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
인삼사업법
[시행 1996.07.01.] [법률 제5022호 1995.12.06. 타법폐지]
인삼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5022호, 1995. 12.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인삼사업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기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진흥기금은 이 법에 의하여 설치된 인삼산업진흥기금으로 본다.
제4조 (경작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지정한 홍삼경작포에 대하여는 한국담배인삼공사와 생산자단체간에 경작계약한 것으로 보며, 한국담배인삼공사사장이 수매하여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한국담배인삼공사가 경작지정하여 경작중에 있는 백삼포 및 묘삼포는 이 법에 의하여 경작지정 또는 경작신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검사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하여 행한 검사 기타 처분은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검사 기타 처분으로 본다.
제6조 (홍삼제품의 제조·가공 및 품질관리등에 관한 경과조치)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 홍삼제품의 제조·가공허가, 기준 및 규격의 적용 기타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에 의한다.
제7조 (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인삼사업법에 의한다.
제8조 생략
제9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