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이 규칙은 「정치자금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정치자금 사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라 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1. 1. 5., 2024. 3. 21.>
1. 정당의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과 그 후원회, 「정치자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2호의3에 따른 대통령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대통령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 법 같은 조 제3호와 제5호에 따른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과 그 후원회, 비례대표국회의원과 그 후원회의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 정당의 시ㆍ도당,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시ㆍ도지사후보자등”이라 한다)와 그 후원회의 경우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
3. 후원회를 둔 지역구국회의원 및 그 후원회(연락소를 포함한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경우 연락소를 포함한다), 자치구의 구청장ㆍ시장ㆍ군수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후원회를 둔 지방의회의원 및 그 후원회,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의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이하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이라 한다)의 후원회 및 제1호와 제2호외의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경우에는「공직선거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
4. 선거연락소 및 정당선거사무소의 경우에는 관할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 다만, 대통령선거에 있어 시ㆍ도마다 두는 선거연락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①정당의 회계책임자는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 납부된 당비(이하 이 조에서 “국고귀속대상 당비”라 한다)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 날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그 내역과 해당 당비를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보고ㆍ납부하여야 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경우 외에 국고귀속대상 당비가 있음을 확인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납부를 명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국고귀속대상 당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장을 받은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국고귀속대상 당비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법 제5조(당비영수증)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비영수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정당의 회계책임자는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에 의한 납부 등으로 당비를 납부한 당원의 주소 등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당원명부 등을 통하여 연락처를 확인한 후 당비영수증을 교부하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비영수증을 발행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법 제6조 또는 제7조제3항에 따라 후원회지정권자(이하 “후원회지정권자”라 한다)가 후원회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을 철회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후원회지정서 또는 지정철회서를 해당 후원회에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등록신청에는 후원회결성 회의록 사본과 대표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등록을 수리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국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의 등록신청으로 접수ㆍ처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7. 6. 30., 2024. 3. 21.>
1.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후원회등록대장에의 등재
2. 등록사실의 공고
3.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등록증의 교부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후원회의 명칭과 후원회연락소의 명칭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1. 1. 5., 2024. 3. 21.>
1.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대통령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2. 정당의 중앙당후원회는 ○○당중앙당후원회
3. 국회의원후원회는 국회의원○○○후원회
3의2.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는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3의3.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는 ○○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당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
5.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6. 시ㆍ도지사후보자(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시ㆍ도지사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6의2.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구청장ㆍ시장ㆍ군수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7.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는 ○○시ㆍ도○○선거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8.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구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예비후보자)○○○후원회
9. 당대표경선후보자등후원회
가. 당대표경선: ○○당대표경선후보자○○○후원회
나. 중앙당 최고 집행기관의 구성원 경선: ○○당○○○경선후보자○○○후원회
10. 중앙당후원회의 연락소는 ○○당중앙당후원회○○시ㆍ도연락소
11. 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의 연락소는 국회의원(○○선거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연락소
중앙당후원회의 사무소는 중앙당의 사무소 소재지에 두는 것으로 한다.
법 제7조 (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관 또는 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명칭ㆍ목적 및 소재지
2. 회원의 가입과 탈퇴 등 신분에 관한 사항
3. 후원금의 모금 및 기부에 관한 사항
4. 대표자ㆍ회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대표자가 사고가 있을 때의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정관 또는 규약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후원회의 대의기관 또는 그 수임기관에 관한 사항
9. 후원회의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10. 그 밖의 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신고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6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3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4. 3. 21.>
①법 제7조(후원회의 등록신청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를 받아 이를 수리한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1. 등록대장의 해당 사항의 말소 또는 변경기재
2. 변경등록ㆍ신고사실의 공고
3. 등록증의 재교부(등록증의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4.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중앙당후원회에 한한다)
③제1항의 후원회의 변경등록신청 또는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것인 때에는 그 변경에 관한 회의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7. 6. 30.>
1. 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존속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후원회의 신설 또는 존속
3. 정관 또는 규약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의결에 의한 대표자의 선임 또는 해임
④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 따라 대통령예비후보자후원회ㆍ국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의회의원예비후보자후원회ㆍ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후원회가 각각 해당 선거의 후보자후원회로 되는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직권으로 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되, 같은 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등록증은 다시 교부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2. 29., 2021. 1. 5.>
①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회원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②후원회는 회원의 가입 또는 탈퇴 등 변동이 있는 때에는 회원명부에 즉시 그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중앙당후원회,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또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후원회가 연락소를 두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연락소의 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7. 29., 2017. 6. 30.>
1. 명칭
2. 사무소의 소재지
3. 연락소 책임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4. 연락소인 및 그 책임자 직인의 인영
②제1항의 신고에는 후원회의 승인서와 책임자의 취임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연락소의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14일 이내에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연락소는 독립하여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으며, 후원회를 위한 업무의 연락 또는 후원금의 모금대행 그 밖의 당해 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사무를 보조한다.
