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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시행령)

[시행 2023.01.01.] [대통령령 제33187호 2022.12.30. 일부개정]
환경부(자원재활용과), 044-201-7387
제1조 (목적)

이 영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 12. 30.>

제3조

삭제  <2011. 12. 30.>

제4조

삭제  <2011. 12. 30.>

제5조

삭제  <2011. 12. 30.>

제6조

삭제  <2011. 12. 30.>

제7조

삭제  <2011. 12. 30.>

제8조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①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1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1. 자동차의 부품으로 사용되는 전기ㆍ전자제품

2.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군수품 또는 국가 안보와 관련된 분야에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3. 대형 고정식 산업기기 및 대형 고정 설비로 사용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기ㆍ전자제품

4. 「의료기기법」 제6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 허가를 받은 자가 제조하거나 수입한 의료기기에 해당하는 전기ㆍ전자제품

②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용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중 승차정원이 9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화물자동차(경형과 소형으로 한정한다)

[제목개정 2013. 12. 30.]
제9조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

①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란 별표 1의2에 따른 함유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20. 11. 24.>

② 법 제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에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

제10조 (연차별 재활용가능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제11조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 또는 자동차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이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공표하여야 한다.

1.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이하 “운영관리정보체계”라 한다)에 게시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이나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공표는 전기ㆍ전자제품 제조업자와 자동차 제조업자는 출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고, 전기ㆍ전자제품 수입업자와 자동차 수입업자는 수입신고일(「관세법」 제241조 및 제244조에 따른 최초 수입신고일을 말한다. 이하 “수입신고일”이라 한다)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제12조 (재활용사업자)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 1. 7., 2013. 12. 30.>

1.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사업자

2.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2조제3호의 업종에 종사하는 재활용지정사업자

3. 삭제  <2016. 3. 22.>

4.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8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삭제  <2016. 3. 22.>

제13조 (재활용정보의 제공)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제품의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2019. 6. 11.>

1. 법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재활용사업자(이하 “재활용사업자”라 한다)

2. 법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이하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라 한다)

3.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을 하는 자

4. 법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을 등록한 자(이하 “폐가스류처리업자”라 한다)

②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았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1.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2. 재활용정보가 저장된 전자매체

③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출고일 또는 수입일부터 6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재활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를 제공한 것으로 본다.

1. 운영관리정보체계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2.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운영ㆍ관리하는 홈페이지에 재활용정보를 게시. 이 경우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운영관리정보체계 운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제공하는 재활용정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품명, 출시연도, 모델명, 분해 또는 해체의 절차

2. 합성고분자화합물의 구성재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에는 25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 자동차의 경우에는 100그램 이상의 합성수지부품과 200그램 이상의 합성고무부품에 재질명을 표기하여 제조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대상제품 내 제거되어야 할 유해물질의 포함위치 및 제거방법

3.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나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알고 있는 부품의 효율적 처리 및 재활용방법

제14조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24.>

[전문개정 2013. 12. 30.]
제14조의 2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5조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4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출액: 10억원 이상

2. 의무이행 전년도 전기ㆍ전자제품의 수입액: 3억원 이상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장기 재활용목표량(이하 “장기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에 따른 중앙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이라 한다)을 별표 3의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해당 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제15조의 2 (재활용의무량의 산출기준)

①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량(이하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합산하여 산출한다.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 인구수 × 의무이행 전년도의 모든 법 제15조 전단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총 출고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의무이행 전년도의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제품군별 출고량 비율  <개정 2019. 6. 11.>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의무량의 총량을 변경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하여 별표 3의3에 따라 제품군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5. 7. 13.>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2항에 따라 조정된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에서 해당 제품군의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신설 2016. 3. 22., 2022. 12. 30.>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6. 3. 22., 2022. 12. 30.>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출고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제2항에 따라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을 조정하는 경우 제품군별 가중치 및 총 가중치적용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포함한다)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2016. 3. 22.>

[본조신설 2013. 12. 30.]
제15조의 3 (특정관리제품)

① 법 제1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하 “특정관리제품”이라 한다)이란 별표 3 제5호의 태양광 패널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6조제4항에 따라 특정관리제품의 연간 출고량 중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재활용해야 하는 양(이하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이라 한다)의 총량을 매년 1월 1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특정관리제품의 제조에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에서 의무이행 전년도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을 감경할 수 있다.

