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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정신보건법 시행령 (약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시행 2017.03.30.]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03.27.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044-202-3857
제1조 (목적)

이 영은 정신보건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동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 2 (정신보건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정신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의3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0. 3. 15.>

1. 정신보건시설의 설치ㆍ운영자와 종사자 또는 정신보건전문요원에 대한 교육ㆍ연수사업

2.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의 개발 및 연계ㆍ협력사업

3. 그 밖에 정신건강의 증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09. 3. 18.]
제2조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업무의 범위 등)

①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업무의 범위 및 한계는 별표 1과 같고,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4. 6. 25., 2009. 3. 18.>

② 삭제  <2004. 6. 25.>

③전문요원의 등급은 정신보건임상심리사ㆍ정신보건간호사 및 정신보건사회복지사에 대하여 각각 1급 및 2급으로 구분한다.

④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관의 지정 및 수련과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0. 3. 15.>

⑤전문요원의 자격증을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자격증교부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제3조 (의료 관련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 대한 자문사항)

법 제10조제7항에 따라 정신요양시설의 장이 정신요양시설에서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을 실시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1. 입소자의 투약 상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입소자의 신체적 건강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요양과 사회복귀를 위한 훈련과 관련하여 의학적 자문이 필요한 사항

[본조신설 2009. 3. 18.][제목개정 2011. 11. 23.]
제3조의 2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의 위탁대상 기관ㆍ단체)

법 제13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정신보건시설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3. 정신보건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전문개정 2009. 3. 18.]
제4조 (보건소의 전문요원)

①보건소에는 법 제1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1인이상의 전문요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0. 7. 22., 2004. 6. 25.>

②전문요원은 보건소장의 지시를 받아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정신질환의 예방

2. 정신질환자의 발견ㆍ진료의뢰 및 관리

3. 정신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상담

4.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복귀훈련

5. 삭제  <2004. 6. 25.>

제4조의 2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의 종류)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중독자재활시설: 알코올, 약물 등 유해약물이나 도박, 인터넷 게임 등 유해행위에 의존하거나 그 유해약물이나 유해행위를 남용하여 중독된 정신질환자를 치유하거나 재활을 돕는 시설

2. 정신질환자생산품판매시설: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을 판매하거나 유통을 대행하고, 정신질환자가 생산한 생산품이나 서비스에 관한 상담, 홍보, 마케팅, 판로개척, 정보제공 등을 지원하는 시설

3. 정신질환자종합시설: 법 제1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이 조 제1호ㆍ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이 2개 이상 결합되어 정신질환자에게 생활지원, 주거지원, 재활훈련, 심신수련 등의 기능을 복합적ㆍ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시설

[본조신설 2009. 3. 18.]
제5조 (퇴원자 등에 대한 조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4조제4항ㆍ제8항, 제33조 및 제36조에 따라 퇴원 또는 퇴소한 정신질환자가 희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회복지시설이나 정신질환자사회복귀시설(이하 “사회복귀시설”이라 한다)에 일시적으로 보호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04. 6. 25., 2009. 3. 18.>

[제목개정 2009. 3. 18.]
제6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① 정신질환으로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또는 전문요원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진단 및 보호를 신청하려면 발견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진단 및 보호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②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보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신청인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생년월일 및 현재의 소재지

3.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증상의 개요

4.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보호의무자 또는 보호를 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성명 및 주소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법 제23조에 따라 자의에 따른 입원 신청을 하게 하는 것

2. 보호의무자에게 법 제24조에 따른 입원동의를 요청하는 것

3.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종합병원에 입원조치를 의뢰하는 것(제1호 또는 제2호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④ 제3항제3호에 따른 의뢰를 받아 정신질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을 입원시킨 국ㆍ공립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종합병원의 장은 지체 없이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증상을 진단하게 하고 그 진단 결과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진단 결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즉시 퇴원시키고 그 퇴원 사실도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1. 23.>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각 호의 조치사항 및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진단의뢰 결과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3. 15.>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법 제25조제6항에 따른 계속입원이 필요하다는 진단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같은 항에 따른 입원치료를 의뢰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3. 18.]
제7조 (응급입원)

①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하고자 하는 자는 응급입원을 동의한 의사와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이 서명 또는 날인한 응급입원의뢰서(전자문서로 된 의뢰서를 포함한다)를 정신의료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6. 29., 2007. 12. 31., 2009. 3. 18.>

②정신의료기관의 장(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의 경우에는 그 의료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응급입원을 시킨 때에는 지체없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에게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의 증상을 진단하게 하여야 하며, 그 결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위험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인을 즉시 퇴원시켜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1. 11. 23.>

