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이 법은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함으로써 국가발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제주도민이 주체가 되어 향토문화와 자연 및 자원을 보전하고 지역산업을 육성하며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여 제주도민의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제자유도시”라 함은 사람ㆍ상품ㆍ자본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편의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규제완화 및 국가적 지원의 특례가 실시되는 지역적 단위를 말한다.
2.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이라 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하는 종합적이며 기본적인 계획을 말한다.
3. “개발사업”이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을 말한다.
①국가는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참여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로 발전될 수 있도록 필요한 계획과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제주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1. 제주도를 국제자유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 시책에 관한 사항
2. 세계 평화의 섬 지정 등 국제교류ㆍ협력의 증진에 관한 사항
3. 토지ㆍ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4.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6. 지역사회의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7.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8. 관광산업,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9. 향토문화의 보존과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항
10. 관광자원(문화관광자원을 포함한다)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보건ㆍ의료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의 생활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13.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14. 도로ㆍ항만ㆍ공항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15. 수자원ㆍ전력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6. 지역정보화의 기반구축 및 진흥에 관한 사항
17.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도지사가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종합계획은 다른 법령에 의한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군사에 관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종합계획의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제주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고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결정한다.
②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얻고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할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ㆍ변경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제주도교육감, 관할 시장ㆍ군수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개발센터”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투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연도별 투자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개발센터는 종합계획에 따라 개발센터가 추진할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시행계획의 내용, 수립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종합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동일한 생활권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광역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할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어 광역시설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의 내용에는 교통시설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 에너지공급시설, 정보ㆍ통신시설 등에 관한 사업계획이 포함되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개별시설에 한하여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광역시설계획은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도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도지사가 이를 확정하며, 제주도 조례(이하 “도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ㆍ고시된 광역시설계획에 의한 사업시행은 당해 사업과 관련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의한다.
⑤도지사는 상수원의 합리적인 보전ㆍ관리와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도법 제3조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가 설치한 광역상수도를 동조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ㆍ군이 설치한 지방상수도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동조제20호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자(광역상수도를 경영하는 일반수도사업자를 말한다)로 본다. <신설 2004. 1. 29.>
①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과 민자유치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1. 민자유치 대상사업의 범위
2. 민자유치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작성한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고 개발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민자유치추진계획을 심의하고 민자유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민자유치위원회를 두며, 도지사 소속 하에 민자유치지원본부를 설치한다.
④제3항의 민자유치위원회 및 민자유치지원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 하에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위원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3. 개발사업 시행에 필요한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ㆍ개발에 관한 사항
5. 세계 평화의 섬 지정에 관한 사항
6. 개발센터의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7. 개발센터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조정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관한 사항
②추진위원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국무총리가 된다.
③추진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에 대한 검토ㆍ조정 및 추진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④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추진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도에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를 둔다.
1.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그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광역시설계획의 심의에 관한 사항
4.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5. 개발이익의 지역환원에 관한 사항
6.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2인을 포함한 23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행정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인으로 한다.
④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은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다만, 제주도교육감 및 관할 시장ㆍ군수는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⑤이 법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국가는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제주도를 세계 평화의 섬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의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기구의 유치
2. 국제협력에 관한 연구소의 설립
3. 국제평화 및 협력관련 국제회의의 유치
4. 남북교류 및 협력에 관한 사업
5. 그 밖의 국제협력을 위한 사업
③국가는 제2항의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 평화의 섬 지정과 사업의 시행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도는 외국의 지방자치단체와 경제ㆍ문화ㆍ교육ㆍ과학ㆍ기술ㆍ체육ㆍ환경ㆍ관광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ㆍ교류할 수 있다.
①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체류자격중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법무부장관이 따로 지정하는 국가의 국민을 제외하고는 출입국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증없이 입국할 수 있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하는 자의 체류기간을 출입국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따로 정할 수 있다.
①법무부장관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자중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국가의 국민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외국인의 신청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체류지역확대허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는 별도의 사증 없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에 체류할 수 있다.
③법무부장관은 체류지역확대허가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초청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그 외국인의 신원을 보증하게 할 수 있다.
④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신원보증인이 보증을 철회하거나 신원보증인이 없어진 때
2.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등을 받은 것이 밝혀진 때
3. 허가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 사정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때
⑤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아야 할 자가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공항 또는 항만에서 그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원보증절차,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절차,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의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키거나 이를 알선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누구든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를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선박ㆍ항공기 그 밖의 교통기관(이하 “선박등”이라 한다) 등이나 여권 또는 선원수첩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③누구든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자를 은닉 또는 도피하게 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선박등을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①제주도와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사이를 운항하는 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외국인이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선박등에 탑승하려 하는 경우 그 외국인에 대한 체류지역확대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그 외국인이 허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탑승을 방지하여야 한다.
②선박등의 장 또는 운수업자는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가 탑승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장(이하 “출장소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거나 이동하는 자를 발견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①출입국관리법 제81조의 규정은 이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실태 조사를 위하여 이를 적용한다.
②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호에 해당하는 자의 처리규정 및 절차를 적용한다.
③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한 처리규정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④이 법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심사ㆍ체류관리ㆍ조사ㆍ보호ㆍ강제퇴거 등 업무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입국관리법에서 정한 규정 및 절차를 준용한다.
⑤법무부장관은 제15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투자가 등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제주도안에서 외국어로 작성된 공문서를 접수ㆍ처리함에 있어 외국어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제주도는 제주도민의 외국어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 서비스의 제공범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주도를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주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①외국인(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의 종별은 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요양병원으로 한다.
②외국인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경우 제주도에 외국인전용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외국인전용 의료기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이 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의료법 또는 약사법에 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또는 약국으로 본다.
⑤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에 의한 요양기관으로 보지 아니한다.
