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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시행 2023.12.28.]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5호 2023.12.27.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첨단기자재종자과), 044-201-2479, 248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종자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유전자변형종자”란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을 갖도록 한 종자를 말한다.

제2장 종자산업의 기반 조성
제3조 (종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종자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2항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영 제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③ 영 제3조제4항에 따른 지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르고, 발급대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제목개정 2023. 12. 27.]
제4조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영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3장 품종성능의 관리
제5조 (국가품종목록의 등재 대상 및 신청)

「종자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1항에 따라 국가품종목록(이하 “품종목록”이라 한다)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이하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종목록 등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23. 12. 27.>

1. 품종의 사진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영양체인 경우에는 재배시험 적기(適期) 등을 고려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 수수료 납부증명서 1부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2에 따른 위해성심사서 1부(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6조 (품종성능의 심사기준)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품종성능의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 6. 23.>

1. 심사의 종류

2. 재배시험기간

3. 재배시험지역

4. 표준품종

5. 평가형질

6. 평가기준

제7조 (의견서)

법 제17조제3항 또는 제20조제2항에 따라 거절이유 또는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의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의견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나 그 밖의 물건 각 1부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8조 (품종목록의 등재 서식)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품종목록의 등재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 (품종목록 등재품종의 공고)

① 법 제18조 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성명 및 주소(법인의 경우에는 그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영업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2.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의 대리인 성명 및 주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품종 육성자의 성명 및 주소(육성자와 품종목록 등재신청인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4.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5. 품종의 명칭

6. 품종육성 과정의 설명

7. 품종의 성능 및 시험성적

8. 재배적응지역

9. 품종목록 등재번호 및 품종목록 등재 연월일

10.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② 법 제18조 후단에 따라 공고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4호ㆍ제5호ㆍ제9호의 사항과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0조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품종목록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연장신청서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제11조 (품종목록 등재 취소의 공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품종목록 등재의 취소에 관하여 공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제1호, 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9호의 사항

2. 품종목록 등재 취소결정의 주문 및 그 이유

3. 품종목록 등재 취소 연월일

제12조 (종자생산의 대행자격)

법 제22조제5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업자 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농업경영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 6. 23., 2017. 6. 28.>

1.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종자업자

2. 해당 작물 재배에 3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확인 절차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나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제13조 (피해 보상의 절차)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에 관한 피해 보상은 제외한다]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이하 “종자피해”라 한다)가 발생한 토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이장ㆍ통장을 거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종자 구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종자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사진자료 등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피해보상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별지 제10호서식의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종자피해의 원인이 종자의 결함에 의한 것인지 여부

2. 종자피해의 발생 단계별 피해 규모 및 피해 정도

3. 그 밖에 피해 보상에 필요한 사항

③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의 내용을 국립종자원 지원장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④ 산림용종자에 대하여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피해 보상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이장ㆍ통장을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받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제4장 종자의 보증
제14조 (종자관리사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종자관리사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종자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제1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1. 11.>

1. 자격증 사본 1부

2. 종자 업무 또는 이와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 경력증명서 1부

3.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2장

② 제1항에 따라 종자관리사 등록신청을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신청인이 영 제12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부에 등록하고 별지 제13호서식의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제15조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종자관리사 등록증의 변경발급신청 등)

①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변경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종자관리사 등록증 및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분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종자관리사 등록증을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를 쓰지 않고 찍은 상반신 반명함판이어야 한다) 1장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제17조 (검사 기준 및 방법 등)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포장(圃場)검사(이하 “포장검사”라 한다),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종자검사(이하 “종자검사”라 한다)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이하 “재검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 6. 23.>

1. 용어의 정의

2. 작물별 포장검사규격(다른 품종 또는 계통의 작물과 교잡될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격리거리 및 격리시설과 그 밖에 보증된 품종성능을 갖춘 종자의 생산을 위한 포장조건을 포함한다)

3. 작물별 종자검사규격

4. 작물별 재검사규격

② 제1항에 따른 검사는 전수(全數) 또는 표본추출 검사방법에 따른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산림청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종자의 수요ㆍ공급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검사 기준 및 방법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3.>

④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에 필요한 포장검사, 종자검사 또는 재검사를 담당하는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 소속 공무원의 자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6. 6. 23.>

제18조 (검사신청 등)

① 포장검사 또는 종자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검사신청서를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이하 이 장에서 “검사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19조 (재검사신청 등)

① 재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종자검사 결과를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종자검사 결과통지서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재검사신청을 받은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그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재검사를 하여야 한다.

