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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인지 첩부 및 공탁 제공에 관한 특례법 (약칭: 인지첩부법)

[시행 2009.10.21.] [법률 제9807호 2009.10.21.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에서 「민사소송법」 및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도 불구하고 인지(印紙) 첩부(貼付) 및 공탁(供託) 제공에 관한 특례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2조 (인지 불첩부)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 절차에서 「민사소송 등 인지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제3조 (불공탁)

국가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및 행정소송을 수행할 때 「민사소송법」에 따른 공탁을 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09. 10. 21.]
부칙 <법률 제832호, 1961. 12. 13.>

본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도 본법을 적용한다. 단, 이미 첩부된 인지, 제공된 공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9807호, 2009. 10.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