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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4.06.05.] [환경부령 제560호 2014.06.05. 타법개정]
환경부(화학안전과-총괄), 044-201-6840
환경부(화학안전과-영업허가, 교육, 도급), 044-201-6832, 6836
환경부(화학물질정책과-수입, 확인명세서), 044-201-6847, 6781
환경부(화학안전과-취급시설기준), 044-201-6837, 6844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 044-201-6838, 6839
환경부(화학안전과-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044-201-6843, 6833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및 위해성평가 등
제1절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등
제2조 (화학물질확인)

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이하 “화학물질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1.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명, 화학물질의 함량, CAS(Chemical Abstracts Service) 번호 등을 적은 서류(이하 “성분명세서”라 한다)

2.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확인을 위임받은 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3. 제3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② 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을 한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확인명세서(전자문서로 된 확인명세서를 포함한다)를 법 제53조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2항에 따라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제출을 면제한다.

제3조 (화학물질확인 증명의 신청)

①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확인 증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성분명세서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화학물질이나 그 성분이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화학물질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증명서(전자문서로 된 증명서를 포함한다)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의 면제확인)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성분명세서

2. 사용 용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고분자화합물의 성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하는 자료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 면제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신청 등)

① 법 제1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유해ㆍ위험성 조사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에 따른 유해ㆍ위험성 조사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를 함께 제출할 수 있으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3일 이내에 그 자료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1. 주요 용도, 녹는점ㆍ끓는점ㆍ증기압ㆍ용해도 및 옥탄올 물 분배계수 등 물리ㆍ화학적 성질에 관한 자료

2. 급성독성 시험성적서

3. 유전독성 시험성적서

4. 분해성 시험성적서

5. 어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6. 물벼룩급성독성 시험성적서

7. 조류급성독성 시험성적서

8. 피부자극성 시험성적서

9. 눈자극성 시험성적서

10. 피부과민성 시험성적서

11. 고분자화합물의 수평균분자량ㆍ단량체구성비ㆍ잔류단량체함량 및 안정성 등에 관한 자료

12. 환경에 배출되는 주요 경로 및 예상 배출량에 관한 자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유해성심사 신청대상인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각 호의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영 제10조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2. 영 제10조제2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중 일부 시험성적서

3. 영 제10조제3호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성적서 중 일부 또는 모든 시험성적서

③ 법 제10조제4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제1항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자료를 말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외국시험기관이 경제협력개발기구의 우수실험실 운영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기관인지를 확인할 때에는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이 발급한 인증서나 해당 외국시험기관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여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첨부자료의 작성방법, 시험성적서의 시험방법 및 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시험성적서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다.

제6조 (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1과 같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라 유해성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심사를 할 때에는 사용량이 많은 화학물질이나 구조활성 예측자료 등에 의하여 유해성의 우려가 높은 물질을 우선 심사하여야 한다.

제7조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 요청)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 결과 해당 화학물질이 환경에 직접 노출되어 사용되거나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등 유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인 경우에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하거나 명할 수 있다.

1. 취급 및 보관 방법 등 안전성과 관련된 자료

2.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질 분석방법

3.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시험자료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명할 때에는 시험의 수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제출기간을 정하여야 하며, 자료제출 요청 또는 명령의 사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제8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르고,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의 통지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유해성심사를 마친 후 유해성심사 결과를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협회의 장은 분기별로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과 노동부장관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한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3항에 따라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ㆍ위험성 조치사항 통보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

법 제1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결과의 고시에는 해당 화학물질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유독물 또는 관찰물질 해당 여부

2. 화학물질의 고유번호

3.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총칭명

4. 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 등의 표시 사항

제10조 (시험기관의 지정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2항 전단에 따라 유해성심사 시험기관 지정신청을 하려는 연구기관은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에 시설 현황 명세서와 운영 현황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적합하다고 인정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③ 법 제14조제2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시험기관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2. 시험 분야 또는 세부 시험항목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변경지정을 신청하려는 시험기관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신청서에 지정서 원본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시험기관의 관리기준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시험기관의 지정 후 2년마다 그 운영 상태를 평가하여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1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시 시험기관에서 실시한 시험결과의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시로 평가를 할 수 있다.