④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는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정할 때 필요한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총 출고량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30.][종전 제15조의3은 제15조의4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 4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법 제16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1. 염화불화탄소(CFC)

2. 수소화염화불화탄소(HCFC)

3. 수소불화탄소(HFC)

4. 육불화황(SF6)

5. 과불화탄소(PFC)

6. 그 밖에 지구온난화지수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본조신설 2019. 6. 11.][제15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4는 제15조의5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 5 (회수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ㆍ전자제품”이란 별표 3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다만,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개정 2020. 11. 24.>

[본조신설 2013. 12. 30.][제15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5는 제15조의6으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 6 (회수의무 대상 사업장)

법 제16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사업장”이란 제15조의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장으로서 의무이행 전년도 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개정 2019. 6. 11., 2022. 12. 30.>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를 목적으로 직접 출자한 사업장

2. 전기ㆍ전자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가 아닌 자로부터 전기ㆍ전자제품 전량을 매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장

[본조신설 2013. 12. 30.][제15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의6은 제15조의7로 이동 <2022. 12. 30.>]
제15조의 7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

① 법 제1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의무량(이하 “회수의무량”이라 한다)은 별표 3의4의 산출기준에 따른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한다.  <개정 2022. 12. 30.>

②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이하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라 한다)는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4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30.>

③ 환경부장관은 회수의무량 산출에 필요한 전년도의 총 매입량 및 인구수에 관한 자료를 매년 6월 30일까지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13.>

[본조신설 2013. 12. 30.][제15조의6에서 이동 <2022. 12. 30.>]
제16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및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와 법 제21조에 따른 재활용사업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이나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출고일 또는 수입신고일부터,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경우에는 전기ㆍ전자제품의 해당 연도 최초 매입일부터 각각 1개월 이내(12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로 한다)에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제목개정 2011. 12. 30.]
제17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16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받으면 그 계획의 승인 여부를 1개월 이내에 결정하고, 승인을 하는 경우에는 승인서를 교부하고 승인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뜻과 그 사유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에 알려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②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주 이내에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보완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다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③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승인을 받은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에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제목개정 2011. 12. 30.]
제18조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

① 제17조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을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법 제17조제2항 또는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다음 해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환경부장관은 제17조에 따라 승인된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법 제39조에 따라 제출된 관리표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와 그 증명자료를 검토하여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할 때에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11. 12. 30.]
제19조 (재활용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이하 “재활용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재활용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재활용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재활용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재활용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제19조의 2 (재활용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재활용부과금은 재활용의무량(특정관리제품 재활용의무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및 별표 6에서 같다) 중 재활용되지 않은 수량에 재활용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2. 12. 30.>

②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은 재활용의무량을 초과하여 재활용한 경우에는 그 초과 재활용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재활용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또는 공제조합이 재활용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재활용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활용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9., 2013. 12. 30.,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재활용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2. 10. 29., 2016. 3. 22.>

⑤ 삭제  <2019. 6. 11.>

⑥ 삭제  <2019. 6. 11.>

[제20조에서 이동 <2013. 12. 30.>]
제20조 (회수부과금의 기준비용)

①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이하 “회수부과금”이라 한다)의 산출기준이 되는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회수에 드는 기준비용(이하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이라 한다)은 별표 5의 제품군별 회수에 드는 단위비용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회수비용산정지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3. 12. 30.>

② 제1항에 따른 회수비용산정지수는 매년 전년도의 회수비용산정지수에 전년도의 물가상승률을 고려한 가격변동지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2. 30.][제21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9조의2로 이동 <2013. 12. 30.>]
제20조의 2 (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

① 회수부과금은 회수의무량 중 회수되지 아니한 수량에 회수부과금 기준비용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 별표 6에 따라 산정한 가산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나 공제조합은 회수의무량을 초과하여 회수한 경우에는 그 초과 회수한 양을 다음 연도 또는 그 다음 연도의 회수 실적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회수의무량을 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산정한 회수부과금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7월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수부과금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④ 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해당 연도 8월 31일까지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 후단에 따라 회수부과금을 나누어 내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내야 한다.  <개정 2013. 12. 30., 2016. 3. 22.>

⑤ 삭제  <2019. 6. 11.>

⑥ 삭제  <2019. 6. 11.>

[본조신설 2011. 12. 30.][제21조의5에서 이동 <2013. 12. 30.>]
제21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등 징수비용의 지급)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5항에 따라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각각 가산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 경우에는 공단이 징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단에 징수비용으로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30., 2013. 12. 30.>

② 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에 납입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중 제1항에 따른 징수비용을 매월 정산하여 다음 달 말일까지 공단에 지급한다.  <개정 2009. 12. 24., 2013. 12. 30.>

[제목개정 2013. 12. 30.]
제21조의 2 (신용카드등에 의한 부과금등의 납부)

① 법 제18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에 의한 결제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이 조에서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기관

② 부과금등 납부대행기관은 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 3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①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간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중 분할납부 기한과 분할납부 금액은 환경부장관이 정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1항 각 호의 사유가 계속되어 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 기한까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징수유예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징수유예 기한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한다.

