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특별법
이 법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제주도의 향토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자연 및 자원을 보호하며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기타의 산업을 보호ㆍ육성함과 동시에 쾌적한 생활환경 및 관광여건을 조성하므로써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하“綜合計劃”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주도지사(이하 “道知事”라 한다)가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중ㆍ장기계획을 말한다.
2. “개발사업”이라 함은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라 함은 국가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를 말한다.
4. “중산간지역”이라 함은 표고 200미터 등고선에서 표고 600미터 등고선 사이의 지역을 말한다.
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합계획과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제주도조례(이하 “道條例”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 지구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사용할 수 있다.
④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사용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이하 “綜合計劃審議會”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토지ㆍ물 기타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2.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3. 자연환경의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5. 환경친화적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7.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자원(文化觀光資源을 포함한다)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9. 보건ㆍ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0.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1.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2. 수자원ㆍ전력 기타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3.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4. 첨단 무공해 산업유치를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5. 기타 제1호 내지 제14호에 부대되는 사항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주도의회(이하 “道議會”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이하 “支援委員會”라 한다)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고시한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출받은 지원위원회는 당해 계획을 심의한 후 지체없이 국무총리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그 보고를 받은 국무총리는 당해 계획중 공공투자부문에 대하여는 기획예산처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가 이를 확정하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시행하거나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이를 처리토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조례는 사무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이를 정한다.
⑤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⑦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許可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0. 12. 23.>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림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동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안보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 벌채등의 허가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0. 폐기물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11.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埋立免許를 받은 埋立豫定地를 제외한다)
1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분할ㆍ형질변경 허가, 동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0.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토지구획정이사업법 제9조, 제16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와 동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행위의 허가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재개발법 제2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인가
24. 주택건설촉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의 승인
2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8.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0.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②도지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가 정하는 처리기간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또는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중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업시행예정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①제주도(이하 “道”라 한다)안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統合評價審議委員會”라 한다)를 두며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매도인이 당해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도지사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등(公共用地의取得및損失補償에관한特例法 第2條第1號의 土地등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시장ㆍ군수, 기타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구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ㆍ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도 및 관할 시ㆍ군은 개발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도 및 관할 시ㆍ군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ㆍ복원계획 등
③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絶對保全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임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기타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변소,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2.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벌이나 토지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ㆍ개축행위
5. 기타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關係法令에 의하여 認可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相對保全地域”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2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축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附帶建築物 및 부설 駐車場施設을 포함한다)의 건축
4.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5.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6.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7.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8. 기타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0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는 중산간지역의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중산간보전지역을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산간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로 세분하여 지정ㆍ관리한다.
③중산간지역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정하며, 보전지구별, 등급별 지정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 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동물 서식지, 수임지역 등 서식환경 지역의 동물상요소
3. 경관보전지구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 경관미요소
④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중산간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중산간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하수오염, 생태계 및 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보전지구별, 등급별 행위제한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관련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축산폐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이하로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중산간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旣存建築物 延面積의 2倍이하 增築하는 경우에 한한다)
2. 중산간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얻어 시행중인 사업(認可ㆍ許可 등이 申請된 事業을 포함한다)
3. 제20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4.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구역안에서의 행위
5.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 및 육림사업의 시행
6.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ㆍ선과장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기타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중산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
①도지사는 중산간지역외 지역으로서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을 할 수 있다.
②제22조 및 제2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전지구 지정 및 행위제한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③제20조제2항의 규정은 중산간지역외 지역의 보전지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는 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保存資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도지역안에서 매매하거나 도지역외(珊瑚沙인 경우 賦存地域외를 말한다)로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도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동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기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許可期間 연장 및 變更許可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주변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 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취수량의 제한 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⑥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및 기간의 제한, 취수량의 제한 등을 할 수 있다.
1. 지하수개발량(揚水能力 기준)이 적정개발량의 100분의 80을 초과한 지역
2. 지하수위 저하가 현저하게 발생하고 있거나 발생할 우려가 높은 지역
3. 해수(鹽水)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4.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기타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⑦도지사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누구든지 오ㆍ폐수등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동굴ㆍ함몰지 등 지질구조상 투수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방류시키거나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지하수함양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인공함양정의 설치 등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도지사는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등을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
2.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토양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에서 정하는 허가 또는 신고대상 외의 시설에 대한 시설기준 등
3. 지하수의 수질기준 및 수질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지하수에 관한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는 지하수법을 적용한다.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사용한 자에게 당해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방법ㆍ징수절차ㆍ감면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환경성 검토협의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성 검토를 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먹는물관리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속과 방언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기타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도의 종합발전과 그 주요정책사항을 심의하고 종합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하에 제주도종합개발지원위원회를 둔다.
②지원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및 간사위원 각 1인을 포함한 1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국무조정실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로 하며, 간사위원은 건설교통부 차관으로 한다.
