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법 시행규칙
이 규칙은 「우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 8. 4., 2007. 4. 20.>
①우체국의 창구에서 취급하는 우편업무의 범위와 취급시간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우체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에 대하여 취급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②우편물의 수집ㆍ배달 및 운송의 횟수와 시간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4. 12. 4.>
③우체국장은 취급업무의 종류ㆍ취급시간, 우편물의 규격ㆍ중량ㆍ포장, 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수수료 등 우편이용자가 알아야 할 사항을 적은 안내판을 우체국안의 보기 쉬운 곳에 언제나 걸어 놓아야 한다. <개정 2019. 2. 8.>
「우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업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01. 4. 20., 2007. 4. 20., 2008. 3. 3., 2013. 3. 24., 2015. 7. 21., 2017. 7. 26., 2018. 2. 19.>
1. 제25조제1항제10호의 우편주문판매 공급업체의 선정 및 관리 업무
1의2. 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표류(이하 “우표류”라 한다)를 이용한 제25조제1항제11호의 광고우편의 모집 및 대리점 선정ㆍ관리업무
2. 제25조제1항제12호의 전자우편물 내용의 출력ㆍ인쇄 업무 및 이를 봉투에 넣거나 봉함하는 업무
3.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업무
삭제 <2014. 12. 4.>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우편물 방문접수업무와 집배업무의 위탁방법은 해당 위탁업무를 하는 지역의 인구와 우편물의 증감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①영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물방문접수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 8. 4., 2014. 12. 4.>
1. 개인 : 18세 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2. 법인 :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영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우편물의 집배업무ㆍ운송업무 및 발착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1999. 1. 21., 2001. 4. 20., 2005. 8. 4., 2010. 9. 1., 2014. 12. 4., 2018. 2. 19.>
1. 우편물 집배업무 위탁의 경우
가. 개인 : 18세이상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법인 :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다. 「우체국창구업무의 위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수탁자
라. 그 밖에 집배업무의 공익성ㆍ정시성(正時性)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2. 삭제 <2014. 12. 4.>
3. 우편물 운송업무 위탁의 경우 :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
4. 우편물 발착업무 위탁의 경우: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발착업무의 공익성ㆍ정시성 등을 고려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에 적합한 자
③영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우표류 조제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신설 1999. 1. 21., 2001. 4. 20., 2005. 8. 4., 2014. 12. 4.>
④제2조의2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는 위탁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으로 한다. <신설 2005. 8. 4., 2014. 12. 4.>
우편물방문접수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 4. 20., 2005. 8. 4.>
①제3조에 따라 위탁한 우편물의 집배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 또는 관할우체국장과 집배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2001. 4. 20., 2010. 9. 1., 2014. 12. 4.>
② 삭제 <2014. 12. 4.>
③우편물위탁운송지역의 우편물의 운송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지역 관할지방우정청장과 해당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으로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2001. 4. 20., 2014. 12. 4.>
④ 우편물 발착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발착업무를 위탁하는 우체국장과 그 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따라 정한다. <신설 2010. 9. 1.>
우표류조제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 4. 20.>
제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위탁업무의 처리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과 당해업무를 위탁받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2001. 4. 20.>
①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제1호ㆍ제3호 및 제4호의 위탁업무의 위탁수수료 및 경비는 우편의 공공성ㆍ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 등을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신설 1997. 12. 31., 2014. 12. 4.>
② 삭제 <2014. 12. 4.>
③우편물 집배업무, 운송업무와 발착(發着)업무의 위탁수수료는 우편물의 공공성ㆍ안전성 및 정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원가를 고려하여 산정ㆍ지급한다. <개정 2010. 9. 1., 2014. 12. 4.>
①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우편운송등의 조력자에 대한 보수와 법 제5조에 따른 우편운송원등의 통행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실보상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청구서를 그 우편운송원등이 소속된 우체국장을 거쳐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20., 2011. 12. 2., 2014. 12. 4.>
