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시행 2008.12.19.] [법률 제9143호 2008.12.19. 폐지]법무부(),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9143호, 2008. 12. 19.>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