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진흥촉진법 (약칭: 임업진흥법)
이 법은 임업의 구조개선을 통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임업인의 경영능력과 권익을 증진시킴으로써 임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고 나아가 국토의 보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9. 2. 5., 2001. 3. 28.>
1. “임업”이라 함은 영임업(山林法 및 수목원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의 規定에 의한 自然休養林 및 樹木園의 造成 또는 관리ㆍ운영을 포함한다), 임산물생산업, 임산물유통ㆍ가공업,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되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업을 말한다.
2. “임업인”이라 함은 임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임산물”이라 함은 산림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임산물을 말한다.
4. “임업후계자”라 함은 임업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임업을 영위할 의사와 능력이 있는 자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5. “독림가”라 함은 산림을 모범적으로 경영하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임업경영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1. 산림은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이용구분에 따라 계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2. 산림은 자연생태계의 자정능력, 생물다양성, 야생동ㆍ식물의 서식조건 및 자연경관의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되어야 한다.
3. 산림은 국민의 보건ㆍ휴양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성ㆍ관리되어야 한다.
4. 산림은 임업의 생산성을 증대시키고 그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합리적으로 경영되어야 한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경영의 기본원칙이 구현되도록 임업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합리적인 임업경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임업인을 건전하게 육성하여야 한다.
③임업인은 임업경영의 기본원칙을 준수하여 임업을 경영하여야 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ㆍ유통ㆍ이용ㆍ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ㆍ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등 임업의 생산성을 제고시키는데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규모를 확대하기 위하여 산림을 교환 또는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①산림청장은 사유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의 협업경영 및 대리경영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규모있는 임업경영을 통한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겸업임업ㆍ전업임업 및 기업임업에 관한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하여야 한다.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과 직거래의 활성화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임산물유통시설의 설치ㆍ운영등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②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유통구조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목재종합집하장등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시설자금 기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1999. 2. 5.>
③산림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은 자로 하여금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정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①산림청장은 산림소득의 증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품목과 구역을 지정하여 토석외의 임산물소득원의 개발ㆍ육성을 위한 지원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과 구역의 지정, 지정변경ㆍ해제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산림청장은 임산물의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임산물의 가공업자에게 가공시설자금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삭제 <1999. 2. 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의 방법 및 대상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산림청장은 목재제품의 원활한 유통ㆍ품질향상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이에 대한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목재제품에는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산림청장은 품질인증의 표시가 된 목재제품의 품질수준유지 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판매되는 제품을 수거하여 인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에 관한 검사를 하게 하거나 품질인증과 관련되는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 또는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산림청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결과 그 제품이 인증기준에 어긋나거나 표시품의 생산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판매정지처분 또는 품질인증취소처분을 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인증의 표시방법 및 신청절차 기타 품질인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품질인증의 대상품목 및 인증기준과 품목별실시시기는 산림청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①산림청장은 공유림 또는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의 이용구분의 목적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지원할 수 있다.
1. 자연휴양림ㆍ수목원 및 산림욕장의 조성사업
2. 산림안의 주차휴양단지의 조성사업
3. 목조주택전원단지의 조성사업
4. 기타 임업진흥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범위 기타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①산림청장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임업후계자가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②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독림가를 선정하고 이의 육성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9. 2. 5.>
③산림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후계자로 선발된 자 또는 독림가로 선정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선발 또는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1999. 2. 5.>
1.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의 선발ㆍ선정요건을 상실한 경우
2.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사망한 경우
3. 이 법 또는 산림법을 위반하여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4. 임업후계자 또는 독림가가 선발ㆍ선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①산림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업분야 기능인력의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기능인을 양성하고, 취업알선,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개선등 기능인의 지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시책을 수립하여 이를 추진할 수 있다.
②산림청장은 임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계장비의 개발 및 보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①산림청장은 임업의 진흥을 촉진하기 위하여 조림ㆍ육림 및 임도시설등 임업의 생산기반조성과 임산물의 유통ㆍ가공시설이 필요한 지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권역별로 임업진흥권역을 지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의 지정요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산림청장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임업진흥권역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지정목적을 달성한 때
2.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
3.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목적외의 목적으로 임지를 사용하거나 시업이 제한되어 정상적으로 임업경영을 할 수 없게 된 때
4.대체지정지의 선정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
①산림청장은 임업진흥권역에 대하여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임업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市ㆍ道知事”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계획에 의하여 지역별진흥계획을 수립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市長ㆍ郡守”라 한다)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별진흥계획에 의하여 실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되 사유림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당해 실행계획은 산림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림계획으로 본다.
삭제 <1999. 12. 31.>
삭제 <1999. 12. 31.>
삭제 <1999. 12. 31.>
삭제 <1999. 12. 31.>
삭제 <1999. 12. 31.>
산림청장은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산림청장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임받은 권한의 일부를 산림청장의 승인을 얻어 시장ㆍ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허위로 품질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품질인증과 유사한 표시를 한 자
2.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제1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처분 또는 판매정지처분에 위반한 자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산림법에 의하여 설치된 산림개발기금에 관한 채권·채무등 모든 권리·의무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제3조 (산림개발기금의 융자자금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10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림개발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업진흥촉진지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산림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업진흥촉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권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0조의3·제25조 내지 제30조·제35조·제40조·제55조 및 제104조 내지 제10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20조의2제1항·제37조제2항 및 제43조제2항중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산림개발기금”을 각각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②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임업진흥촉진법
③조수보호 및수렵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6항 단서중 “산림법 제104조제1항의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촉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④임업협동조합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임업협동조합법 제43조제1항제13호중 “산림개발기금”을 “임업진흥기금”으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림법의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산림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 (재정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업의 구조개선과 임업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는 자에게 그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산림의 공익성, 투자기간의 장기성, 저수익성등 임업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조림 또는 육림
2. 임업종묘의 생산
3. 임산물의 생산·유통·이용·가공 또는 보관
4. 임도의 조성·유지 또는 관리
5. 임업인의 산촌정착을 위한 시설 또는 장비의 지원
6. 임업경영규모의 확대를 위한 산림의 취득
7. 기타 임업경영 및 산림소득증대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제4장(제18조 내지 제22조)을 삭제한다.
⑫ 내지 ㉒생략
제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2조 생략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중 “임업협동조합중앙회”를 “산림조합중앙회”로 한다.
③ 및 ④생략
제14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생략
②임업진흥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중 “산림법”을 “산림법 및 수목원조성 및진흥에관한법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