⑥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 면허소지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주도에 개설된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외국의 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는 의료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의료인의 종별업무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
⑦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약사는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료업 또는 약업을 행할 수 없다.
⑧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 개설자는 시설의 내ㆍ외부에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임을 내국인이 알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⑨보건복지부장관은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중 관련규정의 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학교중 제주도에 설립하는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동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사립학교법 제3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주도에 설립ㆍ운영되는 외국대학에 대한 특례는 법률로 정한다.
제주도에 소재하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외국어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원의 임용권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4조의4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외국인을 기간제교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
①제주도에 소재하는 초ㆍ중등학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1항,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9조제1항, 제31조, 제39조, 제42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되는 학교 또는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교원 및 학생 등은 이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①제주도에 소재하는 학교로서 국제관계 또는 외국의 특정지역에 관한 교육 등으로 국제화된 전문인력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이하 “국제고등학교”라 한다)의 경우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 교육공무원법 제6조ㆍ제32조제1항 및 사립학교법 제52조ㆍ제54조의4제1항ㆍ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자격ㆍ임용기간ㆍ급여ㆍ근무조건ㆍ업적 및 성과 등의 계약조건을 정하여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
②국제고등학교에 대하여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ㆍ제24조ㆍ제26조ㆍ제29조 및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국제고등학교의 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4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외국인의 입학을 허용할 수 있다.
국가는 국제자유도시 개발과 관련한 교육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 지원할 수 있다.
①제주도, 관할 시ㆍ군 및 개발센터는 개발정책ㆍ계획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서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하며, 자연환경의 혜택은 도민이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장래의 세대가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자연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전ㆍ관리하여야 한다.
②제주도 및 관할 시ㆍ군은 자연환경을 체계적으로 보전ㆍ관리하고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있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환경기본조례의 제정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1. 환경보전 목표와 방향제시
2. 지역환경 특성 분석 및 미래전망
3.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ㆍ복원계획 등
4. 도시 및 자연경관의 보전ㆍ관리에 관한 사항
5. 유네스코가 지정한 제주도생물권보전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③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을 계속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전체가 공유하여야 할 기본적 가치관과 이념을 담은 실천과제 등을 수립ㆍ시행하는데 노력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본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에 환경보전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이 경우 제1호 내지 제4호의 재원은 도에 귀속되는 분에 한한다. <신설 2004. 1. 29.>
1.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의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비용교부금
2.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3.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배출부과금 징수비용교부금
4.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등 환경관계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5. 제주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⑥국가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보전기금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①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고유한 특성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이하 “절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한라산ㆍ기생화산ㆍ계곡ㆍ하천ㆍ호소ㆍ폭포ㆍ도서ㆍ해안ㆍ연안ㆍ용암동굴 등으로서 자연경관이 뛰어난 지역
2. 수자원 및 문화재의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
3. 야생동물의 서식지 또는 도래지
4. 자연림지역으로서 생태학적으로 중요한 지역
5. 그 밖에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의 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의 분할, 공유수면의 매립, 수목의 벌채, 토석의 채취, 도로의 신설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8. 4.>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등산로, 산책로, 임도, 도로, 공중화장실, 정자, 기상관측시설과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
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서 개벌(開伐)이나 토지의 형질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산림사업
3. 학술적 조사ㆍ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4. 절대보전지역 지정전에 건축된 기존 종교시설의 경내에서의 건축물의 증ㆍ개축행위
5. 그 밖에 자연자원의 원형을 훼손하거나 변형시키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의 도조례로 정하는 행위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에 관하여 인가ㆍ허가ㆍ승인 등을 얻어(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 등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는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시행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당해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듣고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자연환경의 보전과 적정한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지역(이하 “상대보전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기생화산ㆍ하천ㆍ계곡ㆍ주요도로변ㆍ해안 등 생태계 또는 경관보전이 필요한 지역
2. 절대보전지역을 제외한 지역 중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대보전지역안에서는 그 지역 지정목적에 위배되는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 등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2. 2. 4.>
1. 제2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2.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과 미술관의 건축
3.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을 영위하거나 숙박, 판매 등 소득에 연관되는 2층 이하의 건축물(부대건축물 및 부설 주차장시설을 포함한다)의 건축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지적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서의 2층 이하의 건축물의 건축
5. 도로, 하천유량 및 지하수 관측시설, 배수로의 설치 또는 이와 유사한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에 부수되는 공작물 또는 시설의 설치
6. 수목의 벌채 또는 토석의 채취
7. 이동이 용이하지 아니한 물건의 설치 또는 퇴적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종류와 규모의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ㆍ시설물의 설치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제27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은 상대보전지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①도지사는 한라산국립공원, 도시지역 및 제주도의 부속도서를 제외한 지역중 지하수자원ㆍ생태계 및 경관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은 그 환경특성에 따라 이를 지하수자원보전지구ㆍ생태계보전지구 및 경관보전지구(이하 “보전지구”라 한다)로 세분하여 지정하되, 보전지구는 다시 이를 등급별로 세분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전지구의 지정기준 및 등급기준은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숨골ㆍ용암동굴ㆍ함몰지 등 투수성 지질구조요소
나. 토양의 오염지수 등 토양요소
2. 생태계보전지구
가. 희귀ㆍ멸종위기ㆍ특산ㆍ자생식물군락지, 자연림 등의 식물상 요소
나. 희귀ㆍ멸종위기ㆍ천연기념동물 서식지, 수림지역 등 서식환경지역의 동물상 요소
3. 경관보전지구 : 기생화산ㆍ하천ㆍ구릉ㆍ주요도로변 등 경관미 요소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보전지역을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⑥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관리보전지역의 변경ㆍ해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도지사는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에 대하여는 보전지구별 구분에 따라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규칙으로 정한다.
