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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원전감독법 시행령)

[시행 2023.12.12.]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12.12. 타법개정]
산업통상자원부(원전산업관리과 ), 044-203-5349
제1조 (목적)

이 영은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관련사업자의 범위)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0. 11. 24.>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에 따른 기타공공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3.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물품ㆍ용역의 공급이나 공사 도급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업체

제3조 (물품등의 품질관리에 관한 절차 등의 운영)

① 원자력발전사업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품질보증계획서에서 품질보증의 대상으로 명시한 원자력발전소의 건설ㆍ운영에 필요한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이하 “물품등”이라 한다)의 성능을 증명하는 문서가 위조되거나 변조되지 아니하였는지를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검증 절차 및 방법을 마련할 때에는 해당 문서의 발행기관이 실제로 발행한 것인지를 확인하는 방법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자력발전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기 위하여 검사 대상 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수행할 경우 원자력발전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정한 정비기간을 설정할 것

2. 원자력발전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보안계획을 마련하여 주기적으로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점검 결과에 따라 사이버 보안사고 예방ㆍ복구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3. 원자력발전시설의 정비업무를 수행하는 관련사업자의 정비역량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고 시행할 것

4. 원자력발전시설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관련사업자의 사이버 위협 및 자료유출 예방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ㆍ감독을 수행할 것

제5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적용)

법 제10조에 따라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법 제6조ㆍ제7조 및 제9조를 적용한다.

제6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협업)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11조에 따라 기관 간 협의를 거쳐 공통의 경영목표를 설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공통의 경영목표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9월 30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경영환경 및 정책방향 등을 고려하여 공통의 경영목표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공통의 경영목표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하는 기관장 계약안 및 중장기 경영목표 및 경영실적보고서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통의 경영목표 수립ㆍ이행 및 제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7조 (재산등록대상인 직원의 범위)

법 제1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원”이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에 따른 직원을 말한다.  <개정 2021. 9. 24.>

제8조 (협력업체의 행위제한)

법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 상호간 가격, 품질, 물량, 거래조건 등 공급계약의 중요 요소를 담합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하는 행위

2.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물품등을 공급하는 경우 협력업체가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도급통지의무위반의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하도급하는 행위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하는 행위

3.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계약 체결 시 준수하여야 할 보안사항을 위반하여 사이버 침해 및 자료유출 사고의 발생 등으로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피해를 입히는 행위

제9조 (협력업체에 대한 입찰제한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협력업체가 법 제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업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1. 등록취소

2.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입찰제한

3. 위반사실과 관련된 계약이 있는 경우 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그 입찰제한과 관련된 내용을 지체 없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다른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통보받은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물품등의 공급계약에서 제1항에 따라 입찰제한 중인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④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협력업체의 입찰을 제한한 경우 그 입찰제한 기간동안 협력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협력업체 외에는 적합한 자가 없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 (운영계획의 수립절차 등)

①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운영계획(이하 “운영계획”이라 한다)을 2년마다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을 수립하거나 운영계획의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은 운영계획에 따른 실적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운영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1조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점검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원자력발전공공기관의 장에게 미리 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대한 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2조 (의무준수에 관한 조사를 위한 조치의 대상)

법 제2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3. 그 밖에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제13조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원자력발전산업 정책협의회(이하 이 조에서 “정책협의회”라 한다)는 의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법 제2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이란 정책협의회의 의장(이하 이 조에서 “의장”이라 한다)이 회의 안건의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 의장은 정책협의회를 대표하고, 정책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④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정책협의회에 정책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⑥ 의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전날까지 알릴 수 있다.

⑦ 정책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의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안건과 관련된 원자력발전공공기관 등 이해관계인 또는 관계전문가를 정책협의회의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제시하게 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 (보고ㆍ서류의 제출 등)

법 제24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원자력연구원

3. 「원자력안전법」 제15조의3제4호에 따른 성능검증기관

4. 원자력발전공공기관에 공급되는 물품등의 성능을 증명하는 품질 문서를 발행하거나 검증한 기관

5. 원자력발전공공기관과 협력업체 간의 계약과 관련하여 협력업체에 물품등을 공급한 업체

제15조 (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6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내줘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삭제  <2021. 9. 24.>

제17조 (가산금)

법 제2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과징금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과징금을 낸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연체기간”이라 한다)이 30일 이하인 경우: 과징금의 3만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

2.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60일 미만인 경우: 처음 30일에 대한 가산금(과징금의 3만분의 4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과 30일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가산금(과징금의 3만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30일을 초과하는 연체일수에 곱한 금액을 말한다)을 합산한 금액

3. 연체기간이 60일 이상인 경우: 과징금의 3만분의 750에 해당하는 금액

부칙 <대통령령 제26362호, 2015. 6. 30.>

이 영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1169호, 2020. 11.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으로 한다.

⑭ 및 ⑮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2012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4항제17호”를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제5항제17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32014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㉓까지 생략

㉔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5항을 삭제한다.

㉕부터 ㊱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33913호, 2023. 12.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입찰제한의 세부 기준(제9조제1항제2호 관련)
[별표 2] 과징금의 부과기준(제15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