③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2항에 따른 재검사의 결과가 재검사 전의 종자검사 결과와 달라 합격 또는 불합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재검사 결과를 재검사를 신청한 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제20조 (보증표시)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보증표시는 별표 3과 같다.

제21조 (보증의 유효기간)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작물별 보증의 유효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고, 그 기산일(起算日)은 각 보증종자를 포장(包裝)한 날로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개정 2016. 6. 23.>

1. 채소: 2년

2. 버섯: 1개월

3. 감자ㆍ고구마: 2개월

4. 맥류ㆍ콩: 6개월

5. 그 밖의 작물: 1년

제22조 (보증서의 발급)

① 법 제32조에 따라 보증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보증서 발급신청서를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검사기관의 장 또는 종자관리사는 제1항에 따라 보증서 발급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보증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3조 (사후관리시험)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사후관리시험은 다음 각 호의 사항별로 검사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실시한다.

1. 검사항목

2. 검사시기

3. 검사횟수

4. 검사방법

제4장의 2 종자의 무병화(無病化)인증
제23조의 2 (무병화인증의 신청)

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영 제12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하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이라 한다)의 종자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에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하였음을 인증(이하 “무병화인증”이라 한다) 받으려는 경우에는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묘목 종자를 포장에 식재한 후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무병화인증기관(이하 “무병화인증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종자업등록증 사본

2.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4. 제33조의4에 따라 발급받은 어미나무의 종자검정증명서(바이러스 및 바이로이드 항목으로 한정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3 (무병화인증의 기준)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으려는 종자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무병화인증의 기준은 별표 3의2와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4 (무병화인증의 표시)

①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이하 “인증종자업자”라 한다) 또는 무병화인증을 받은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묘목을 말하며, 이하 “인증종자”라 한다)를 판매ㆍ보급하려는 자는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다만, 단일구매자에게 대량으로 유통ㆍ판매하는 경우에는 거래명세서에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을 받은 묘목(이하 “무병화인증 묘목”이라 한다)임을 명시하고 하나의 무병화인증표시를 첨부하는 방법으로 무병화인증의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무병화인증 묘목을 대량으로 구매한 단일구매자는 다수의 수요자에게 재판매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3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표시를 묘목 1주 또는 최대 10주 단위로 알아보기 쉽게 부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5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3조의2에 따라 무병화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해야 한다.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 신청인에게 무병화인증을 신청한 종자의 출하 1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6 (무병화인증의 갱신)

① 인증종자업자는 법 제36조의3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의 갱신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2서식의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무병화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대상 종자가 최초로 무병화인증을 받은 당시의 식재된 위치에서 이동된 적이 없는 경우에만 갱신 신청을 할 수 있다.

1.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생산ㆍ판매 및 보급 계획서

3.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 종자의 포장 재식도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라 무병화인증 갱신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 서류가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③ 무병화인증기관은 제2항에 따른 심사 결과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일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7호의3서식의 무병화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은 법 제36조의3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는 다음 날부터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은 제23조의5제1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다만, 별표 3의2 제1호나목에 따른 표본검사와 바이러스ㆍ바이로이드 검사는 1회로 한정한다.

⑤ 무병화인증기관은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인증종자업자에게 인증 갱신의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인증 갱신을 하지 않으면 인증을 유지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의 갱신에 대한 심사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7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4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4와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8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인력과 시설 등 지정 기준은 별표 3의5와 같다.

② 법 제36조의5제2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7호의4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및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④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고 심사결과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의5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등재하고,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국립종자원장은 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립종자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2. 사무소 소재지 및 전화번호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번호 및 지정일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의 종자

5.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9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① 법 제36조의5제4항에 따라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을 갱신하려는 인증기관은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7호의4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 갱신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23조의8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무병화인증 묘목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보상에 관한 지침(피해 원인 확인 방법, 보상 대상ㆍ규모, 보상 절차 및 재원마련 방법 등을 포함한다)

3.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②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신청을 받으면 해당 인증기관이 별표 3의5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지정 갱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인증기관의 지정 갱신 절차에 관하여는 제23조의8을 준용한다.