①관리보전지역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경우 보전지구별ㆍ등급별 행위제한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호의 1의 범위안에서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개정 2004. 1. 29.>
1. 지하수자원보전지구
가.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나. 폐기물 관련시설의 설치행위
다. 생활하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라. 축산폐수 발생시설의 설치행위
마.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2. 생태계보전지구 : 산림훼손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3. 경관보전지구 :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및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2. 4., 2004. 1. 29., 2005. 8. 4.>
1.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의 기존 건축물ㆍ시설물의 개축 및 동일 용도의 증축(기존건축물 연면적의 2배 이하 증축하는 경우에 한한다)
2. 관리보전지역 지정 당시에 이미 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시행중인 사업(인가ㆍ허가 등이 신청된 사업을 포함한다)의 시행
3. 제27조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
4.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 및 육림사업의 시행
6.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취락지구안에서의 단독주택ㆍ창고ㆍ축사ㆍ선과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의 설치행위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시설로서 관리보전지역에 입지가 부득이한 공공시설의 설치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에 의하여 설치되는 시설이 오수 또는 폐수를 발생하는 시설이거나 폐기물처리시설인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그 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신설 2004. 1. 29.>
④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법률에 의한 개선명령, 배출부과금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1. 오수발생시설ㆍ분뇨처리시설ㆍ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경우에는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2. 폐수발생시설의 경우에는 수질환경보전법
3. 폐기물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중 지목이 대(垈)인 토지(당해 토지에 있는 건축물 및 정착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서 다음 각호의 1의 지역의 지정으로 인하여 종래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당해 토지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1. 관리보전지역안의 토지중 도조례가 정하는 토지
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 지정된 절대보전지역안의 토지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를 매수하는 때에는 현금으로 그 대금을 지급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이하 “보전지역채권”이라 한다)을 발행하여 지급할 수 있다.
1.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
2. 도조례가 정하는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 또는 비업무용 토지의 매수대금이 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우
③보전지역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 이내로 하고, 그 이율은 채권발행 당시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지역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 이상이어야 하며,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도조례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의 매수가격ㆍ매수절차 등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보전지역채권의 발행절차 그 밖의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⑥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청구가 있은 날부터 4년 이내에 그 토지를 매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제주도의 자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에서 서식하는 희귀 동ㆍ식물과 부존하는 광물 등 중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자원을 보존하여야 할 자원(이하 “보존자원”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보존자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포획하는 행위나 벌채ㆍ채취ㆍ훼손행위를 금지할 수 있으며, 이를 신고하게 하거나 공개금지ㆍ이동금지ㆍ장애물의 제거 등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보존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또는 보호 등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⑤보존자원을 제주도안에서 매매하거나 제주도밖으로(산호사인 경우 부존지역외를 말한다) 반출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⑥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 대하여는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①제주도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지하수법 제7조ㆍ제7조의2ㆍ제7조의3ㆍ제8조 및 먹는물관리법 제9조ㆍ제9조의2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지하수법 제8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 중 지하수개발ㆍ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주도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한 지방공기업이 지하수의 보전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제1호의 제품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4. 1. 29.>
1. 먹는물관리법 제3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2. 지하수를 100분의 98 이상 이용하여 청량음료 또는 주류 등을 제조ㆍ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3. 그 밖에 지하수의 오염 및 과다개발의 방지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허가기간 연장 및 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서를 작성ㆍ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⑤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함에 있어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⑥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자에게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주변 토지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와 지하수를 공동이용하도록 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공동이용조치를 거부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취수량을 제한하거나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⑦도지사는 가뭄, 과다한 지하수 취수 등으로 인한 지하수의 고갈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수량 제한 및 일시적 이용중지와 관련된 조치를 단계적으로 취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⑧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1. 지하수위가 현저하게 저하하고 있거나 저하할 우려가 높은 지역
2. 해수 또는 염수(鹽水) 침입의 우려가 높거나 지하수중의 염소이온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고 있는 지역
3. 장래 용수수요를 위하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지역
4. 그 밖에 지하수의 수량과 수질보전을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지역
⑨도지사는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구역안의 지하수자원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⑩제8항 및 제9항의 규정은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의 변경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2004. 1. 29.>
⑪도지사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안에서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그 허가의 기간ㆍ취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⑫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중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4. 1. 29.>
1.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먹는물관리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①도조례가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골프장, 관광단지 또는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는 시설물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의 효율적 활용과 지하수 함양량(涵養量)의 증대를 위하여 빗물이용시설 또는 지하수인공함양시설(이하 “빗물이용시설등”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시설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 설치행위의 범위, 빗물이용시설등의 시설규모 및 관리기준 그 밖에 빗물이용시설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수준 이하로 처리하지 아니한 오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도지사는 지하수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및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 등에 관한 사항을 도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③도지사는 농약에 의한 지하수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저하게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농약의 공급 및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급ㆍ사용제한 농약의 판단은 농약의 지하수오염위험성평가결과에 의하되, 그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지하수의 적정한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의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지하수원수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1.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
2. 온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온천이용허가를 받아 온천수를 이용하는 자
②도지사는 제33조 및 온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 또는 온천수를 사용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원수대금을 면한 자에 대하여는 당해 지하수원수대금 및 그 원수대금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부가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및 부가금의 산정방법ㆍ부과절차ㆍ징수절차ㆍ감면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개정 2004. 1. 29.>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원수대금 또는 부가금을 납입기한내에 납입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신설 2004. 1. 29.>
지하수에 관한 사항중 이 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외에는 지하수법을 적용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5. 5. 31.> <개정 2005. 5. 31.>
②먹는물관리법 제10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조사서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①제주도 안에서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의 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동법 제1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도지사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함에 있어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최대한 반영하여야 하며,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여부 확인 및 이행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환경부장관과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그 심의를 위하여 제주도통합영향평가심의위원회(이하 “통합평가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통합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자연경관이나 도시경관 유지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계획에 대한 형태ㆍ색채 및 도로 등에 대하여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시ㆍ군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건축신고의 경우에는 신축의 경우에 한하며,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가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개정 2004. 1. 29.>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구역 지정ㆍ공고 및 심의범위, 절차 및 기준 등은 도조례로 정한다.
