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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약칭: 자유무역협정(FTA농어업법)

[시행 2023.01.12.] [법률 제18755호 2022.01.11. 타법개정]
농림축산식품부(농업정책과), 044-201-1719, 1720
해양수산부(수산정책과), 044-200-5428, 5427
제1조 (목적)

이 법은 자유무역협정을 이행할 때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효과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의 안정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6. 22., 2017. 1. 17., 2019. 8. 27., 2020. 2. 18., 2022. 1. 11.>

1. “자유무역협정”이란 무역자유화를 내용으로 하여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나 지역무역연합체와 체결한 국제협정으로서 농산물 또는 수산물 등에 대한 관세의 감축 및 철폐, 시장접근의 확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협정을 말한다.

2. “농업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농업과 같은 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식품산업을 말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4. “농어업등”이란 농업등과 어업등을 말한다.

5. “농업인등”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을 말한다.

6. “어업인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을 말한다.

7. “농어업인등”이란 농업인등과 어업인등을 말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9. “농산물”이란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 부속서 1.가.의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에 따른 품목으로서 제10호의 수산물이 아닌 것을 말한다.

10. “수산물”이란 「수산물품질관리법」 제2조제1호의 수산물 및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수산가공품을 말한다.

11. “농촌”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을 말한다.

12. “어촌”이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13. “농어촌”이란 농촌과 어촌을 말한다.

14. “민간기업”이란 「상법」 제169조의 회사로서 같은 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한 회사(「상법」 제614조에 따른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및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으로서 국내에 소재하는 법인을 말한다.

15.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공기업을 말한다.

16. “농업협동조합중앙회”란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7.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란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앙회를 말한다.

18. “민간기업등”이란 민간기업, 공기업,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등을 말한다.

19. “상생협력”이란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이 기술, 인력, 생산, 유통, 구매, 판로 등의 부문에서 서로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의 활동과 민간기업등이 농어촌 발전과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어촌ㆍ농어업인등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지원 활동을 말한다.

제3조 (농어업인등 지원의 기본원칙)

정부는 자유무역협정(이하 “협정”이라 한다)의 이행으로 발생하는 농어업인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활한 구조조정과 경영안정을 도모하는 등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조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 지원에 관한 종합대책(이하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농어업인등의 피해에 대한 보전 대책

2.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관련 제도의 개선 방안

3. 그 밖에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협정의 이행이 농어업 생산감소 및 농어가 소득감소 등 농어업분야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ㆍ분석하여 그 결과를 충분히 반영하여야 한다.

⑤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의 수립 및 변경의 기준ㆍ절차 등과 제4항에 따른 조사ㆍ분석의 구체적인 시기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보조 또는 융자로 특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으로 지정된 기업집단에 속하는 농업법인 또는 어업법인에 대하여는 특별 지원할 수 없다.  <개정 2013. 3. 23., 2013. 8. 13., 2020. 12. 29.>

1.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2. 용수 공급 및 배수로, 경작로 등 생산기반시설의 정비

3. 우량종자ㆍ우량종축의 공급 및 농자재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 촉진

4. 친환경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생산ㆍ유통 촉진

5.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ㆍ유통 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종 개발, 품질 향상, 가공 촉진 등을 위한 연구ㆍ개발 및 보급

7. 농어업등의 생산시설 현대화 및 규모확대 촉진

8. 농어업등의 경영ㆍ기획ㆍ유통ㆍ광고ㆍ회계ㆍ기술개발ㆍ작목전환 등을 위한 상담 및 기법개발 촉진

9. 그 밖에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농어업등의 피해산정 기준과 방식, 보조 또는 융자의 구체적인 기준과 기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의 피해를 입은 품목에 대하여 해당 협정의 발효일 이전부터 해당 품목을 생산한 농어업인등에게 협정의 이행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라 한다)을 지원하는 시책을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10년간 시행한다.  <개정 2017. 1. 17.>

② 제1항에 따른 대상품목의 선정기준,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기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이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매년 지급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1.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기준가격(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평균가격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가격에 100분의 90을 곱하여 산출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에는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2. 협정의 이행에 따라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대상품목의 해당 연도 총수입량이 기준총수입량(해당 연도 직전 5년간의 연간 총수입량 중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3년간의 평균총수입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초과하고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경우.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해당 연도 총수입량과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은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기간 동안 수입된 물량으로 산출하고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은 연간 기준총수입량과 기준수입량에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의 일수를 1년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였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에 제20조에 따라 지정된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의 조사ㆍ분석과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평균가격 조사 방법과 총수입량, 기준총수입량, 협정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 기준수입량 등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8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산출방법)

