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전문직공무원규정

[시행 1998.01.01.] [대통령령 제15600호 1997.12.31. 일부개정]
안전행정부(인사정책과), 02-2100-1707
제1조 (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조건ㆍ임용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전문직공무원의 구분)

전문직공무원은 상근하는 전임전문직공무원과 상근하지 아니하는 비전임전문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 (채용자격)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있는 자는 별표의 채용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제4조 (채용결격사유)

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직공무원으로 채용될 수 없다.

제5조 (채용절차)

①각 기관의 장은 예산의 범위안에서 채용계약에 의하여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임용령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속장관(국가안전기획부장을 포함하며, 이하 “소속장관”이라 한다)이 아닌 기관의 장이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소속장관이 전문직공무원을 채용하거나 채용의 승인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 채용예정직의 업무내용ㆍ자격 및 채용조건에 관하여 미리 총무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총무처장관이 협의가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 (채용기간)

①전문직공무원의 채용기간은 3년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기간으로 한다.

②각 기관의 장은 당해 사업이 계속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계약기간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용기간의 범위안에서 채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승인 및 협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 (채용계약의 해지)

채용기관의 장은 전문직공무원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채용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한 때

2. 신체ㆍ정신상의 이상으로 계약기간내에 계약사업을 수행하기 곤란한 때

3. 계약사업을 계속할 필요성이 소멸한 때

4. 복무상 의무에 위반한 때

5. 제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 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한다.

6. 기타 채용계약상의 해지조건에 해당될 때

제8조 (근무실적평가)

각 기관의 장은 채용된 전문직공무원의 근무상황과 업무수행실적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평가하여 계약의 변경ㆍ연장 또는 해지시 이를 반영할 수 있다.

제9조 (복무등)

①전문직공무원중 비전임전문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채용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64조 및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2장 내지 제4장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1997ㆍ12ㆍ31>

②각 기관의 장은 전문직공무원으로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후 1년이상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계약업무수행에 필요한 경우 소속장관의 승인을 얻어 6월의 범위안에서 국외훈련 또는 국외출장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보수를 지급한다.<개정 1997ㆍ12ㆍ31>

③전문직공무원의 인사기록에 관한 사항은 일반직국가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 (시행지침)

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무처장관이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2254호, 1987. 10. 10.>

①(시행일) 이 영은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채용중인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채용중인 전문직공무원은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00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 전문직공무원채용자격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