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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시행 2022.12.30.]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12.30.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아동복지정책과), 044-202-341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입양특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입양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4항제7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입양상담 관련 전문가의 교육 지원

2. 입양아동의 장애 발생 시 상담 및 그 장애 관련 정보 제공

제3조 (국내입양 우선 추진)

①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이하 “입양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입양의뢰된 아동의 양친(養親)을 국내에서 찾기 위하여 입양을 원하는 양친의 조사 및 상담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양친이 될 사람을 찾지 못한 경우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조치 및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요건)

법 제10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이란 양친이 될 사람의 나이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 있을 것을 말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환경이 양자(養子)를 건전하게 양육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1. 대한민국 국민인 경우: 25세 이상으로서 양자가 될 사람과의 나이 차이가 60세 이내

2.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25세 이상 45세 미만

제5조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

① 법 제10조제3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입양기관이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입양과 파양의 요건ㆍ절차 및 효과

2.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정보

3. 자녀의 양육방법

4. 입양아동의 심리 및 정서에 관한 정보

5. 입양 사후서비스에 관한 정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입양기관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이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마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양친이 될 사람에 대한 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6조 (범죄경력의 확인 요청)

① 「입양특례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영 제2조제2항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이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범죄경력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에 별지 제3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찰관서의 장은 양친이 될 사람의 해당 범죄경력을 확인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에 따라 조사기관의 장에게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 (양자가 될 자격의 증명)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양자가 될 사람이 법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에 따른 보장시설(이하 “보장시설”이라 한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이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에 따라 작성하여 영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확인기관(이하 “확인기관”이라 한다)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제8조 (양친이 될 자격의 증명)

① 양친이 되려는 사람이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서류 중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는 서류(제5조제2항에 따른 양친교육 이수증명서와 제6조제3항에 따른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를 발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를 조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사기관은 양친이 될 사람의 가정을 조사하고, 신청인이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조사기관은 제2항에 따라 조사하는 경우 신청인의 가정ㆍ직장ㆍ이웃 등을 2회 이상 방문ㆍ조사하여야 하며, 그 중 1회 이상은 미리 알리지 아니하고 방문ㆍ조사하여야 한다.

제9조 (입양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입양허가를 신청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는 다음 각 호의 서류로 한다.

1. 법 제11조제1항제1호의 서류: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서류: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조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나. 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다음의 서류 

1) 별지 제1호서식의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3)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 

3. 법 제11조제1항제3호의 서류: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제10조 (입양의 동의)

① 법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동의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친생부모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2. 친생부모가 법 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후견인이 동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2조제5항에 따른 입양동의의 철회는 별지 제9호서식의 입양동의 철회서에 따른다.

제11조 (친생부모와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내용)

①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 및 양육에 관한 정보

2. 입양의 법률적 효력 및 파양

3. 입양동의의 요건 및 입양동의의 철회

4. 입양절차

5. 법 제36조에 따른 입양정보 공개 청구

②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13세 이상의 입양될 아동에 대한 상담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내용

2. 양친이 될 사람에 관한 정보

제12조 (국내에서의 국외입양 허가 신청)

법 제18조에 따라 입양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양자가 될 사람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2. 별지 제4호서식의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및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3. 별지 제5호서식의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4. 별지 제7호서식의 양친 가정조사서

5. 별지 제8호서식의 입양동의서

6.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자가 공증한 것을 말한다)

7. 외국인의 본국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13조 (해외이주허가)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양자가 될 사람의 해외이주허가를 신청하려면 별지 제11호서식의 해외이주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제12조제1호, 제2호 중 본국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범죄경력 조회에 관한 문서 및 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조제4호의 서류는 입양을 원하는 국가 또는 그 국가의 공인받은 입양기관이 작성한 양친 가정조사에 관한 서류로 갈음한다.  <개정 2016. 12. 30.>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해외이주허가서를 입양기관의 장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4조 (국적 취득 보고)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국외로 입양된 사람의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보고하려면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문서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원인 및 날짜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외국 국적 취득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된 사람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및 등록기준지

2. 양친의 국적

3. 국적 취득일

②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제1항에 따른 보고 문서 및 첨부서류의 사본을 지체 없이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의 원장을 통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제15조 (해외이주허가의 제한)

법 제19조제4항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친권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요보호아동으로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에서 보호된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기아(棄兒)를 말한다.