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산출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축산업 등 생산면적 또는 생산량을 기준으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산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품목별 산출방법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농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단가(이하 “지급단가”라 한다) × 조정계수

2. 어업등: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 × 지급단가 × 조정계수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해당 연도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다만, 협정의 발효연도의 경우 지급단가는 기준가격과 협정의 발효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 평균가격의 차액에 100분의 95를 곱하여 산출한다.  <개정 2017. 1. 17.>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조정계수는 「세계무역기구 설립을 위한 마라케쉬협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제19조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품목별 상한액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과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어업법인은 5천만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어업자는 3천500만원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1. 17., 2015. 6. 22., 2022. 1. 11.>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면적, 농업등 분야의 단위면적당 전국평균생산량, 어업등 분야의 지원대상품목의 생산량의 산출방법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2. 1. 17., 2013. 3. 23.>

제9조 (폐업 지원)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과수ㆍ시설원예ㆍ축산ㆍ수산 등의 품목을 재배ㆍ사육 또는 포획ㆍ채취ㆍ양식하는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품목에 대하여 농어업인등이 폐업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시책을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대상 품목의 선정기준, 폐업지원금의 지급기준ㆍ산출방법ㆍ지급절차 및 시행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격 하락, 생산액 감소 등의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에 대하여 생산자단체의 수매ㆍ비축 및 가공을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에 대한 지원)

정부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공업이 협정의 이행으로 매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등 피해를 입는 경우에는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협정의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관할구역에 생산이 집중되어 있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액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여 지역경제의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 2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 및 성과분석보고서의 국회 제출)

①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다음 회계연도 계획 금액을 기능별ㆍ성질별로 분석한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이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는 성과목표, 기대효과, 재원조달계획 및 연차별 재정지원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 정부는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에 따른 재정지원의 직전 회계연도 집행실적, 성과 및 효과를 분석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이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어업인등의 경영 및 생활안정에 기여하였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과 농어업인지원 성과분석보고서의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10. 22.]
제13조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대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기금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4조 (기금의 조성)

①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시작하여 7년간 총 1조 2천억원의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새로운 협정의 이행으로 제4조에 따라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을 수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지원계획을 포함하는 새로운 기금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4. 3. 11.>

1. 정부의 출연금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기부금

3. 「한국마사회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특별적립금으로부터의 출연금

4. 제4항에 따른 차입금

5.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

6. 기금의 운용수익금

7.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에 따른 전입금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국은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금융기관, 다른 기금 또는 다른 회계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제15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3. 3. 23.>

1.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

2.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

3.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

4.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5.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

6. 제14조에 따른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7. 제22조에 따른 농산물 수입이익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지출

8.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9. 그 밖에 협정의 이행에 따른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6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그 밖에 기금의 운용ㆍ관리 및 그 사무의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7조 (기금운용계획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에 대하여 회계연도마다 「국가재정법」 제66조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 (기금의 회계기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수입징수관ㆍ기금재무관ㆍ기금지출관 및 기금출납공무원을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임원 중에서 기금수입 담당 임원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을 임명하고, 그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원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 담당 임원은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 담당 임원은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8조의 2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① 협정의 이행으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농어업등ㆍ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 및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의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하 “상생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 상생기금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 내에 상생기금 운영위원회와 상생기금 운영본부를 설치하여 별도 회계로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③ 상생기금은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9. 8. 27.>

④ 상생기금의 조성액 목표는 매년 1천억원으로 하고, 상생기금 조성액이 부족한 경우 정부는 그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그 결과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라 출연하는 자는 그 용도와 사업을 지정하여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단은 그 지정된 용도와 사업에 정부 외의 자가 출연하는 현금이나 물품, 그 밖의 재산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⑥ 상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되, 재단은 상생기금이 지역 간 형평을 고려하여 사용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 8. 27.>

1. 농어업인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1의2. 「초ㆍ중등교육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중 농림ㆍ해양ㆍ수산에 관한 과목을 편성ㆍ운영하는 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중 농학ㆍ수의학ㆍ수산학 등 농어업 관련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학교 및 농어촌 지역 학교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ㆍ장학사업

2. 의료서비스 확충, 문화생활의 증진 등 농어촌주민의 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3. 정주 여건의 개선, 마을공동체 활성화, 경관 개선 등 농어촌 지역 개발 및 활성화 사업