④위원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및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
⑤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에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구성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관할 시장ㆍ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이 법에 규정한 사항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고부가가치산업으로 발전시키며, 생산ㆍ유통ㆍ가공ㆍ판매 등이 연계된 복합산업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이하 "發展計劃”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 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농업관측 등 정보화 추진에 관한 사항
3.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지역특성에 맞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5.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청정유지를 위한 수질ㆍ토양 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6.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유통개선 및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기타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①도지사는 도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과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할 대상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도조례로 정한다.
①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 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기타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펜션業”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등, 제2항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제3항의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등록, 사업계획 승인, 분양 및 회원 모집현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해양 레져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으로 지정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 수심의 한계, 수산자원의 조성,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 채취방법 및 수량, 관리 및 운영 기타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공공ㆍ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추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첨단정보통신 관련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기타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特別會計”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발사업지구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4. 개인, 법인, 조합 기타 단체의 출연금
5.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 및 부당이득금
6.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융자금
7.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진흥부가금
8.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으로 조성되는 자금
9. 제49조제1항에 의한 공유재산 출자이익금
10. 제1호 내지 제9호외의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1.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 및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7.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개발사업 지구안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자금
12.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3.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4. 기타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관할구역내에서 쾌적한 환경보전 및 관광산업 진흥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골프장, 관광진흥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사업중 도조례로 정하는 관광사업의 업소를 이용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광진흥부가금(이하 “附加金”이라 한다)을 과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부가금을 과징하고자 할 때에는 부가금 과징대상 시설운영자에게 부가금의 과징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통보받은 부가금 과징대상 시설운영자는 당해 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부가금을 과징하여 도지사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③부가금 과징대상 시설운영자가 부가금 과징액을 납부할 때에는 과징과 관련된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①도는 관광진흥 및 개발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조성을 위하여 관광복권을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종류ㆍ방법ㆍ금액 및 발행조건을 정하여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관광복권의 당첨금을 받을 권리는 추첨식 및 전자식은 그 지급기한 만료일, 즉석식은 복권면에 표시된 지급기한까지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며, 소멸시효가 완성된 당첨금은 제40조의 특별회계에 귀속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광복권의 발행에 관하여는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 지원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투자계획에 따라 지원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도민이 주체가 되거나 또는 주민복지, 향토문화의 진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특히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이하 “特別開發優待事業”이라 한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주도민이 총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제주도민인 사업
2. 농ㆍ임ㆍ축ㆍ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으로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문화ㆍ예술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기타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외국인투자촉진법 제9조 및 제17조제12항의규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지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투자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3천만불 이상인 관광진흥법 제3조의 관광사업중 전문휴양업, 수상관광호텔업, 한국전통호텔업, 관광공연장업,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관광식당업, 종합유원시설업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도지사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골프장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 인ㆍ허가 또는 승인신청이나 협의를 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ㆍ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 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추진계획을 작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는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자를 할 수 있다.
②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연 1회 평가한다.
④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 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발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업ㆍ농촌기본법, 농지법, 초지법 및 산림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전용부담금, 농지조성비,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조림비 및 산림전용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①국가는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기타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③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주도는 대한민국과 국교를 수립하고 있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20조 내지 제22조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ㆍ상대보전지역,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산간지역의 보전지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제2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4.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6.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받은 펜션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7.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①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시장ㆍ군수는 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구역에 대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 또는 군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생활환경개선계획을 시행하는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 또는 용도변경 행위등에 관하여는 도시계획법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생활환경개선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생활환경개선계획의 수립기준, 허용행위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절대보전지역안에서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안에서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3. 제23조제1항(第24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적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4.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보존자원을 도외의 지역으로 반출한자
5. 제26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나 연장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자
6. 제2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지하수를 현저하게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동굴ㆍ함몰지 등 지질구조상 투수성이 양호한 지역으로 방류시키거나 지하로 주입ㆍ배수 처리한 자
7.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펜션업을 행한 자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제57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27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3.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ㆍ반입되는 가축과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가금 과징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
5. 제5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 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제12조, 제20조, 제21조 및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중 도조례에 관한 사항은 당해 도조례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 (종합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것으로 본다.
제4조 (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6조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중산간보전지역안의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은 동지역에 대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고시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폐기물처리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이 속한 지역이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출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8조 (보존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존자원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도시계획법 제89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의 규정과 제10조제1항제17호중 동법 제46조·제59조제5항 및 제61조의 규정은 법률 제6243호 도시계획법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도시계획법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동법 제4조·제23조 및 제25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10조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3조제1항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제5조 및 제17조제2항·제3항의 규정은 법률 제6095호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시행일 전일까지는 각각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제8조 및 제16조 내지 제27조의규정으로 본다.
제11조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에 관한 경과조치) 제10조제1항제19호중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은 법률 제6158호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개정법률 시행일 전일까지는 매장 및묘지등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으로 본다.
제12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기타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송전사업·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생략
제1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