삭제 <2008. 2. 29.>
①후원인(후원회 회원 및 회원이 아닌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후원회에 후원금을 기부하는 때에는 그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후원회에 알려야 한다. 다만, 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익명으로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후원인이 기부한 후원금이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서 그 가액이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후원회가 그 가액을 추정ㆍ평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추정가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그 밖의 공인된 감정기관의 시가감정서를 고려하여 그 가액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5.>
①법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법 제18조(불법후원금의 반환) 후단의 규정에 의한 불법후원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산정함에 있어 대통령선거경선의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이 선거비용제한액공고일 전에 해당되는 경우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인구수는 가장 최근에 실시한 임기만료에 의한 공직선거의 인구수로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액을 지체 없이 당해 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정당의 중앙당은 당해 정당의 당헌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선출한 때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사항을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①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후원금의 모금 또는 회원의 모집 등의 고지방법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5. 10. 11., 2008. 2. 29., 2012. 3. 2., 2017. 6. 30., 2018. 1. 19., 2024. 3. 21.>
1. 후원회
가. 전화. 다만,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송신장치를 설치한 전화와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 전자우편
다. 전화자동응답장치
라. 인터넷홈페이지
마. 안내장(지로용지를 포함한다) 발송
2. 중앙당(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정당의 기관지, 당사게시선전물 또는 정강ㆍ정책의 광고물ㆍ홍보물, 그 밖에 정당이 발행하는 간행물
다.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3. 중앙당 외의 후원회지정권자
가. 제1호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나. 「공직선거법」 제7장에서 정한 해당 선거의 선거운동방법
다. 「공직선거법」 제111조제1항 본문에 따른 의정활동보고
라. 「공직선거법」 제57조의3 또는 해당 정당이 당헌 등에서 정한 당내경선운동방법
4. 다음 각 목의 자가 의례적으로 교부하는 명함
가. 후원회의 대표자와 회계책임자 및 유급사무직원
나. 후원회의 지정권자와 그의 회계책임자
다. 정당의 간부(구ㆍ시ㆍ군단위의 책임자를 포함한다)와 유급사무직원
라.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보좌관ㆍ선임비서관 및 비서관
5. 누구든지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행하는 후원금 기부의 고지ㆍ안내
6.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방법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
②제1항제1호 마목에 따른 안내장의 규격ㆍ발송통수 및 발송방법 등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5. 10. 11.,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17. 6. 30., 2021. 1. 5., 2024. 3. 21.>
1. 규격 길이 30센티미터 너비 21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1매 이내
2. 봉투 게재사항 안내장의 봉투에는 발송근거(“이 안내장은 「정치자금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 모금을 위하여 발송하는 것입니다”라는 문구를 말한다)와 발송하는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3. 삭제 <2010. 1. 25.>
4. 발송통수
가. 중앙당, 국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
나.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
다.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 및 자치구ㆍ시ㆍ군의 장후보자등후원회
라. 시ㆍ도지사후보자등후원회
마.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1천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천통 이내)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시ㆍ도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5백통 이내(후원회 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5백통 이내)로 한다. 다만, 후원회를 둔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선거일까지 이를 발송할 수 없다.