1. 청구인의 성명ㆍ주소
2. 청구사유
3. 청구금액
②제1항의 경우 소속우체국장은 보수 또는 손실보상의 청구내용에 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구서 및 의견서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청구내용이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청구금액을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고, 청구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한 보수 또는 손실보상금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④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지방우정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출석을 요구하여 질문하거나 관계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4.>
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한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①영 제5조제1항에 따른 우편구는 시내우편구와 시외우편구로 구분하되 시내우편구는 우체국의 소재지와 그 가까운 지역으로서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으로 하고, 시외우편구는 시내우편구를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4. 12. 4.>
②지방우정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내우편구를 지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4. 12. 4.>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업무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시험적으로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그 명칭 또는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우정사업본부장은 영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등의 업무를 수탁취급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종류ㆍ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을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10. 9. 1.>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보편적 우편역무의 제공을 위하여 1근무일에 1회 이상 우편물을 수집하고 배달하여야 한다. 다만, 지리, 교통, 사업 환경 등이 열악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13. 3. 24., 2017. 7. 26.>
② 제1항에 따라 수집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우편물의 송달에 걸리는 기간(이하 “우편물 송달기준”이라 한다)은 수집이나 접수한 날의 다음 날부터 3일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수집이나 접수한 날이란 우편물의 수집을 관할하는 우체국장이 관할지역의 지리ㆍ교통상황ㆍ우편물처리능력 및 다른 지역의 우편물송달능력 등을 참작하여 공고한 시간 내에 우체통에 투입되거나 우체국 창구에 접수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1. 12. 2.>
③「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한 유급휴일ㆍ토요일 및 우정사업본부장이 배달하지 아니하기로 정한 날은 이를 우편물송달기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05. 8. 4., 2006. 2. 9.>
④ 우정사업본부장은 우체국 및 우체통의 설치현황을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1. 12. 2.>
①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 특수취급은 제25조제1항,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46조부터 제55조까지, 제57조부터 제59조까지, 제61조,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제70조의8, 제70조의11부터 제70조의17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6. 3. 16., 2020. 2. 17.>
② 보편적 우편역무의 특수취급 종류와 이에 따른 우편물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6. 3. 16.>
③ 보편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2와 같다.
①우정사업본부장은 도서ㆍ산간오지등 교통이 불편하여 우편물의 운송이 특히 곤란한 지역에 대하여는 제12조에도 불구하고 지역별 또는 지역상호간에 적용할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14. 12. 4.>
②제1항에 따라 우편물송달기준을 달리 정한 때에는 관할지방우정청장은 그 지역과 세부적인 우편물송달기준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일간신문(주 5회 이상 발행되는 신문으로 한정한다) 및 관보를 제86조제1항에 따른 우편물정기발송계약에 따라 발송할 때에는 제12조제2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접수한 날의 다음날까지 이를 송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우편물송달기준의 이행목표율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②우정사업본부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의 달성도를 매년 1회이상 조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③우정사업본부장은 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우편업무의 일부를 정지하는 경우 또는 일시에 다량의 우편물이 접수되어 특별한 송달대책이 요구되는 경우 그 기간동안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목표율을 보다 낮은 수준으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①우편관서의 장은 보편적 우편역무 및 선택적 우편역무의 제공과 관련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공표하는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해당 이용자에게 교통비 등 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비 지급의 절차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우편물의 외부에는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그 밖에 우편물의 취급을 위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②우편물의 발송인은 제1항의 기재사항외에 우편물의 취급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표시하거나 부착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거나 표시 또는 부착하는 경우 그 방법ㆍ위치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①우체국은 우편물의 접수확인 및 우표의 소인을 위하여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다만, 영 제13조제1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요금표시인영이 인쇄된 연하우편엽서와 연하우편봉투 및 이 규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14. 12. 4.>