도지사는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1조제2항 및 관광진흥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친화적 골프장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시설물의 설치에 관하여 도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청정환경 유지를 위하여 유해 동ㆍ식물 또는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 발생실태조사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주도의 청정지역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도 내외로 반출 또는 반입되는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하여 검사, 주사, 격리, 억류, 반출ㆍ반입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ㆍ반입 금지대상, 방역을 받아야 할 대상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주도안에서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그 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그 자동차의 차고지(주차장ㆍ주차시설 및 공지 등 자동차의 보관에 적합한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확보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이하 “차고지증명서”라 한다)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을 한 자는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관할 시ㆍ군의 조례(이하 “시ㆍ군조례”라 한다)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시장ㆍ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를 신규ㆍ변경 또는 이전 등록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차고지를 확보하도록 하는 명령(이하 “차고지확보명령”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1.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없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의 차고지가 차고지로서 부적합하게 된 경우
3. 등록 당시의 차고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⑤시장ㆍ군수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차고지확보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동차의 종류, 대상지역, 차고지의 확보기준ㆍ확보방법 및 확인절차 등에 대하여는 시ㆍ군조례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주도에 생물산업ㆍ정보통신산업 등 첨단지식산업의 육성과 관련기술의 연구촉진 및 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하여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로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이하 “과학기술단지”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단지의 조성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산업단지의 지정ㆍ개발절차에 의한다. 다만, 동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과학기술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동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③건설교통부장관이 과학기술단지를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추진위원회의 심의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입지정책심의회의 심의로 본다.
④과학기술단지의 관리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의 관리절차에 의한다. 다만, 산업자원부장관은 동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센터에 과학기술단지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①도지사는 제주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을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주투자진흥지구(이하 “투자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1. 투자자가 희망하는 지역
2. 투자유치를 촉진하는데 유리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건을 갖춘 지역
②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를 지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투자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개발 또는 관리방법
3.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③투자진흥지구는 개발센터가 이를 관리한다.
④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절차와 방법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투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추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투자진흥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진흥지구의 지정 해제에 관한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업자원부장관은 무역의 촉진, 물류의 처리, 입주기업체의 사업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안에 동법 제1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이 아닌 기업체를 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4. 3. 22.>
②제주도에 지정되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오염 유발업체의 입주를 제한할 수 있다.
①재정경제부장관, 국유재산의 관리청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ㆍ공장 그 밖의 국ㆍ공유재산(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관계규정에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과학기술단지 또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입주기업”이라 한다)에게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등을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국유재산법 제27조제1항ㆍ동법 제36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50년의 범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이를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24조제3항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토지위에 공장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시설물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때에 이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하는 토지등의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제25조제1항ㆍ동법 제38조 및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ㆍ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되, 필요한 때에는 이를 외화로 표시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매각함에 있어서 매입하는 자가 매입대금을 일시불로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제40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국유재산의 관리청은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단지안에 있는 국가소유 토지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에 임대하는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4조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을 입주기업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제2항 및 동법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토지등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센터가 과학기술단지의 조성, 투자진흥지구의 입주기업에 임대할 용지매입비의 융자, 토지등의 임대료 감면, 그 밖의 개발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최대한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개발센터에 대하여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정한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의 연륙교통시설(공항 및 항만을 말한다) 확충을 위한 사업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④제주도 및 관할 시ㆍ군은 제주도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도조례 또는 시ㆍ군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주도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하여 고용보조금ㆍ교육훈련보조금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4. 1. 29.>
①선박등록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내 개항을 선박등록특구로 지정한다.
②국제선박등록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등록한 선박으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항을 선적항으로 하는 선박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선박에 대해서는 지방세법 및 농어촌특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취득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③선박등록특구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상레저산업 및 수상레저활동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공공ㆍ산업부문과 개인생활의 정보화를 촉진하고, 각급 기관과 기업ㆍ가정을 정보통신망으로 상호 연결하여 이를 전세계로 연결하는 세계정보통신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시책추진과 정보통신산업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정보화 촉진에 관한 사항
2. 첨단정보통신 관련시설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정보교류 선도지역화 추진에 관한 사항
4. 정보통신기술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5. 공항ㆍ항만을 통하여 제주도를 방문하는 여행자의 성향별 과학적 통계자료 확보를 위한 관광안내 조정실 설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정보통신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국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추진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정보화촉진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지원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업인의 안정적 소득보장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업 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②발전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자ㆍ종묘ㆍ종축ㆍ종패 등 육종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2. 지역특성에 맞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환경친화적 생산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3.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술의 개발ㆍ보급에 관한 사항
4.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생산 및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5. 농ㆍ임ㆍ축ㆍ수산물 가공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6.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출진흥에 관한 사항
7. 감귤산업 진흥 및 구조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8.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소득보조 등 각종 지원 및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9.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생명공학산업ㆍ치유과학기술산업 등 다른 산업과의 연계를 통한 농외소득 향상에 관한 사항
10.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인력육성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발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ㆍ공급하기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설치한다.
④개발센터는 개발사업 수익금의 일부를 지역농어촌진흥기금에 지원할 수 있다.
⑤지역농어촌진흥기금은 도지사가 관리ㆍ운용한다.