5. 발송방법 안내장은 우편발송 외에도 당해 후원회의 사무소ㆍ지정권자의 사무소에 비치하여 방문객에게 배부하거나 해당 지정권자의 의정활동보고회와 소속정당의 당원집회에서 참석자에게 배부할 수 있으며, 발송봉투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안내장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준하여 배부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안내장에 게재하여야 한다.
③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광고에는 제2항제2호에 준하여 광고근거와 후원회의 명칭을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①법 제16조(정치자금영수증과의 교환에 의한 모금)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정치자금영수증(정액영수증과 무정액영수증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의 교환에 의한 후원금 모금을 위임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에 의하여 수임자의 인적 사항과 정치자금영수증 교부내역을 기재하고, 수임자에게는 별지 제14호서식에 의한 위임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는 별지 제15호서식의 후원금 인계ㆍ인수서에 의한다.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 등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①법 제17조(정치자금영수증)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제작은 별지 제16호서식 및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정치자금영수증의 일련번호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종류별ㆍ액면금액별로 제작순에 의하여 누년으로 부여하여야 한다.
③법 제17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의 납부는 신청서에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④제3항의 정치자금영수증 제작비용은 정치자금영수증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과 생산자물가지수변동률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고 매년 12월 20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당해 후원회의 후원금 모금 및 기부내역과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상황을 확인하고, 10일 이내에 이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후원회는 후원인으로부터 후원금을 기부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1. 정치자금영수증에 금액(무정액영수증에 한한다)과 기부자의 성명ㆍ주소 및 발행연월일을 기재하고, 회계책임자의 인장으로 간인한 후 정치자금영수증을 교부한다.
2.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금액, 발행연월일,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등을 기재한다.
3.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 발행ㆍ반납대장을 비치ㆍ기재한다.
⑦법 제17조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 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반납은 별지 제20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정치자금영수증 발급신청을 하지 않은 후원회의 경우에는 정치자금영수증의 사용실태 보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6. 30.>
⑧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후원인과 세무관서(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조합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세무관서등”이라 한다)로부터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하여 정치자금 기부사실에 관한 확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14일 이내에 후원회가 보관하고 있는 정치자금영수증원부에 의하여 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당해 세무관서등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관계 자료의 분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⑨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신청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직접 확인하거나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그 후원회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⑩ 법 제17조제13항에 따라 후원회가 금융기관에 후원금 입금의뢰인의 성명 및 연락처를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2서식에 의하고, 금융기관이 회보하는 때에는 별지 제21호의3서식에 의한다. <신설 2010. 1. 25.>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법 제17조제2항 후단과 제3항 단서에 따라 인터넷을 통하여 무정액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 그 영수증의 발급절차와 교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이 정한다.
①법 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제3항본문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 해산신고는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산신고에는 해산사유와 해산연월일을 명시하고, 자진해산의 경우에는 해산에 관한 회의록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의 해산신고를 받거나 법 제19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후원회등록대장을 말소하고, 그 말소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당후원회가 해산된 때에는 시ㆍ도선거관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30.>
⑤법 제19조제4항에 따른 후원회등록말소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회의 해산사실을 확인한 후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개정 2008. 2. 29., 2017. 6. 30.>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합병으로 신설 또는 존속하는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해당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서 다음 각 호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신설합당으로 후원회가 합병하는 경우 합병 전에 모금ㆍ기부한 금액이 각각 적은 후원회
2. 흡수합당으로 합병하는 경우 존속하는 후원회
①법 제21조(후원회가 해산한 경우의 잔여 재산 처분 등)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후원회의 잔여재산의 인계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21조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잔여재산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삭제 <2008. 2. 29.>
①후원회의 대표자 또는 후원회연락소의 책임자가 당해 후원회의 회인 또는 연락소인이나 대표자 또는 책임자의 직인에 관하여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정당사무관리규칙」 제9조(정당의 인영확인신청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준하여 그 인영과 용도를 표시하여 서면으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등록 또는 신고된 인영과 대조하여 이를 확인ㆍ처리한다.
