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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약칭: 전자어음법)

[시행 2020.12.10.] [법률 제17354호 2020.06.09.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전자적 방식으로 약속어음을 발행ㆍ유통하고 어음상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0. 5. 17., 2012. 6. 1., 2020. 6. 9.>

1. “전자문서”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정보처리시스템에 의하여 전자적 형태로 작성, 송신ㆍ수신 또는 저장된 정보를 말한다.

2. “전자어음”이란 전자문서로 작성되고 제5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된 약속어음을 말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4. “전자어음관리기관”이란 제3조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을 말한다.

5. “사업자고유정보”란 전자어음과 관련된 당사자의 상호나 사업자등록번호, 회원번호, 법인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 사업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6. “금융기관”이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이에 준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금융기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7. “이용자”란 전자어음거래를 위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고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어음거래를 하는 자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조 (전자어음관리기관)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상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일 것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출 것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지정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조 (적용 범위)

전자어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는 「어음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장 전자어음의 등록 및 어음행위
제5조 (전자어음의 등록 등)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려는 자는 그 전자어음을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해당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이나 신용조사기관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전자어음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전자어음의 연간 총발행금액 등을 제한할 수 있다.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 등록에 관한 절차와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전자어음에 배서(背書) 또는 보증을 하거나 전자어음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은 이 법에 따른 전자문서로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 (전자어음의 발행)

① 전자어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어음법」 제75조제1호ㆍ제2호ㆍ제3호ㆍ제5호 및 제6호에서 정하는 사항

2. 전자어음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

3.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

4. 사업자고유정보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금융기관이 있는 지역은 「어음법」 제75조제4호에 따른 지급지(支給地)로 본다.

③ 발행인이 제1항의 전자어음에 전자서명을 한 경우에는 「어음법」 제75조제7호에 따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④ 발행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을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 전자어음을 발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⑤ 전자어음의 만기는 발행일부터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5. 29.>

⑥ 「어음법」 제10조(같은 법 제77조에서 인용하는 경우의 해당 조항을 말한다)에 따른 백지어음은 전자어음으로 발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6조의 2 (전자어음의 이용)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주식회사 및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사업자는 약속어음을 발행할 경우 전자어음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4. 5., 2017. 10. 31.>

[본조신설 2009. 5. 8.]
제7조 (전자어음의 배서)

① 전자어음에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전자어음에 배서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이하 “배서전자문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배서전자문서에는 전자어음의 동일성을 표시하는 정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③ 배서인이 타인에게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과 배서전자문서를 송신하고 그 타인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배서 및 교부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6. 1.>

④ 피배서인(被背書人)이 다시 배서를 하는 경우에는 이전에 작성된 배서전자문서를 전자어음에 전부 첨부하고 제1항에 따른 배서를 하여야 한다.

⑤ 전자어음의 총배서횟수는 20회를 초과할 수 없다.

⑥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배서인”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7조의 2 (전자어음의 분할배서)

① 「어음법」 제1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자어음을 발행받아 최초로 배서하는 자에 한하여 총 5회 미만으로 어음금을 분할하여 그 일부에 관하여 각각 배서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된 각각의 전자어음은 제7조에 따른 배서의 방법을 갖추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배서를 하는 자는 배서하는 전자어음이 분할 전의 전자어음으로부터 분할된 것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 분할 후의 전자어음은 그 기재된 금액의 범위에서 분할 전의 전자어음과 동일한 전자어음으로 본다.

④ 분할된 전자어음에 대한 법률행위의 효과는 분할된 다른 전자어음의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배서인은 분할 후의 수개의 전자어음이 구별되도록 다른 번호를 붙여야 한다. 번호 부여의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분할 후의 어느 전자어음상의 권리가 소멸한 때에는 분할 전의 전자어음은 그 잔액에 관하여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⑥ 전자어음의 발행인이 전자어음면에 분할금지 또는 이와 동일한 뜻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8조 (전자어음의 보증)

① 전자어음을 보증하는 자는 보증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그 전자어음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의 보증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행인”은 “보증인”으로, “발행”은 “보증”으로 본다.

③ 전자어음은 보증에 의하여 그 금액의 일부의 지급을 담보할 수 없다.  <신설 2013. 4. 5.>

[전문개정 2009. 1. 30.]
제9조 (지급 제시)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전자어음 및 전자어음의 배서에 관한 전자문서를 첨부하여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를 제6조제1항제2호의 지급을 청구할 금융기관에 송신하고 그 금융기관이 수신한 때에는 「어음법」 제38조제1항에서 규정한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전자어음의 제시는 지급을 위한 제시와 같은 효력이 있으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전자어음의 만기일 이전에 자동으로 지급 제시되도록 할 수 있다.

② 지급 제시를 위한 송신과 수신의 시기는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12. 6. 1.>

③ 지급 제시를 하는 소지인은 제1항에 따른 지급청구의 뜻이 기재된 전자문서에 어음금을 수령할 금융기관의 계좌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어음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어음관리기관에서 운영하는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0조 (어음의 소멸)

제9조제4항에 따른 통지가 있거나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정보처리 조직에 의하여 지급이 완료된 경우 어음 채무자가 해당 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1조 (어음의 상환증권성과 일부지급의 적용배제)

「어음법」 제3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전자어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2조 (지급거절)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지급 제시를 받은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할 때에는 전자문서(이하 “지급거절 전자문서”라 한다)로 하여야 한다.

② 지급거절 전자문서를 전자어음관리기관에 통보하고 그 기관이 문서 내용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전자문서를 「어음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공정증서로 본다.

③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제1항에 따른 전자문서를 수신한 날을 공정증서의 작성일로 본다.