제8조 (구급대의 이용)

①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를 발견한 자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당해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에 대한 응급입원을 의뢰할 경우 그 입원의뢰에 동의한 국가경찰공무원은 「소방기본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구급대를 이용하여 환자를 호송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2009. 3. 18.>

②제1항의 경우 당해 국가경찰공무원은 구급차에 동승할 수 있다.  <개정 2006. 6. 29.>

제9조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이하 “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 한다)에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각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되고, 각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10. 3. 15.>

1.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2.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국장

3.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정신보건업무를 담당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과장 또는 보건소장

③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④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해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사무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3. 18.]
제10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 (회의)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1.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 (보고)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에 대하여 각각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제13조 (간사)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소속공무원중에서 각각 임명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②간사는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의 명을 받아 그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14조 (수당)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중앙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고,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와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ㆍ도지사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각각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제16조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27조제2항 및 제28조제9항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 및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정신보건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둔다.  <개정 2009. 3. 18.>

②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부위원장이 되고, 심판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위원중에서 각각 호선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정신보건심의위원회”는 “심판위원회”로,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시ㆍ도지사”로 본다.  <개정 2009. 3. 18., 2010. 3. 15.>

제17조 (임시 퇴원ㆍ퇴소 통보 등)

① 정신의료기관의 장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이하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 또는 퇴소시킨 경우에는 즉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입원 또는 입소 치료를 의뢰한 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보호의무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의 성명, 주소 및 생년월일

2. 입원 또는 입소 당시의 병명 및 증상

3. 현재 상태 및 임시 퇴원 또는 퇴소의 결정 사유

4. 임시 퇴원 또는 퇴소 후의 정신질환치료에 대한 소견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임시 퇴원 또는 퇴소 후의 경과 관찰을 위하여 해당 정신질환자로 하여금 매주 1회 이상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진단을 한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1. 정신질환자에 대한 관찰 결과 정신질환자를 재입원 또는 재입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정신질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진단을 거부한 경우

④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2명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의견을 들어 다시 입원 또는 입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질환자를 임시 퇴원 또는 퇴소시킨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에게 입원 또는 입소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1. 11. 23.>

[전문개정 2009. 3. 18.]
제17조의 2 (외래치료명령 청구대상)

① 법 제3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 등으로부터 진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

3. 정신의료기관의 장이 외래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신질환자로서 보호의무자(「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가입자만 해당한다)가 외래치료 비용을 지급하기로 한 사람

②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외래치료명령의 청구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3. 15.>

[본조신설 2009. 3. 18.]
제18조 (정신보건시설에 대한 심사결과 통보)

①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정신보건시설에 입원 또는 입소한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입원 또는 입소의 적절성, 퇴원 또는 퇴소의 필요성 또는 처우에 관하여 심사를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1. 심사일시

2. 심사대상기관명

3. 심사내용 및 결과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0. 3. 15.>

제19조 (특수치료행위 등)

①법 제44조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치료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치료행위를 말한다.

1. 정신질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신체일부절제술

2. 정신질환의 증상교정을 위하여 시행되는 혐오자극법

②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3명 이상 5명 이내로 구성하되, 구성원은 2명 이상의 전문의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09. 3. 18., 2012. 2. 29.>

1. 전문요원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심리학, 간호학,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③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에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특수치료행위를 결정할 때에는 협의체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에 의하며, 그 결정에 참여한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각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④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⑥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체의 회의내용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고, 작성한 날부터 3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제20조 (제한할 수 있는 기타 행동의 자유의 범위)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신의료기관의 장은 정신질환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진료행위에 지장이 없고 타인에게 해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종교행사의 자유, 종교적 집회ㆍ결사의 자유 및 선교의 자유

2. 학문ㆍ예술의 자유

3. 사생활의 자유

제21조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 제49조에 따라 의료비경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하되, 그 지원내용은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의 입소 또는 이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04. 6. 25., 2009. 3. 18., 2015. 11. 30.>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3. 18., 2011. 10. 26.>

제22조 (비용의 부담)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의료급여법」,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가 부담하지 아니하고 의료급여기금 등이 부담하는 비용을 제외한다.  <개정 2001. 9. 29., 2004. 6. 25., 2009. 3. 18.>

②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그 부담비용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9. 3. 18., 2011. 10. 26.>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비용징수기준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진단 및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0. 3. 15.>

④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출근거를 명시하여 정신질환자 또는 그 보호의무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보호의무자가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2. 31., 2009. 3. 18.>

제23조 (보조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용 중 국고보조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0. 7. 22., 2004. 6. 25., 2009. 3. 18., 2011. 10. 26.>