③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라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 또는 제2항에 따라 징수유예 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납부기한 7일 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18조의5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의 방법으로 징수유예를 받은 자가 그 분할납부액을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3. 재산상황의 변동이나 그 밖에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를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⑥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을 내야 하는 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 4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의 징수 예외 등)

① 법 제18조의5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1만원을 말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라 새로운 납부기한을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 5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등에 대한 이의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자는 고지 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1. 제19조의2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2. 제20조의2제3항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납부고지

3.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거부 통지

4.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통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1조의 6

삭제  <2013. 12. 30.>

제22조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조사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법 제37조에 따라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공제조합 또는 재활용사업자에 대하여 출고량ㆍ매입량ㆍ판매량,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 등을 조사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2. 12. 30.>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또는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특정관리제품 출고량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2.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제18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제18조에 따라 받은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의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이 실제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과 차이가 나는 경우 등 환경부장관이 조사ㆍ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ㆍ확인 결과 해당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이 납부하여야 할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 있거나, 이미 납부된 금액이 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되는 경우에는 그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이나 차액을 납부할 것을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납된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및 차액의 산정은 제19조의2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산정하고, 그 납부기간은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부터 30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6. 3. 22.>

[제목개정 2011. 12. 30., 2013. 12. 30.]
제23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

①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비율”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2009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 이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8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5 이하만 인정한다.

2. 2015년 1월 1일 이후 : 대당 중량기준으로 재활용 및 에너지회수의 합이 100분의 95 이상. 다만, 에너지회수는 100분의 10 이하만 인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당 중량기준은 폐차할 때 차량 실중량으로 산정한다.

제24조 (폐자동차의 가격 및 처리ㆍ재활용비용 산정)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가격 및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은 중고부품의 회수, 중고부품을 회수한 후 남은 고철 등으로부터 생기는 이익과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하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라 한다), 파쇄잔재물, 액상폐기물의 처리비용 및 폐자동차를 모으는 데에 드는 비용 등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고려하여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가 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제25조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의 무상회수 등)

①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한 자가 법 제25조제3항 본문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에게 해당 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게 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이어야 한다.

1. 엔진, 변속기, 차체, 차대, 촉매장치, 차바퀴(타이어는 제외한다)가 없는 자동차

2. 자동차 내에 차량의 운행이나 유지관리와 관계없는 폐기물을 고의로 포함시킨 자동차

②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는 자동차의 폐차를 요청받은 때에는 이를 요청한 자에게 무상으로 회수하는 장소 및 방법을 즉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폐자동차를 무상으로 회수하여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무상회수 및 재활용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2.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또는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로 구성된 법인

3. 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단체”라 한다)

제26조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

법 제2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이란 별표 7에서 정하는 재활용방법과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0. 11. 24.>

제27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등)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은 별표 7의2와 같다.

[전문개정 2019. 6. 11.]
제27조의 2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의 충당)

법 제28조에 따라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폐자동차의 가격에서 공제하여 충당하려는 경우 그 비용 및 가격의 산정 방법에 관하여는 제2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25조제3항”은 “법 제28조”로,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와 제25조제3항의 각 호에 따른 계약의 당사자”는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ㆍ파쇄재활용업자ㆍ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와 폐가스류처리업자”로 본다.

[본조신설 2019. 6. 11.]
제28조 (사업자단체의 인가절차 등)

① 법 제3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6. 11.>

1. 설립목적, 사업 범위, 법인의 정관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파쇄재활용업자,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폐가스류처리업자 및 그 밖에 폐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사업자 등의 참여 약정서

3. 사업자단체의 운영을 위한 자금조달계획 등에 관한 사항

4. 재활용 촉진을 위한 사업계획서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단체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칭

2. 목적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에 관한 사항

8. 예산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사업자단체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29조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등)

