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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시행 2024.08.14.] [대통령령 제34776호 2024.07.30. 일부개정]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교환·환불), 044-201-3919, 3837
국토교통부(자율주행정책과 - 자율주행자동차), 044-201-3848, 384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리콜), 044-201-3843, 499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자동차 안전기준), 044-201-3850, 3853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등록업무), 044-201-3860, 3861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매매, 경매 등), 044-201-3856, 3857
국토교통부(자동차운영보험과 - 자동차 검사, 정비), 044-201-3858, 3859
국토교통부(자동차정책과 - 인증, 튜닝), 044-201-3840, 3841
제1조 (목적)

이 영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9. 25.>

제2조 (적용이 제외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8. 9. 25., 2010. 2. 5., 2011. 11. 25.>

1.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2.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

3. 「군수품관리법」에 따른 차량

4. 궤도 또는 공중선에 의하여 운행되는 차량

5.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제3조 (자동차의 차령기산일)

자동차의 차령기산일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1. 3. 17.>

1. 제작연도에 등록된 자동차 : 최초의 신규등록일

2. 제작연도에 등록되지 아니한 자동차 : 제작연도의 말일

제4조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의 변경 등)

① 법 제4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정책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해당 기본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10. 23.>

[본조신설 2011. 11. 25.]
제5조

삭제  <2016. 2. 3.>

제6조 (자동차의 강제처리)

① 법 제26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개월(자동차가 분해ㆍ파손되어 운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5일)을 말한다.  <신설 2020. 2. 25.>

②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라 한다)은 자동차에 대하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처분등 또는 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자동차가 법 제2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이하 “방치자동차”라 한다)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치자동차인지 여부는 해당 자동차의 상태, 발견장소, 방치기간, 인근주민의 진술 또는 신고내용 기타 제반정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8. 10. 23., 2020. 2. 25.>

③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뜻을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소유자와 이해관계인 또는 점유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7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④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방치자동차를 폐차 또는 매각할 수 있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99. 7. 29., 2001. 3. 17., 2020. 2. 25.>

1. 제3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경우에는 통지를 한 날부터 20일이 경과한 때

2. 해당 방치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만료된 때

3. 방치자동차의 소유자ㆍ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그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방치자동차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이를 폐차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20. 2. 25.>

1.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동차는 등록된 자동차로 본다)

2. 장소의 이전이나 견인이 곤란한 상태의 자동차

3. 구조ㆍ장치의 대부분이 분해ㆍ파손되어 정비ㆍ수리가 곤란한 자동차

4. 매각비용의 과다등으로 인하여 특히 폐차할 필요가 있는 자동차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등록된 자동차를 제5항에 따라 폐차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한 시ㆍ도지사에게 해당폐차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1. 11. 25., 2020. 2. 25.>

⑦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라 폐차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법 제13조제3항제4호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6. 1. 6., 2020. 2. 25.>

제7조 (임시운행의 허가 등)

①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01. 6. 29., 2002. 12. 31., 2006. 5. 30., 2008. 9. 25., 2009. 3. 27., 2010. 2. 5., 2013. 3. 23., 2015. 5. 1., 2021. 2. 2., 2021. 10. 14.>

1. 법 제8조 및 제13조제8항ㆍ제10항에 따른 신규등록신청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2. 법 제13조제1항제6호에 따라 수출하기 위하여 말소등록한 자동차를 점검ㆍ정비하거나 선적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3.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의 차대번호 또는 원동기형식의 표기를 지우거나 그 표기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자동차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 또는 확인을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5. 삭제  <2002. 12. 31.>

6. 삭제  <2002. 12. 31.>

7.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신규검사 또는 임시검사를 받기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8.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사업장ㆍ하치장 또는 전시장에 자동차를 보관ㆍ전시(展示)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9. 자동차를 제작ㆍ조립ㆍ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가 판매한 자동차를 환수하기 위하여 운행하려는 경우

10.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자동차에 특수한 설비를 설치하기 위하여 다른 제작 또는 조립장소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1. 다음 각 목의 자가 시험ㆍ연구의 목적으로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 

나.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성능시험을 대행할 수 있도록 지정된 자(이하 “성능시험대행자”라 한다) 

다. 자동차 연구개발 목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자 

라. 해외자동차업체나 국내에서 자동차를 제작 또는 조립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부품개발 등의 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마.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12. 「도로교통법」 제99조 및 제104조에 따른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에 따른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려는 경우

13. 자동차를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가 광고 촬영이나 전시를 위하여 자동차(법 제30조제4항에 따라 제원을 최초로 통보하려거나 통보한 제원을 변경하려는 자동차로 한정한다)를 운행하려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8. 12. 31., 2001. 6. 29., 2002. 12. 31., 2010. 2. 5., 2015. 5. 1., 2021. 10. 14.>

1.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7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0일 이내

1의2.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20일 이내

2. 제1항제4호ㆍ제10호 및 제13호에 해당하는 경우: 40일 이내

3. 삭제  <2002. 12. 31.>

4. 제1항제11호에 해당하는 경우 : 2년(제1항제11호마목의 경우에는 5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험ㆍ연구에 소요되는 기간

③국토교통부장관은 정치ㆍ외교ㆍ문화ㆍ예술 및 체육 등의 행사에 제공하기 위하여 임시운행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신청에 의하여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2. 5., 2013. 3. 23.>

④ 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자율주행자동차를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운행하려는 경우 임시운행허가의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6. 1. 6.>

⑤시ㆍ도지사는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회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2. 5., 2016. 1. 6.>

[제목개정 2010. 2. 5.]
제8조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동차의 구조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길이ㆍ너비 및 높이

2. 최저지상고

3. 총중량

4. 중량분포

5. 최대안전경사각도

6. 최소회전반경

7. 접지부분 및 접지압력

②다음 각호의 자동차의 장치는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5. 10. 13., 2024. 1. 9.>