②우편날짜도장의 종류ㆍ형식 및 사용범위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2001. 4. 20., 2014. 12. 4.>
삭제 <1997. 12. 31.>
①통상우편물은 봉투에 넣어 봉함하여 발송해야 하며, 봉함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우편물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 발송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7. 12. 31., 2001. 4. 20., 2011. 12. 2., 2022. 1. 4.>
1.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우편엽서
1의2. 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2.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사제엽서
3.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4.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② 삭제 <1997. 12. 31.>
③우편엽서는 그 종류ㆍ규격ㆍ형식ㆍ발행방법등에 관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물의 안전한 송달과 취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우편물의 규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편엽서를 개인, 기관 또는 단체가 조제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편엽서의 종류ㆍ규격ㆍ형식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14. 12. 4.>
1. 삭제 <2014. 12. 4.>
2. 삭제 <2014. 12. 4.>
3. 삭제 <2014. 12. 4.>
4. 삭제 <2014. 12. 4.>
통상우편물로서 무색 투명한 부분이 있는 봉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봉투의 투명한 부분으로 발송인 또는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명부분의 크기는 우편날짜도장의 날인, 우편요금의 납부표시, 우편물의 종류표시 그 밖의 우편물 취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삭제 <2011. 12. 2.>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①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1999. 1. 21., 1999. 7. 20., 2001. 4. 20., 2005. 8. 4., 2006. 2. 9., 2007. 1. 10., 2010. 9. 1., 2011. 12. 2., 2014. 12. 4., 2015. 7. 21., 2016. 3. 16., 2018. 2. 19., 2020. 2. 17., 2021. 7. 1., 2022. 1. 4., 2024. 7. 24.>
1. 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까지 모든 단계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특수취급제도
1의2. 준등기취급 우편물의 접수에서 배달 전(前) 단계까지의 취급과정을 기록하는 우편물의 취급제도
1의3. 선택등기취급: 등기취급 및 제112조의2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거절을 전제로 우편물을 배달하되,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준등기취급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 보험취급
가. 보험통상: 등기취급을 전제로 보험등기 취급용 봉투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통화 또는 소형포장우편물 등의 통상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보험소포: 등기취급을 전제로 사회통념상 용적에 비하여 가격이 높다고 발송인이 신고한 것으로서 그 취급에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는 고가품ㆍ귀중품 등의 소포우편물을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3. 삭제 <2020. 2. 17.>
4. 증명취급
가. 내용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창구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이 증명하는 특수취급제도
나. 삭제 <2014. 12. 4.>
다. 배달증명 :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의 배달일자 및 수취인을 배달우체국에서 증명하여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5. 국내특급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국내특급우편 취급지역 상호간에 수발하는 긴급한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송달방법보다 빠르게 송달하기 위하여 접수된 우편물을 약속한 시간 내에 신속히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6. 특별송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민사소송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하는 우편물로서 배달우체국에서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7. 민원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민원서류 발급을 위하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급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송부하고 그에 따라 발급된 민원서류와 발급수수료 잔액등을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봉투에 함께 넣어 송달하는 특수취급제도
8. 삭제 <2014. 12. 4.>
9. 팩스우편 우체국에서 서신ㆍ서류ㆍ도화 등의 통신문을 접수받아 수취인의 팩스에 전송하는 제도
10. 우편주문판매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전국 각 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산품이나 소상공인 및 중소ㆍ중견기업 제품 등을 생산자나 판매자에게 주문하고 생산자나 판매자는 우편을 통하여 주문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제도