③ 법 제14조에 따른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은 별표 2와 같으며, 시험기관의 평가기준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절 화학물질의 위해성평가 등
제12조 (화학물질의 유통량 및 배출량 조사 등)

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통량이나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하여 고시하는 조사계획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9. 30.>

② 제1항에 따른 조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조사대상 화학물질

2. 조사대상 업종ㆍ업체의 규모 및 지역

3. 조사방법

4. 조사표 작성에 관한 사항

5. 조사 결과의 처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화학물질의 유통량 또는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의 조사에 필요한 배출량의 산정기준은 화학물질, 취급시설ㆍ배출시설 및 취급방법 등에 따라 구분하고, 배출량을 조사할 때에는 실제로 측정을 하거나 화학물질의 투입량 및 배출량의 비율을 고려한 산정계수 등에 따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배출량의 산정기준 또는 산정계수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조사한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검토ㆍ분석하도록 할 수 있다.

제13조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결과의 공개)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라 화학물질의 배출량 조사 결과를 정보통신망이나 간행물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별 조사 결과를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의 분석ㆍ검증과 법 제7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차례대로 거쳐야 한다.

제14조 (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해당 화학물질의 독성자료와 국내 노출 정보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위해성평가 결과의 공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공개하는 위해성평가 결과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평가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2. 평가기간

3. 인체 및 생태 독성평가

4. 인체 및 생태 노출평가

5. 노출량 반응평가

제3장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 등
제1절 유독물 등의 관리
제16조 (유독물의 수입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19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④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원본

제17조 (유독물영업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같은 항 각 호의 영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등록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취급하는 유독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18조 (유독물영업의 등록 신청)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6. 30., 2013. 1. 31.>

1. 취급하는 유독물의 종류 및 물질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2.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유독물의 양과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의 경우에는 자체방제계획)

4.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화물자동차운송사업허가증 또는 그 사본(유독물운반업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5. 신청인(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1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의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나. 공증인이 공증하고 「재외공관 공증법」에 따라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공관의 영사관이 확인한 신청인의 진술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유독물 취급시설이 관할 구역 밖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유독물 취급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9조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등)

①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등록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나.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다. 등록한 유독물 품목의 변경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②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유독물영업자(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유독물영업 등록증 원본

제20조 (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0조제1항 본문에 따라 유독물영업의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7호서식의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재발급하거나 정정(訂正)하여야 한다.

1.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의 훼손 또는 분실 등으로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2. 유독물영업자가 등록증과 정정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등록증에 적힌 사항의 정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21조 (취급시설의 정기·수시 검사)

①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는 최초검사와 계속검사로 구분하되, 최초검사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고 계속검사는 최초검사를 한 날을 기준으로 매 1년이 되는 날의 전후 30일 이내에 받아야 한다.

② 유독물영업자는 유독물의 유출 또는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시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신청서에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라 검사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검사의 내용ㆍ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 (안전진단 등)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은 별지 제20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안전진단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7조에 따른 안전진단 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안전진단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안전진단명령서

2.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통보서

3. 유독물 취급시설 설치명세서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진단을 신청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3개월 이내에 안전진단을 하고, 그 결과를 안전진단이 끝난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라 신청인과 시ㆍ도지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안전진단의 항목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 (개선명령)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개선에 필요한 조치 및 시설의 설치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개선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6개월의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개선계획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영업자가 제출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취급시설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15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취급시설의 개선명세서

2. 개선기간 및 공사비

3. 개선기간 동안의 유독물 안전관리계획

④ 법 제2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3호서식의 이행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ㆍ도지사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명령의 이행 상태를 확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24조 (유독물의 관리기준)

법 제24조제5호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5조 (유독물관리자의 임명)

①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법 제25조제1항 전단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임명은 별지 제24호서식의 선임서에 따른다.