1. 원동기(동력발생장치) 및 동력전달장치

2. 주행장치

3. 조종장치

4. 조향장치

5. 제동장치

6. 완충장치

7. 연료장치 및 전기ㆍ전자장치

8. 차체 및 차대

9. 연결장치 및 견인장치

10.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

11. 창유리

12. 소음방지장치

13.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

14. 전조등, 번호등, 후미등, 제동등, 차폭등, 후퇴등 및 그 밖의 등화장치

15. 경음기 및 그 밖의 경보장치

16. 방향지시등 및 그 밖의 지시장치

17. 후사경, 창닦이기 및 그 밖에 시야를 확보하는 장치

17의2. 후방 영상장치 및 후진경고음 발생장치

18. 속도계, 주행거리계 및 그 밖의 계기

19. 소화기 및 그 밖의 방화장치

20. 내압용기 및 그 부속장치

21.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운행에 필요한 장치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장치

제8조의 2 (자동차부품)

법 제2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품ㆍ장치 또는 보호장구”(이하 “자동차부품”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0. 13.>

1. 브레이크호스

2. 좌석안전띠

3.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등화장치

4. 후부반사기

5. 후부안전판

6. 창유리

7. 안전삼각대

8. 후부반사판

9. 후부반사지

10. 브레이크라이닝

11. 휠

12. 반사띠

13. 저속차량용 후부표시판

[본조신설 2011. 11. 25.]
제8조의 3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결함의 추정 요건 등)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하 “자동차제작자등”이라 한다) 또는 자동차부품을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이하 “부품제작자등”이라 한다)가 제작ㆍ조립 또는 수입하는 자동차 또는 부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자동차 또는 부품에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개정 2024. 7. 30.>

1.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화재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 화재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나. 화재가 같은 자동차 장치에서 발생하였을 것 

2. 자동차의 장치가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하여 발생한 교통사고로서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교통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가.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 또는 부품은 같은 종류 및 같은 구조의 자동차 또는 부품일 것 

나. 교통사고가 같은 자동차 장치로 인하여 발생하였을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0조의3제2항, 제31조제4항 및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조사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실시하게 하는 경우로서 그 조사를 위하여 같은 조 제13항 전단에 따른 자료를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2. 2.]
제8조의 4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한 제공요청 대상 자료의 범위)

①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1항에 따른 사고조사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된 자동차 사고 영상

2. 경찰청이 보유한 교통사고 조사 결과

3. 소방청이 보유한 「소방기본법」 제29조에 따른 화재조사 결과(자동차 관련 화재만 해당한다)

4.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작성ㆍ보유한 자동차사고 조사자료 및 보험처리 이력에 관한 자료

5. 환경부가 보유한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자료, 같은 법 제51조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 같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 및 부품결함 현황 등의 자료

6. 그 밖에 교통사고에 관련된 자료로서 자동차 사고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② 성능시험대행자는 법 제31조의3제5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려면 미리 교통사고가 발생한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전자(사망 또는 부상으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8조의 5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3조의4에 따른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하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저장된 자동차 결함정보에 대한 전자적 침해행위로 자동차 결함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1. 2. 2.]
제9조 (내압용기검사의 생략)

법 제35조의6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압용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이하 “내압용기검사”라 한다)의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다목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생략한다.  <개정 2013. 3. 23.>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제조하는 내압용기

가. 수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나.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자동차제작자ㆍ내압용기제조자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연구기관이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제조하는 내압용기 

다.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5조의2에 따라 외국용기등의 제조등록을 한 자가 제조하는 내압용기 

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리하는 내압용기

가. 내압용기제조자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의 부품을 교체하는 내압용기 

나. 자동차정비업자(내압용기 내의 잔류가스를 회수할 수 있는 장치를 갖춘 자만 해당한다)가 용기밸브 또는 용기안전장치를 교체ㆍ수리하는 내압용기(액화석유가스용 내압용기만 해당한다) 

3.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수입하는 내압용기

가. 시험용 또는 연구개발용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나. 주한(駐韓) 외국기관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것으로서 외국에서 내압용기검사에 준하는 검사를 받은 내압용기 

다. 내압용기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견본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라.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내압용기 

[본조신설 2011. 11. 25.]
제9조의 2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의 지원)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의8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를 대행하는 자(이하 “자동차검사대행자”라 한다)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35조의8제1항 본문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이하 “내압용기재검사”라 한다)에 필요한 시설, 장비 및 인력에 드는 비용

2. 내압용기재검사와 관련된 조사, 연구 및 전산 관련 시설에 드는 비용

3. 내압용기의 파기 및 각인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효율적 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내압용기재검사 비용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추진계획서

2. 소요비용 산정내역

3. 자금집행계획

4. 그 밖에 내압용기재검사의 비용지원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범위 및 지원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5.]
제9조의 3 (내압용기에 대한 위해방지 조치)

① 법 제35조의10제2항에서 “가스유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 내의 가스유출

2. 용기밸브 및 용기안전장치의 중대한 손상

② 법 제35조의10제3항에서 “폭발사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하고 명백한 결함”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함을 말한다.

1. 내압용기의 폭발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손사고

2. 내압용기의 압력으로 인한 내압용기의 파열사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결함의 유형 및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5.]
제9조의 4 (손실보상)

① 법 제35조의10제5항 본문에 따른 손실보상은 국토교통부장관과 손실을 입은 자(자동차 소유권 및 사용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와의 상호 협의에 따라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손실보상 또는 내압용기 관련 전문가 및 전문기관에 대하여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협의, 자문 및 의견제출 등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5.]
제9조의 5 (제세공과금)

법 제47조의6제2항에서 “취득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세공과금”이란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8. 10. 23.]
제9조의 6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7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ㆍ하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경우에는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개정 2022. 12. 9.>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 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을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23.]
제9조의 7 (위원회의 심의대상)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 2. 2.>

1. 법 제31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이나 부품제작자등의 시정조치 계획 및 경제적 보상 계획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2. 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무상수리의무 이행 명령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18. 10. 23.]
제9조의 8 (분과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같은 조 제2항제2호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제작결함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겸임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8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위원의 수가 분과위원회 총 위원 수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⑤ 분과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분과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9.][종전 제9조의8은 제9조의10으로 이동 <2022.12.9>]
제9조의 9 (소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47조의7제3항에 따라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재심의 요청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소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소위원회는 소위원회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 12. 9.][종전 제9조의9는 제9조의11로 이동 <2022.12.9>]
제9조의 10 (위원회 위원의 해촉 사유)

법 제47조의8제3항제3호에서 “직무상의 의무 위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촉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0. 23.][제9조의8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0은 제9조의12로 이동 <2022. 12. 9.>]
제9조의 11 (위원회 회의록의 비공개)

법 제47조의8제7항 단서에 따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정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 한다.