⑥국가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이행에관한특별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도안의 농산물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ㆍ소득보조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①도지사는 제주도안에서 생산되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 상품성 제고, 유통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 등에 관한 대상품목ㆍ방법ㆍ절차ㆍ필요한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도 여행객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세품판매장(이하 “지정면세점”이라 한다)에서 물품을 구입하여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법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ㆍ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ㆍ주세ㆍ교육세ㆍ농어촌특별세ㆍ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를 면제 또는 환급할 수 있다.
①제주도안에 소재하는 골프장 입장행위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소비세, 농어촌특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할 수 있다.
②제주도안에 소재하는 골프장에 대하여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골프장의 입장료에 부과되는 부가금을 면제한다.
①관광객의 숙박ㆍ취사와 자연체험관광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회원, 공유자, 그 밖에 관광객에게 제공하거나 숙박 등에 이용하게 하는 업(이하 “휴양펜션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중 도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휴양펜션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기 전에 당해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는 관광진흥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휴양펜션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있다.
④제1항의 등록 및 변경등록의 기준ㆍ절차 등, 제2항의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기준ㆍ절차 등, 제3항의 분양 및 회원 모집기준, 피분양 및 회원권의 발급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휴양펜션업을 양수한 자 또는 경매 등으로 휴양펜션업을 인수한 자는 등록ㆍ사업계획승인 또는 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한 경우에는 그 휴양펜션업자와 공유자 또는 회원간에 약정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이 경우 휴양펜션업을 양수 또는 인수한 자는 양수 또는 인수한 날부터 1월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⑥휴양펜션업을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휴양펜션업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상호로 사용하지 못한다.
⑦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 그 사업계획에 의한 숙박시설 및 그 시설안의 이용시설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용도지역ㆍ용도지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안의 시설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 및 동조제5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2. 2. 4., 2004. 1. 29.>
⑧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등록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시설ㆍ운영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한 때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도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휴양펜션업의 시설을 착공 또는 준공을 하지 아니한 때
3. 휴양펜션업의 경영 또는 사업계획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부당한 금품을 수수한 때
4.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ㆍ정지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그 사유와 위반정도를 감안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⑩도지사는 휴양펜션업을 등록한 자가 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ㆍ승인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명령을 받고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의 폐쇄에 관한 방법ㆍ절차 등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3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⑪도지사는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한 등록, 사업계획 승인, 분양 및 회원 모집현황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해양 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수산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어업 및 협동양식어업의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그 어장의 일부에 대하여 유어장(遊漁場)으로 지정 받고자 신청할 경우에는 이를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어장에서의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대하여는 수산업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어장의 지정, 수심의 한계, 수산자원의 조성, 유어행위,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 및 수량,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도조례로 정한다.
③도지사는 유어장을 지정받은 자가 그 유어장을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삭제 <2004. 1. 29.>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주도에 대한 외국인투자(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하고자 하는 자로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관광진흥법 제2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문화관광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허가에 조건을 붙이거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투자의 금액 등을 고려하여 2 이상의 카지노업 허가를 할 수 있다.
1. 관광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외국인투자의 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억불 이상일 것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가 아닐 것
3. 투자자의 신용상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충족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계획서 등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문화관광부장관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하는 경우 영업의 장소 및 개시시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문화관광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관광진흥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한다.
⑤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1항제1호의 투자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투자자금이 형의 확정판결에 따라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범죄수익등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제1항 각호외의 부분 후단의 규정에 의한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관광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카지노업의 운영에 필요한 시설을 타인으로 하여금 경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경영자는 관광진흥법 제2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주민생활의 질적향상과 전통문화예술을 계승하고 향토문화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중ㆍ장기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향토문화예술진흥에 관한 기본시책 및 계획
2. 전통문화예술의 전승계발에 관한 사항
3. 향토예술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4. 민속과 방언의 보존에 관한 사항
5. 문화예술 관련시설의 확충 및 정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
③제2항의 향토문화예술진흥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문화예술진흥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문화예술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향토문화의 진흥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향토문화진흥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 등을 출연하거나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향토문화의 발굴ㆍ유지ㆍ보존 및 계승ㆍ발전과 관광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향토문화관광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향토문화관광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향토문화관광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 용수시설, 하수시설, 통신, 에너지 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제주도 영상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상산업진흥지구를 지정ㆍ육성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영상산업진흥지구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조성 및 육성계획을 작성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영상산업진흥지구의 개발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보조 또는 지구조성을 위한 도로ㆍ용수시설ㆍ하수시설ㆍ통신ㆍ에너지공급시설 등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다.
④도지사는 영상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하여 “제주영상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정관으로 정한다.
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주도안에서 영상물을 제작하고자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주도는 행정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①도지사, 시장ㆍ군수,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종합계획, 시행계획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업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초조사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에는 해당 개발사업지구안의 자연생태 및 경관에 미치는 영향,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도지사, 시장ㆍ군수, 개발센터 또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초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타인이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토지에 출입하거나 그 토지를 재료적치장ㆍ통로 또는 가도로 일시 사용할 수 있다.
④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의 규정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에의 출입 및 토지의 일시 사용시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02. 2. 4.>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국가 또는 개발센터인 경우에는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개발사업의 범위는 도조례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 또는 의견을 듣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계획과 첨부서류 등을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도지사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첨부서류 등 일부 요건이 미비된 경우 이를 보완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할 수 있다.
⑤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농어업인단체에 대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그 사업에 대한 승인을 할 수 있다.
⑥개발사업의 착수기한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사업착수기한의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사업착수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날부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착수기한 이내에 그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착수기한이 만료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은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도지사는 그 사실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⑧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담당공무원을 지명하여 이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⑨제1항 내지 제8항의 규정은 기존의 개발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도조례가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⑩외국인투자에 의한 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1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다.
