지 또는 시정조치 명령
23의6. 법 제36조의6제2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 사실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23의7. 법 제36조의8에 따른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등의 권한
24.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품종의 종자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의 수리
25.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 변경 신고의 수리
25의2. 법 제39조의4에 따른 종자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25의3.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른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의 제출 요구
26. 법 제40조에 따른 종자의 수출ㆍ수입 제한 또는 수입된 종자의 국내 유통 제한
26의2.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 수입신고의 접수
26의3. 법 제42조의2에 따른 종자의 검정
2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 등의 조사 또는 품질검사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28.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종자 또는 묘의 생산 또는 판매 중지 명령 및 종자 또는 묘 수거 명령
29. 법 제45조제3항에 따른 수거한 종자의 보관, 반환 또는 폐기
30. 법 제45조제4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지난 종자의 반환 또는 폐기
30의2. 법 제45조제6항에 따른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ㆍ취소에 관한 보고의 접수
31. 법 제46조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
32.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 신청 접수
33.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료 채취 신청 접수
34. 법 제47조제4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에 대한 시료 채취 명령
35.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의 통지
36. 법 제47조제6항에 따른 시험ㆍ분석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명령
37.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38. 법 제50조제2항제2호ㆍ제2호의2 및 제2호의3에 따른 청문
39. 법 제51조제1항(제4호의2, 제4호의3 및 제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수수료 징수
40. 법 제5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1. 별표 4 제4호에 따른 종자피해의 판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의 결정 및 고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6. 6. 21.>
1. 제9조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의 접수
2. 제9조제2항에 따른 피해사실확인서의 작성
④ 산림청장 및 국립종자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2016. 6. 21.>
1. 법 제41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실시(산림용종자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2. 법 제51조제1항제6호에 따른 수수료(제1호에 따라 위탁받은 사항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한다) 징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제18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1., 2017. 6. 27.>
1. 법 제16조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27조에 따른 종자관리사의 등록, 등록 취소 및 업무 정지에 관한 사무
3.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사무
4. 법 제42조에 따른 종자의 수입 추천 사무
5. 법 제47조에 따른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의 시험ㆍ분석에 관한 사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12조의2 및 별표 4의2에 따른 종자관리사 정기교육: 2024년 1월 1일
2. 제13조 및 별표 5에 따른 종자업의 시설기준: 2017년 1월 1일
법 제56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자관리사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국제종자검정기관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20575호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3호에 따라 농림부장관이 정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은 제11조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외국의 종자검정기관으로 본다.
제4조(종자관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대통령령 제15576호 종자산업법시행령 시행 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시행령」에 따른 종묘업기술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은 제12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자관리사의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농수산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 중 “「종자산업법」”을 “「식물신품종 보호법」”으로 한다.
②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1조제3항제14호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1항”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1항”으로 한다.
③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5제1항 중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46조 및 별표 1”을 “「종자산업법 시행령」 제13조 및 별표 5”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종자산업법」 제137조제2항 본문”을 “「종자산업법」 제37조제2항 본문”으로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종자산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업단체, 임업단체 또는 수산업단체”를 “농업단체 또는 임업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1항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공동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한다.
제10조제5항 및 제11조제3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15조제7호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 중에서”로, “위임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물 종자에 관한 권한을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를 “위임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각각 “산림용종자”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승인을 받아,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를 “승인을 받아”로 한다.
제1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산림용종자 및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9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2 제2호가목1) 중 “임학, 수산학”을 “임학”으로 하고, 같은 표 제3호가목 본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4 제3호 및 제4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나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⑮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1항, 제18조제1항제24호의2 및 제18조제2항제26호의2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육묘업 등록을 위한 준비행위)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육묘업을 하려는 자에 대하여 이 영 시행 전에 농촌진흥청, 국립종자원 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에서 제15조의4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을 미리 이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육묘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이 영 시행 전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15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신청을 미리 할 수 있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6 제2호사목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자관리사 정기교육에 관한 특례) 법 제27조제3항 및 이 영 제12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기교육 대상자는 별표 4의2 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최초의 종자관리사 정기교육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