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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

[시행 1999.05.24.] [재정경제부령 제86호 1999.05.24. 타법개정]
기획재정부(법인세제과), 02-2150-4171
제1조 (정의)

자산재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이에 준하는 장부서류”라 함은 결산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는 분개장ㆍ원장 기타 자산과 부채를 기재한 모든 장부서류를 말한다.

제2조 (일부만 재평가할 수 있는 자산의 범위)

자산재평가법시행령 제1조제3항제1호에서 “기타 이와 유사한 자산”이라 함은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의 규정에 의한 자산중 내용연수가 5년 이하인 것을 말한다.  <개정 1999. 5. 24.>

[전문개정 1998. 6. 3.]
제3조 (재평가주체의 한계)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를 할 수 있는 법인에는 재평가일 현재 해산등기가 완료되어 청산중에 있는 법인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제4조

삭제  <1998. 6. 3.>

제5조 (재평가액의 계산)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시가감정액이 장부가액에 미달한 때에는 장부가액을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6조 (자산재평가의 결정통지)

법 제17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별지 제1호서식의 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3.>

제7조 (자산재평가대장)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평가한 자산에 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자산재평가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3.>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재평가를 한 자가 재평가후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의 자산재평가대장을 새로운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3.>

제8조 (연부연납대장)

①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재평가세를 연부연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재평가세연부연납대장을 작성하여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3.>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세의무자가 재평가세를 완납하기 전에 법인세법 또는 소득세법상의 납세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새로운 납세지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1항의 연부연납대장의 부본과 함께 재평가세의 연부연납에 관한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1998. 6. 3.>

제9조 (이사회등의 승인사항)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회등의 승인을 얻어야 할 사항은 재평가를 하였다는 것과 재평가액 및 자본전입에 관한 사항등으로 한다. <개정 1977. 2. 23.>  <개정 1977. 2. 23.>

부칙 <재무부령 제619호, 1969. 7. 3.>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무부령 제1237호, 1977. 2. 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6호, 1998. 6.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86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9조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6조 생략

제1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자산재평가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1 및 별표 3”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 2 및 별표 5”로 한다.

제1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법인세법시행규칙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 자산재평가결정통지서
[별지 제2호서식] 재산재평가대장
[별지 제3호서식] 재평가세연부연납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