제16조 (입양기관 허가 등)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입양기관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2. 입양기관 설치에 관한 의결서

3. 입양기관의 평면도(시설의 구조별 면적을 표시하여야 한다)

4. 입양기관 직원의 명단(종사자별 업무내용 등에 관한 설명을 포함하여야 한다) 및 자격증 사본

5. 입양 알선비용 수납계획서

6. 사업계획서 및 수입ㆍ지출 예산서

7. 재산 목록(토지ㆍ건물 등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되,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소유권 또는 사용권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한다)

8. 재산의 평가조서 및 수익조서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물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입양기관의 허가관청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의 허가관청이 같은 경우에는 제1항제1호ㆍ제7호 및 제8호의 서류를 받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입양기관 허가신청서에 검토의견을 적어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보내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입양기관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17조 (입양기관의 변경신고 등)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제3호 및 제4호의 서류는 해당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만 첨부한다)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2. 30.>

1. 입양기관 허가증

2. 변경 사유서

3. 입양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의 정관

4. 입양기관의 평면도

②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영업을 재개하려면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거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양기관 허가증

2. 폐업ㆍ휴업ㆍ영업재개 사유서

3. 사후처리 계획서(폐업 또는 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허가증에 해당 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8조 (입양기관 종사자의 보수교육)

① 법 제20조제4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보수교육”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1. 상담이론 및 상담자의 윤리와 자세

2. 입양아동의 현황과 심리적 특성

3. 미혼모에 대한 이해와 상담적 접근

4. 입양 관련 법령 및 제도의 동향

5. 입양부모 및 입양가정에 대한 이해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 시간은 입양기관의 장의 경우 매년 4시간 이상, 입양기관 종사자는 매년 8시간 이상으로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을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ㆍ제4호에 따른 대학ㆍ전문대학,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2019. 7. 16.>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수교육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19조 (입양협약 체결 보고)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입양업무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입양기관의 장은 입양협약 체결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입양협약서

2. 외국의 입양기관과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외국의 입양기관이 그 국가의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서류 사본 

나. 외국 입양기관의 시설 및 종사자 현황에 관한 서류 

다. 외국 입양기관의 해당 연도 사업계획서 및 전년도 사업실적서 

3. 입양아동의 사후관리계획서

4. 제2호와 제3호의 서류에 대한 공증서류

제20조 (입양기관의 시설기준)

①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상담실과 사무실을 각각 둘 것

2. 상담실과 사무실을 합한 면적이 33제곱미터 이상일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로서 해당 아동복지시설에 입양기관을 운영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 설치한 상담실과 사무실이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2.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아동일시보호시설

3.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

4. 「아동복지법」 제52조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된 아동복지시설로서 같은 조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아동복지시설 중 어느 하나의 아동복지시설이 포함된 아동복지시설

[전문개정 2015. 12. 14.]
제21조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

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22조 (입양아동 등의 인도와 보고)

①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11조ㆍ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라 가정법원이 입양을 허가한 경우에는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입양아동과 그에 관한 기록 및 그 소유물품을 즉시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양아동을 인도한 보장시설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입양아동의 인도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보장시설의 장이 입양기관의 장에게 양자가 될 아동을 인도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3조 (입양정보의 제공)

① 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입양기관에 보호의뢰된 아동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 출생 일시 및 장소, 성별, 장애 또는 질환의 유무와 종류

2. 친생부모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연락처, 입양 사유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에 관한 사항 및 법 제36조제2항 본문에 따른 입양정보의 공개에 대한 동의 여부

3. 양친 또는 양친이 될 사람의 성명ㆍ생년월일ㆍ국적ㆍ주소 및 연락처

4. 법 제11조ㆍ제18조 또는 제19조에 따른 가정법원의 입양허가 결정이 확정된 시기 및 입양신고일(국외입양의 경우 출국일을 말한다)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정보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를 아동권리보장원에 제공하는 경우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9. 7. 16.>

제24조 (입양업무의 기록)

법 제21조제5항에 따라 입양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문서 또는 전자문서로 기록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교육

2. 법 제1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상담

3. 입양 알선 및 실적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국외입양아동의 외국 국적 취득 보고

