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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위생사등에관한법률

[시행 1998.01.01.] [법률 제5453호 1997.12.13.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구강생활건강과), 044-202-2845
제1조 (목적)

이 법은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자의 자격과 업무의 범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위생업무”라 함은 인체의 발육ㆍ건강 및 생존에 관련되는 다음 각호에 게기하는 업무를 말한다.

1. 음료수의 처리

2. 쓰레기ㆍ분뇨ㆍ하수 기타 폐기물의 처리

3.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

4. 유해곤충 및 쥐의 구제

5. 기타 환경인자와 관련되어 보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무

②이 법에서 “위생사”라 함은 제1항의 위생업무중 리화학 또는 생물학적 기술분야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개정 1978. 12. 5.>

③이 법에서 “위생시험사”라 함은 제1항의 위생업무에 관련된 실험측정 및 판정에 종사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위생사등의 등급)

①위생사 및 위생시험사(이하 “衛生士등”이라 한다)의 등급은 각각 이를 1급 및 2급으로 나눈다.

②위생사등의 등급별 업무의 범위와 한계는 보건사회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 12. 5.]
제4조 (면허)

①2급의 위생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2급위생사 또는 2급위생시험사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1.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保健社會部長官이 인정하는 外國의 學校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 보건 또는 위생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2. 전문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1년이상 종사한 자

3. 고등학교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보건사회부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의 면허나 자격을 가진 자

②1급의 위생사등이 되고자 하는 자는 2급의 위생사등의 면허를 받고,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위생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후 보건사회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은 매년 1회이상 보건사회부장관이 이를 실시하되, 그 시험과목ㆍ시험방법ㆍ합격기준, 기타 시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1978. 12. 5.]
제5조 (응시자격의 제한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78. 12. 5.>

1. 정신병자 또는 심신박약자

2. 맹자ㆍ아자 또는 농자

3.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위생사등으로서 부적당한 폐질자 또는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5.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②부정한 방법으로 국가시험에 응시한 자 또는 국가시험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수험을 정지시키거나 합격을 무효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험이 정지되거나 합격이 무효로 된 자는 그후 2회에 한하여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개정 1978. 12. 5.>

제6조 (결격사유)

제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위생사등의 면허를 받을 수 없다.

제7조 (면허의 등록)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위생사등의 면허를 할 때에는 위생사등의 등급에 따르는 면허대장에 그 면허에 관한 사항을 등록하고 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면허의 등록ㆍ수수료 및 면허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사회부령에 정한다.

제8조 (무면허자의 업무금지등)

①이 법에 의한 위생사등이 아니면 위생사등의 업무를 행하지 못한다.

②이 법에 의한 위생사등이 아니면 위생사ㆍ위생시험사의 명칭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개정 1978. 12. 5.>

제9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생시험사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0조 (겸직금지)

위생업소 또는 공공기관에 고용된 위생사등은 보건사회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위생업소 또는 공공기관에 고용되거나 타업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11조 (면허의 취소등)

①보건사회부장관은 위생사등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된 때에는 그 면허를 취소한다.  <개정 1978. 12. 5.>

1. 제5조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게 된 때

2.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때

3. 면허증을 대여한 때

4. 3회이상 취업정지처분을 받은 때

5.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정지처분기간중에 위생사등의 업무를 행한 때

②위생사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가 취소된 후 그 처분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하거나 개전의 정이 현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건사회부장관은 그 자에 대하여 다시 면허할 수 있다.

제12조 (지도와 명령)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또는 위생상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생사등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와 명령을 할 수 있다.

제13조 (취업의 정지)

보건사회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ㆍ부산시장ㆍ도지사는 위생사등이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감독청의 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1년이내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취업을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의 2 (청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97. 12. 13.]
제14조 (벌칙)

①제8조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9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고소가 있어야 론한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5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조 (시행령)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칙 <법률 제2859호, 1975. 12. 3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위생업무에 종사한 위생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2조제2항의 환경위생업무에 종사한 자와 동조제3항의 식품위생업무에 종사한 자는 각각 이 법에 의한 환경위생사와 식품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보고, 위생시험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위생시험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보며, 그 등급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 위생사 또는 위생시험사면허를 받은 날로부터 당해 위생업무에 6년이상 종사한 자는 1급, 3년이상 종사한 자는 2급, 3년미만 종사한 자는 3급으로 한다.

③(위생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위생사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면허를 받고 위생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3급환경위생사면허를, 위생시험사면허를 받고 위생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는 3급위생시험사면허를 각각 받은 자로 본다.

④(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사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3급환경위생사국가시험에, 위생시험사국가면허시험에 합격한 자는 이 법에 의한 3급위생시험사국가시험에 각각 합격한 자로 본다.

부칙 <법률 제3144호, 1978. 12. 5.>

①(시행일) 이 법은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위생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위생사 또는 식품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한 위생사의 면허를 받은 자로 한다.

③(위생사등의 등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1급환경위생사 또는 1급식품위생사는 이 법에 의한 1급위생사로, 2급환경위생사 또는 2급식품위생사는 이 법에 의한 2급위생사로 보고, 3급환경위생사 또는 3급식품위생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이 법에 의한 2급위생사로 되며, 3급위생시험사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2급위생시험사로 된다.

부칙 <법률 제5453호, 1997. 12. 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