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의료보험법 [시행 2000.01.01.] [법률 제5854호 1999.02.08. 타법폐지]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5854호, 1999. 2. 8.>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의료보험법 및 국민의료보험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