제26조 (폐업 등의 신고)

①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유독물영업 폐업 또는 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신고서에 등록증 원본 및 영업실적보고서(폐업의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폐업 또는 휴업 예정일 10일 전에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5일 이내에 해당 유독물영업자가 취급하는 유독물의 처리 및 보관 등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제27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유독물영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를 하려는 자는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6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등록증 원본

2. 권리ㆍ의무의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 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제28조 (유독물의 표시방법 등)

① 법 제29조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은 유독물이 가지고 있는 모든 유해성을 별표 6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1. 명칭: 유독물의 이름이나 제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2.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3.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4. 유해ㆍ위험 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5. 예방조치 문구: 부적절한 저장ㆍ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6.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공급자의 이름ㆍ전화번호ㆍ주소 등에 관한 정보

② 법 제2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유독물을 보관ㆍ저장 또는 진열하는 장소, 유독물 운반차량 및 용기ㆍ포장에 표시하는 규격은 별표 7과 같다.

③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용노동부장관 및 소방방재청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1. 31.>

1. 제1항 각 호의 사항 및 유해성 항목의 분류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

2. 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유독물 외의 유해화학물질의 표시방법

제29조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 승인)

① 법 제3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독물취급시설이나 유독물관리자 공동활용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활용계획서

2. 개별업소의 명세 및 위치도

3.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련 시설 및 장비의 명세서

4. 개별업소 간의 유독물 관리에 관한 권리ㆍ의무 등의 협약서

5. 개별업소별 유독물 관리를 위한 업무대행자 지정 명세서

② 제1항에 따른 첨부서류의 작성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공동활용의 변경신고)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표업소 및 공동활용업소

2. 공동활용하는 유독물취급시설의 용량(100분의 30 이상 증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공동활용하는 업무대행자의 대행범위

4. 유독물관리에 관한 협약 중 유독물 사고 시의 공동대처방안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동활용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공동활용자의 등록증 원본

제31조 (관찰물질 제조·수입의 신고)

① 법 제3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29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협회의 장은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확인증(전자문서로 된 신고확인증을 포함한다)을 신고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1조제2항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신고한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신고한 제조ㆍ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④ 법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서식의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신고확인증 원본

제2절 취급제한·금지물질의 관리
제32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신청)

① 법 제33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물질 또는 취급금지물질(이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라 한다)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1호서식의 신청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사용용도가 명확하고 해당 물질에 대한 관리가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32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입의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13. 1. 31.>

1. 변경허가 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허가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나. 허가받은 수입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변경신고 사항: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④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제33조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취급시설기준)

법 제34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중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을 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업종별 취급시설기준은 별표 8과 같다. 다만, 취급하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위험물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의 기준을 따른다.

제34조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의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34조제1항 본문 또는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품목별 연간 취급 예정량에 관한 서류

2.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의 설치명세서

3. 취급 과정에서 유출이 예상되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양 및 그 방지계획에 대한 검토명세서. 다만,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자체방제계획을 첨부한다.

4. 취급제한물질의 용도(취급제한물질에 대한 영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만 첨부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③ 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변경허가사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

가. 허가한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품목

나. 업종별 보관ㆍ저장시설 또는 운반시설 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감

다. 연간 제조량 또는 사용량의 100분의 50 이상 증가

2. 변경신고사항: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

④ 법 제34조제3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고를 하려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허가증 원본

⑤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되,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중 유독물이 아닌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영업자에 대하여는 제20조, 제26조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유독물”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로, “유독물영업”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으로, “유독물 취급시설”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로, “유독물관리자”는 “취급제한ㆍ금지물질관리자”로, “등록”은 “허가”로 본다.

제35조 (취급제한·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 내용 통지)

① 법 제35조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허가내용 통지는 별지 제35호서식에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가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을 판매하거나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그 통지서의 사본에 서명하여 그 물질을 구매하거나 제공받으려는 자에게 통지할 수 있다.