③ 국립종자원장은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무병화인증기관에 지정 갱신 절차와 함께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무병화인증의 업무를 계속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10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등)

① 법 제36조의5제5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2. 대표자 성명

3. 법인등록번호

4. 무병화인증 대상 작물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법 제36조의5제5항에 따라 그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17호의7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원본

2. 무병화인증기관의 변경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라 지정내용 변경신고를 받은 국립종자원장은 변경내용을 확인한 후 별표 3의5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면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기관에 별지 제17호의6서식의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11 (무병화인증기관의 준수사항)

①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자료를 무병화인증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1. 무병화인증 신청서 및 첨부서류

2. 무병화인증의 심사에 관한 서류ㆍ자료 및 인증서 발급내용

3. 제23조의3에 따른 무병화인증의 기준 준수 여부의 조사ㆍ점검 등에 관한 서류ㆍ자료

② 무병화인증기관은 법 제36조의5제8항제3호에 따라 매년 1월 말까지 전년도의 무병화인증 심사결과를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12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 기준)

법 제36조의6제1항에 따른 무병화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3의6과 같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3조의 13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

①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36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업자, 무병화인증을 받은 종자를 판매ㆍ보급하는 자, 무병화인증기관을 대상으로 무병화인증의 기준, 무병화인증의 표시방법 등을 준수하는지에 대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점검ㆍ조사하게 해야 한다.

1. 정기 점검ㆍ조사: 조사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별 연 1회 이상 실시

2. 수시 점검ㆍ조사: 무병화인증 위반사실에 대한 신고ㆍ민원ㆍ제보 등이 접수되는 경우 실시

② 법 제36조의8제4항 본문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 대상자에게 미리 점검ㆍ조사의 일시, 목적 및 대상 등을 통지하려는 때에는 서면, 문자메시지, 전자우편, 팩스 또는 전화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③ 법 제36조의8제5항에 따른 점검ㆍ조사를 하는 관계공무원의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는 별지 제17호의8서식에 따른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무병화인증 관련 점검ㆍ조사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5장 종자 및 묘의 유통
제24조 (종자업 등록신청서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종자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자료

2. 종자관리사를 1명 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영 제15조 각 호의 작물만을 생산ㆍ판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4조의 2 (육묘업 등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19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은 별지 제19호의3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25조 (종자업 또는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통지)

① 영 제14조제3항 및 또는 제15조의3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의 변경을 통지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변경통지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변경하여 발급해 주어야 한다.  <개정 2017. 6. 28.>

[제목개정 2017. 6. 28.]
제26조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의 재발급신청)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종자업등록증 또는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제목개정 2017. 6. 28.]
제27조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①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물건을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운영ㆍ관리하는 식물검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있고,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3., 2017. 1. 2., 2020. 6. 19.>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및 종자시료. 다만, 종자시료가 묘목 또는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에 제출을 요청한 장소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 1부(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 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나. 생산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생산승인서 1부 

5.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수입 판매를 신고하려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6. 종자업등록증 사본 1부(최초의 생산 판매 신고의 경우만 해당한다)

7. 과수, 고구마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경우 그 품종의 종자(외국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로 한정한다)를 정당하게 취득하였음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거래당사자의 성명, 서명, 품종명, 거래일시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1부. 이 경우 해당 품종이 「신품종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설립된 식물신품종보호를위한연합의 회원국에 육성자권리를 위한 출원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보호품종으로 등록된 품종으로서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7조에 따른 신규성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경우에 해당하면 회원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육성자권리의 출원인 또는 그 밖에 육성자권리를 가진 자로부터 같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실시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신고의 내용을 검토하여 법 제38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고 그 사실을 공보에 게재해야 하며, 신고의 내용이 법 제38조에 적합하지 않아 신고를 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23. 12. 27.>

③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주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자명

2. 법인 명칭

3. 주소

④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변경된 주요 사항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신고를 받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별지 제23호서식의 신고증명서를 해당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1. 2.>

1.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그 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1. 2.>

제28조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등)