11. 광고우편 우정사업본부장이 조제한 우표류 및 우편차량 또는 우편시설등에 개인 또는 단체로부터 의뢰받아 광고를 게재하거나 광고물을 부착하는 제도
12. 전자우편 우체국 창구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전자적 형태로 접수된 통신문 등을 발송인이 의뢰한 형태로 출력ㆍ봉함하여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13. 우편물방문접수 발송인의 요청 또는 발송인과 발송인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인을 방문하여 우편물을 접수하는 제도
14. 삭제 <2014. 12. 4.>
15. 삭제 <2014. 12. 4.>
16. 착불배달 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기우편물에 대하여 그 요금을 배달 시 수취인으로부터 수납하는 특수취급제도
17. 계약등기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접수한 통상우편물을 배달하고 그 배달결과를 발송인에게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지하는 특수취급제도
18. 회신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서명이나 도장을 받는 등 응답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받거나 서류를 인수받아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19. 본인지정배달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편물을 수취인 본인에게만 배달하여 주는 특수취급제도
20. 우편주소 정보제공 등기취급을 전제로 이사 등 거주지 이전으로 우편주소가 변경된 경우에 우편물을 변경된 우편주소로 배달하고 수취인의 동의를 받아 발송인에게 변경된 우편주소정보를 제공하는 특수취급제도
21.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거나 수취인이 수취를 거부하여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내는 우편물의 목록, 봉투를 스캔한 이미지 및 반환 사유 등 우편물의 반환 정보를 발송인에게 제공하는 제도
22. 선거우편 「공직선거법」, 「국민투표법」, 그 밖에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우편물로서 통상적인 우편물보다 정확하고 신속하게 송달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우편물을 취급 및 배달하는 특수취급제도
23. 복지우편 등기취급을 전제로 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별도의 계약에 따라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수취인을 직접 대면하여 얻은 수취인의 건강상태 및 주거환경 등에 관한 정보를 발송인이나 발송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회신하는 특수취급제도
24.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 국내외 물류 관련 사업자 등과 연계하여 우편물을 「관세법」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쳐 수취인에게 배달하는 제도
② 선택적 우편역무의 종류에 따른 우편물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6. 3. 16.>
③ 선택적 우편역무에 부가할 수 있는 우편역무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6. 3. 16.>
제25조제1항제1호의 등기취급(이하 “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① 삭제 <1997. 12. 31.>
②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특수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영 제42조제3항 본문에 따른 등기우편물 배달시의 수령사실확인은 특수우편물배달증에 수령인이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수령인이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수령인의 성명 및 본인과의 관계를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8. 4., 2010. 9. 1.>
제25조제1항제1호의2의 준등기취급(이하 “준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준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준등기”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준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준등기우편물의 배달은 우편수취함 등에 투함함으로써 완료되며, 수령인의 수령사실을 확인하지 아니한다.
제25조제1항제1호의3의 선택등기취급(이하 “선택등기”라 한다)을 하는 우편물(이하 “선택등기우편물”이라 한다)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반환 불필요” 및 “선택등기”의 표시를 해야 한다.
선택등기우편물을 접수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접수번호를 기록한 우편물수령증을 교부해야 한다.
선택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및 이 규칙 제28조에 따라 배달한다. 다만, 선택등기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8조의4에 따라 배달한다.
① 통화를 우편물로 발송하려는 경우에는 제25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보험통상으로 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7호에 따른 민원우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통상 또는 보험소포 취급우편물의 세부종류, 취급한도, 취급방법 및 절차 등 보험취급에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제 <2018. 2. 19.>
삭제 <2018. 2. 19.>
삭제 <2018. 2. 19.>
삭제 <2020. 2. 17.>
삭제 <2020. 2. 17.>
삭제 <2020. 2. 17.>
삭제 <2020. 2. 17.>
삭제 <2020. 2. 17.>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①제25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른 내용증명우편물은 한글, 한자 또는 그 밖의 외국어로 자획을 명료하게 기재한 문서(첨부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 한하여 취급하며,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는 내용의 문서 또는 문서의 원본(사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등본이 같은 내용임을 일반인이 쉽게 식별할 수 없는 문서는 이를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②제1항에 따른 문서(이하 “내용문서”라 한다)에는 숫자ㆍ괄호ㆍ구두점이나 그 밖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단위등의 기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2인이상의 수취인에게 발송하는 내용증명우편물로서 그 내용문서가 동일한 것은 이를 동문내용증명으로 할 수 있다.