5.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수교육

6. 법 제23조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 창설

7. 법 제25조에 따른 사후서비스 제공

8. 제23조제1항 각 호의 정보

9.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25조 (입양기록 및 전자기록의 보존)

① 입양기관의 장은 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제24조 각 호의 입양기록을 입양기관에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입양기록을 전자문서로 기록한 경우에는 법 제6조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② 입양기관의 장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폐업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입양기록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7. 16.>

③ 제2항에 따라 입양기록을 이관받은 아동권리보장원의 원장은 그 입양기록을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영구보존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9. 7. 16.>

제26조

삭제  <2019. 7. 16.>

제27조 (국외에서의 아동 인도)

법 제31조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란 법 제19조에 따라 양친이 될 외국인이 긴급한 보건의학적 이유로 대한민국에 입국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 (양육보조금 등 지급 신청)

① 법 제35조제1항 및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6.>

1. 입양아동이 영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아동 등임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입양아동의 진료ㆍ상담ㆍ재활 및 치료비 영수증(영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양육보조금 지급을 신청할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영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양육보조금 지급 신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입양아동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으로 등록된 아동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6.>

③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8조제2항에 따라 장애아동 등 입양아동의 양육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하려면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조사사유 및 조사의 범위 등 필요한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다만, 미리 알리면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 6.>

④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9조제1항에 따라 양육보조금 등 지급 결정을 통지할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양육보조금 등 결정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보내야 한다.  <개정 2015. 1. 6.>

제29조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법 제36조제1항 및 영 제14조제1항에 따라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말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고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담당자에게 직접 말해야 한다.  <개정 2019. 7. 16.>

1. 입양된 사람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 다만, 청구인이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직원에게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 청구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말한다)을 제시하여 입양된 사람임이 확인된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다.

2.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30조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법 제36조제2항 및 영 제15조제3항에 따른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 통보 서면은 별지 제17호서식의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에 따른다.

제31조 (행정처분기준)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입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허가관청이 제1항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처분 내용을 기록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32조

삭제  <2022. 12. 30.>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151호, 2012. 8. 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2년 9월 15일까지는 별지 제4호서식 뒤쪽의 조회 대상 범죄경력란 제3호가목의 개정규정 중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5항은 제외합니다)부터”를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제4항은 제외합니다)부터”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검역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3항제1호 중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7조에 따른 양자”를 “「입양특례법」 제19조에 따른 양자”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28호, 2013. 12. 31.>

이 규칙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83호, 2015. 1. 5.>

이 규칙은 공포일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290호, 2015. 1. 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372호, 2015. 12.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463호, 2016.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527호, 2017. 10.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654호, 2019. 7. 1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이하 "중양입양원"이라 한다)”을 “「아동복지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아동권리보장원(이하 "아동권리보장원"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8조제3항 중 “법 제26조에 따른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25조제2항ㆍ제3항,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별표 2 제2호사목2) 중 “중앙입양원”을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 및 별지 제17호서식 중 “중앙입양원장”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앞쪽의 첨부서류란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중앙입양원”을 각각 “아동권리보장원”으로 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773호, 2020. 12.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보건복지부령 제932호, 2022. 12.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양기관의 종사자 기준(제21조 관련)
[별표 2] 행정처분의 기준(제31조제1항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양친교육 이수증명서
[별지 제2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동의서
[별지 제4호서식] 범죄경력 조회 회신서
[별지 제5호서식] 입양대상 아동 확인서
[별지 제6호서식] 양친 가정조사 신청서
[별지 제7호서식] 양친 가정조사서
[별지 제8호서식] 입양동의서
[별지 제9호서식] 입양동의 철회서
[별지 제10호서식] 입양서약서 및 재정보증서
[별지 제11호서식] 해외이주허가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해외이주허가서
[별지 제13호서식] 입양기관(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입양기관(폐업, 휴업, 영업재개)신고서
[별지 제14호서식] 입양기관 허가증
[별지 제15호서식] 입양아동 양육보조금 등 신청서(양육수당, 의료비, 그 밖의 양육보조금)
[별지 제16호서식] 입양정보 공개청구서
[별지 제17호서식] 입양정보 공개 동의서
[별지 제18호서식] 행정처분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