법 제22조(기탁금의 기탁)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기탁금기탁서에 의하여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에 이를 기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물건을 기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기탁물건과 함께 그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6조(기탁금의 기탁)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기탁금수탁증을 기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탁금을 받은 선거관리위원회는 지체 없이 기탁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로 송금하여야 한다. 다만, 예금계좌로 송금할 수 없는 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인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를 보관ㆍ관리할 수 있다.
③유가증권 그 밖의 물건으로 기탁된 경우 그 가액의 평가에 관하여는 제15조(후원인의 후원금 기부방법 등)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기탁된 물건이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될 우려가 있거나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의 규정에 의한 배분비율에 따라 분할할 수 없는 경우에는 기탁금을 받은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입찰 또는 경매의 방법에 의하여 공매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부패ㆍ변질 또는 감량되기 쉬운 물건으로서 속히 매각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가액이 감손될 우려가 있는 때
2. 수의계약에 의하지 아니하면 매각대금이 공매비용을 충당하고, 나머지가 생길 여지가 없는 때
3. 공매할 물건의 추산가액이 1천만원 미만인 때
4. 법령으로 소지 또는 매매가 규제된 물건인 때
5. 제1회 공매 후 1년간에 5회 이상 공매하여도 매각되지 아니한 때
6. 공매함이 공익상 적절하지 아니한 때
⑤「국세징수법」 제68조, 제70조부터 제7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7조까지, 제91조제1항의 규정은 제4항의 공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22. 4. 2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평가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매 또는 매각에 소요되는 경비는 정당에 지급할 기탁금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한다.
①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분기 말일[제27조(기탁금의 수탁)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공매한 때에는 매각대금이 수납된 날이 속하는 해당 분기의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법 제23조(기탁금의 배분과 지급)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ㆍ지급하고, 그 지급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기탁금을 지급받을 정당이 해산ㆍ등록취소 등으로 기탁금을 수령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정당을 제외하고 이를 배분ㆍ지급한다.
③기탁금은 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정치자금의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예금계좌가 2 이상인 때에는 당해 정당의 중앙당의 대표자가 서면에 의하여 지정하는 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기탁금을 지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입금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그 지급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법 제24조(기탁금의 국고귀속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탁금의 국고귀속 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금액은 소수점 이하를 절상하여 산출한다.
②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매년 1월말까지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해당연도의 보조금 계상단가를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선거에서 장애인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은 그 추천결과를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따라 해당 선거의 후보자등록마감일의 다음날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제1항에 따라 장애인후보자 추천결과를 통보한 정당에 대해서만 배분ㆍ지급한다.
①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경상보조금은 해당 분기에 해당하는 금액을 2월ㆍ5월ㆍ8월 및 11월의 15일(그 날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을 말한다)에 각각 지급한다. <개정 2008. 2. 29.>
②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보조금을 배분ㆍ지급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당해 정당의 중앙당에 그 지급내역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보조금의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28조(기탁금의 배분ㆍ지급 등)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경상보조금(이하 이 조에서 ‘여성정치발전비’라 한다) 중 같은 항 제6호에 따른 활동비, 인건비 등의 경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활동비
가. 여성정치발전 활동과 관련된 국제기구, 국가와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나. 여성 정치활동과 관련된 개인ㆍ단체ㆍ법인과의 교류 및 협력에 소요되는 경비
다. 여성정치발전을 위한 부서의 운영경비
2. 정당에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여성정치발전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다만, 판공비 및 복리후생적 비용은 제외한다.
3. 그 밖에 위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것으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경비
② 여성정치발전비 중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인건비 지출총액이 나머지 지출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여성정치발전비로 보지 아니한다.