①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내용문서 원본 및 그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동문내용증명 우편물인 경우에는 각 수취인별ㆍ내용문서 원본과 수취인 전부의 성명 및 주소를 기재한 등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등본 중 한통은 우체국에서 발송한 다음날부터 3년간 보관하고 나머지 한통은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다만, 발송인이 등본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본은 한통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①내용문서의 원본 및 등본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7조제6항에 따라 가로 210밀리미터, 세로 297밀리미터의 용지(이하 “기준용지”라 한다)를 사용하여 작성하되, 등본은 내용문서의 원본을 복사한 것이어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05. 8. 4., 2018. 2. 19., 2024. 7. 24.>
② 삭제 <2001. 4. 20.>
①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를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의 문자 및 자수를 난외 또는 말미여백에 기재하고 그 곳에 발송인의 도장 또는 지장을 찍거나 서명을 해야 한다. <개정 2018. 2. 19., 2022. 1. 4.>
②제1항의 경우 정정 또는 삭제된 문자나 기호는 명료하게 판독할 수 있도록 남겨두어야 한다.
③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한 후에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의 변경, 내용문서원본 또는 등본의 문자나 기호의 정정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내용문서 원본, 그 등본 및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는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는 동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수인이 연명하여 동일인에게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연명자중 1인의 성명ㆍ주소만을 우편물의 봉투에 기재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①내용증명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접수우체국에서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을 대조하여 서로 부합함을 확인한 후 내용문서 원본과 등본의 각통에 발송연월일 및 그 우편물을 내용증명우편물로 발송한다는 뜻과 우체국명을 기재하고 우편날짜도장을 찍는다. <개정 2014. 12. 4.>
②수취인에게 발송할 내용문서의 원본, 우체국에서 보관할 등본 및 발송인에게 교부할 등본 상호간에는 우편날짜도장을 걸쳐 찍어야 한다. <개정 2014. 12. 4., 2022. 1. 4.>
③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이 2매이상 합철되는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거나 구멍을 뚫는 방식 등으로 간인(間印)해야 하며, 제50조제1항에 따라 내용문서의 원본 또는 등본의 정정ㆍ삽입 또는 삭제를 기재한 곳에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어야 한다. <개정 2014. 12. 4., 2022. 1. 4.>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명한 내용문서의 원본은 우체국의 취급직원이 보는 곳에서 발송인이 수취인 및 발송인의 성명ㆍ주소를 기재한 봉투에 넣고 봉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①내용증명 취급수수료는 기준용지의 규격을 기준으로 내용문서의 매수에 따라 계산하되, 양면에 기재한 경우에는 이를 2매로 본다. <개정 1997. 12. 31.>
②내용증명 취급수수료의 계산에 있어서 내용문서의 규격이 기준용지보다 큰 것은 기준용지의 규격으로 접어서 매수를 계산하고, 기준용지보다 작은 것은 기준용지로 매수를 계산한다.
①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② 제1항에 따른 재증명 청구인은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최초의 내용문서 등본과 같은 등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재증명 청구를 받은 우체국은 청구인이 제출한 내용문서를 재증명하여 내주어야 한다. 다만, 청구인이 분실 등의 사유로 내용문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우체국에서 보관 중인 내용문서를 복사한 후 재증명하여 내줄 수 있다. <개정 2018. 2. 19.>
③제49조ㆍ제50조ㆍ제52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증명의 청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내용증명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는 발송우체국에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내용문서 등본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삭제 <2014. 12. 4.>
제25조제1항제4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배달증명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배달증명”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배달증명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발송인에게 배달증명서를 우편으로 송부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등기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날부터 1년까지는 우체국에 당해 특수우편물수령증ㆍ주민등록증등의 관계자료를 내보여 동 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임을 입증하고 그 배달증명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의 청구기간은 우편물을 발송한 다음 날부터 3년까지로 한다. <개정 1999. 1. 21., 2001. 4. 20.>
삭제 <2010. 9. 1.>
①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국내특급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표면의 보기 쉬운 곳에 “국내특급”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10. 9. 1.>
② 삭제 <2014. 12. 4.>
③국내특급우편물의 배달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06. 2. 9., 2014. 12. 4., 2018. 2. 19.>
1. 도착된 특급우편물은 가장 빠른 배달편에 배달한다.