제36조 (취급제한·금지물질의 수출승인 등)

①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매년 수출국별 해당 물질을 최초로 수출하기 전에 별지 제36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수출통보서

2. 물질안전보건자료

3. 수출자 책임보증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의 수출통보서를 수입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수입국이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출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고, 수입을 허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승인받은 물질의 종류 또는 함량

2. 승인받은 수출 예정 물량(100분의 50 이상의 증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사업장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

⑤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8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1. 변경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수출승인서 원본

제3절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 등
제36조의 2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은 별표 8의2와 같다.

[본조신설 2013. 1. 31.]
제37조 (자체방제계획의 수립·제출)

①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취급하는 사고대비물질의 유해성에 관한 자료

2. 방제 시설 및 장비의 보유 현황

3. 화학물질 안전관리 조직의 인력 및 구성도

4. 사고 시 응급조치계획

5. 사고 시 피해가 예상되는 인근 주민(인근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의 범위 및 소산계획(疏散計劃)

6. 그 밖에 사고대비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법 제39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사고대비물질 영업의 허가ㆍ등록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③ 사고대비물질 취급자 중 취급 수량의 증가로 영 제22조에 따른 수량 이상을 취급하게 되어 자체방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자체방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제조량ㆍ사용량의 증가에 따른 경우: 다음 해 1월 30일까지

2. 보관ㆍ저장시설의 증가에 따른 경우: 증가된 날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자체방제계획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이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출받거나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을 관할 소방관서의 장 및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⑤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체방제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해당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⑥ 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인근 주민에게 알려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고 시 조기경보의 전달방법

2. 사고 시 주민의 대피요령

3. 사고물질에 노출 시 응급조치요령

4. 방제 진행 상황의 홍보방법

⑦ 제1항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작성방법, 제6항에 따른 고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8조 (사고의 보고)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사고의 신고 또는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39호서식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9조 (사고 후 영향조사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사고영향조사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

1. 사고의 종류ㆍ규모 및 피해 사항

2. 사고물질의 물리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

3. 사고지역의 환경오염 정도

4. 예측되는 인체 및 환경에의 노출량

5. 대기ㆍ수질ㆍ토양으로의 이동 및 잔류 형태

6. 그 밖에 사고영향조사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조사된 결과를 시ㆍ도지사 또는 사고원인자에게 제공하여 복구 및 사후관리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사고영향조사, 복구 및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0조 (화학물질정보 제공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화학물질 사고의 대비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외의 정보를 수집ㆍ평가ㆍ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1. 화학물질의 독성ㆍ위험성ㆍ방제요령 등 응급대응에 필요한 정보

2. 화학물질의 잔류성, 오염도 측정자료 등 사고 후 영향조사에 관한 자료

3. 화학물질의 취급정보, 자체방제계획, 사고예방ㆍ대응 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기술정보

4. 그 밖에 유해화학물질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정보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관리센터를 통하여 사고의 대비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를 소방관서ㆍ지방자치단체 등 사고대응기관에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0조의 2 (유해화학물질의 제조·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영 제25조의2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는 별지 제39호의2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3. 1. 31.]
제4장 보칙
제41조 (유독물영업자 등의 실적 보고)

① 법 제45조제1항제5호ㆍ제6호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 또는 제12호에 해당하는 신고ㆍ등록ㆍ허가 또는 승인 등을 받은 자 및 제13호에 따라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연간 실적보고서(전자문서로 된 실적보고서를 포함한다)를 다음 해 3월 31일까지 협회를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회의 장은 유독물영업자 등의 연간 실적보고서를 종합ㆍ분석하여 4월 30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② 환경부장관은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사고대비물질 등 국민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물질에 대하여는 제1항에 따른 연간 실적보고서 외에 따로 제조ㆍ수입 또는 판매의 현황을 협회를 통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42조 (출입·검사)

① 법 제45조에 따른 출입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13. 1. 31.>

1. 화학물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정기 지도ㆍ점검계획에 따른 경우

2. 화학물질의 유출로 오염피해가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다른 기관의 정당한 요청이 있거나 민원이 제기된 경우