①법 제30조(보조금의 반환)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지출내역의 보고는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잔액반환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ㆍ제2항의 보고 또는 반환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1항ㆍ제3항 및 제35조(회계책임자의 변경신고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책임자의 선임ㆍ겸임 또는 변경신고는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회계책임자의 선임 또는 겸임신고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신청ㆍ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 15., 2017. 6. 30., 2024. 3. 21.>
1. 정당 및 후원회 정당과 후원회의 등록신청ㆍ신고
2. 정책연구소 정책연구소의 설립허가신청
3. 정당선거사무소 정당선거사무소의 설치신고
4. 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및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후원회의 등록신청
5.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경선후보자등록신청 후 지체 없이
6.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등록신청. 다만, 예비후보자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때에 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를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로 본다.
7. 선거연락소 선거연락소의 설치신고
③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계ㆍ인수서는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법 제34조제2항 단서에 따라 2 이상의 회계책임자를 겸임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25., 2016. 1. 15., 2024. 3. 21.>
1. 같은 사람이 2 이상의 후원회를 두는 경우
가. 후원회간의 회계책임자
나. 후원회지정권자의 회계책임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이 되는 경우 그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와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3. 정당의 대통령선거후보자로 선출된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해당 정당의 중앙당의 회계책임자
4.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되거나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가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가 되는 경우 대통령선거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와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회계책임자
①법 제34조(회계책임자의 선임신고 등)제4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예금계좌의 신고는 예금통장 사본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금계좌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예금계좌의 신고 및 변경신고는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34조제4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약정서는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36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회계사무보조자에 대한 정치자금 지출의 위임은 별지 제31호서식에 의한다.
②회계책임자가 법 제2조(기본원칙)제4항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회계사무보조자에게 정치자금의 지출을 위임하는 때에는 회계사무보조자가 정치자금지출을 위하여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제34조(예금계좌 등의 신고)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지출을 위한 예금계좌를 결제계좌로 하는 신용카드ㆍ체크카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③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치자금을 지출한 때에는 법 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사무보조자가 개설하여 수입ㆍ지출한 예금계좌 사본을 포함한다)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25.>
④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정책연구소, 시ㆍ도당, 정당선거사무소,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에게 정치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된 수입을 위한 예금계좌(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경우에는 그 명의로 별도로 개설한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원받은 회계책임자(정책연구소 및 시ㆍ도당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는 정치자금을 지출하고 남은 잔액이 있는 때에는 그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후원회를 두지 아니한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정당의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⑤법 제3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선거비용의 지출에 관한 내역의 통지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
①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 및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3호서식에 의하고,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비치ㆍ기재하여야 하는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은 별지 제34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6. 1. 15., 2024. 3. 21.>
②회계책임자는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이 있는 때마다 회계장부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입ㆍ지출이 금전 외의 재산상의 이익인 경우에는 그 품명 및 가액을, 수표인 경우에는 발행금융기관명ㆍ금액과 수표번호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회계책임자는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하는 때에는 회계를 마감하고, 회계장부의 끝부분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회계책임자가 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제2항제2호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함에 있어서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1조의2(선거비용 보전 및 부담비용 산정의 기준)제2항을 준용한다.
①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에는 정치자금의 지출건별로 건명과 수령인의 인적 사항을 기재하고, 지출의 발의에서부터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기까지의 과정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법 제3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구입ㆍ지급품의서는 공사ㆍ용역 또는 물품의 구입ㆍ제조ㆍ수선 그 밖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업의 주관부서에서 작성하여 제1항의 지출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출결의서와 구입ㆍ지급품의서는 별지 제35호서식 및 별지 제36호서식에 의한다.