2. 수취인의 부재등의 사유로 1회에 배달하지 못한 특급우편물을 다시 배달하는 경우 2회째에는 제1호에 따른 배달의 예에 따르고, 3회째에는 통상적인 배달의 예에 따른다.
3. 수취인의 거주이전등으로 배달하지 못한 특급우편물을 전송하거나, 성명ㆍ주소등의 불명으로 반환하는 경우에는 전송 또는 반환하는 날의 다음날까지 송달한다.
④ 삭제 <1997. 12. 31.>
⑤ 삭제 <1997. 12. 31.>
⑥국내특급우편물의 취급지역ㆍ취급우체국ㆍ취급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2014. 12. 4.>
삭제 <2010. 9. 1.>
①다른 법령에 의하여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여야 할 서류를 내용으로 하는 등기통상우편물은 이를 제25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특별송달로 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5. 8. 4.>
②특별송달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그 표면의 왼쪽 중간에 “특별송달”의 표시를 하고, 그 뒷면에 송달상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우편송달통지서용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하는 때에는 우편송달통지서의 해당란에 수령인의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 8. 4.>
②특별송달우편물의 수령을 거부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장소에 우편물을 두어 유치송달할 수 있다.
1. 수취인의 장기간 부재등으로 대리수령인이 그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전달할 수 없는 사유가 입증된 경우
2. 우편물에 기재된 주소지에 수취인이 사실상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특별송달우편물을 배달한 때에는 배달우체국에서 당해우편물에 첨부된 우편송달통지서에 송달에 관한 사실(제2항의 경우에는 유치송달의 사유 또는 제2항 각호의 사유를 포함한다)을 기재하여 발송인에게 등기우편으로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발송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적 방법으로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①제25조제1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민원우편에 의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민원서류의 발급에 필요한 서류와 발급수수료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발송용 봉투에 함께 넣어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민원서류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따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2001. 4. 20., 2005. 8. 4.>
②민원서류를 발급한 기관은 발급된 민원서류와 민원인으로부터 우편으로 송부된 통화중에서 발급수수료를 뺀 잔액의 통화를 우정사업본부장이 발행하는 민원우편회송용 봉투에 함께 넣어 회송해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22. 1. 4.>
③민원우편물을 발송ㆍ회송 및 배달하는 경우에는 국내특급우편물로 취급하여야 한다. 민원우편물을 수취인부재등의 사유로 배달하지 못하여 다시 배달하는 경우 및 배달하지 못한 민원우편물을 전송 또는 반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6. 2. 9., 2018. 2. 19.>
제64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화를 발송하거나 회송하는 경우에는 그 민원우편의 발송용봉투 또는 회송용봉투의 해당란에 그 금액을 기재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2. 4.>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①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을 우체국에서 발송하려는 자는 통신문 및 수취인 성명 등 팩스에 필요한 사항을 우체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 9. 1., 2022. 1. 4.>
② 우체국은 발송인으로부터 제출 받은 통신문을 전송한 후에는 발송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팩스우편의 취급지역ㆍ취급우체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2001. 4. 20., 2022. 1. 4.>
삭제 <2014. 12. 4.>
제25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우편주문판매로 물품을 구매하려는 자는 우체국 창구, 정보통신망 또는 방송채널 등을 통하여 주문신청을 하고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9. 1. 21., 2015. 7. 21.>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주문판매로 취급하는 물품의 종류 및 주문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광고는 이를 광고우편으로 게재할 수 없다.
