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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약칭: 임업진흥법)

[시행 2022.09.11.] [법률 제18884호 2022.06.10. 일부개정]
산림청(사유림경영소득과), 042-481-4191
산림청(산림복지정책과), 042-481-1815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임업의 구조를 개선하여 임업인의 권익을 증진하고 임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뒤떨어진 산촌지역을 진흥시켜 그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나아가 국토의 균형적 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6., 2010. 2. 4., 2013. 3. 23., 2016. 5. 29.,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1. “임업”이란 영림업(「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과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연휴양림, 수목원 및 정원의 조성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딸린 업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3의2. “특별관리임산물”이란 소비자의 보호 및 품질향상을 위하여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임산물로서 산양삼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건조된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의3.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3의4. “임업기계장비”란 임업분야에 사용되는 기계, 장비 및 도구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5. “독림가(篤林家)”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6. “산촌”이란 「산림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지역을 말한다.

7. “산촌진흥지역”이란 「산림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8. “산촌진흥특화사업”이란 산촌지역에 특화된 산림과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함으로써 산촌에 거주하는 주민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 (임업경영ㆍ산촌진흥의 기본원칙)

①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 동ㆍ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ㆍ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하여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늘리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하여야 한다.

②산촌진흥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촌을 산림관리의 거점지역으로 육성하여 산림자원의 보전ㆍ증식을 적극 도모하여야 한다.

2. 산림생태계 및 동ㆍ식물 보존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3.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계승ㆍ발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의 2 (임업인의 날)

① 임업ㆍ산촌의 소중함을 국민에게 알리고, 임업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11월 1일을 임업인의 날로 정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임업인의 날에 적합한 행사 등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0. 3. 24.]
제4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5의2.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 및 교육

6. 임업경영규모를 늘리기 위한 산림의 취득

7. 그 밖에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2장 임업의 구조개선
제5조 (소유구조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등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늘리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려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 (경영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을 효율적으로 경영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0. 22.>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 있게 임업을 경영하여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7조 (유통구조 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임산물 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를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목재 종합 집하장 등 임산물 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과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③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산물 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2. 10. 22., 2013. 3. 23.>

제8조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은 산림소득을 늘리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 외의 임산물 소득원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지원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제1항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ㆍ해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산림의 복합경영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인이 지속적이며 안정적으로 산림소득을 얻을 수 있도록 목재생산과 함께 단기 소득 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하는 데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유형별 경영모형, 적합한 산림작물, 산지재배기술 등을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9조의 2 (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 활성화를 위하여 임업인 또는 산림경영을 하려는 자를 대상으로 임업소득 증대 및 산림경영에 관한 교육ㆍ훈련 및 상담ㆍ자문ㆍ지도(이하 “교육ㆍ훈련등”이라 한다) 업무의 지원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② 산림청장은 교육ㆍ훈련등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ㆍ절차에 따라 교육ㆍ훈련등을 전문적으로 실행하는 기관(이하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은 교육ㆍ훈련등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④ 전문교육기관이 교육ㆍ훈련등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산림청장에게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을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6. 5. 29., 2019. 12. 3., 2022. 6. 10.>

⑤ 산림청장은 제4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0일(변경신고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2022. 6. 10.>

⑥ 산림청장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전문개정 2011. 7. 25.]
제9조의 3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교육과정을 개설하지 아니하거나 2년 이상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한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과 다르게 운영한 경우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전문교육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20. 5. 26.]
제10조 (임산물 가공업의 지원 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제11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산물 우선구매)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이행하기 위하여 국산재로 만든 제품의 판매촉진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제품의 판매촉진을 위하여 공공기관에 우선구매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12조

삭제  <2012. 5. 23.>

제13조 (산지목재비축계약 등)

①시ㆍ도지사는 산림 안에 있는 입목을 보호ㆍ육성하여 목재 자원을 증대하고 이를 바탕으로 목재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산림소유자(저당권 등 입목에 관한 권리제한이 있는 산림의 소유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와 일정한 기간은 입목의 벌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계약(이하 “산지목재비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②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산림의 범위, 입목의 축적ㆍ수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③시ㆍ도지사는 산불ㆍ수해ㆍ병해충 피해 등으로 입목이 소실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④시ㆍ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한 산림소유자에게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⑤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는 때에는 산림소유자에게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할 입목을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게 하고 저당권을 설정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10. 22.>