① 법 제39조제1항 및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7. 6. 2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행정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의 명칭, 처분내용, 처분기간 등이 적힌 게시문을 해당 영업소의 출입구나 그 밖에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별지 제26호서식의 증표를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제목개정 2017. 6. 28.]
제28조의 2 (종자이력관리의 대상 작물 및 기록ㆍ보관사항)

① 종자업자 및 종자를 판매하는 자(종자업자 외에 종자를 판매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종자판매자”라 한다)는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종자의 생산 또는 판매 이력(이하 “종자이력”이라 한다)을 기록하는 경우에는 생산일 또는 거래일부터 7일 이내에 장부 또는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른 이력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에 관한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이하 “이력관리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기록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이란 사과, 배 및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을 말한다.

③ 법 제39조의3제2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종자 생산장소의 면적

2. 종자의 생산수량

3. 종자의 생산ㆍ증식을 위하여 사용한 종자(과수 묘목의 경우 접수 및 대목을 포함한다)의 품종명

4. 종자를 생산한 종자업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

④ 법 제39조의3제3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의 성명(업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을 말한다), 주소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⑤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종자이력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 종자의 생산 이력: 생산일부터 5년간 보관

2. 종자의 판매 이력: 거래일부터 4년간 보관

[본조신설 2023. 12. 27.][시행일:2024. 6. 28.]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산 이력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부분
제28조의 3 (이력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국립종자원장은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법 제39조의4제1항에 따라 이력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종자의 생산 이력의 관리

2. 법 제39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종자의 판매 이력의 관리

3. 그 밖에 종자이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종자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본조신설 2023. 12. 27.]
제28조의 4 (종자이력 관리를 위한 자료제출의 범위 및 절차)

①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의5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종자이력

2. 그 밖에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종자이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② 국립종자원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에게 서면으로 요구해야 한다.

1. 자료제출 요구 사유

2. 자료제출 기한

3. 자료제출 요구 목록

③ 제2항에 따라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종자업자 및 종자판매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다만, 이력관리시스템을 통해 종자이력을 기록ㆍ관리하는 경우에는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8조의 5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입신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작물의 종자”란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종자로서 과수 작물의 종자 및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의2제1항에서 “작물의 품종 명칭 및 종자의 수량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입하려는 작물의 품종 명칭

2. 수입하려는 종자의 수량

3. 품종이 속하는 작물의 학명 및 일반명

4. 종자의 용도

5. 종자를 양도받은 출처 및 방법

③ 제1항에 따른 작물의 종자를 판매 외의 목적으로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1. 신고품종의 사진이나 신고품종의 사진이 수록된 카탈로그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3. 유전자변형품종인 경우에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유전자변형생물체 수입승인서 1부

4. 「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식물검역대상물품인 경우에는 검역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식물방역법」 제13조에 따른 격리재배 검역 결과 합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식물방역법」 제17조에 따른 검역합격증명서 1부 

④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3항에 따라 종자 수입 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12. 27.]
제29조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작물의 종자로서 국내에 처음으로 수입되는 품종의 종자를 판매하거나 보급하기 위하여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수입적응성시험계획서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이나 제4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중 농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제30조 (심사기준)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심사는 제6조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별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개정 2016. 6. 23.>

제31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 등)

①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시장접근물량에 적용되는 양허세율로 종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대행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영 제11조에 따른 국제종자검정기관에서 발행한 종자보증서(품종목록 등재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입적응성시험 확인서(수입적응성시험 대상작물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입 추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수입추천서를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32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물량 등)

법 제42조제2항에 따른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의 물량은 양허관세 추천계획의 범위 내로 하며,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신청자에게 선착순으로 배정한다. 다만, 신청량이 계획물량을 초과할 때에는 수입 추천 대상자별로 계획물량을 배분할 수 있다.

