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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시행 2023.02.28.]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02.28.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조세법령운용과), 044-215-415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조세범 처벌절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방국세청장 관할 조세범칙사건)

① 「조세범 처벌절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한다.

1. 지방국세청장이 세무조사를 한 조세범칙사건

2.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 대상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종류 및 규모,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을 고려하여 지방국세청장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건

② 지방국세청장은 세무서장이 조세범칙조사를 시작한 조세범칙사건에 대하여 제1항제2호에 따라 조세범칙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세무서장과 조세범칙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3조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5조에 따른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국세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개정 2016. 12. 5.>

1. 지방국세청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6명 이내의 사람

2. 법률, 회계 또는 세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13명 이내의 사람

②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③ 위원장은 위촉위원이 금고(禁錮)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촉을 해제할 수 있다.

제4조 (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제1호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조제1항제2호의 위원이 4명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3. 2. 28.>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해당하는 조세범칙사건 외의 조세범칙사건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3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된다.

1. 조세범칙조사의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2.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양벌규정의 적용

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구성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세청장이 정한다.

제5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그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사건에 관하여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증언이나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건의 기초사실이 되는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②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은 스스로 그 조세범칙사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回避)할 수 있다.

제2장 조세범칙조사
제6조 (조세범칙조사 대상의 선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이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연간 조세포탈 혐의금액 또는 연간 조세포탈 혐의비율 이상인 경우

2. 조세포탈 예상세액이 연간 5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간 신고수입금액을 20억원 미만으로 본다.  <개정 2013. 6. 28.>

1. 「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부가가치세법」 제69조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수입금액은 개별 세법에 따른 법정신고기한 이내에 신고(「국세기본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의 제출을 말한다)하거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라 기한 후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금액은 「조세범 처벌법」 제3조제6항에 따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ㆍ공제를 받은 혐의가 있는 금액으로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혐의비율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을 신고수입금액으로 나눈 비율로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예상세액은 조세포탈 혐의금액에 대하여 세법에 따라 산정한 포탈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⑦ 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간 신고수입금액 등의 산정 기준 및 방법은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압수ㆍ수색의 참여인)

법 제8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조세범칙행위 혐의자

2. 조세범칙행위와 관련된 물건의 소유자 또는 소지자

3.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조세범칙행위 혐의자의 대리인

4.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동거인,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으로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성년인 사람(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5. 관할 시ㆍ군ㆍ구의 공무원 또는 경찰공무원(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이 참여할 수 없거나 참여를 거부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8조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압수ㆍ수색)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9조 (압수물건의 공매)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형사소송법」 제132조에 따라 압수물건을 공매하는 경우에는 물건의 품명, 수량, 공매 사유, 공매 장소와 그 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0조 (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제3장 조세범칙처분
제11조 (조세범칙처분 대상자의 의견 제출)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려는 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통고처분)

①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고처분을 하는 경우 조세범칙조사를 마친 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조세범칙사건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이 있은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조세범칙행위자 및 「조세범 처벌법」 제18조에 따른 법인 또는 개인별로 통고서를 작성하여 통고하여야 한다.

② 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3조 (문서의 작성과 송달)

세무공무원은 「형사소송법」에 준하여 문서를 작성하고 직접 또는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601호, 2012.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금상당액의 부과기준에 관한 적용례) 별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통고처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탈세제보 포상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법(법률 제111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6조에 따른 자료를 제공한 사람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은 종전의 제8조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638호, 2013. 6. 2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29조”를 “「부가가치세법」 제69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부가가치세법」 제5조”를 “「부가가치세법」 제8조”로 한다.

㉚부터 ㊲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203호, 2014. 2. 2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35호, 2014.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652호, 2016. 12. 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39호, 2019. 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277호, 2023. 2. 2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벌금상당액 부과기준(제12조제2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