⑥산지목재비축계약의 체결ㆍ변경ㆍ해제, 저당권의 설정 및 보험가입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제14조 (목재비축림의 고시 등)

시ㆍ도지사는 산지목재비축계약을 체결하면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입목이 있는 산림(이하 “목재비축림”이라 한다)의 소유자, 위치, 면적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제3항에 따라 산지목재비축계약을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2. 10. 22., 2013. 3. 23.>

제15조 (행위제한)

목재비축림 안에서는 산림의 형질변경, 입목의 벌채 또는 임산물의 굴취ㆍ채취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2. 29., 2012. 10. 22., 2013. 3. 23.>

1. 전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에 긴급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용도를 지정하여 입목을 벌채하는 경우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동의를 받아 산사태, 산불 등 재해예방 및 피해복구, 입목의 병해충 방제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고사목의 제거, 가지ㆍ잎의 채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16조 (산림의 이용ㆍ지원)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의 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 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그 밖에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범위나 그 밖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전문개정 2011. 7. 25.]
제17조 (임업후계자 등의 육성)

①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독림가를 선정하고 독림가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면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ㆍ선정 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지관리법」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ㆍ「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자가 그 취소를 원하는 경우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로 선발되거나 선정된 경우

[전문개정 2011. 7. 25.]
제17조의 2 (임업분야 교육 지원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분야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림 분야 계열학교가 실시하는 임업실습교육, 임업창업교육 등 임업분야 교육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임업분야의 고용 창출 및 창업에 대한 활성화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교육 지원과 제2항에 따른 활성화 사업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 (임업기능인의 양성)

①산림청장 및 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업분야의 기능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 등 기능인의 지위를 높여줄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5.>

② 삭제  <2017. 3. 21.>

[제목개정 2017. 3. 21.]
제3장 특별관리임산물의 관리
제18조의 2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특별관리임산물의 종자ㆍ종묘의 생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품질관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에서 조사한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신고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생산적합성조사 결과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검토하여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림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④ 산림청장은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2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2. 3.>

⑤ 산림청장이 제2항 또는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2. 3.>

⑥ 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위하여 실시하는 생산적합성조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2019. 12. 3.>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 또는 신고의 수리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19. 12. 3.>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의 3 (생산과정의 확인 등)

①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는 자(이하 “생산자”라 한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생산자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생산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제1항에 따라 기록한 생산과정의 정확성에 관하여 전문기관에서 확인을 받아야 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의 4 (품질검사)

① 생산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하고자 하거나 특별관리임산물을 수입한 자(이하 “수입자”라 한다)가 이를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에서 미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림청장은 품질검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생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② 제1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은 자가 검사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하고 다시 품질검사를 받을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ㆍ유효기간ㆍ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의 5 (폐기명령 등)

① 산림청장은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한 결과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였거나 제18조의4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생산자 또는 수입자에게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을 하여야 한다.

1. 생산자: 생산신고한 구역에서 재배하는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2. 수입자: 수입신고한 특별관리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 폐기 또는 반송

② 제1항의 폐기명령 또는 반송명령을 받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는 명령받은 내용대로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 또는 반송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폐기는 관계 공무원이 입회한 자리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④ 산림청장은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2항의 폐기 또는 반송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을 준용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을 폐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의 6 (품질표시 등)

① 생산자 또는 수입자가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격으로 포장하여야 한다.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는 자(이하 “판매자”라 한다)의 경우에도 같다.

② 생산자ㆍ수입자 또는 판매자가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이하 “품질표시”라 한다)하여야 한다.

