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정규군인신분령 [시행 1962.02.06.] [각령 제426호 1962.02.06. 타법폐지]국방부(법무담당관실), 02-748-6816정규군인신분령은 이를 폐지한다.부칙 <각령 제426호, 1962. 2. 6.>제1조 (시행일) 본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제2조 (폐지법령) 정규군인신분령은 이를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