1.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2. 위원회에서 심의가 진행 중인 안건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특정 차종의 설계변경 이력이나 조립공정 등 자동차제작자등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

4. 개별 교환ㆍ환불중재와 관련된 정보

5. 그 밖에 공개할 경우 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본조신설 2021. 2. 2.][제9조의9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11은 제9조의13으로 이동 <2022. 12. 9.>]
제9조의 12 (위원회 심의결과에 대한 재심의절차 등)

① 법 제47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하려는 자는 법 제47조의7제2항제2호에 따른 심의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의요청서에 재심의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 12. 9.>

② 위원회는 법 제47조의11제2항에 따른 의결이 있는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결과를 재심의를 요청한 자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1. 2. 2.][제9조의10에서 이동 <2022. 12. 9.>]
제9조의 13 (위원회 운영의 위탁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7조의12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21. 2. 2.>

1.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 신청의 접수 및 절차의 개시에 관한 업무

2. 법 제47조의8에 따른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3. 법 제47조의9에 따른 중재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

② 제1항에 따라 위탁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원회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둔다.

③ 사무국에 사무국장 1명과 제1항 각 호의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직과 직원을 둔다.

④ 사무국장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하며,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⑤ 사무국은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분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사무국의 조직 및 정원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본조신설 2018. 10. 23.][제9조의11에서 이동 <2022. 12. 9.>]
제10조 (이륜자동차대장의 비치ㆍ관리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고를 받은 이륜자동차별로 이륜자동차대장(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5. 4. 29.>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대장 및 법 제48조에 따른 신고와 관련된 서류의 보존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신설 2015. 4. 29.>

1. 이륜자동차대장: 해당 이륜자동차대장을 폐쇄한 날부터 10년

2. 신고서 및 그 첨부서류: 신고를 받은 날부터 3년(사용신고의 경우 5년)

[제목개정 2015. 4. 29.]
제11조 (경미한 등록사항의 변경)

법 제53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변경을 말한다.  <개정 2010. 2. 5., 2011. 11. 25.>

1. 임원(대표자를 포함한다)의 주소변경

2. 자동차관리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장의 대지면적 또는 건물면적의 100분의 30이하의 변경 또는 증ㆍ개축(등록기준에 미달되게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12조 (자동차정비업의 세분)

①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한다.  <개정 2013. 6. 17., 2015. 12. 10.>

1. 자동차종합정비업

2.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3. 자동차전문정비업

4. 원동기전문정비업

②제1항에 따라 세분된 자동차정비업의 종류별 정비작업의 범위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6. 17.>

제13조 (사업의 개선명령)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5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와 이행기간을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18. 10. 23.>

②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개선명령의 이행기간을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관리사업자 또는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는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면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7. 12. 31., 2018. 10. 23.>

③ 삭제  <1999. 7. 29.>

④ 삭제  <1999. 7. 29.>

제13조의 2 (자동차매매업자의 금지 행위)

법 제57조제3항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ㆍ광고를 말한다.

1.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가 존재하지만 실제로 거래할 의사가 없는 자동차에 대한 표시ㆍ광고

3.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의 판매자 정보 및 거래조건 등 자동차 거래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빠뜨리거나 은폐ㆍ축소하는 표시ㆍ광고

[본조신설 2022. 12. 9.][종전 제13조의2는 제13조의3으로 이동 <2022.12.9>]
제13조의 3 (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이하 이 조에서 “공제”라 한다)에 가입하거나 해당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1. 법인인 경우: 2천만원 이상

2. 법인이 아닌 경우: 1천만원 이상

② 자동차매매업자는 자동차매매업을 등록을 한 때에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위한 조치(이하 이 조에서 “보증”이라 한다)를 한 후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보증을 설정한 자동차매매업자는 그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할 때에는 이미 설정한 보증의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다른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한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기간이 만료되어 다시 보증을 설정할 때에는 그 보증기간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하고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⑤ 자동차매수인이 손해배상금으로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을 지급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수인과 자동차매매업자 간의 손해배상합의서(공정증서로 한정한다)ㆍ화해조서 또는 법원의 확정된 판결문 사본,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효력이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증보험회사,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 또는 공탁기관에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⑥ 자동차매매업자는 보증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공탁금으로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5일 이내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26.>

[본조신설 2009. 3. 27.][제13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3은 제13조의4로 이동 <2022. 12. 9.>]
제13조의 4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 보험 등)

① 법 제58조제8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는 법 제58조의4제2항에 따라 「보험업법」 제2조제1호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제3항제6호에 따른 책임보험계약(이하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개정 2023. 6. 9.>

②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1. 법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에 포함되는 사항 중 자동차 종합상태, 사고ㆍ교환ㆍ수리 등 이력 및 자동차 세부상태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보장범위에 포함되도록 할 것

2. 고의에 의한 사고 및 주행거리ㆍ연식 기준 등 보상제외 대상, 자기부담금에 관한 사항 및 보상한도액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할 것

③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이 조에서 “보험회사”라 한다)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을 하기 위하여 제2항제2호에 따른 사항을 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할 수 있다.