①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폐자동차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이하 “관리표”라 한다)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개정 2019. 6. 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사용ㆍ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재활용사업자 등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폐가스류처리업자에게 인계한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파쇄재활용업자가 재활용결과보고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관리표를 작성ㆍ제출한 경우에는 제1호와 제2호의 서류만 제출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폐자동차를 재활용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파쇄잔재물재활용사업자에게 인계한 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가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파쇄잔재물의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폐가스류처리업자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6. 11.>

1.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재활용과 처리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⑤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가 재활용ㆍ처리와 에너지 회수실적을 제출(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계약 등을 통하여 재활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

법 제32조제1항 전단 및 제3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장비 등 등록기준”이란 별표 7의3에 따른 등록기준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9. 6. 11.]
제31조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라 변경등록하여야 하는 중요한 등록사항의 변경은 다음 각 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3. 12. 30., 2019. 6. 11.>

1. 사업장 소재지의 변경

2.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처리용량의 100분의 30 이상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후 변경되는 처리용량의 누계를 말한다)

3.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으로 처리ㆍ재활용방법이 변경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 후단 및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9. 6. 11.>

1. 상호의 변경

2. 대표자의 변경(법 제35조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목개정 2019. 6. 11.]
제31조의 2 (과징금의 부과기준)

①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해당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영업정지 대상 폐자동차재활용업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의 영업에 따른 매출액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의 첫날을 기준으로 사업을 시작한 지 3개 사업연도가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며,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을 시작한 날부터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34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7의4와 같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사업장의 사업규모, 사업지역의 특수성, 위반행위의 정도 및 횟수 등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34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22. 12. 6.]
제31조의 3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3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12. 6.]
제32조 (재활용실적 등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36조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등이 기록ㆍ보존하여야 할 장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9. 6. 11.>

1.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관리대장 

나.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사본) 

다. 재질ㆍ구조개선평가대장 

1의2.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다음 각 목의 장부

가.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매입ㆍ판매 관리대장 

나. 회수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하며, 회수를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관리대장 사본) 

2. 자동차 제조ㆍ수입업자 :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대장(사업자단체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3.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나 공제조합으로부터 폐전기ㆍ폐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위탁받은 재활용사업자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

4. 공제조합 : 재활용의무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ㆍ재활용관리대장(회수 또는 재활용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자의 관리대장 사본)

5.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6. 파쇄재활용업자 : 폐자동차 파쇄ㆍ재활용관리대장

7. 파쇄잔재물재활용업자 : 파쇄잔재물 인수ㆍ재활용관리대장

8. 폐가스류처리업자 :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인수ㆍ처리 관리대장

② 제1항에 따른 장부의 보존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장부는 전자기록매체로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33조 (보고와 검사 등)

법 제3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보고를 하거나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2. 12. 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의 준수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5의2. 법 제16조의3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분리ㆍ보관 및 처리 기준의 준수

5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

6.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와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7.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8. 삭제  <2013. 12. 30.>

8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 및 납부

9.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비율의 준수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비율 달성을 위한 이행사항

10.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11. 법 제27조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 등의 준수

12.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

13.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

13의2.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보관 중인 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14. 법 제36조에 따른 장부의 기록ㆍ보존에 관한 사항

14의2.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가 적정하게 작성ㆍ제출되었는지 여부

14의3.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또는 수입액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전기ㆍ전자제품 출고량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15의5. 제18조제2항에 따른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적정 여부

16. 제24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 및 폐자동차의 가격

제34조 (운영관리 정보)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1. 12. 30., 2013. 12. 30., 2019. 6. 11., 2020. 11. 24., 2022. 12. 30.>

1.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

2.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의 제공

3. 법 제17조 및 제23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 및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4. 법 제18조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출ㆍ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4의2. 법 제18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출ㆍ부과와 징수실적 관리

5. 법 제31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의 보고

6. 법 제32조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6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7.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작성ㆍ제출

8.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8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

8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출액

8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 매입량 및 판매량

9. 그 밖에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

제35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3. 29., 2011. 12. 30., 2013. 12. 30., 2015. 7. 13., 2016. 3. 22., 2019. 6. 11., 2020. 11. 24., 2021. 7. 6., 2022. 12. 30.>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질ㆍ구조 개선에 관한 지침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연차별 재활용가능률의 준수 여부 확인

3.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물질 사용제한 등의 준수 공표의 사실 여부 확인

4.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활용정보제공 여부의 확인

4의2. 법 제15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의 이행 및 그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의 부담 여부 확인

5.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활용방법 및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6.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체납된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가산금 부과

7.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강제 징수

7의2. 법 제18조의5제5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변경된 납부기한 등의 고지