③ 품질표시의 내용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의 7 (특별관리임산물의 유통관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문기관, 특별자치시장ㆍ시장(「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유통ㆍ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수거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적합한지에 대하여 조사ㆍ검사하게 하거나 관련 서류를 열람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9. 12. 3.>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았는지 여부

2. 제18조의4제3항의 품질검사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3.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규격 및 품질표시가 정확한지 여부

② 특별관리임산물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은 제1항에 따른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은 특별관리임산물 이외의 것을 특별관리임산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 8.>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의 8 (정보공개)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거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공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제18조의3에 따른 생산과정의 확인 내역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의 결과

3. 제18조의5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 명령의 내용

[본조신설 2010. 2. 4.]
제18조의 9 (통계조사)

① 산림청장은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ㆍ육성에 필요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하기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소비 등에 관하여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통계의 작성에 관해서는 「통계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통계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관련 산업의 사업자에게 필요한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통계조사의 범위,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 8.]
제18조의 10 (수출 촉진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와 관련 제품의 수출 촉진을 위하여 특별관리임산물유통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별관리임산물의 국제화 및 수출 촉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정보ㆍ기술ㆍ인력의 교류

2.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국제학술대회ㆍ박람회 개최 등

3. 특별관리임산물과 관련된 해외수출을 위한 상담

③ 그 밖에 수출 촉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7. 3. 21.]
제3장의 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등
제18조의 11 (임업의 기계화)

① 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 활성화 계획(이하 “임업기계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필요할 경우 지역적 특성에 맞는 임업기계화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개정 2022. 6. 10.>

1. 임업기계화 장기 대책 목표 및 추진방향

2. 임업기계장비의 확충에 관한 사항

3. 임업기계장비 관계 법령의 정비 등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4. 임업기계장비 관련 인력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5.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연구에 관한 사항

6. 임업기계장비의 이용 활성화에 대한 사항

7.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임업기계장비의 개발ㆍ보급ㆍ교육 및 이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개발ㆍ보급한 임업기계장비의 유지보수 및 관리, 부대시설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6. 10.>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 12 (임업기계장비의 품질인증)

① 산림청장은 산림작업자의 안전관리 및 임업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에 대한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품질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방법 및 유효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 13 (품질인증의 표시)

①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임업기계장비의 표면 등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는 품질인증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 14 (품질인증의 취소)

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2. 제18조의12제3항에 따른 품질인증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 15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자를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8조의16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다.

③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및 품질인증 업무의 범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 16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품질인증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업무정지 기간 중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한 경우

3. 제18조의15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품질인증 업무를 계속한 경우

4.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제18조의15제4항에 따른 업무범위를 위반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한 경우

6.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품질인증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18조의 17 (품질인증 관련 보고 및 조사 등)

① 산림청장은 품질인증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에게 사무소 등에 출입하여 시설ㆍ장비 등을 점검하고 관련 장부나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품질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할 때에는 미리 점검이나 조사의 일시, 목적, 대상 등을 점검 또는 조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미리 알리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알리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점검이나 조사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하며,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3. 21.]
제4장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제19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

①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업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 등 임업의 생산기반 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 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개정 2011. 7. 25., 2017. 3. 21.>

1. 산림청장: 국유림, 100만제곱미터 이상의 공유림 및 사유림

2. 시ㆍ도지사: 3만제곱미터 이상 100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만제곱미터 미만의 공유림 및 사유림

②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0조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또는 해제)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9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9조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2017. 3. 21., 2022. 6. 10.>

1. 지정 목적을 달성한 때

2. 천재지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 임업진흥권역 내의 산지에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14조 및 제15조의 산지전용허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고 같은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를 면제받거나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완료한 때

4. 지역사회 개발 및 산업발전을 위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필요가 있을 때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전문개정 2011. 7. 25.]
제21조 (임업진흥계획의 수립)

①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26., 2013. 3. 23.>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에 따라 지역별 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12. 26., 2017. 3.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에 포함될 사항이 「산림기본법」 제11조에 따른 산림기본계획 또는 지역산림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이 각각 수립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18. 2. 21.>

④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지역별 진흥계획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그 실행계획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7. 3. 21., 2018. 2. 21., 2019. 12. 3.>

제21조의 2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의 지정ㆍ해제 등)