④ 보험회사는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9조제9항에 따라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 및 「보험업법」 제176조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이하 “보험요율 산출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 및 관련 자료

2. 보험요율 산출기관: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사고 발생이력 및 관련 자료

[본조신설 2018. 10. 23.][제13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4는 제13조의5로 이동 <2022. 12. 9.>]
제13조의 5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 등)

① 법 제58조의5제1호에 따른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교육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 10. 23.>

1.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방법

2.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관련 법령

3. 자동차가격 조사ㆍ산정 실무

4. 직무윤리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교육시간은 16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0. 23.>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중 자동차 관련 교육과정을 개설ㆍ운영하는 학교

2. 한국교통안전공단

3. 「기술사법」 제14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사회

④ 제3항에 따른 교육 실시기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수료한 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5. 12. 10.][제13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5는 제13조의6으로 이동 <2022. 12. 9.>]
제13조의 6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65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1. 호스트서버의 용량: 10기가바이트 이상일 것

2. 호스트서버의 이용계약 기간: 1년 이상일 것

3. 이용약관: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의 피해에 대한 보상 방안과 거래 신뢰도 확보 방안을 모두 포함할 것

4. 이용자 불만 접수 창구개설: 자동차 소유자 및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 매매정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만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휴대전화에서 사용되는 응용프로그램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유선전화를 통하여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게 직접 제기할 수 있는 창구를 개설할 것

② 법 제65조의2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등록한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대표자 및 임원의 성명

2. 상호 및 서비스 명칭

3. 인터넷 홈페이지

4. 전자우편주소 및 전화번호

5. 호스트서버의 소재지 및 용량(호스트서버의 용량을 늘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본조신설 2018. 10. 23.][제13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6은 제13조의7로 이동 <2022. 12. 9.>]
제13조의 7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68조의3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법 제68조의3제1항에 따른 자동차안전기준 등의 국제조화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국제조화기본계획”이라 한다)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비용을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국제조화기본계획에서 정한 부문별 사업기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관계 법령 또는 관련 계획의 변경에 따라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내용 변경이 부득이한 경우

4.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그 변경근거가 분명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5. 그 밖에 국제조화기본계획의 목적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1. 11. 25.][제13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7은 제13조의8로 이동 <2022. 12. 9.>]
제13조의 8 (전담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68조의4제2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업무”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는 업무관리체계 및 재정능력을 갖출 것

2. 전담기관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상설 조직 및 전문인력을 갖출 것

3. 전담기관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를 갖출 것

4.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운용 등에 관한 내부 규정을 갖출 것

② 전담기관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전담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담기관의 조직ㆍ인력 및 시설ㆍ장비 현황에 관한 서류

2.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내부운영규정

3. 사업추진계획서

4. 자금조달 및 집행계획서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④ 법 제68조의4제4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을 지정하거나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를 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전문개정 2021. 7. 13.][제13조의7에서 이동 <2022. 12. 9.>]
제13조의 9 (시범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8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이하 이 조에서 “시범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시범사업의 목표, 전략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에 적용되는 자동차기술에 관한 사항

3.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직접 또는 신청으로 시범사업의 대상 또는 지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범사업의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범사업 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함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비용, 인력 및 시설 등에 관한 서류

3. 시범사업의 대상 및 지역에 관한 설명자료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범사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③ 시범사업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범사업기본계획에 적합할 것

2. 시범사업의 실시에 대한 재원조달계획이 적정하고 실현 가능할 것

3. 자동차기술의 연구ㆍ개발 및 이용ㆍ보급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범사업기본계획의 수립절차, 시범사업의 지정절차 및 방법, 시범사업의 지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1. 11. 25.][제13조의7에서 이동, 종전 제13조의9는 제13조의11로 이동 <2018. 10. 23.>]
제13조의 10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 등)

① 법 제68조의9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이하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라 한다)의 주요 시설의 규모, 비율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자동차 관련 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친환경적 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5. 그 밖에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9제1항에 따른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에 관한 국가 기본계획(이하 이 조에서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데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5년마다 수립된 기본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6.][제13조의8에서 이동 <2018. 10. 23.>]
제13조의 11 (자동차서비스복합단지 개발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68조의11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 10. 23., 2019. 4. 2., 2020. 9. 10.>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6.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7.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8.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9. 한국교통안전공단

10.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11.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② 법 제68조의11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이란 법 제68조의11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출자비율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법인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6. 1. 6.][제13조의9에서 이동 <2018. 10. 23.>]
제13조의 12 (공제조합의 설립 등)

①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하 “공제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면 공제조합의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의 10분의 1 이상이 발기하고,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 200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가를 신청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제조합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수입ㆍ지출 계산서

4. 창립총회의 회의록

③ 법 제68조의14제4항에 따른 공제조합의 정관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조합원의 자격 및 가입ㆍ탈퇴에 관한 사항

6. 자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관한 사항

8.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9. 임직원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해산과 남은 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14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⑤ 공제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으면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업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설립 인가 연월일

6. 출자금의 총액

7. 출자방법 및 출자 1좌의 금액

8. 출자증권 양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9. 임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사장의 경우에는 주소를 포함한다)

10. 대표권 제한에 관한 사항

11. 대리인에 관한 사항

12. 공고의 방법

⑥ 공제조합은 제5항 각 호의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이 발생한 날부터 3주 이내에 해당 사항에 대한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다만, 제5항제6호에 따른 출자금의 총액에 관한 변경등기는 매 사업연도 말을 기준으로 사업연도 종료 후에 변경등기를 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13조의 13 (예산과 결산의 제출)

①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여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1개월 전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공제조합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공제조합은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 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를 주된 사무소와 지부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13조의 14 (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68조의15제1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는 공제사업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며 그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사업계획ㆍ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차입금에 관한 사항

4. 주요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5. 임원의 임면(任免)에 관한 사항

6. 공제약관ㆍ공제규정의 변경과 각종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7. 공제금, 공제 가입금, 분담금 및 그 요율(料率)에 관한 사항

8. 정관으로 정하는 사항

9. 그 밖에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호선(互選)하되, 위원장과 부위원장 중 1명은 제4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으로 한다.

1. 국토교통부장관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1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공제조합의 이사장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위촉하는 6명 이상 12명 이내의 사람

가. 금융ㆍ보험ㆍ회계 분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대학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나. 변호사ㆍ공인회계사 또는 손해사정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다. 「보험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보험회사나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소비자단체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한국소비자원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라. 교통 분야 정책 또는 연구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자동차매매업과 관련된 사업자단체에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총회가 조합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중에서 선임하는 5명 이상 11명 이내의 사람

4. 해당 공제조합의 이사장

⑤ 제4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前任)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⑦ 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13조의 15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법 제68조의16제1항제3호 및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 관계 법령(외국의 금융 관계 법령을 포함한다)”이란 각각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법령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13조의 16 (보증의 종류)

법 제68조의17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이란 다음 각 호의 보증을 말한다.

