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조선의료령
[시행 1951.12.25.] [법률 제221호 1951.09.25. 타법폐지]
조선의료령(檀紀4277年 8月 21日 制令第31號)은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221호, 1951. 9. 25.>
제1조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후 시행한다.
제2조 종래에 시행하든 한지의사, 한지치과의사, 한지의생의 자격시험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본법 시행당시에 현존한 의생은 이를 한의사로, 보건부는 이를 보건원으로, 산파는 이를 조산원으로, 간호부는 이를 간호원으로 개칭한다.
제4조 조선의료령(단기4277년 8월 21일 제령제31호)과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모든 법령은 전부 폐지한다.
제5조 종전에 적용하든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의료기관은 본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 본법 시행전 취득한 의료업자면허증과 그 개업인가증서 기타 의료상 모든 권리는 본법에 의하여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7조 종래 지방비중에서 수당을 지급하든 도공의의 명칭은 폐지하고 국비 또는 지방비의 구별없이 그 직명을 공의로한다.
제8조 본법 시행전 등록된 의료업자등록은 본법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9조 본법 각장에 규정된 이외에 본법시행상 필요한 세칙은 주무부령으로써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