① 산림청장은 임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벌채ㆍ조림ㆍ숲가꾸기를 실시하여 지정목적에 알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림청장은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지정목적을 달성하여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으로 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피해로 지정목적이 상실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군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시설의 용지로 사용하거나 공익을 위하여 지정해제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④ 산림청장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수용도목재생산구역에서 생산된 목재를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도록 조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0. 2. 4.]
제5장 산촌의 진흥
제22조 (산촌진흥을 위한 기본방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주민의 소득원을 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등 산촌진흥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산림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10년에 한 번씩 산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2. 3.>

1.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ㆍ경영 기반을 확충하는 등 산림의 종합 정비에 관한 사항

2. 농림수산물의 생산ㆍ가공ㆍ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3. 산촌의 도로ㆍ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ㆍ정비에 관한 사항

4.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ㆍ발전에 관한 사항

5.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6. 도시민의 산촌 정착 지원에 관한 사항

7.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산촌진흥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산림청장은 산촌의 사회적ㆍ경제적ㆍ지역적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7. 3. 21.>

④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이 조에서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⑤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표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8.>

⑥ 산림청장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19. 1. 8.>

⑦ 시ㆍ도지사(특별자치시장은 제외한다. 이하 제24조, 제25조 및 제28조에서 같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산촌진흥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에 따라 관할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산촌진흥촉진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 8., 2019. 12. 3.>

⑨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ㆍ변경, 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3. 21., 2019. 1. 8.>

[전문개정 2011. 7. 25.][제목개정 2019. 1. 8.]
제24조 (산촌에 대한 조사)

① 산림청장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초조사를 전국의 산촌에 대하여 10년에 한 번씩 실시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시ㆍ도계획 또는 시ㆍ군ㆍ구계획을 수립하려면 관할지역의 산촌에 대하여 필요한 상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의 내용 및 조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효율적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에 기초조사 또는 상세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7. 25.]
제25조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 안의 산촌진흥지역에서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추진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산촌진흥특화사업계획(이하 “특화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1. 산촌진흥특화사업의 목적ㆍ추진방향ㆍ기대효과

2.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기간ㆍ시행지역 등 사업개요

3.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조달계획 및 연차별 투자계획

4. 산촌진흥특화사업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ㆍ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

5. 자연환경, 지역의 역사와 문화, 인적자원 등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기반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이하 “시ㆍ도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사항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화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특화계획의 승인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승인 전에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특화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특화계획을 승인하면 이를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⑤특화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시ㆍ도지사의 승인 없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6조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7조 (산촌진흥특화사업비의 지원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줄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사업의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 12. 3.>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사업을 하는 자에게는 우선적으로 사업비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7조의 2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 특례)

①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준보전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제26조에 따른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매각 또는 교환할 수 있다.

② 산림청장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기준에 따라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국유림을 필요한 범위에서 시행자에게 사용허가 또는 대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국유림의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시행자는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기부ㆍ철거 또는 원상회복을 조건으로 해당 국유림에 건물이나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27조의 3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의 지정 등)

① 산림청장은 도시민의 산촌 정착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산촌활성화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

2.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합 또는 중앙회

3. 그 밖에 전문인력과 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지원센터의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촌 정착을 희망하는 사람에 대한 상담, 정보제공 및 교육ㆍ훈련

2. 지역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기술 지원

3. 산촌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기업 등의 설립 지원

4. 그 밖에 산촌주민에 대한 지원 및 산촌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시행ㆍ관리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지원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중단한 경우

4. 제29조의5를 위반하여 산림청장에게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한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취소 및 시정명령의 세부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28조 (국공유 임산물의 활용)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지역 안에 있는 산림을 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촌진흥지역 안의 국공유 임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산촌진흥지역의 주민에게 무상으로 양여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29조 (산촌진흥특화사업 시행지역의 사후관리 등)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촌진흥특화사업이 끝난 지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산촌진흥특화사업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의 운영ㆍ관리 및 산촌지역 일자리의 유지ㆍ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3. 21., 2019. 12. 3.>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촌진흥특화사업의 시행으로 설치한 시설ㆍ장비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

[제목개정 2019. 12. 3.]
제6장 한국임업진흥원
제29조의 2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① 산림청장은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 생산 유통ㆍ정보 지원 등을 통한 산림소득 증대 및 산업화 촉진을 위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29조의 3 (한국임업진흥원의 사업)