1. 이행보증

2. 지급보증

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보증

[본조신설 2023. 9. 26.]
제13조의 17 (보증규정 및 공제규정)

①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보증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증사업의 범위

2. 보증계약의 내용

3. 보증수수료

4. 보증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② 법 제68조의18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제사업의 범위

2. 공제계약의 내용

3. 공제료 및 공제금

4.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본조신설 2023. 9. 26.]
제13조의 18 (출자증권의 명의 기재변경)

① 조합원 또는 조합원이었던 자는 법 제68조의19제1항에 따라 그 지분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조합으로부터 출자증권에 명의 기재변경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0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취득한 지분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증권을 공제조합의 명의로 기재변경한 후 처분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13조의 19 (재무건전성 기준)

① 공제조합이 법 제68조의21제1항에 따라 지켜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계산식에 따른 지급여력비율을 100분의 100 이상으로 유지할 것

2. 구상채권 등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정기적으로 분류하고 대손충당금을 적립할 것

3. 결산기마다 그 사업의 종류에 따라 책임준비금 및 지급준비금을 계상하고 이를 적립할 것

4. 유동성 관리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8조의21제2항에 따라 공제조합에 대하여 자본금의 증액을 명하거나 주식 등 위험자산의 소유를 제한하는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1. 해당 조치가 공제계약자의 보호를 위하여 적정한지 여부

2. 해당 조치가 공제조합의 부실화를 예방하고 건전한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지 여부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무건전성 기준에 필요한 세부 기준을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26.]
제14조 (전산자료의 이용)

①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중 자동차소유자의 인적사항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할 수 있는 전산자료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 한하여야 하며, 자동차등록원부를 그 공부의 형태대로 복제하거나 전산자료 자체의 제공을 신청할 수 없다.

1. 자료이용의 목적 및 근거

2. 자료의 범위

3. 자료의 제공방식ㆍ보관기관 및 안전관리대책 등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 후 그 심사결과를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신청내용의 타당성ㆍ적합성 및 공익성

2. 개인의 사생활 침해여부

3. 자료의 목적외 사용방지 및 안전관리대책

③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6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 각호 및 제2항 각호의 사항에 관한 검토결과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⑤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신청을 받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2항 각호의 사항

2. 신청한 사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그 처리가 가능한지의 여부

3. 신청한 사항의 처리가 자동차관리업무의 효율적 수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⑥국토교통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결과 이를 승인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인내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⑦전산자료중 승인신청당시 이미 공표된 통계자료는 해당 통계자료를 보유한 기관에서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직접 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25.>

제14조의 2 (정보 제공 대상 및 제공 방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에게 자동차의 제작, 등록, 검사, 정비 및 폐차 등 자동차관련 통합이력(이하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라 한다)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자동차이력관리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4조의3제2호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제14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자동차소유자가 제14조의4제2항에 따라 동의한 경우에는 제14조의3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가목 및 다목에 따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7. 5. 8.>

③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 기간은 해당 자동차가 신규등록된 날부터 말소등록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2. 7. 11.>

[본조신설 2015. 10. 6.][종전 제14조의2는 제14조의5로 이동 <2015.10.6>]
제14조의 3 (제공 가능 정보)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 5. 8., 2023. 6. 9.>

1.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정보

가.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정보 

나.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정보 

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정보 

라. 정비이력 정보(자동차정비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마.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정보(자동차매매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바. 폐차 정보(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법 제58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전송하는 사항을 말한다) 

사. 그 밖에 법 제7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의 기재사항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자동차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정보

가. 자동차등록번호, 차명, 차종, 용도, 양도연월일 및 최초등록일자 

나. 법 제14조에 따른 압류등록 및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에 따른 저당권등록 건수 

다.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의 이력 

라. 「지방세법」에 따른 자동차세 체납 횟수 

마.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 따른 보험 등의 가입 여부 

바. 자동차 정비 횟수 

사. 중고자동차 성능ㆍ상태 점검 횟수 

아. 폐차 여부 

[본조신설 2015. 10. 6.][종전 제14조의3은 제14조의6으로 이동 <2015.10.6>]
제14조의 4 (개인정보 보호 조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2제3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 외의 자에게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때에는 미리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매매업자가 소유한 자동차로서 법 제59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신고된 매매용 자동차의 경우에는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제14조의3제1호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7. 5. 8.>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동의 내용을 게재하고 자동차소유자가 동의 여부를 표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자동차소유자는 제2항에 따라 동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본인확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휴대전화를 통한 본인인증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에 따른 본인확인기관에서 제공하는 본인확인의 방법

2.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를 통한 본인확인의 방법

[본조신설 2015. 10. 6.]
제14조의 5 (자동차정비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① 법 제69조의3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정비전문인력 양성기관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② 법 제69조의3제3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조합등(이하 “조합등”이라 한다) 및 대학 등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정비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관한 사항

2. 지원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사항

③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의3제4항에 따라 정비전문인력 관련 단체ㆍ조합등 및 대학 등에 정비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0. 5. 26.][종전 제14조의5는 제14조의6으로 이동 <2020.5.26>]
제14조의 6 (자동차 인터넷 표시ㆍ광고의 모니터링 업무의 위탁)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69조의4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또는 인터넷 광고 시장 감시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4. 그 밖에 인터넷 표시ㆍ광고 모니터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전담조직을 갖췄다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와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6. 9.][종전 제14조의6은 제14조의7로 이동 <2023.6.9>]
제14조의 7 (주행거리 변경 사유)

법 제71조제2항 단서에서 “고장 또는 파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5., 2011. 11. 25.>

1. 교통사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경찰서 또는 보험회사에서 발급하는 교통사고 사실에 관한 증명서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2. 침수ㆍ낙뢰 등 자연재해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자연재해대책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사실확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자동차검사대행자의 확인을 받은 경우

가. 주행거리계와 분리할 수 없는 일체형으로 구성된 연료계 또는 속도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되어 해당 장치를 교체하려는 경우 

나. 제1호 또는 제2호 외의 사유로 주행거리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본조신설 2007. 7. 19.][제14조의6에서 이동, 종전 제14조의7은 제14조의8로 이동 <2023. 6. 9.>]
제14조의 8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 자동차검사대행자, 종합검사대행자, 성능시험대행자, 위원회 및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10. 23., 2021. 2. 2., 2022. 2. 17., 2023. 6. 9., 2023. 9. 26.>

