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조선식산은행령
[시행 1954.04.01.] [법률 제302호 1953.12.30. 타법폐지]
조선식산은행령은 한국산업은행 설립일로써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302호, 1953. 12. 30.>
제55조 ①재무부장관은 설립위원을 명하여 한국산업은행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한다.
②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③설립위원은 전항의 인가를 얻었을 때에는 즉시 정부에 대하여 출자금불입의 청구를 하여야 한다.
④한국산업은행은 전항의 출자금의 불입이 있는 날에 설립된다.
⑤한국산업은행이 설립되었을 때에는 설립위원은 지체없이 그 사무를 한국산업은행 총재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56조 한국산업은행의 영업개시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7조 한국산업은행은 한국식산은행의 재산중 본법에 규정된 한국산업은행의 목적과 업무의 범위에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에서 재무부장관과 한국식산은행두취 및 한국산업은행 총재의 삼자가 합의하는 재산목록과 가격에 의하여 자산과 부채를 그 설립일에 승계한다.
제58조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식산은행으로부터 승계한 재산상에 관한 등기부 또는 증명부에 있어서의 한국식산은행 명의는 한국산업은행 명의로 변경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59조 본법에 규정하는 이외에 한국식산은행의 청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 본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1조 조선식산은행령은 한국산업은행 설립일로써 폐지한다.
제62조 본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