① 한국임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6. 5. 29., 2017. 3. 21., 2022. 6. 10.>

1. 임업인의 산림경영정보 및 임산물의 생산ㆍ유통 정보에 관한 지원

2. 삭제  <2012. 5. 23.>

3.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4까지 및 제18조의7의 특별관리임산물의 품질관리

3의2. 품질인증

4.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

5. 임업연구 성과의 기술 사업화 촉진 및 기술이전 지원

6. 산림자원 및 입지 조사 설계ㆍ평가

6의2. 해외산림자원개발 및 국제산림협력사업

6의3.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산림탄소상쇄제도의 운영ㆍ관리 및 산림분야 탄소배출권 확보사업

7. 임업ㆍ산촌 분야 고용 창출 및 창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8. 임산물 홍보 및 판매촉진에 관한 지원사업

9. 그 밖에 임업ㆍ산촌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사업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위탁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지원할 수 있으며, 그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ㆍ공유 재산 및 물품을 한국임업진흥원에 무상으로 양여 또는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양여, 대부 및 사용ㆍ수익의 내용ㆍ조건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제1항제4호에 따른 임업에 관한 시험ㆍ분석ㆍ조사ㆍ감정 및 기술지원을 신청하거나 성적증명서의 발급 등을 의뢰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에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본조신설 2011. 7. 25.]
제29조의 4 (한국임업진흥원 운영 등)

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지도ㆍ감독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한국임업진흥원의 장부ㆍ서류ㆍ시설과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제29조의3제1항과 관련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른 경영지침 이행에 관한 사항

3. 각 회계연도의 사업계획 수립ㆍ집행 및 예산편성과 결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산림청장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일부를 한국임업진흥원에 파견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7. 25.]
제7장 보칙
제29조의 5 (보고 및 검사)

산림청장은 제27조의3제2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사업을 감독하기 위하여 지원센터로 하여금 사업 관련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원센터의 사업 관련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2. 3.]
제30조 (청문)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7. 3. 21., 2019. 12. 3., 2020. 5. 26.>

1.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지정의 취소

2. 제17조제3항제1호ㆍ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임업후계자 및 독림가의 선발 또는 선정의 취소

3. 제18조의14에 따른 품질인증의 취소

4. 제18조의16에 따른 품질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또는 품질인증 업무의 정지

5. 제2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전문개정 2008. 12. 26.]
제30조의 2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생산적합성조사를 신청하는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신청하는 자

3. 제18조의12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을 신청하는 자

4. 제18조의15제2항에 따라 품질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는 자

[본조신설 2017. 3. 21.]
제31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서 규정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받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

③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31조의 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1. 제18조의15제1항에 따라 품질인증 업무에 종사하는 품질인증기관의 임직원

2. 제29조의3제1항제3호, 제3호의2 및 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

[본조신설 2017. 3. 21.]
제8장 벌칙
제32조 (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 1. 8., 2020. 3. 24.>

1. 제18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2.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고의로 잘못하였거나 품질검사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자

3. 제18조의5제2항에 따른 폐기 또는 반송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게을리 한 자

4. 제18조의6제2항에 따른 품질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하였거나 거짓으로 품질표시를 한 자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자와 제18조의7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9. 1. 8.>

[본조신설 2010. 2. 4.][종전 제32조는 제33조로 이동 <2010. 2. 4.>]
제33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 2. 4.>

1. 삭제  <2012. 5. 23.>

2. 삭제  <2012. 5. 23.>

3. 삭제  <2010. 2. 4.>

4.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가 수리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한 자

[제32조에서 이동 <2010. 2. 4.>]
제3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7. 3. 21.>

1.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을 기록ㆍ관리하지 아니하였거나 생산과정을 거짓으로 기재한 자

2. 제18조의6제1항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하지 아니하고 특별관리임산물을 유통ㆍ판매 또는 통관한 자

3. 제18조의7제2항을 위반하여 수거ㆍ조사ㆍ검사 또는 열람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자

5. 제18조의13제2항을 위반하여 품질인증의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자

6. 제18조의17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ㆍ자료제출ㆍ점검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7. 3. 21.>