4. 법에 따른 심사ㆍ등록ㆍ허가ㆍ신고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5. 법 제16조제1항, 법 제23조 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6. 법 제24조에 따른 유독물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7. 법 제38조의2에 따른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려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30.>

1.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2.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5. 「폐기물관리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6. 「하수도법」 제6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출입ㆍ검사

제43조 (유해화학물질 검사기관)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관에 그 화학물질이 유독물 등에 해당하는지 검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 9. 30., 2013. 1. 31.>

1. 국립환경과학원

2.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보건환경연구원

3. 유역환경청 또는 지방환경청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제43조의 2 (연차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유독물영업자 관리현황에 관한 보고서(이하 이 조에서 “연차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1. 법 제20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업종별 등록 현황

2. 법 제25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별 현황

3. 법 제26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폐업 또는 휴업 신고 현황

4. 법 제27조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등록 취소 및 영업정지 현황

5. 법 제30조에 따른 유독물관리자 및 유독물 취급시설의 공동활용 승인 현황

6. 법 제45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유독물영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 실적 및 위반자에 대한 조치내역

7. 법 제49조에 따른 과징금 부과ㆍ징수 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8. 그 밖에 유독물영업자 관리에 관한 현황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연차보고서를 다음 해 1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3. 1. 31.]
제44조 (서류의 기록·보존)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관련 서류를 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성분명세서ㆍ확인증명서 및 제조자ㆍ수출자 또는 수입대행자가 제공하는 화학물질 확인 관련 서류

2. 수입신고확인증 등 수입 관련 서류(수입의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46조제1항제5호ㆍ제7호ㆍ제8호 또는 제10호에 해당하는 자는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41호서식의 화학물질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마지막으로 기록한 날부터 3년간 보존하되, 전자기록매체에 기록ㆍ보존할 수 있다.

제45조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47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9. 9. 30.]
제46조 (위반행위의 종류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 사업규모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47조 (과징금의 납부 등)

①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 납부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그 기간 내에 과징금을 낼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15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1. 31.>

③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제48조 (과징금의 납부 통지 등)

① 제47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 통지는 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별지 제43호서식의 과징금처분 대장을 갖춰 두고,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과징금의 징수 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 (자료보호의 신청 등)

① 법 제5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자료보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거나 협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보호 내용의 요지 및 이유서

2. 보호대상 자료

② 영 제27조 단서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의 연장 신청은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다.

제50조 (보호자료의 관리)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은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자의 지정 등 보호자료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보호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1조 (교육과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취급제한ㆍ금지물질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 이수하여야 하는 교육과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독물관리자 과정

2.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

② 제1항제1호의 유독물관리자 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1일 이내로 하고, 제1항제2호의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의 교육기간은 1회에 3일 이내로 한다.

제52조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은 최초교육과 계속교육으로 구분하며, 최초교육은 유독물관리자로 임명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계속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한다.

② 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교육 경비는 교육 내용 및 교육 기간 등을 고려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의 실시기관(이하 “교육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신설 2013. 1. 31.>

1. 협회

2. 비영리법인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유독물관리자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인력과 시설을 갖추었다고 인정하여 지정ㆍ고시한 기관

제53조 (교육계획)

① 교육기관의 장은 매년 11월 30일까지 다음 해의 교육계획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② 제1항에 따른 교육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교육의 기본방향

2. 교육수요의 조사 결과 및 장기 추계(推計)

3. 교육과정의 설치계획

4. 교육과정별 교육의 목표ㆍ과목ㆍ기간 및 인원

5. 교육대상자의 선발기준 및 선발계획

6. 교재편찬계획

7. 교육성적의 평가방법

8. 그 밖에 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4조 (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① 환경부장관은 제53조에 따른 교육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관할 구역의 교육대상자를 유독물관리자 과정 또는 유독물관리자 양성과정으로 구분하여 선발하고, 그 명단을 해당 교육과정이 시작되기 15일 전까지 교육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양성과정 대상자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업소에서 화학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자로서 본인이 희망할 때에 선발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③ 시ㆍ도지사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교육대상자를 선발하였을 때에는 그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④ 교육대상자로 선발된 자는 교육이 시작되기 전까지 교육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제55조 (교육결과 보고)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의 연간 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 및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 31.>