①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대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토지의 적성에 대한 평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주도안에 설치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건폐율ㆍ용적률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 및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ㆍ협의ㆍ신고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2. 2. 4., 2002. 12. 30., 2004. 1. 29., 2005. 8. 4.>
1. 초지법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2.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동법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및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3.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농어촌정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승인 및 제6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계획의 승인
5.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 승인
6.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의 지정,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개발실시계획의 승인
7. 하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 점용 등의 허가
8.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매립면허,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고시,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ㆍ고시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
9.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의 설치승인
10.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입지선정 및 동법 제11조의3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계획의 승인
11. 수도법 제12조,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의 인가와 동법 제36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3.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4. 관광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및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15.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매립면허를 받은 매립예정지를 제외한다)
16. 도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17.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에 한한다)의 결정,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8. 하수도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의 점용 허가
19. 장사등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개장 허가
20. 항만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1.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조합의 설립인가, 동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고시 등
22.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24. 삭제 <2003. 5. 29.>
25.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개설허가
26.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27.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공사의 시행허가
28. 골재채취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29.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30. 지방재정법 제82조제1항의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용ㆍ수익허가
31. 건축법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ㆍ건축신고
32.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집단에너지의 공급타당성에 관한 협의
33.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34.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②도지사가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거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계획에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때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에 관한 사무와 외국인투자촉진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접처리민원사무를 신속하고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도지사소속하에 일괄처리기구를 둘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및 관계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에 따라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을 파견한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의 장은 파견자에 대하여 승진ㆍ전보ㆍ후생복지 등에 있어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 또는 관계 기관ㆍ단체에 자료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⑤이 법에서 정한 사항외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처리기구의 구성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①도지사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도조례가 정하는 처리기간 이내에 처리하여야 하며, 그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에 그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처리기간 이내에 허가 등의 거부에 관하여 통지를 하는 때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 도지사는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의 신청에 따라 지체없이 당해 허가 등이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부통지를 받은 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가 그 거부사유를 해소하여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 등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당초의 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은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다만,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과 관련하여 협의기간 또는 구비서류 등을 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①도지사는 개발사업중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 대상인 사업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이 선행되어야 하는 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2. 2. 4.>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사업시행예정자는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개발사업 시행승인을 얻어야 하며 시행승인을 얻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예정자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부터 사업시행예정자의 효력을 잃는다. 다만, 영향평가 절차이행 등 부득이한 사유로 개발사업승인기한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①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한 토지 등(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2조제1호의 토지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 시장ㆍ군수,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그 밖에 도조례가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 등의 취득업무ㆍ손실보상업무ㆍ매매관리업무 등을 위탁하는 경우의 위탁수수료 등에 관하여는 도조례로 정한다.
①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지구안에서 공공시설의 귀속과 국ㆍ공유지 매각처분 제한에 관하여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26조 및 제27조를 각각 준용한다.
②제1항의 개발사업지구안에서 토지ㆍ물건 또는 권리를 제공함으로써 생활의 근거를 잃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에 관하여는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투자진흥지구ㆍ과학기술단지ㆍ자유무역지역의 투자가 또는 입주기업 등과 개발사업지구에 대한 투자 또는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등의 양도나 취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관세ㆍ취득세ㆍ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농지법, 초지법, 산지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및 하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공유수면 점ㆍ사용료 및 하천 점ㆍ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2. 12. 30., 2004. 1. 29., 2005. 7. 21.>
①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매도한 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지원조치를 강구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1.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매도인이 당해 개발사업장에서 관광토산품 판매점, 농산물ㆍ임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의 직판장, 휴게소 등의 경영을 원할 경우 그 운영권의 부여
2. 토지매도인이 토지 또는 현금출자를 원할 경우 그 사업시행자와의 공동개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의 권장이 있을 경우 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의 시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권장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③도지사는 당해 개발사업지구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림어업인인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사업에 투자하게 할 수 있고 특별회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①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육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도민이 총 투자자본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한 사업이거나 전체고용인의 100분의 80 이상이 도민인 사업
2. 농ㆍ임ㆍ축ㆍ수산업에 대한 경제적 또는 환경적으로 파급효과가 현저한 사업
3. 향토문화ㆍ예술창달과 문화관광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4. 관광토산품제조업, 전통민속주의 제조ㆍ판매업 등 관광진흥을 위하여 육성이 필요한 사업
5. 그 밖에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도지사는 특별개발우대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을 경영하는 자에 대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도지사 또는 개발센터는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승인을 얻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거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소득사업 등에 융자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얻은 자는 당해 개발사업지구 인근지역의 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여야 한다.
①개발사업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ㆍ지원하기 위하여 제주도개발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특별회계는 도지사가 관리ㆍ운영한다.
③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4. 1. 29.>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주도의 일반회계 및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3. 개발사업지구안의 공유재산의 처분재원
4. 개인, 법인, 조합 그 밖의 단체의 출연금
5.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원수대금 및 부가금
6.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및 융자금
7. 복권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8. 제103조제1항에 의한 출자이익금
9. 제1호 내지 제8호 외의 수입금
④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사업자금으로 사용한다.
1. 향토문화 및 문화재의 보존ㆍ관리를 위한 자금
2. 농업, 임업, 축산업 및 수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3. 관광산업의 진흥을 위한 자금
4. 생활환경개선ㆍ보건위생 및 사회복지사업을 위한 자금
5. 지역환경의 개선 및 그 보전을 위한 자금
6. 교육ㆍ문화 및 예술의 진흥을 위한 자금
7.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개발우대사업을 하는 경우 그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의 융자
8. 개발사업에 투자하고자 하는 농어민 단체에 대한 보조금 또는 융자금
9.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소득증대사업의 보조금 및 융자금
10.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인 경우 당해 개발사업지구안의 토지를 매입하기 위한 자금
11. 지하수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자금
12. 특별회계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자금
13.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을 위한 자금
14. 그 밖에 특별회계 설치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도조례가 정하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
⑤특별회계의 편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한다.