④ 제2항에 따른 지급거절 전자문서의 확인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3조 (상환청구)

① 전자어음의 소지인이 상환청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문서를 첨부하여 상환청구의 뜻을 기재한 전자문서를 상환의무자에게 송신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

2. 배서전자문서

3. 지급거절 전자문서

② 상환의무자가 상환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지급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통지를 하면 상환의무자가 전자어음을 환수한 것으로 본다.

④ 전자어음의 상환청구에 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지급청구”는 “상환청구”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4조 (어음의 반환 및 수령 거부)

① 전자어음을 발행하거나 배서한 자가 착오 등을 이유로 전자어음을 반환받으려면 그 소지인으로 하여금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반환 의사를 통지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하면 전자어음은 발행되거나 배서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그 전자어음의 발행 또는 배서에 관한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③ 전자어음의 수신자는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하려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하여야 한다. 수령 거부 의사를 통지한 경우에는 수신자가 전자어음을 수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수신자가 청구할 경우 그 수신자가 전자어음의 수령을 거부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3장 전자어음거래의 안전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제15조 (안전성 확보 의무)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거래의 안전을 확보하고 지급의 확실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전자어음거래의 전자적 전송ㆍ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6조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전자어음의 발행, 배서, 보증 및 권리행사 등을 할 때에 그 기관의 전자정보처리 조직을 통하여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치

2. 전자어음별로 발행인과 배서인에 관한 기록, 전자어음 소지인의 변동사항 및 그 전자어음의 권리행사에 관한 기록의 보존

3. 전자어음거래를 추적ㆍ검색하고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 오류를 확인ㆍ정정할 수 있는 기록의 생성 및 보존

② 제1항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보존하여야 하는 기록의 종류와 방법 및 보존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7조 (전자어음거래 정보의 제공 등)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이용자가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전자어음 관련 발행상황 및 잔액 등의 결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업무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게 된 자는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우와 그 밖의 법률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용자의 신상에 관한 사항

2. 이용자의 거래계좌 및 전자어음거래의 내용과 실적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

③ 전자어음관리기관은 건전한 전자어음 발행ㆍ유통과 선의의 거래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제1항과 제2항에 규정된 사항 등을 공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8조 (약관의 명시ㆍ통지 등)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을 등록할 때에 이용자에게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이용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약관을 발급하고 내용을 설명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거래에 관한 약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약관의 변경으로 인하여 이용자의 권익이나 의무에 불리한 영향이 없다고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변경 후 10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19조 (이의제기와 분쟁처리)

① 전자어음관리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거래와 관련하여 이용자가 제기하는 정당한 의견이나 불만을 반영하고, 이용자가 전자어음거래에서 입은 손해를 배상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전자어음 등록 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4장 전자어음관리업무의 감독
제20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및 검사)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준수하는지를 감독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어음관리기관의 전자어음관리 업무에 관한 시설ㆍ장비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원활한 운영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면 전자어음관리기관에 이용자의 전자어음거래 정보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④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전자어음제도의 건전한 운영을 해치거나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2.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대한 주의ㆍ경고 또는 그 임직원에 대한 주의ㆍ경고 및 문책의 요구

3. 전자어음관리기관 임원의 해임권고 또는 직무정지의 요구

⑤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제도의 운영 및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감독 또는 검사와 관련하여 필요하면 금융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1조 (지정의 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전자어음관리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3조에 따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인의 합병ㆍ파산ㆍ폐업 등으로 사실상 영업을 종료한 경우

② 전자어음관리기관은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도 그 취소처분이 있기 전에 한 전자어음거래의 지급을 위한 업무를 계속하여 할 수 있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하며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관보에 공고하고 컴퓨터통신 등을 이용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5장 벌칙
제22조 (벌칙)

① 제3조에 따른 전자어음관리기관으로 지정받지 아니하고 전자어음관리 업무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관리기관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전자어음을 발행한 자

2. 제1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자어음거래 정보를 제공한 자

③ 제2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④ 전자어음은 「형법」 제214조부터 제217조까지 규정된 죄의 유가증권으로 보아 그 유가증권에 관한 죄에 대한 각 조문의 형으로 처벌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3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명령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8.>

1. 제6조의2에 따른 전자어음 이용의무를 위반한 자

2. 제16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전자어음거래 기록의 보존 의무를 위반한 자

3. 제17조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결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4. 제18조제1항에 따른 약관의 설명 의무를 위반한 자

5. 제18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거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전문개정 2009. 1. 30.]
제24조 (전자어음관리기관의 금융기관 간주)

전자어음관리기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9. 1. 30.]
부칙 <법률 제7197호, 2004. 3. 22.>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443호, 2007. 5. 17.>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63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한다.

㉗부터 <85>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9364호, 2009. 1.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651호, 2009. 5.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303호,  2010. 5.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은행법」에 따른 금융기관”을 “「은행법」에 따른 은행”으로 한다.

<62>부터 <86>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461호,  2012. 6.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제6조제4항, 제7조제3항 및 제9조제2항 중 “「전자거래기본법」”을 각각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으로 한다.

⑲부터 ㉕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1730호, 2013.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행하는 전자어음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174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어음의 만기 적용에 관한 특례)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다음 표의 기간 동안 발행하는 전자어음에 대해서는 각각의 적용기간에 해당하는 만기를 적용한다.

제3조(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행된 전자어음의 만기에 관하여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5022호,  2017. 10.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4조”로 한다.

㉚부터 ㊲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5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전자서명”이란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을 말한다.

제6조제3항 중 “공인전자서명”을 “전자서명”으로 한다.

⑮부터 ㉒까지 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