제33조 (사후보고)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을 받은 자는 양허관세적용 수입 추천 건별로 도착 및 통관 내역을 매 다음 달 5일까지 대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 2 (종자의 검정 신청 등)

① 법 제42조의2제2항에 따라 종자의 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종자검정신청서에 검정을 받으려는 종자의 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검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검정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검정기간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원활한 검정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최소한의 범위에서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33조의 3 (검정 항목 및 방법 등)

①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종자의 검정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립(正粒)

2. 피해립(被害粒)

3. 이종종자

4. 이물(異物)

5. 발아율

6. 수분

7. 과수묘목 바이러스

8. 과수묘목 바이로이드

9. 그 밖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항목

②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른 검정 항목에 대한 종자의 검정 절차 및 세부방법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33조의 4 (검정증명서의 발급)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2조의2제1항에 따라 종자를 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종자검정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34조 (유통 종자 및 묘의 품질표시)

①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 6. 19.>

1. 유통 종자(묘목은 제외한다)

가. 품종의 명칭 

나. 종자의 발아율[버섯종균의 경우에는 종균 접종일(接種日)] 

다. 종자의 포장당 무게 또는 낱알 개수 

라. 수입 연월 및 수입자명[수입종자의 경우로 한정하며, 국내에서 육성된 품종의 종자를 해외에서 채종(採種)하여 수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마. 재배 시 특히 주의할 사항 

바. 종자업 등록번호(종자업자의 경우로 한정한다) 

사. 품종보호 출원공개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7조에 따라 출원공개된 품종의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품종보호 등록번호(「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호품종으로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아.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번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품종의 경우로 한정한다) 

자. 유전자변형종자 표시(유전자변형종자의 경우로 한정하며, 표시방법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에 따른다) 

2. 묘목

가. 제1호가목 및 마목부터 자목까지 

나. 규격묘 표시(규격기준이 있는 묘목의 경우로 한정한다). 이 경우 규격묘의 규격기준 및 표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② 법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신설 2017. 6. 28.>

1. 작물명

2. 생산자명

3. 육묘업 등록번호

[제목개정 2017. 6. 28.]
제35조 (품질검사의 기준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5와 같다.

②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 없이 해당 종자업자, 육묘업자 또는 종자나 묘를 매매하는 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6. 28.>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3.>

제36조 (수거한 종자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수거한 종자를 보관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종자의 보관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제1항에 따른 보관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보관 대상 종자를 담은 봉투 또는 용기에 관리번호를 부여할 것

2. 보관 대상 종자가 변질되거나 품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관할 것

3.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장고의 온도 및 상대습도 등을 적정하게 유지ㆍ관리할 것

제37조 (관계 공무원의 증표)

법 제45조제5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증표는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의 2 (종자업 또는 육묘업의 등록ㆍ변경 등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29호의4서식에 따라 매년 1월 20일까지 국립종자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전년도의 영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자업등록증 및 영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육묘업등록증 교부 실적

2. 전년도의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자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및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육묘업 등록사항의 변경 실적

[본조신설 2017. 6. 28.]
제38조 (종자시료의 보관)

①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를 위하여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② 제1항에 따른 종자시료의 보관ㆍ관리책임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는 종자시료의 보관 및 관리 방법 등에 따라 종자시료를 보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③ 종자시료가 법 제4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영양체인 경우에는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따로 제출을 요청한 시기 및 방법에 따라 제출을 요청한 장소에 종자시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제39조 (분쟁대상 종자 및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 신청)

① 법 제47조제1항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험ㆍ분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험ㆍ분석신청서에 종자시료 또는 묘시료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6. 28.>

② 법 제47조제3항 전단에 따라 분쟁대상 종자 또는 묘에 대한 시료의 채취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시료채취신청서를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6. 28.>

[제목개정 2017. 6. 28.]
제40조 (보상 청구 등)

①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종자 또는 묘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1.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보상금 산출 내역서 1부

2. 법 제47조제5항에 따른 시험ㆍ분석 결과통보서 부본 1부

②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를 받은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보상 청구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보상 청구에 대한 보상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28.>

③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는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에 따른 보상을 하려는 경우에는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쪽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고 그 부본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2017. 6. 28.>

제40조의 2 (보관 대상 항목 등)

①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보관 대상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자 및 상토(床土)의 구매날짜와 명칭을 기록한 자재 구매이력대장

2. 파종일, 접목일 및 농약사용이력(유효성분, 사용횟수)을 기록한 자재 사용이력대장

3. 출하일, 거래량 및 거래자를 기록한 묘 거래대장

② 육묘업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대장을 작성일부터 3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8.]
제41조 (분쟁조정의 절차 등)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은 이 규칙 제40조제1항에 따라 종자업자 또는 육묘업자에게 피해 보상을 청구하였으나 보상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8.>

②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분쟁조정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분쟁당사자 간의 교섭경위서(분쟁이 발생한 때부터 분쟁조정 신청을 할 때까지의 일정별 교섭내용과 그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

2. 분쟁조정 신청건의 심사ㆍ조정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제2항에 따라 분쟁조정 신청서를 제출받아 분쟁조정을 할 때에는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6. 6. 23.>

④ 제3항에 따른 분쟁조정 결과 분쟁당사자 사이에 합의된 사항은 조서에 기재한다.