① 법 제39조에 따라 회계책임자가 구비하여야 하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5., 2022. 4. 20.>
1.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소득세법」 제163조에 따라 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 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라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가 발급하여야 하는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또는 영수증
2. 제1호 외의 자에게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령인이 금액(물품인 경우에는 그 가액과 수량)과 그 내역ㆍ영수일자 및 수령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등을 기재하고 날인한 영수증
3. 법 제36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계사무보조자 또는 신용카드 등으로 정치자금을 지출하거나 제5항에 따라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비용을 지출한 경우에는 그들로부터 제출받은 정산서 및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지출에 대한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는 경우 별표 1 수입ㆍ지출과목해소표에 의한 정치활동비의 지출과목별로 정보비ㆍ판공비ㆍ여비ㆍ수당 등의 지출합계액이 당해 과목별 지출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는 구체적인 지급명세가 기재된 1차 수령인의 수령증서나 정산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0. 1. 25.>
③법 제39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지출금액이 20만원(분할하여 지급하는 때에는 총액을 말한다) 이하로서 봉사료 등 사회통념상 영수증을 받을 수 없는 경우
2. 택시ㆍ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이나 무인판매기 이용의 경우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구비하지 아니하고 지출하는 때에는 회계책임자는 1차 수령인의 수령증을 받고, 그 명세와 사유를 회계장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을 지출하는 때에는 정당한 채권자에게 지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을 함에 있어 회계책임자가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선거운동에 필요한 경비를 교부하는 때에는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2항의 규정에 준하여 교부하여야 한다.
⑥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비용을 교부받은 후보자ㆍ예비후보자가 그 비용을 지출한 때에는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를 회계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정산하여야 한다.
⑦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라 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로 제출하는 경우 정치자금 1건의 지출금액(1건의 계약과 관련된 지출이 수회에 이루어진 경우에는 그 합계금액)이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선거비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6. 1. 15., 2024. 3. 21.>
1.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시ㆍ도당,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경우에는 20만원
2.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정당선거사무소,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및 후원회의 경우에는 5만원
①회계책임자가 법 제40조에 따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는 재산상황 및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2008. 2. 29., 2016. 1. 15., 2017. 6. 30., 2024. 3. 21.>
1.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 정책연구소, 정당선거사무소, 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ㆍ선거연락소를 포함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수입내역 중 당비는 일자별 납입건수와 총금액을 기재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38호서식의 정당의 수입ㆍ지출총괄표
라. 별지 제39호서식의 정당의 재산 및 수입ㆍ지출총괄표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3호서식의 수입ㆍ지출부. 이 경우 1회 30만원 이하의 후원금을 기부한 자의 경우에는 일자별 기부건수와 총금액을 보고한다.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0호서식의 후원회의 수입ㆍ지출총괄표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및 공직선거의 후보자(대통령선거정당추천후보자,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 선거의 후보자를 제외한다)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4. 선거연락소(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의 선거연락소를 제외한다)의 회계책임자
가. 별지 제34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부
나. 별지 제37호서식의 재산명세서
다. 별지 제41호서식의 정치자금 수입ㆍ지출보고서
②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제35조(회계책임자에 의한 수입ㆍ지출)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지원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치자금을 지원한 때에는 당해 공직선거의 선거일 후 10일 이내에 그 지원내역을 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 3. 21.>
1. 정당이 시ㆍ도당, 정책연구소 또는 소속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에게 「공직선거법」 제60조의2(예비후보자 등록)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예비후보자 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이 경우 일부지역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있어 중앙당이 시ㆍ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의 지원내역을 보고하는 때에는 그 선거구를 관할하는 시ㆍ도당에 지원한 정치자금에 한한다.
2. 정당이 정당선거사무소 및 공직선거의 소속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지원한 모든 정치자금
③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제1항의 회계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1회 30만원을 초과하여 후원금을 제공한 자와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의 경우에는 500만원)을 초과하여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ㆍ전화번호, 기부일자 및 기부금액 등에 대하여 각각 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①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법 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한 회계보고를 받은 때에는 정치자금 수입ㆍ지출의 총괄내역[제40조(회계보고)제1항제1호 라목ㆍ제2호 다목ㆍ제3호 다목ㆍ제4호 다목의 서류를 말한다]을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때에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②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열람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열람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내역 및 그 첨부서류의 사본의 교부신청은 별지 제44호서식에 의하고, 그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의 납부는 수입인지를 첩부하는 것으로 한다.
①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이의신청인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이의신청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6. 30.>
1. 이의신청인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 및 직업
2.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구체적 사실
3. 이의신청의 이유를 소명하는 증빙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기간이 지난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고, 이의신청서의 기재사항에 누락이 있거나 증빙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이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각하한다.