1.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여 운영하는 정신병원 및 사회복귀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2. 삭제  <2000. 7. 22.>

3.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정신병원ㆍ사회복귀시설 및 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비용

4. 법 제1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6항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에 필요한 비용

제24조 (권한의 위임)

①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2. 법 제10조의2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 및 재개신고

3. 법 제11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개선명령, 사업의 정지명령, 시설의 장의 교체명령 또는 설치허가의 취소

4. 법 제20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취소에 대한 청문

5. 법 제39조에 따른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보고ㆍ검사 등

6. 법 제59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정신요양시설만 해당한다)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② 법 제54조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문요원의 자격증 교부(재교부를 포함한다)에 관한 권한을 국립정신병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0. 3. 15.>

[전문개정 2009. 3. 18.]
제24조의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법 제13조제3항 또는 이 영 제24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7.>

1. 법 제7조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의 수련 및 자격증 교부에 관한 사무

2. 법 제13조에 따른 지역사회정신보건사업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및 결과통보에 관한 사무

② 정신보건시설의 장(제2호의 경우에는 정신의료기관 또는 정신요양시설의 장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나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7.>

1.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기록의 작성ㆍ보존에 관한 사무

2. 법 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정신질환자의 입원 또는 입소에 관한 사무

3.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정신질환자 신상정보의 확인 또는 조회 요청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24조의 3 (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5조 및 별표 3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2. 30.]
제2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11. 4. 22.]
부칙 <대통령령 제15790호, 1998. 5.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전문요원자격의 취득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12월 31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는 이 영에 의한 전문요원의 자격취득을 위한 수련기간중 각각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해당 각호의 기간에 대하여 수련을 마친 것으로 본다.

1.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전문가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전문정신보건사회사업가자격소지자 또는 임상사회복지사자격소지자(정신보건시설에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한다) : 3년

2. 한국심리학회에서 발급한 임상심리사자격소지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발급한 정신보건사회사업가자격소지자, 의료법에 의한 정신간호사자격소지자 : 1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자격취득을 위하여 실습중인 자 : 실습기간

③(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는 정신보건임상심리사의 자격기준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임상심리관련과목을 이수하고 있는 자로 본다.

④(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부과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00호, 1999. 6. 1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08호, 2000. 7.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79호, 2001. 9.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정신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단서중 “의료보호법”을 “의료급여법”으로, “의료보호기금”을 “의료급여기금”으로 한다.

②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12호, 2004. 3.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440호, 2004. 6. 25.>

이 영은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093호, 2005. 10. 2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보건복지부기획관리실장”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경찰관”을 “국가경찰공무원(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및 제2항중 “경찰관”을 각각 “국가경찰공무원”으로 한다.

⑮ 내지 ㉜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2>까지 생략

<63> 정신보건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25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5항, 제9조제3항제6호,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5조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 공통란 제6호 및 별표 2 본문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을 “보건복지가족부 보건의료정책실장”으로 한다.

<64>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57호, 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둔 사무기구는 제9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사무기구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위원장과 공무원인 위원은 제외한다)은 법 제28조 및 이 영 제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본다. 다만, 그 위원의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3조(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방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둔 지방정신보건심판위원회는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광역정신보건심의위원회에 두는 심판위원회로 본다.

제4조(정신보건간호사 자격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의료법」에 따른 정신전문간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2에 따라 1급 정신보건간호사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 3. 1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47>까지 생략

<148>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3호, 제2조제5항, 제11조제2항제1호, 제12조,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6조제3항 후단,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2항, 제22조제3항,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 제25조제2항 본문, 별표 1의 공통의 업무의 범위 및 한계란의 제6호 및 별표 2의 1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3호ㆍ1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1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ㆍ같은 표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및 제2호, 2급의 정신보건간호사란의 제1호ㆍ2급의 정신보건사회복지사란의 제1호 및 같은 표의 표 외의 부분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4항 및 제5항, 제6조제5항 및 제17조의2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9조제2항제1호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보건복지부”로 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의 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149>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64호,  2011. 10. 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2항, 제22조제2항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각각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314호,  2011. 11.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7조제2항 및 제17조제4항 중 “정신과”를 각각 “정신건강의학과”로 한다.

⑥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488호, 2012. 1. 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644호,  2012.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2조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제2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별표 2 1급 정신보건간호사란 제3호 중 “전임강사”를 “조교수”로 한다.

<55>부터 <69>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4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정신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급의 정신보건임상심리사란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㊴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683호, 2015. 11.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별표 1] 전문요원의업무의범위및한계(제2조제1항관련)
[별표 2] 전문요원의 자격기준(제2조제1항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