①개발센터는 법인으로 한다.
②개발센터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③개발센터는 필요한 때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사 또는 분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①개발센터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개발센터의 설립등기와 그 밖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은 그 등기 후가 아니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①개발센터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②개발센터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①개발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04. 1. 29.>
1. 제주국제자유도시시행계획의 수립ㆍ집행
2.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토지의 취득ㆍ개발ㆍ비축ㆍ관리ㆍ공급 및 임대
나. 과학기술단지ㆍ투자진흥지구의 조성ㆍ관리
다. 삭제 <2004. 1. 29.>
라. 삭제 <2004. 1. 29.>
마. 그 밖에 도민소득 향상을 위한 지원사업 등 국제자유도시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제주국제자유도시와 관련된 다음 각목의 투자유치업무
가. 국내외 투자유치와 이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
나. 국내외 투자자에 대한 상담ㆍ안내ㆍ홍보ㆍ조사와 민원사무의 처리대행 등 종합적 지원업무
다. 그 밖에 내ㆍ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4.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조성을 위한 다음 각목의 수익사업
가. 지정면세점 운영
나. 옥외광고사업
다. 그 밖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사업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산하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그 자본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①개발센터에는 이사장 1인, 상근 이사 4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04. 1. 29.>
②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③감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면한다.
④이사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사장이 임면한다.
⑤이사장 및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⑥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⑦임원중 궐원이 있을 때에는 새로 임명하되, 그 임기는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①이사장은 개발센터를 대표하고 개발센터의 업무를 총괄하며, 경영성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사는 개발센터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개발센터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개발센터의 이익과 이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장이 개발센터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개발센터를 대표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개발센터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5.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 또는 상실된 자
①개발센터의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개발센터에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③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개발센터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법에 의한 개발센터가 아닌 자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발센터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법인 또는 단체의 임ㆍ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①개발센터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달한다.
1. 정부 및 정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채권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3. 차입금(외국으로부터 차입한 자금 및 도입한 물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수익사업의 수익금
5. 그 밖의 수입금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센터에 국ㆍ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거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은 국ㆍ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으로 대부ㆍ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 등은 당해 재산 또는 물품의 관리청과 개발센터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발센터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에 소요되는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제주도안에서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옥외광고물의 종류ㆍ규격ㆍ설치장소 등에 관하여는 옥외광고물등관리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개발센터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행정기관,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개발센터의 이사장은 매 사업연도 종료 1월전에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은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개발센터는 매 사업연도의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당해 연도의 사업실적을 첨부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발센터의 사업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개발센터는 그 조직ㆍ예산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①개발센터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관계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자금의 차입 및 물자의 도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차입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발센터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된 사업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①개발센터는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을 위하여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②개발센터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을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건설교통부장관은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④정부는 개발센터가 발행하는 채권의 이자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채권의 소멸시효는 상환일부터 기산하여 원금은 5년, 이자는 2년으로 완성한다.
⑥그 밖에 채권의 발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건설교통부장관은 개발센터를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ㆍ시설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발센터에 대하여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발센터가 해산하는 경우에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하여는 공익법인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발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건설교통부장관은 제주국제자유도시 추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의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개발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의한 보조율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이를 인상지원 할 수 있다.
②국가는 도로ㆍ상하수도ㆍ에너지공급설비ㆍ정보통신설비ㆍ용수시설ㆍ공항ㆍ항만ㆍ환경기초시설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공공시설투자와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진흥, 농어업인의 소득향상ㆍ농업 구조조정사업 등을 위한 기반시설투자에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연도별투자계획에 따라 추진위원회가 결정한 정부지원내용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사업별로 포괄 지원할 수 있다.
①제주도는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개발센터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에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출연 또는 출자를 할 수 있다.
②제주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제8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을 출연 또는 출자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연 또는 출자된 행정재산 또는 보존재산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평가방법에 의하여 연 1회 평가한다.
④제주도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사에 출자하는 경우에는 지방공기업법 제53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로 하여금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출자의 상한선은 도조례로 정한다. 증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종합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에게 의견제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04. 1. 29.>
1. 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2.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광역시설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제27조 내지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절대보전지역ㆍ상대보전지역 및 관리보전지역을 지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4.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자원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5. 제33조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③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29.>
1.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받은 보존자원매매업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2. 제33조제6항 및 제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개발ㆍ이용의 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3.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투자진흥지구 지정을 해제하고자 하는 경우
4. 제5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5.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 받은 향토문화관광지구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6.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시행승인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7.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8.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
①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자 또는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개축ㆍ변경ㆍ이전ㆍ철거를 명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사위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의한 인가ㆍ승인ㆍ허가ㆍ등록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2.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개발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
②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한 경우에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4제6항 또는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종사하는 의사 또는 약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1.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지역확대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 밖의 대한민국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 자
2. 제1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1. 절대보전지역안에서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2. 상대보전지역안에서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3.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주도에서 보존자원을 매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 또는 보존자원을 제주도 밖의 지역으로 반출한 자
5. 제3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연장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한 자
6. 제34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오ㆍ폐수 등 지하수를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지하로 주입ㆍ배수ㆍ처리한 자
7.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받지 아니하고 휴양펜션업을 행한 자
8.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센터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가 그 직무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제20조의4제8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인전용 의료기관 또는 약국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1. 제17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4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차고지증명서를 제출한 자 또는 제출하게 하여 준 자
②제1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류지역확대허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출입국관리공무원 또는 권한 있는 공무원의 직무상 정당한 요구를 거부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①제106조의2제1호ㆍ제2호 및 제107조제4호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와 미수범은 각각 본죄에 준하여 처벌한다. <개정 2004. 1. 29.>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위를 교사하거나 방조한 자는 정범에 준하여 처벌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0조의4제6항ㆍ제7항 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개정 2004. 1. 29.>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신설 2004. 1. 29.>
1. 제20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외국방송의 재송신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한 자
2. 제33조제5항 내지 제7항 및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취수량의 제한 또는 일시적 이용중지 조치를 준수하지 아니한 자
3. 제33조의2의 규정에 의한 빗물이용시설등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한 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4. 1. 29.>
1.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ㆍ명령 또는 조치를 위반한 자
2.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공사의 감리에 관하여 정한 도조례의 규정을 위반한 자
2의2.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농약을 사용하거나 판매ㆍ공급한 자
3. 제4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출ㆍ반입되는 가축ㆍ수산물 및 식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지사의 처분 또는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산조정ㆍ출하조정ㆍ품질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위반한 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④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장부 또는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한 자는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⑤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5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3. 제85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⑥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도지사가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4. 1. 29.>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도지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개정 2004. 1. 29.>
⑧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도지사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개정 2004. 1. 29.>
⑨제7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04. 1. 29.>
⑩제6항 내지 제9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ㆍ징수 등은 방송위원회가 하고,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 및 부과ㆍ징수 등의 처리절차에 대하여는 출입국관리법 제100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4. 1. 29.>
①제5장의 각 규정에 위반한 사건은 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의 고발이 없는 한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②출입국관리공무원외의 수사기관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입건한 때에는 지체없이 관할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③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제1항에 규정된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은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납부할 것을 통고할 수 있고, 해당 위반자가 통고받은 대로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동일한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아니한다.