③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믿을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또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정당등”이라 한다)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명자료의 제출요구를 받은 정당등은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24. 3. 21.>
④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사항 및 그 증빙서류와 제출받은 소명자료에 대하여 당해 정당등에게 질문을 하거나 관계 장부ㆍ서류 그 밖의 필요한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⑤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정당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명자료의 제출요구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이나 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조사ㆍ확인한 사실이 법에 위반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의뢰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 위원ㆍ직원(이하 “위원ㆍ직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를 하여야 한다.
1.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2. 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과 관련한 범죄의 신고를 받거나 인지한 때
3. 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에 의하여 회계보고서나 관련 회계서류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 그 밖의 법에 위반되는 사실을 발견한 때
②선거비용의 수입ㆍ지출에 대한 확인ㆍ조사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45조(정치자금범죄에 대한 조사 등)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기한ㆍ방법 및 과태료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과 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과태료 처분대상자(보조금ㆍ공직선거후보자의 기탁금ㆍ선거비용보전금에서 공제하는 때에는 당해 정당 또는 공직선거후보자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법 제49조(선거비용관련 위반행위에 관한 벌칙)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③부과권자는 과태료의 처분을 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위반기간 및 위반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2의 부과기준금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다. 이 경우 1회 부과액은 법 제49조제3항 및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상한액을 넘을 수 없다.
④법 제51조제4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대상자(법 제51조제4항 단서에 따른 공제대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과태료 처분의 고지를 받은 때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과권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제기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지정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⑤부과권자는 과태료 처분대상자가 제4항 후문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⑥ 삭제 <2022. 4. 20.>
⑦부과권자 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징수한 과태료의 국가에의 납입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 후원회,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받은 자 또는 정치자금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았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조사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조사ㆍ확인 및 자료제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자료의 제출요구에 불응하거나 허위자료의 제출 또는 장소의 출입을 방해하는 때에는 법 제47조(각종 의무규정위반죄)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6. 1. 15., 2024. 3. 21.>
②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에 관하여 확인ㆍ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를 직접 방문하거나 출석요구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조사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의 진술의 청취
2. 관계 서류 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자료의 제출요구ㆍ수령
3. 물건ㆍ사람 또는 장소 그 밖의 사항의 확인
③위원ㆍ직원은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경우 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서면답변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서면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조사의 취지ㆍ사유 및 자료제출기한
2. 회계장부 및 출납서류 그 밖의 관계 서류의 제출
3. 조사대상자의 진술서ㆍ경위서 또는 확인서의 제출
⑤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의 장에 대한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요구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6항에 따른 금융위원회가 정한 표준양식(별지 제46호서식)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3. 2.>
⑥위원ㆍ직원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ㆍ확인에 불응하거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거부하는 때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독촉장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진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는 뜻을 알려야 한다.
⑦위원ㆍ직원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하고자 하는 때에는 조사대상자에게 그 신분을 표시하는 별지 제47호양식의 증표를 제시하고, 소속과 성명 및 조사의 목적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위원ㆍ직원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는 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행하는 위원신분증 또는 공무원증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⑧위원ㆍ직원은 법 제5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치자금범죄에 사용된 증거물품을 수거한 때에는 그 목록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를 당해 물품을 소유ㆍ점유 또는 관리하는 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1부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⑨위원ㆍ직원은 조사업무 수행 중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질문ㆍ답변 내용의 기록, 녹음ㆍ녹화, 사진촬영,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과 관련있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의 열람ㆍ복사 또는 수집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⑩위원ㆍ직원이 법 제5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자에게 동행을 요구하는 때에는 구두로 할 수 있으며, 출석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현행범인과 준현행범인)에 규정된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에 해당하는 관계자에게 동행요구를 함에 있어서 정당한 사유 없이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제1항제3호에 의하여 과태료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⑪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6. 5. 10.>
①위원ㆍ직원은 정치자금범죄신고와 관련하여 문답서 또는 확인서 그 밖의 서류(이하 “문답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신고ㆍ진술 또는 증언 그 밖의 자료제출행위 등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정치자금범죄신고자등”이라 한다)의 성명ㆍ연령ㆍ주소 및 직업 등 신원을 알 수 있는 사항(이하 이 조에서 “인적 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은 문답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위원ㆍ직원의 승인을 얻어 인적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위원ㆍ직원은 문답서등에 기재하지 아니한 인적 사항을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한 정치자금범죄 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이하 이 조에서 “신원관리카드”라 한다)에 등재하여야 한다.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는 때에는 조사서류와 별도로 신원관리카드를 봉인하여 조사기록과 함께 관할 경찰관서 또는 관할 검찰청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법 제54조에 따른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은 「공직선거관리규칙」 제143조의4부터 제143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법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은 “법 제54조제1항”으로, “선거범죄신고자”는 “정치자금범죄신고자”로, “선거범죄”는 “정치자금범죄”로 본다.