7의3. 법 제20조의4제1항에 따른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운영

8. 법 제25조에 따른 재활용비율의 준수 여부 확인

9. 법 제26조에 따른 재활용방법과 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

10.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ㆍ인계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파쇄잔재물의 분리ㆍ배출 준수 여부 확인

11. 법 제28조에 따른 폐자동차의 처리ㆍ재활용비용을 적정하게 충당하였는지 여부의 확인

12. 법 제31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폐자동차의 재활용결과보고서의 접수

13. 법 제32조의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의2. 법 제32조의2에 따른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의 접수

13의3. 법 제33조의2에 따른 등록대장 기록 및 등록증의 발급ㆍ재발급

13의4. 법 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 신고의 접수

13의5. 법 제35조제4항에 따른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및 폐가스류처리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의 접수

13의6.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의 요구 및 검사(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4. 법 제39조에 따른 관리표의 접수

14의2. 제14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 제15조의2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별 출고량 및 전년도의 제품군별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ㆍ확인

15의2. 제15조의3제4항에 따른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 출고량 및 전년도의 특정관리제품의 폐합성수지류 재활용 원료 사용량에 관한 자료의 접수ㆍ확인

15의3. 제15조의6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확인

15의4. 제15조의7제2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의 전기ㆍ전자제품별 매입량 및 판매량의 접수ㆍ확인

16. 제16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접수

17. 제17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검토ㆍ승인 및 제출자료의 접수ㆍ확인

18. 제18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이행결과보고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 등의 접수ㆍ확인

19. 제19조의2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19의2. 삭제  <2013. 12. 30.>

19의3. 삭제  <2013. 12. 30.>

19의4. 제20조의2에 따른 회수부과금의 산정, 부과 및 납부고지

20. 제21조의3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분할납부 또는 징수유예 기간 연장 신청의 접수

21. 제21조의3제4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또는 기간 연장 신청에 대한 결과의 통지

22. 제21조의3제5항에 따른 징수유예ㆍ분할납부 결정의 취소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취소 사실의 통지

23. 제21조의5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및 그 처리 결과의 통지

24.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등에 대한 조사ㆍ확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또는 회수부과금 차액의 납부고지

[제목개정 2020. 11. 24.]
제36조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회계기관)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35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부담금세입징수관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2011. 12. 30.>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부담금세입징수관과 부담금분임세입징수담당자를 임명한 때에는 환경부장관,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2. 24.>

[제목개정 2011. 12. 30.]
제36조의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환경부장관(제3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9. 6. 11.>

1. 법 제18조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2. 법 제18조의2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3. 법 제18조의3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독촉 및 강제징수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8조의5에 따른 재활용부과금 및 회수부과금의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5. 7. 13.][종전 제36조의2는 제36조의3으로 이동 <2015. 7. 13.>]
제36조의 3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범위: 2022년 1월 1일

2. 제9조제1항 및 별표 1의2에 따른 사용제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 2022년 1월 1일

3. 제14조 및 별표 3에 따른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2022년 1월 1일

4. 제19조제1항, 제20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 2022년 1월 1일

5. 제27조 및 별표 7의2에 따른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 2022년 1월 1일

6. 제29조에 따른 폐자동차 재활용결과의 제출 방법: 2020년 1월 1일

7. 제33조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 제출 사항: 2022년 1월 1일

[전문개정 2022. 3. 8.]
제3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5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전문개정 2010. 1. 7.]
부칙 <대통령령 제20480호, 2007. 12. 2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해물질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 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적용한다.

1. 전기ㆍ전자제품으로서 설계ㆍ기능 등이 서로 다른 제품으로 각각의 고유한 명칭이나 기호를 부여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로서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자기인증한 자동차 중 제원관리번호의 최초 번호가 새로 부여되거나 제원관리번호 중 최초 번호가 변경되는 자동차 : 2008년 7월 1일

2. 2008년 7월 1일 이전부터 출시(자동차의 성능과 안전을 시험하기 위하여 출시된 자동차를 포함한다. 이 경우 제조ㆍ수입업자는 2008년 7월 1일 이전에 출시하였음을 증명하는 관련 서류를 한국환경자원공사 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되어 2008년 7월 1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출시되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 : 2011년 1월 1일

제3조 (재활용의무율의 산정ㆍ고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은 제14조제1항에 따라 산정ㆍ고시된 재활용의무율로 본다.