⑤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에 분쟁조정협의회를 두며, 분쟁조정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6. 6. 23., 2017. 6. 28.>

1.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종자 또는 묘와 관련된 분야의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職)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종자 또는 묘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4급 이상 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공기관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4.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분쟁조정에 관한 전문가

5. 그 밖에 종자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⑥ 제5항에 따른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 등 분쟁조정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3.>

제6장 보칙
제42조 (사용문자)

법 제49조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영어로 쓸 수 있다. 다만,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영어로 쓸 경우에는 한글을 소리 나는 대로 함께 적어야 한다.

1. 학명

2. 품종명칭

3. 전문용어(한글로 표기할 적절한 용어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외국인의 성명 및 법인의 명칭

5. 외국에 있는 주소 및 영업소의 소재지

제43조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방법 등)

① 법 제51조에 따른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은 별표 6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라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제44조 (수수료의 면제 및 반환)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6. 6. 23.>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2.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6.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7.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②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2.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대리인을 통하여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유족증이나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3.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장애인 증명서

④ 수수료 면제대상자가 제2항에 따라 면제 사유와 그 대상 등을 적지 아니하거나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거나 하는 등의 이유로 제1항에 따른 면제를 받지 못하고 수수료를 납부한 후 그 면제분을 반환받으려는 경우에는 수수료 납부 대상 행위를 할 당시에 수수료 면제 대상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수료 면제신청서를 그 반환의 대상이 되는 수수료를 납부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3.>

제45조 (반환할 수수료의 대체)

① 법 제52조제3항 단서에 따른 반환금은 납부한 자의 신청에 따라 납부기한이 지나지 아니한 다른 수수료로 대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수수료는 대체신청이 수리된 날에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른 반환금의 대체 절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 6. 23.>

제46조 (권한의 위탁을 받을 수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 제53조제2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농림업 관련 법인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16. 6. 23., 2017. 6. 28.>

1.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농협경제지주회사를 포함한다)

2. 삭제  <2016. 6. 23.>

3.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그 중앙회

4.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른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5. 「민법」 제32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종자산업 관련 협회

제47조 (규제의 재검토)

①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 1. 19., 2016. 6. 23., 2017. 1. 2., 2023. 8. 7.>

1. 제3조 및 별표 1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 2023년 1월 1일

2. 제15조 및 별표 2에 따른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 2017년 1월 1일

3. 제27조에 따른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및 변경신고 절차: 2017년 1월 1일

4. 제29조에 따른 수입적응성시험의 신청 절차: 2017년 1월 1일

5. 제33조에 따른 사후보고 시기: 2017년 1월 1일

6. 제34조에 따른 유통종자의 품질표시 사항: 2017년 1월 1일

7. 제3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 2017년 1월 1일

② 삭제  <2018. 12. 24.>

[본조신설 2015. 1. 6.]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9호, 해양수산부령 제45호, 2013.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2014년 1월 1일까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지정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제3조(보증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보증의 유효기간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하거나 종자관리사가 따로 정한 경우에는 제2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고시되거나 정한 것으로 본다.

제4조(종자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시험ㆍ분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5조에 따른 대비시험의 신청은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시험ㆍ분석의 신청으로 본다.

제6조(수수료의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종자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 시험ㆍ분석신청 등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29호, 해양수산부령 제133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192호, 2016. 1. 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해양수산부령 제192호, 2016. 6. 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종자산업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호 단서,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0조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 종자(산림용 묘목을 포함하며, 이하 "산림용종자"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용종자 또는 수산식물 종자”를 “산림용종자”로, “농어업인”을 “농업인”으로, “통장(수산식물 종자의 경우는 어촌계장을 말한다)”을 “통장”으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농가별ㆍ어가별”을 “농가별”로 한다.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및 제16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 국립종자원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또는 국립종자원”으로,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묘목,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묘목 또는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29조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산림청장ㆍ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으로 한다.