② 법 제54조에 따른 수사기관의 정치자금범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및 포상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하여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에게 법 제54조제2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할 금액을 서면으로 직접 알리거나 배달증명등기우편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 해당 신고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해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자신의 명의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해당 신고자가 납부한 금액을 납부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 각급 선거관리위원회는 해당 신고자가 제2항에서 정한 기한까지 제1항에 따라 통지한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은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 국가에 납입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납부 또는 징수 절차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①법 제58조(후보자의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처리)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인계는 별지 제50호서식에 의한다.
②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지출에 관한 보고는 별지 제51호서식에 의하여 지체 없이 하여야 한다.
③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기탁금 및 보전비용의 국고귀속절차에 관하여는 제3조(국고귀속대상 당비의 처리)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지상파방송사는 법 제61조(정치자금 모금을 위한 방송광고)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광고의 방송시간ㆍ횟수 및 시간대 등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의 기부촉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광고물을 제작하는 때에는 광고주제와 내용에 관하여 사전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방송광고물을 제작한 때에는 지체 없이 1부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25.>
법 및 이 규칙에 따른 각종 공고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법 및 이 규칙에 의한 신고ㆍ신청ㆍ보고 등을 전자문서로 작성ㆍ제출하게 하거나 당해 선거관리위원회가 지정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당비영수증에 관한 적용례) 당비영수증의 서식에 관한 제4조(당비영수증)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후 30일부터 적용한다.
③(후원회 회원명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해 온 후원회 회원명부는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④(후원회연락소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의 연락소는 이 규칙에 의하여 신고된 것으로 본다.
⑤(회계장부기재에 관한 경과조치) 정당(후원회를 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와 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후원회 및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의 회계책임자는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하여 온 회계장부는 제36조(회계장부의 종류와 기재방법 등)제1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규칙의 개정) 정치자금사무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5조에 제1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⑪각급위원회는 중앙위원회위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제5항의 규정에 따른 정치자금범죄의 조사와 관련하여 동행 또는 출석한 관계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여비ㆍ일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 계상단가의 공고에 관한 경과조치) 제3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00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보조금 계상단가를 2008년 3월 31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생략
② 정치자금사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 중 “한국방송광고공사”를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의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30조의4, 제35조제4항 및 제40조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3일
2. 제7조제3호의2 및 같은 조 제3호의3, 제19조제2항제4호마목 단서 및 같은 호 바목 단서의 개정규정과 제2조제3호의 개정규정 중 “후원회를 둔 지방의원 및 그 후원회”를,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등록신청으로, 지방의회의원당선인후원회의 등록신청은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등록신청으로”를, 제19조제2항제4호마목 본문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을, 같은 조 같은 항 같은 호 바목 본문의 개정규정 중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을, 제32조제2항제4호, 제33조제2호, 제36조제1항, 제39조제7항제2호, 제40조제1항제3호, 제42조제3항, 제45조제1항의 개정규정 중 “지방의회의원”을 각각 개정하는 부분은 2024년 7월 1일
제2조(여성정치발전비 활동비ㆍ인건비 등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 후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지급하는 경상보조금을 사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