1. 법 제7조에 따른 등록원부의 복구 및 등록원부의 열람, 그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외부장치용 등록번호판을 포함한다)의 부착, 봉인에 관한 사무

4. 법 제11조에 따른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5. 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에 관한 사무

6. 법 제12조의2에 따른 등록원부 또는 초본의 열람 또는 발급에 관한 사무

7. 법 제13조에 따른 말소등록에 관한 사무

8. 법 제18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증 재발급에 관한 사무

9. 법 제20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사무

10. 법 제21조에 따른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의 취소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차대번호 등의 표기에 관한 사무

12. 법 제24조의2에 따른 자동차의 운행정지 명령 및 공매에 관한 사무

13. 법 제27조에 따른 임시운행허가에 관한 사무

14. 법 제2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5.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의 제작ㆍ시험ㆍ검사시설 등의 등록에 관한 사무

16. 법 제34조에 따른 튜닝 승인에 관한 사무

17.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사무

18.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에 관한 사무

19. 법 제46조에 따른 기술인력의 해임 또는 직무 정지에 관한 사무

20. 법 제47조의4에 따른 교환ㆍ환불중재에 관한 사무

21. 법 제48조에 따른 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에 관한 사무

22. 법 제53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3. 법 제53조의2에 따른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무

24. 법 제55조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양도ㆍ양수 신고 및 합병 신고에 관한 사무

25. 법 제58조제6항제1호에 따른 폐차 인수의 증명에 관한 사무

26. 법 제60조에 따른 자동차경매장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관한 사무

27. 법 제65조의2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28. 법 제66조에 따른 다음 각 목에 관한 사무

가.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나. 법 제66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제작자등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다.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온라인 자동차 매매정보제공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또는 사업의 정지 

라. 법 제66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자에 대한 사업장의 폐쇄 또는 사업장별 사업의 정지 

28의2. 법 제68조의23에 따른 공제조합 임직원에 대한 징계ㆍ해임 요구 및 시정명령에 관한 사무

29.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자료 이용 승인에 관한 사무

30. 법 제69조의2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무

31. 법 제76조제1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 등에 관한 사무

32. 법 제85조부터 제8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범칙행위에 관한 사무

② 공제조합은 법 제68조의17에 따른 공제조합의 사업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23. 9. 26.>

[전문개정 2017. 3. 27.][제14조의7에서 이동 <2023. 6. 9.>]
제15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①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과징금부과 대상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통지를 포함한다)해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2. 12. 31., 2007. 12. 31., 2008. 2. 29., 2013. 3. 23., 2021. 2. 2.>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수납기관에 납부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8. 2. 29., 2013. 3. 23., 2023. 12. 12.>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납부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납부한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교부하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영수필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9. 7. 29., 2008. 2. 29., 2013. 3. 23.>

④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2와 같다.  <개정 2016. 6. 28., 2021. 7. 13.>

⑤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6. 6. 28., 2021. 2. 2., 2021. 7. 13.>

⑥ 삭제  <2021. 9. 24.>

제16조

삭제  <1997. 12. 31.>

제17조 (권한의 위임)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1997. 12. 20., 1997. 12. 31., 1998. 12. 31., 1999. 7. 29., 2002. 12. 31., 2008. 2. 29., 2009. 3. 27., 2010. 2. 5., 2011. 11. 25., 2013. 3. 23., 2016. 2. 3., 2018. 6. 19., 2021. 2. 2., 2021. 10. 14., 2022. 3. 8.>

1. 법 제27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 및 반납에 관한 업무

1의2. 법 제35조의8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재검사에 관한 업무(자동차검사대행자가 행하는 검사 업무는 제외한다)

2.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검사(자동차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 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 및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검사를 제외한다)에 관한 업무

3.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4의2.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의3.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 및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기술인력의 해임 및 직무정지명령

6. 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택시요금미터 중 작동방식, 적용기술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택시요금미터의 수리 및 사용에 관한 검정

7.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 중 제6호에 따른 검정을 위한 택시미터전문검정기관의 같은 항에 따른 지정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 법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전산자료의 이용승인(2이상의 시ㆍ도에 해당하는 전산자료를 동시에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8의2. 법 제75조 각호의 권한중 위임된 권한에 관한 청문

9. 법 제8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2호의2ㆍ제3호, 같은 조 제4항제13호의3ㆍ제14호ㆍ제15호ㆍ제15호의2 및 같은 조 제5항제3호ㆍ제8호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의 명령ㆍ처분 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는 제외한다)

10.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은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 법 제44조의2 및 제45조의2에 따라 수행하는 검사는 제외한다)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신설 2009. 3. 27., 2013. 3. 23.>

③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해당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8조에서 같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9., 2009. 3. 27., 2010. 2. 5., 2011. 11. 25., 2016. 1. 6.>

1.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원부의 비치ㆍ관리, 자동차등록원부가 멸실된 경우의 조치, 자동차등록원부 및 그 기재사항의 멸실ㆍ훼손 기타 부정한 유출 등의 방지와 보존을 위한 조치 및 자동차등록원부의 등본 또는 초본의 발급이나 열람신청의 처리

2.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신규등록 및 자동차등록증의 발급(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발급을 포함한다)

3. 법 제9조에 따른 신규등록의 거부(법 제11조제2항 및 제12조제7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떼는 허가

5.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의 처리

6.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의 처리

7. 법 제13조 (동조제8항 및 제9항을 제외한다)의 규정에 의한 말소등록의 처리와 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수납ㆍ영치 및 폐기

8. 법 제1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수출이행여부의 신고의 처리

9. 법 제1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말소사실증명서의 발급

10.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압류등록의 처리

11.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등록번호의 부여

12. 삭제  <1999. 7. 29.>

13.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의 지정

14.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에 대한 지정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15. 삭제  <1999. 7. 29.>

16. 삭제  <1999. 7. 29.>

17. 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운행허가 및 임시운행허가증과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의 발급과 반납의 처리

