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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

[시행 1996.07.01.] [대법원규칙 제1432호 1996.06.27. 타법폐지]
법원행정처(법무담당관실),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대법원규칙 제1432호, 1996. 6.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규칙의 폐지) 정정보도등청구사건심판규칙(1988. 3. 4 대법원규칙 제1003호, 1991. 11. 23 대법원규칙 제1180호)을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