제56조 (지도)

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으로 하여금 교육실시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ㆍ시설,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관하여 지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 31.>

제57조 (자료 제출 및 협조)

법 제52조에 따른 교육의 효과적인 수행을 위하여 유독물관리자 또는 양성과정 대상자를 고용하고 있는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자료제출을 요청하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유독물질관리자의 명단

2. 교육이수자의 실태 및 양성과정 이수 희망자

3. 그 밖에 교육에 필요한 자료

제58조 (수수료)

법 제54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1과 같다.

제59조 (보고)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협회의 장이 영 제31조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할 사항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3. 1. 31.>

제60조 (규제의 재검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2. 제11조 및 별표 2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 주기 및 관리기준 등: 2014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의 대상물질 선정기준, 절차 및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4. 제16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유독물의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5. 제17조 및 별표 3에 따른 유독물영업의 취급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6.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진단의 절차 및 방법 등: 2014년 1월 1일

7.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개선기간ㆍ연장기간 및 개선계획서의 제출: 2014년 1월 1일

8. 제24조 및 별표 4에 따른 유독물의 관리기준: 2014년 1월 1일

9. 제25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 2014년 1월 1일

10. 제29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취급시설 또는 유독물관리자의 공동활용 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및 공동활용의 변경신고 대상: 2014년 1월 1일

11. 제3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관찰물질 제조ㆍ수입의 신고 시 제출서류 및 변경신고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12. 제32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입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허가ㆍ변경신고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13. 제33조 및 별표 8에 따른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 2014년 1월 1일

14. 제36조제1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취급제한ㆍ금지물질의 수출승인신청 시 제출서류 및 변경승인 대상 등: 2014년 1월 1일

15. 제3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체방제계획의 포함사항 및 제출기한: 2014년 1월 1일

16. 제49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 시 제출서류: 2014년 1월 1일

17. 제51조 및 제52조제1항에 따른 유독물관리자의 교육 과정ㆍ기간 및 주기: 2014년 1월 1일

[본조신설 2014. 4. 30.]
부칙 <환경부령 제293호, 2008. 7. 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 제32조제4항, 제34조제3항ㆍ제4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 신청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개정규정은 2009년 7월 1일 이후 유해성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변경등록 등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9조제1항 및 제34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9조제2항, 제32조제4항, 제34조제4항 및 제36조제5항의 개정규정 시행 전에 변경사유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유독물의 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한까지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유독물의 표시방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1. 단일물질인 유독물: 2011년 6월 30일까지

2. 혼합물질인 유독물: 2013년 6월 30일까지

② 2008년 7월 1일 이후에 새로 유독물로 고시되는 단일물질인 유독물(법 제12조에 따라 유해성심사 결과가 2008년 7월 1일 전에 통지된 화학물질은 제외한다)은 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2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제5조(유독물영업자 및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유독물영업을 등록하거나 취급제한ㆍ금지물질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별표 3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 동 개정규정에 적합하게 하여야 한다.

제6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환경부령 제336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적용례) 제2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제25조제2항제1호에 해당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348호, 2009. 9.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행정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환경부령 제374호,  2010. 6.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2항제3호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⑫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408호, 2011. 3. 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60호, 2012. 6.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495호, 2013. 1. 31.>