4. 농수산물 생산, 유통, 판매 등의 분야에서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서로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하는 공동 협력 사업

5.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발행하는 상품권 사업

6. 상생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7. 그 밖에 민간기업등과 농어촌ㆍ농어업인등 간 상생협력 촉진에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17. 1. 17.][법률 제14528호(2017. 1. 17.)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4항은 2027년 1월 16일까지 유효함]
제19조 (농업인등 지원위원회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

① 협정의 이행으로 인한 농어업등의 경쟁력을 높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각각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농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와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이하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장은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기획재정부차관, 산업통상자원부차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여 위원장이 위촉한 사람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등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위촉하는 농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어업인등 지원위원회: 해양수산부차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하는 어업인단체 및 소비자단체의 대표, 감정평가사, 학계전문가,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각각 농업등에 관련된 사항과 어업등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1. 농어업인등의 지원에 대한 기본방침

2. 제4조에 따른 농어업인지원 종합대책

3. 농어업인등의 지원을 위한 재원마련대책

4. 농어업등 분야 협정 이행 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5. 제5조에 따른 농어업등의 경쟁력 향상 지원에 관한 사항

6. 제6조부터 제8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피해보전에 관한 사항

7. 제9조에 따른 농어업인등의 폐업 지원에 관한 사항

8. 제10조에 따른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9. 제11조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 가공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외에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제목개정 2013. 3. 23.]
제20조 (농업인등 지원센터ㆍ어업인등 지원센터)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의 이행이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수입량과 가격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ㆍ분석하고 협정과 관련된 상담ㆍ안내 등 농어업인등에 대한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농어업등에 관련된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원센터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센터에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목개정 2013. 3. 23.]
제21조 (지원금의 환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가 받은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을 받은 경우

2. 과오지급된 경우

3. 폐업을 한 농어업인등이 제9조에 따른 폐업 지원 대상 품목을 다시 재배ㆍ사육ㆍ포획ㆍ채취 또는 양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 징수 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제22조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협정에 따른 관세할당물량이 적용되는 농산물 또는 수산물을 협정에서 정한 양허관세로 수입하는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에 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매납입금을 납부하게 하거나 국내가격과 수입가격 간의 차액의 범위에서 수입이익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른 공매납입금 또는 수입이익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 납입하여야 하며, 정하여진 날까지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6. 22.>

③ 제1항에 따른 농산물 또는 수산물의 품목별 수입자 결정 등 수입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협정 및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각각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제23조 (권한의 위임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5조, 제6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과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에 드는 경비를 기금 또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 11.>

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와 어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본조신설 2019. 8. 27.]
부칙 <법률 제10890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6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수산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7조제1항제10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하는”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납부하게 하거나 부과하는”으로 한다.

제79조제4항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부터 제12조까지”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1항제7호 중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구입ㆍ임차 등 영농ㆍ영어규모의 확대사업으로 인한”을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조제1호에 따른 영농규모 확대사업”을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172호, 2012.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급적용)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의 발효일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505호, 2012. 10. 22.>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70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된 농어업인등 지원위원회는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가 새로 구성되기 전까지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업인등 지원위원회 또는 어업인등 지원위원회로 본다.

제3조(농어업인등 지원센터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어업인등 지원센터는 제2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농업인등 지원센터 또는 어업인등 지원센터로 본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3의3.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기금으로의 전출금

부칙 <법률 제11821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063호, 2013. 8. 13.>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412호, 2014. 3.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7호 중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3호의3”을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법」 제4조제2항제5호”로 한다.

⑥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383호, 2015. 6.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1호”로 한다.

제2조제5호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조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생산자단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4호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생산자단체를 말한다.

제8조제4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제22조제2항 중 “「수산업법」 제7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으로 한다.

⑲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4528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18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10년간 효력을 가진다.

제3조(지급단가 산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에 지급하는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의 지급단가를 산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급기간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6조에 따라 지급된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을 이 법 시행 후에 환수하는 경우에는 제6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를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548호, 2019. 8. 27.>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를 “「수산업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어업자 및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양식업자”로 한다.

㊺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37호, 2020. 2.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어업등”이란 「수산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산업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수산식품산업을 말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6>까지 생략

<57>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58>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755호, 2022. 1.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38조까지 생략

제3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㉑까지 생략

㉒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및 제8조제4항 중 “「수산업법」 제2조제13호”를 각각 “「수산업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23조제3항 중 “「수산업법」 제76조”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로 한다.

㉓부터 ㉟까지 생략

제4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