제30조 및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제35조제2항ㆍ제3항, 제36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3호 및 제38조제1항ㆍ제2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8조제3항 중 “영양체 또는 수산식물”을 “영양체”로,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3항, 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1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청ㆍ국립종자원 및 국립수산과학원”을 “산림청 및 국립종자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산림청장, 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조 제4항 중 “산림청장ㆍ국립종자원장 또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을 각각 “산림청장 또는 국립종자원장”으로 한다.

제45조제2항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동부령”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농림수산업”을 “농림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⑩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7호, 2017. 1.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38호, 2017. 1.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276호, 2017. 6. 28.>

이 영은 2017년 12월 28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46조, 별표 6 제1호사목, 별지 제29호의2서식 및 별지 제29호의3서식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46호, 2018. 12. 24.>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391호, 2019. 8.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435호, 2020. 6. 1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품종의 생산ㆍ수입 판매를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03호, 2023. 8. 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제625호, 2023. 12. 27.>

이 규칙은 2023년 1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의2의 개정규정 중 생산 이력의 기록ㆍ보관에 관한 부분은 2024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기준(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종자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15조 관련)
[별표 3] 보증표시(제20조 관련)
[별표 3의2] 무병화인증의 기준(제23조의3제1항 관련)
[별표 3의3] 무병화인증표시(제23조의4 관련)
[별표 3의4] 무병화인증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7 관련)
[별표 3의5] 무병화인증기관의 지정 기준(제23조의8제1항 관련)
[별표 3의6] 무병화인증기관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3조의12 관련)
[별표 4] 종자업자 및 육묘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5] 품질검사의 기준 및 방법(제35조제1항 관련)
[별표 6] 수수료의 금액 및 납부기간(제43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4호서식] 종자산업진흥센터 지정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거절, 취소)이유에 대한 의견서
[별지 제7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별지 제8호서식] 국가품종목록 등재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 정부 보급종자 피해보상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농가별 종자피해사실확인서
[별지 제11호서식] 종자관리사(등록 신청서, 등록증 변경발급 신청서,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종자관리사 등록부
[별지 제13호서식] 종자관리사 등록증
[별지 제14호서식] [(국가보증, 자체보증)관련](포장검사, 종자검사)신청서
[별지 제15호서식] 재검사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보증서 발급신청서(국문, 영문)
[별지 제17호서식] 보증서
[별지 제17호의2서식] 무병화인증(신규, 갱신)신청서
[별지 제17호의3서식] 무병화인증서
[별지 제17호의4서식] 무병화인증기관(지정, 갱신)신청서
[별지 제17호의5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발급대장
[별지 제17호의6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서
[별지 제17호의7서식] 무병화인증기관 지정내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17호의8서식] 조사 공무원증
[별지 제18호서식] 종자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종자업등록증
[별지 제19호의2서식] 육묘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9호의3서식] 육묘업등록증
[별지 제20호서식] (종자업, 육묘업) 등록사항 변경통지서
[별지 제21호서식] (종자업, 육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품종(생산, 수입)판매 신고서
[별지 제23호서식]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별지 제24호서식]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변경신고서
[별지 제25호서식] 품종 생산ㆍ수입 판매 신고증명서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26호서식] 유통종자 단속 공무원증
[별지 제26호의2서식] 종자 수입 신고서
[별지 제26호의3서식] 종자 수입 신고증명서
[별지 제27호서식] 수입적응성시험 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 신청서
[별지 제29호서식] 양허관세적용 수입추천서
[별지 제29호의2서식] 종자검정신청서(한글검정서 발급 신청, 영문검정서 발급 신청)
[별지 제29호의3서식] 종자검정증명서(Certificate of Seed Sample Analysis)
[별지 제29호의4서식] 종자업 및 육묘업 등록실적 보고
[별지 제30호서식] 분쟁대상(종자, 묘)에 대한(시험ㆍ분석, 시료채취)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보상 청구서
[별지 제32호서식] 분쟁조정 신청서
[별지 제33호서식] 납부서
[별지 제34호서식] 수수료 면제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