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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종묘관리법

[시행 1997.12.31.] [법률 제5024호 1995.12.06. 타법폐지]
종묘관리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024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7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주요농작물종자법 및 종묘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생략

제4조 (이 법 시행당시에 알려진 품종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알려진 품종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년이내에 품종보호출원을 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1. 종전의 종묘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등록이 되어 있는 품종

2.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우량종자의 품종

3. 산림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되어 있는 품종

4. 외국에서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이 된 품종

5. 육성자 및 최초유통일자에 대한 증거가 있는 품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기산한다. 다만, 해당 품종이 다음 각호중 2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빠른 날부터 기산한다.

1.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종자위원회의 심의결정일

3.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등록일

4.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품종의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일

5. 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품종인 경우에는 그 최초유통일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등록된 품종보호권은 당해 품종보호출원일전에 행하여진 실시에 대하여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보호를 받은 경우 그 품종보호출원일전에 선의로 국내에서 그 보호품종의 실시사업을 하고 있는 자 또는 그 사업의 준비를 하고 있는 자는 그 실시 또는 준비를 하고 있는 사업의 목적의 범위안에서 그 품종보호권에 대하여 통상실시권을 가진다. 이 경우 통상실시권을 가진 자는 품종보호권자에게 상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에 관하여는 제7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 (품종명칭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품종의 품종명칭은 제111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명칭으로 본다.제6조 (종묘등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농림수산부장관이 생산한 우량품종과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등록된 품종중 제114조의 규정에 의한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에 해당하는 품종인 경우에는 제1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공고된 품종으로 보며, 품종목록의 등재대상작물외의 품종인 경우에는 제13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품종으로 본다.

제7조 생략

제8조 (종자업 등록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고,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에 의하여 종자상의 신고를 한 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자매매업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종자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게 된 자는 이 법 시행후 6월이내에 제1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자관리사 1인이상을 두어야 한다.

제9조 (종자의 수출입 신고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및 ②생략

③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자의 수입추천을 받은 자는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추천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 (수입적응성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국내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는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수입적응성시험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종자로 본다.

제11조 (유통종자의 품질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종묘관리법에 의하여 종묘의 포장에 품질의 표시를 한 자는 제1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유통종자의 품질표시를 한 것으로 본다.

제12조 생략

제13조 (벌칙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주요농작물종자법 또는 종묘관리법에 위반한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