제4조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하는 재활용부과금(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에 따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규정(전기ㆍ전자제품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그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80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⑪ 까지 생략

⑫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중 “환경부장관ㆍ산업자원부장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을 “환경부장관ㆍ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⑬ 부터 ⑲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 12.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⑰ 까지 생략

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중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환경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공사”를 각각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공사”를 “공단”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공사”를 “공단”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공사의 사장”을 “공단의 이사장”으로 한다.

⑲ 부터 ㉚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83호, 2010. 1. 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한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2769호, 2011. 3.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463호, 2011.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적용에 관한 한시적 특례) 「전기통신사업법」 제21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한 별정통신사업자 (제8조제1항제7호에 따른 이동전화단말기를 전기ㆍ전자제품 제조ㆍ수입업자로부터 직접 매입하여 판매하는 별정통신사업자로 한정한다)는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제21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67호, 2012. 7. 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21조의3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37조제1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⑯부터 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155호, 2012.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2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제20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451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8 제1호나목 중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⑲부터 ㉓까지 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046호, 2013. 12.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별표 1, 별표 1의2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의 준수 여부 공표 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4년 1월 1일 전에 출고되거나 수입신고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등에 관한 적용례)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5까지, 제16조, 제17조, 별표 3 및 별표 3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그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및 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 등에 관한 특례) ① 제1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연도별 재활용목표량의 산정ㆍ고시는 2014년 1월 31일까지 할 수 있다.

② 제16조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은 2014년 2월 28일까지 할 수 있다.

제5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7월 1일 전에 제조되거나 수입된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 제19조, 제19조의2, 제20조, 제20조의2, 제21조,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의 재활용ㆍ회수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ㆍ회수 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6400호, 2015. 7. 1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2항, 제15조의5제1항ㆍ제3항 및 별표 3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재활용실적ㆍ회수실적의 인정에 관한 적용례) 별표 4 제4호의 개정규정은 제18조제2항에 따라 2015년도의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을 인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049호, 2016. 3. 2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의 산출부터 적용한다.

제3조(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3, 별표 4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15년도의 연도별 재활용의무량ㆍ회수의무량의 산출, 그 재활용ㆍ회수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및 재활용부과금ㆍ회수부과금의 산정ㆍ부과 등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843호, 2019. 6.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6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 및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거나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폐자동차재활용업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는 별표 7의3 제2호가목1)가) 본문 또는 같은 호 나목2)가) 본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3년까지는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②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재활용업의 등록을 한 자로서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을 받거나 설치신고를 해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950호, 2019. 7.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0293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 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수 및 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가 출고하는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회수 및 인계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3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가 판매하는 전기ㆍ전자제품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같은 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2020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0년 2월 29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30.>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재활용 의무이행 대상에 포함된 같은 표 제5호의 전기ㆍ전자제품에 대한 2023년도 재활용의무이행계획서 또는 회수의무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 또는 공제조합은 제16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계획서를 2023년 2월 2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신설 2022. 12. 30.>

부칙 <대통령령 제31184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 및 별표 2(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해물질의 함유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및 별표 2 제1호바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조 또는 수입되는 제품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74호, 2021. 7. 6.>

이 영은 2021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528호, 2022. 3.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026호, 2022. 12. 6.>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187호, 2022. 12. 30.>

이 영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제8조제1항 본문 관련)
[별표 1의2]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제9조제1항 관련)
[별표 2] 유해물질 함유기준의 예외(제9조제2항 관련)
[별표 3]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 등(제14조 본문 및 제15조의4 본문 관련)
[별표 3의2] 연도별 재활용목표량 산정기준(제15조제2항 관련)
[별표 3의3] 제품군별 회수 여건을 고려한 제품군별 재활용의무량 산출(제15조의2제2항 관련)
[별표 3의4] 제품군별 회수의무량의 산출기준(제15조의7제1항 관련)
[별표 4]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실적 또는 회수실적의 인정기준(제18조제2항 관련)
[별표 5] 전기ㆍ전자제품군별 재활용 및 회수 단위비용(제19조제1항 및 제20조제1항 관련)
[별표 6] 재활용의무량 및 회수의무량 미이행률별 가산금액(제19조의2제1항 및 제20조의2제1항 관련)
[별표 6의2] 삭제 <2013.12.30>
[별표 7] 폐자동차의 재활용방법과 기준(제26조 관련)
[별표 7의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보관 및 인계에 관한 기준(제27조 관련)
[별표 7의3] 폐자동차재활용업 및 폐가스류처리업의 등록기준(제30조 관련)
[별표 7의4]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제31조의2제3항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7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