18.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에 관한 이의신청의 처리

19. 삭제  <1999. 7. 29.>

20. 삭제  <1999. 7. 29.>

21. 삭제  <1999. 7. 29.>

22. 삭제  <1999. 7. 29.>

23. 삭제  <1999. 7. 29.>

24. 삭제  <2011. 11. 25.>

25. 삭제  <1999. 7. 29.>

26. 삭제  <1999. 7. 29.>

27. 삭제  <1999. 7. 29.>

28. 삭제  <1999. 7. 29.>

29. 삭제  <1999. 7. 29.>

30. 삭제  <1999. 7. 29.>

31. 삭제  <1999. 7. 29.>

32. 삭제  <1999. 7. 29.>

33.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제14호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4.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법 제75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업무에 관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35. 법 제8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법 제72조제1항ㆍ제2항 및 법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ㆍ처분등에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를 제외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27., 2013. 3. 23.>

제18조 (권한의 재위임)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재위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업무내용 및 수임기관의 기구ㆍ인원ㆍ업무처리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권한을 재위임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1. 25.,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권한을 재위임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해당 업무의 처리상황을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25.>

③ 삭제  <1999. 7. 29.>

제19조 (업무의 위탁)

①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5항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 단서(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23조제2항(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업무를 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1997. 12. 20., 2002. 12. 31., 2008. 2. 29., 2010. 2. 5., 2013. 3. 23., 2015. 12. 10., 2018. 10. 23.>

② 삭제  <2002. 12. 31.>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5. 10. 6., 2018. 10. 23., 2020. 9. 22.>

1. 법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압류해제에 필요한 사무의 대행에 관한 업무

2. 법 제30조의4(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기인증의 면제에 관한 업무

2의2.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자동차 튜닝의 안전성 조사ㆍ연구 및 장비개발에 관한 업무

2의3. 법 제34조의2제1항제1호의2에 따른 자동차 튜닝전문인력의 양성 및 튜닝 관련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ㆍ보급 업무

3. 법 제40조제1항(법제47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기계ㆍ기구의 정밀도 검사에 관한 업무

4. 법 제69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이력관리 정보의 제공에 관한 업무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77조제7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전자적 방법(「전자정부법」에 따른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포함한다)으로 신청받은 법 제7조, 제8조,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3조, 제14조, 제14조의3 및 제16조의 등록에 관한 사무를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를 위탁한 시ㆍ도지사는 그 위탁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0. 6., 2018. 10. 23.>

⑤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34조(법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자동차 튜닝 승인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2. 12. 31., 2008. 9. 25., 2010. 2. 5., 2015. 10. 6., 2018. 10. 23., 2024. 1. 9.>

⑥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59조제1항에 따른 매매용 자동차의 신고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매매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7. 12. 20., 1999. 7. 29., 2002. 12. 31., 2010. 2. 5., 2015. 10. 6.>

⑦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77조제8항에 따라 법 제64조제1항에 따른 정비책임자의 선임 및 해임신고의 처리에 관한 권한을 법 제67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정비업에 관한 사업자단체에 위탁한다.  <개정 1999. 7. 29., 2002. 12. 31., 2010. 2. 5., 2015. 10. 6.>

⑧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권한을 위탁받은 사업자단체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매월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상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20., 1999. 7. 29., 2002. 12. 31., 2010. 2. 5., 2015. 10. 6.>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0항에 따라 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08. 9. 25., 2013. 3. 23., 2015. 10. 6., 2018. 10. 23.>

⑩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1. 11. 25., 2013. 3. 23., 2015. 10. 6.>

1. 법 제35조의6제1항에 따른 내압용기검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35조의6제2항에 따른 내압용기 파기에 관한 업무

3. 법 제35조의6제3항에 따른 내압용기에 대한 각인 또는 표시에 관한 업무

⑪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77조제12항에 따라 자동차결함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에 관한 권한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위탁한다.  <신설 2021. 2. 2.>

[제목개정 2020. 9. 22.]
제20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8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 11. 25., 2018. 4. 24., 2021. 2. 2.>

[전문개정 2008. 9. 25.]
제21조 (범칙행위의 범위 및 범칙금액)

①법 제85조제1항 및 법 제8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행위의 구체적인 범위와 범칙금액은 별표 3과 같다.

②범칙금은 이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1. 6. 30.]
제22조 (통고처분의 절차)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고처분을 하는 때에는 범칙금납부통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납부통고서에는 통고처분을 받을 자의 인적사항ㆍ범칙금액ㆍ위반내용ㆍ적용법조ㆍ납부장소ㆍ납부기간 및 통고처분 연월일을 기재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③이 영에 규정한 것 외에 범칙금의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본조신설 2001. 6. 30.]
부칙 <대통령령 제15166호, 1996. 11. 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은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계량및측정에관한법률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5제2호 가목을 삭제한다.

별표 7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8제11호가목을 삭제한다.

②지방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6조의12제1항 내지 제5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③유료도로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도로운송차량법 제3조”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로 한다.

④도로교통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1항 단서중 “자동차관리법 제7조”를 “자동차관리법 제8조”로, “자동차등록번호표”를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자동차관리법 제41조제1항제1호 또는 동조 제2호”를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1호 또는 동항제2호”로 한다.

제63조제1항중 “등록번호표교부대행자”를 “등록번호판교부대행자”로 한다.

제65조제1항 및 제2항중 “등록번호표”를 각각 “자동차등록번호판”으로 한다.

⑤교통안전공단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중 “자동차정비사업자”를 “자동차정비업자”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운송사업자 및 자동차대여업자의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계속검사수수료”를 각각 “자동차정기검사수수료”로, “계속검사시마다”를 각각 “정기검사시마다”로 한다.

별표 1의 자동차정비업자의 대상란중 “자동차정비업자(자가자동차 정비업자를 포함한다)”를 “자동차정비업자(자동차부분정비업자를 제외한다)”로, 분담비율란 및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연합회”를 각각 “자동차정비사업조합연합회”로, 분담방법란중 “자동차정비업조합”을 “자동차정비사업조합”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44호, 1997. 12. 20.>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066호, 1998.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498호, 1999. 7. 29.>

①(시행일) 이 영은 1999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제2호중 (1)란, (4)란, (5)란 및 (6)란의 개정규정과 별표 2 제3호란, 제21호의2란, 제23호의2란, 제23호의3란 및 제29호의2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30일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52호, 2001. 3. 1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방치자동차의 폐차 등의 통지를 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③(차령기산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은 이 영에 의하여 기산된 것으로 본다.