이 규칙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03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3호나목1)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환경부령 제553호, 2014. 4.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환경부령 제560호, 2014. 6.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유해성심사의 방법(제6조제1항 관련)
[별표 2] 시험기관의 관리기준(제11조제3항 관련)
[별표 3] 유독물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제17조 본문 관련)
[별표 4] 유독물의 관리기준(제24조 관련)
[별표 5] 유독물관리자의 자격기준(제25조제1항 관련)
[별표 6] 유독물의 표시를 위한 유해성 항목(제28조제1항 관련)
[별표 7] 유독물의 표시규격(제28조제2항 관련)
[별표 8] 유독물인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영업자의 취급시설기준(제33조 관련)
[별표 8의2] 사고대비물질의 관리기준(제36조의2 관련)
[별표 9] 행정처분기준(제45조 관련)
[별표 10] 과징금의 부과기준(제46조 관련)
[별표 11] 수수료(제58조 관련)
[별표 12] 위임업무의 보고사항(제59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 명세서
[별지 제2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 확인증명 신청서
[별지 제3호서식] (제조, 수입) 화학물질확인 증명서
[별지 제4호서식] [□제 조 □수 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 [□제 조 □수 입] 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유해성심사 결과 통지서
[별지 제7호서식] (제조, 수입)신규화학물질 유해성심사 면제확인 결과 통지서
[별지 제8호서식]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별지 제9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 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지정서GLP Certificate
[별지 제11호서식] 화학물질 유해성 시험기관 변경지정 신청서
[별지 제12호서식] 유독물 수입 신고서
[별지 제13호서식] 유 독 물 수 입 신 고 확 인 증
[별지 제14호서식] [(유독물, 관찰물질) 제조, 수입]변경신고서
[별지 제15호서식] 유독물 (제조업, 판매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사용업) 등록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등록, 허가) 번호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영업변경 (등록, 허가, 신고서) 신청서
[별지 제17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제조업 □운반업 □판매업 □사용업 □보관ㆍ저장업 □수입업][□등록증 □허가증]
[별지 제18호서식] (등록, 허가) 번호 (유독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정기ㆍ수시검사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정기ㆍ수시검사 결과 통보
[별지 제20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에 대한 안전진단명령서
[별지 제21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신청서
[별지 제22호서식] 유독물(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안전진단 결과 통보서
[별지 제23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취급시설 개선명령 이행보고서
[별지 제24호서식] (유독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선임서
[별지 제25호서식] (등록, 허가) 번호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영업 (폐업, 휴업, 재개업) 신고서
[별지 제26호서식] (등록, 허가) 번호 (유독물,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영업 권리ㆍ의무 승계 신고서
[별지 제27호서식] (등록, 허가) 번호 (유독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승인신청서
[별지 제28호서식] (등록, 허가) 번호 (유독물, 취급제한ㆍ금지물질) (관리자, 취급시설) 공동활용 변경신고서
[별지 제29호서식] 관찰물질(제조, 수입)신고서
[별지 제30호서식] 관찰물질[□ 제 조 □ 수 입]신고확인증
[별지 제31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 신청서
[별지 제32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수입허가증
[별지 제33호서식] (등록, 허가) 번호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수입 (변경허가 신청서, 변경신고서)
[별지 제34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 제조업, 사용업, 보관ㆍ저장업, 운반업, 수입업, 판매업] 허가신청서
[별지 제35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영업허가 내용 통지서
[별지 제36호서식]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출승인 신청서
[별지 제37호서식] 취급제한ㆍ금지물질 수출승인서
[별지 제38호서식] (취급제한물질, 취급금지물질)수출승인 변경신청서
[별지 제39호서식] 화학사고보고서
[별지 제39호의2서식] 유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등의 중지 해제 요청서
[별지 제40호서식] 유독물 수입 실적 보고, 유독물(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실적 보고, 관찰물질(제조, 수입)실적 보고, 취급제한ㆍ금지물질(수입, 수출, 제고, 판매, 보관ㆍ저장, 저장, 운반, 사용)실적보고, 사고대비물질(제조, 판매, 보관ㆍ저장, 운반, 사용)실적보고
[별지 제41호서식] 화학물질 (제조, 수입, 사용, 판매) 관리대장, 화학물질 보관ㆍ저장 관리대장, 화학물질 운반 관리대장, 외부인 출입 관리대장
[별지 제42호서식] 고지서 원부 (수입징수관용)
[별지 제43호서식] 과징금처분 대장
[별지 제44호서식] 자료보호신청서
[별지 제45호서식] 자료보호 연장신청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