④사무소장ㆍ출장소장 또는 외국인보호소장은 조사결과 범죄의 정상이 금고 이상의 형에 처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즉시 고발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⑥법무부장관은 통고처분 대상자의 연령과 환경, 법 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그 밖의 정상을 참작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
⑦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고처분의 고지 그 밖의 절차는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 준비) ①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설립위원회(이하 “설립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설립위원회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 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한다.
③설립위원회는 개발센터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설립 당시 개발센터의 이사장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임명한다.
⑤설립위원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개발센터의 설립등기를 한 후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제3조 (종합계획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은 제4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으로 본다.
제4조 (종합계획심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심의회는 제11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구성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로 본다.
제5조 (외국대학설립·운영에 대한 경과조치)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대학 설립·운영에 대한 특례는 이 법 시행후 6월 이내에 법률로 정한다.
제6조 (폐기물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법 시행 당시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 폐수처리시설 또는 하수·폐수종말처리시설이 속한 지역을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도지사가 지하수자원보전지구로 지정한 때에는 그 지정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침출수 또는 폐수처리시설을 개선하여야 한다.
제7조 (절대·상대보전지역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중산간보전지역안의 절대보전지역 또는 상대보전지역은 동지역에 대하여 제29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중산간보전지역의 지정·고시와 동시에 해제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보존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존자원은 제32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제9조 (환경성 검토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한 환경성 검토는 제36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제10조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도지사와 협의를 한 환경영향평가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관계행정기관에 제출한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제37조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1조 (휴양펜션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53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휴양펜션업의 등록 또는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12조 (관광진흥부가금의 부과·징수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된 관광진흥부가금의 부과·징수·납부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개발사업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개발사업은 제59조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거나 의견을 들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벌칙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과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5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처분·절차 그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의 시행 승인란중 “제주도개발특별법 제11조”를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제59조”로 한다.
제1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률에서 제주도개발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24조 생략
제2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⑱생략
⑲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4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취락지구, 동법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제30조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6호중 “국토이용관리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4.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지역안에서의 행위
제53조제7항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도시계획법 제53조제1항”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58조제4항중 “도시계획법 제89조 및 제90조”를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130조 및 제131조”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제1항제2호·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형질변경의 허가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제62조제1항중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변경”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변경(동법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도시관리계획변경에 한한다)”으로 한다.
⑳ 내지 ㉚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㊿생략
<51>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지관리법 제14조·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제66조중 “산림법”을 “산지관리법”으로, “대체조림비”를 “대체산림자원조성비”로 한다.
<52> 내지 <74>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㉑생략
㉒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4항 본문, 제45조제6항 및 제60조제1항제5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㉓ 내지 ㉘생략
제8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7조 생략
제1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인가
⑨ 내지 ⑭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㉛생략
㉜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제24호를 삭제한다.
㉝ 내지 ㊼생략
제13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0조의2 및 제108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관리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중산간보전지역 및 중산간보전지역외 지역의 보전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제29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관리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③(제주영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설립된 제주영상위원회는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5조를 삭제한다.
제71조제3항제7호를 다음과 한다.
7. 복권 및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분된 복권수익금
⑨ 내지 ⑬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4조 생략
제1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1항중 “자유무역지역의지정등에관한법률”을 “자유무역지역의지정 및운영에관한법률”로 한다.
④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의 제목 "(환경성 검토 등의 특례)“를 ”(사전환경성검토협의 등의 특례)"로 하고, 동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의 적정성 유지 및 자연환경의 보전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전환경성검토를 함에 있어서 그 사업내용이 종합계획에 포함된 경우에는 동법 제25조의3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도지사는 협의를 함에 있어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및 ③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중 “농지조성비”를 “농지보전부담금”으로 한다.
⑮ 내지 ⑲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53>생략
<54>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2호 및 제30조제2항제5호중 “산림법에 의한 영림계획”을 각각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림경영계획”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2호중 “산림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 동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구역안에서의 행위의 허가, 동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에서의 벌채 승인 또는 동의 및 동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등의 허가·신고, 동법 제45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 안에서의 행위의 허가·신고,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림의 지정해제”로 한다.
<55> 내지 <87>생략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