④(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260호, 2001. 6. 2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자동차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제1호중 “제9호”를 “제9호 및 제12호”로 한다.

12. 도로교통법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학원 및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을 설립ㆍ운영하는 자가 검사를 받기 위하여 동법시행령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능교육용 자동차를 운행하고자 하는 경우

②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86호, 2001. 6. 30.>

①(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별표 1 제2호(17)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74호, 2002. 12. 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처분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⑧생략

⑨자동차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2호중 “제70조의2 및 제71조의2”를 “제99조 및 제104조”로 하고, “제42조의5제2항 및 제49조의2제3항”을 “제63조제2항 및 제67조제3항”으로 한다.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47호, 2007. 3. 22.>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을 시행하기 전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78호, 2007. 7. 19.>

이 영은 2007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2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85> 까지 생략

<86>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제14조제3항ㆍ제4항ㆍ제5항 및 제6항, 제15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 제3항 및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전단ㆍ제9호 및 제3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ㆍ제2항 전단ㆍ제3항 단서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12조제2항,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0조제4항, 제22조제3항 중 “건설교통부령”을 각각 “국토해양부령”으로 한다.

<87> 부터 <138>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035호, 2008. 9. 25.>

이 영은 2008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59> 까지 생략

<160>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위반내용란 제18호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란 제21호 및 같은 란 제34호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161> 부터 <175> 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376호, 2009. 3. 2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증보험 가입 등에 관한 특례) 이 영 시행 당시 등록된 자동차매매업자는 이 영 시행 후 3개월 이내에 제13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증보험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증명서류를 갖추어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21호, 2010. 2. 5.>

이 영은 2010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83호, 2010. 3. 23.>

이 영은 2010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319호, 2011. 11. 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사항의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사항이 변경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4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8>까지 생략

<69>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 제7조제1항제11호마목, 같은 조 제3항, 제9조제1호나목, 제9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3항, 제9조의3제3항, 제9조의4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3조의3제5호,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3조의5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5호, 같은 조 제3항, 제13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후단,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14조제3항ㆍ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6항,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9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ㆍ제3항ㆍ제8항 및 같은 조 제9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2항제21호, 제8조의2제3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12조제2항, 제13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13조의6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제14조제3항ㆍ제6항, 제22조제3항 및 별표 1 Ⅱ. 제18호 중 “국토해양부령”을 각각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70>부터 <14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20호, 2013. 6.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3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나목(법 제58조제8항 관련 부분만 해당한다)의 개정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1 Ⅱ 제1호 및 별표 2 제2호처목(종전의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3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부분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일 전에 자동차부분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는 제12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동차전문정비업으로 등록한 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449호, 2014.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532호, 2014. 8. 6.>

이 영은 2014년 8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19호, 2015. 4.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224호, 2015. 5. 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79호, 2015. 10. 6.>

이 영은 2015년 10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588호, 2015. 10. 13.>

이 영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6호부터 제9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1일부터, 같은 조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706호, 2015. 12.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소형자동차정비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형자동차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는 제1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의 등록을 한 자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69호, 2016. 1. 6.>

이 영은 2016년 1월 7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6항, 제7조제4항ㆍ제5항 및 제14조의6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하고, 제17조제3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8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942호, 2016. 2. 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2호보목의 개정규정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83호, 2016. 6. 28.>

이 영은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960호, 2017. 3. 27.>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8033호, 2017. 5. 8.>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의2제2항 단서 및 제14조의4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831호, 2018. 4.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바목ㆍ사목ㆍ타목 및 거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8985호, 2018. 6. 19.>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254호, 2018. 10. 23.>

이 영은 2018년 10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5부터 제9조의9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9519호, 2019. 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모목 및 보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2 제2호 모목 및 보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29677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㊳까지 생략

㊴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11호 중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 한다.

㊵부터 <6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9780호, 2019. 5.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경우에는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처분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부칙 <대통령령 제30379호, 2020. 1. 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486호, 2020. 2. 25.>

이 영은 202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0713호, 2020. 5. 26.>

이 영은 2020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9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11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철도공단법」에 따른 국가철도공단

⑳부터 ㉜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035호, 2020. 9. 2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222호, 2020. 12.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0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⑲까지 생략

⑳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4제3항제2호 중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인전자서명 또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 또는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인증서”로 한다.

㉑부터 ㊲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1428호, 2021. 2.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산정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징금을 줄여서 부과할 때에는 별표 1의2 제1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별표 1의2 제1호나목 및 다목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893호, 2021. 7. 13.>

이 영은 2021년 7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6항을 삭제한다.

㉗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56호, 2021. 10. 14.>

이 영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3호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2호로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449호, 2022. 2.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7 각 호 외의 부분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㊺부터 <5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526호, 2022. 3. 8.>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 제2호오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32790호, 2022. 7. 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2년 7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4항 중 “「전자정부법」 제9조제2항”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제2항”으로 한다.

⑩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049호, 2022. 12. 9.>

이 영은 2022년 1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526호, 2023. 6. 9.>

이 영은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766호, 2023. 9. 26.>

이 영은 2023년 9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118호, 2024. 1. 9.>

이 영은 2024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511호, 2024. 5. 14.>

이 영은 2024년 5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4776호, 2024. 7.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1.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4년 8월 14일

2. 별표 1의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 공포한 날

제2조(자동차의 결함 추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3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1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법 제31조제5항 본문에 따라 같은 규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과징금 감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3 제1호다목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부칙 제1조제2호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4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특례) 2024년 7월 31일부터 8월 13일까지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2의2를 적용한다.

[별표 1] 전담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등에 관한 처분기준(제13조의8제4항 관련)
[별표 1의2] 법 제7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제4항 관련)
[별표 1의3] 법 제7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징금 부과기준(제15조제5항 관련)
[별표 1의4] 운영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관련 금융 관계 법령(제13조의15 관련)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별표 2의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 관련)
[별표 3] 범칙행위 및 범칙금액표(제21조제1항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