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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전문직원규정

[시행 1981.06.24.] [대통령령 제10377호 1981.06.24.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02-2100-1707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의 각 행정기관의 장(이하 “각 기관의 장”이라 한다)이 계약을 체결하여 채용하는 전문직원의 범위ㆍ채용조건ㆍ업무내용ㆍ복무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79ㆍ1ㆍ20, 1981ㆍ6ㆍ24>

제2조 (전문직원의 범위 및 구분)

①전문직원은 각 기관의 장이 일반적인 공무원의 채용방법으로써는 직원의 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과학ㆍ기술ㆍ교육ㆍ홍보ㆍ문화ㆍ노동ㆍ통계등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분야의 조사ㆍ연구ㆍ시험ㆍ검사ㆍ제조ㆍ특수설비의 관리와 조작 및 의료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에 채용하는 자로 한다.<개정 1981ㆍ6ㆍ24>

②전문직원은 전임직원과 비전임직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조사연구ㆍ기술 및 의무의 3개직군으로 세분하되, 그 직군별 업무내용과 등급구분은 별표1과같다.<개정 1981ㆍ6ㆍ24>

제3조 (채용자격)

전문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2의 등급별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 (채용결격사유)

법 제3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직원에 채용될 수 없다.

제5조 (채용절차)

①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의 장이 전문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기관의 장이 전문직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 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소속장관에게 전문직원의 채용에 관한 협의권을 위임할 수 있다.<개정 1979ㆍ1ㆍ20>

③전문직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제6조 (채용계약의 해지)

①채용기관의 장은 전문직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②전문직원이 채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월 이전에 채용기관의 장에게 계약해지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7조 (보수)

①전문직원중 전임직원에게 지급할 등급별 보수액의 한계는 별표3과 같고, 비전임직원의 보수는 동일 등급의 전임직원 보수액의 6할을 초과할 수 없다.

②전문직원의 보수는 그 전문직원이 속하는 행정기관의 일반직 국가공무원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③전문직원은 보수를 받는 외에 직무수행에 소요되는 실비변상을 받을 수 있다.

제8조 (상여금)

①전문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하되, 상여금의 액은 상여금 지급기간(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기말수당지급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중에 실제로 지급한 보수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상여금 지급기간중 제6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원과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채용계약이 해지된 전문직원으로서 상여금 지급기간중 보수지급일수가 15일미만인 자에 대하여는 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개정 1981ㆍ6ㆍ24>

②전문직원에 대한 상여금의 지급회수ㆍ지급시기ㆍ지급기준일 및 계산방법등에 대하여는 이 영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수당규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조의 2 (정근수당)

①전문직원중 전임직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을 기준으로 과거 3년이내에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별표4의 지급구분에 의한 정근수당을 1월과 7월의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이 경우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1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전문직원중 전년도 12월 1일이전부터, 7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은 7월 1일 현재 재직중인 전문직원중 당해연도 6월 1일이전부터 계속 근무한 전문직원에 한하여 지급한다.<개정 1980ㆍ7ㆍ19, 1981ㆍ1ㆍ5>

②채용기관의 장은 소속 전문직원이 제11조제1항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정근수당을 6분의 1의 범위안에서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1980ㆍ7ㆍ19>

[본조신설 1979ㆍ1ㆍ20]
제9조 (권리의 국가승계)

전문직원이 그 직무수행과정에서 한 발명에 대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채용기관이 이를 승계한다.

제10조 (전문직원의 감독)

채용기관의 장은 전문직원의 업무수행상태를 항시 점검하여 계약사업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지휘ㆍ감독하여야 한다.

제11조 (복무 등)

①전문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법 제56조 내지 제64조와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및 제4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비전임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와 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및 제4장을 준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전문직원중 전임직원의 휴가에 관하여는 공무원복무규정 제3장의 규정(제16조제4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다만, 병가는 연누계 2월의 범위안에서 1월은 유급, 나머지 1월은 무급으로 허가하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중일 때에는 2월의 기간 유급병가로 한다.<신설 1980ㆍ1ㆍ16>

③채용기관의 장은 채용계약기간이 2년이상인 전임직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미리 총무처장관의 협의를 거쳐 1년의 범위안에서 해외훈련 또는 해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한다.

④전문직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 (위임사항)

전문직원의 채용계약서의 서식, 채용시의 구비서류, 전문직원에게 발급할 증명서 기타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077호, 1978. 7. 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대통령령 제6,941호 계약직원규정은 이 영 시행과 동시 이를 폐지한다.

③(이 영 시행전에 채용된 계약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계약직원규정에 의하여 고용중에 있는 계약직원은 당초 계약일로부터 이 영에 의하여 1급은 1등급, 2급은 2등급의 해당 전문직원으로 각각 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9292호, 1979. 1. 20.>

이 영은 197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721호, 1980. 1. 16.>

이 영은 198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9973호, 1980. 7. 19.>

이 영은 1980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134호, 1981. 1. 5.>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1981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0377호, 1981. 6. 24.>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전문직원의직군별업무내용및등급구분표
[별표 2] 전문직원의등급별자격기준
[별표 3] 전임직원의보수한계표
[별표 4] 정근수당지급구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