1. 제18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중요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18조의3제2항을 위반하여 생산과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지 농약 또는 비료를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7. 3. 21.>

[본조신설 2010. 2. 4.]
부칙 <법률 제8353호, 2007. 4. 1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③(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18> 까지 생략

<319>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4항ㆍ제5항ㆍ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3조제2항제7호 및 제25조제1항ㆍ제3항ㆍ제5항 단서 중 “농림부령”을 각각 “농림수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20>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77호, 2008. 12. 26.>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 중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산촌개발사업계획”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산촌개발사업계획”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0025호, 2010. 2. 4.>

①(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의9의 개정규정은 201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특별관리임산물 생산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특별관리임산물을 생산하고 있는 생산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제1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품질검사ㆍ품질표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구입한 특별관리임산물을 다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제18조의4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제18조의6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규격으로 포장한 후 품질표시를 하여 유통ㆍ판매하여야 한다.

④(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0949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및 제23조제3항의 개정규정 중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시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이 법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을 설립하기 위하여 하는 준비행위는 이 법 시행 전에 할 수 있다.

제3조(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 ① 산림청장은 이 법 공포일부터 3개월 이내에 7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 설립위원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정관을 작성하여 산림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③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등기를 한 후 한국임업진흥원의 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④ 설립위원은 제3항에 따른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⑤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준비에 관하여 필요한 경비는 정부가 부담한다.

제4조(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18조의9에 따라 설립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해산된 것으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속하는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포괄 승계한다.

② 한국임업진흥원이 제1항에 따라 포괄 승계한 재산 및 물건에 관한 등기부, 그 밖의 공부에 표시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명의는 한국임업진흥원의 설립과 동시에 한국임업진흥원의 명의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③ 한국임업진흥원의 재산으로 보는 재산의 가액은 부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④ 이 법 시행 전에 임산물품질관리협회가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이 행한 행위로 보며, 임산물품질관리협회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한국임업진흥원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직원(상근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한국임업진흥원의 임직원으로 선임 또는 임명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원의 임기는 임산물품질관리협회의 임원으로 선임된 날부터 기산하며, 직원의 정년은 정관으로 따로 정한다.

⑥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임산물품질관리협회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를 갈음하여 한국임업진흥원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5조(한국임업진흥원 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특례) ① 산림청 또는 그 소속 기관의 공무원 중 한국임업진흥원 직원으로 신분이 전환되는 사람은 한국임업진흥원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 따라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때에는 공무원 신분에서 퇴직한 것으로 본다.

③ 제2항에 따라 공무원이었던 자가 한국임업진흥원의 직원으로 임용된 경우 정년은 퇴직 당시의 직급에 적용되었던 「국가공무원법」상의 정년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1352호, 2012. 2.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3호 중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를 “「산지관리법」 제12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로 한다.

⑦ 생략

부칙 <법률 제11429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8조의10제1호를 삭제한다.

제29조의3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제30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3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504호, 2012. 10. 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2>까지 생략

<353>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ㆍ제4호, 제7조제3항, 제9조의2제2항, 제10조제2항, 제12조제8항, 제13조제2항ㆍ제6항, 제14조 전단, 제15조제2호, 제16조제2항, 제17조제1항, 제18조의2제3항ㆍ제4항, 제18조의8 각 호 외의 부분, 제18조의10 각 호 외의 부분, 제21조제1항, 제21조의2제2항, 같은 조 제3항제4호, 같은 조 제4항, 제23조제2항제7호, 제25조제1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 단서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354>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270호, 2016. 5.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육ㆍ훈련등의 프로그램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9조의2제4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인증을 받은 교육ㆍ훈련등의 프로그램은 제9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고를 한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2조에 따른 녹색사업단”을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에 따른 한국임업진흥원”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4659호, 2017. 3. 2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5398호, 2018. 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업진흥계획의 수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임업진흥계획 또는 지역별 진흥계획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200호, 2019. 1. 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713호, 2019. 12.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제18조의2제2항 및 제4항부터 제7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산림경영 교육ㆍ훈련등 프로그램의 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제5항ㆍ제6항 및 제18조의2제2항ㆍ제4항ㆍ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9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7098호, 2020. 3. 24.>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323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8884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