1.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저해하는 광고
2. 국민의 건전한 소비생활을 저해하는 광고
3. 우편사업에 지장을 주는 광고
4. 특정단체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광고
5. 과대 또는 허위의 광고
광고우편의 이용조건등 역무제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1. 4. 20.>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우체국 창구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접수하여야 한다.
전자우편물의 인쇄ㆍ봉함 및 배달등 취급조건에 관하여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 4. 20.>
제2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 방문접수의 대상우편물ㆍ통수 및 취급우체국등 우편물 방문접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 4. 20.>
우정사업본부장은 우편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특수취급에 필요한 봉투 또는 우편물 포장상자등 우편관련 용품을 조제ㆍ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0.>
삭제 <2014. 12. 4.>
제25조제1항제16호에 따른 착불배달의 취급범위 및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계약등기의 종류, 취급관서 및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제18호에 따른 회신우편의 회신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제19호에 따른 본인지정배달의 배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우편주소 정보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제21호에 따른 우편물의 반환 정보 제공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8. 2. 19.>
① 제25조제1항제22호에 따른 선거우편(이하 이 조에서 “선거우편”이라 한다)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서 접수한다.
② 선거우편의 취급절차 및 발송방법 등에 관하여 선거 또는 투표 관련 법령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제25조제1항제23호에 따른 복지우편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5조제1항제24호에 따른 국제우편 연계 서비스의 이용조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①우표류는 우체국과 다음 각 호의 자가 판매한다. <개정 2001. 4. 20., 2014. 12. 4.>
1.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우체국장(열차 또는 선박에서 우표류를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시발지, 종착지 또는 선적항을 관할하는 우체국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판매인”이라 한다)
2. 우정사업본부장과 국내에서의 우표류 수집 및 취미우표등을 보급하는 업무(이하 “우취보급업무”라 한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내보급인”이라 한다)
3. 우정사업본부장과 해외에서의 우취보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이하 “국외보급인”이라 한다)
② 삭제 <2014. 12. 4.>
①국내판매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우표류를 일반공중에게 판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
2. 계약신청일전 1년이내에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해지를 받은 사실이 없을 것
3. 삭제 <2014. 12. 4.>
②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또는 65세이상인 자가 국내 우표류판매업무계약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05. 8. 4.>
③국내보급인은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한다.
④국외보급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01. 4. 20.>
1. 국외에 우표류 거래처를 100개소이상 가진 자로서 국외에서 우표류 및 우표류를 소재로 한 작품을 연간 미합중국통화 5만달러이상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
2. 국외에 지사를 5개소이상 가진 수출업자로서 연간 미합중국통화 1천만달러이상 수출실적이 있는 자
3. 우표문화의 향상과 우취보급업무를 위하여 우정사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삭제 <2014. 12. 4.>
삭제 <2014. 12. 4.>
삭제 <2014. 12. 4.>
삭제 <2014. 12. 4.>
삭제 <2014. 12. 4.>
①우표류는 제76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할인판매의 경우외에는 정가로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01. 4. 20., 2024. 7. 24.>
②우표류의 판매기관에서 판매한 우표류에 대하여는 환매 또는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금액에 해당하는 우표류로 교환의 청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0.>
1. 사용하지 아니한 우표류로서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지 아니한 경우
2. 우편요금이 표시된 인영외의 부분이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사용하지 아니한 우편엽서 및 항공서간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고시하는 교환금액을 납부한 경우. 이 경우 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는 그 남은 부분이 3분의 2이상이어야 한다.
③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교환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는 교환청구서에 교환하고자 하는 우표ㆍ우편엽서 또는 항공서간을 첨부하여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우체국은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 및 판매인에게, 별정우체국은 우편취급국 및 국내판매인에게 우표류를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4.>
②제1항에 따른 우표류의 할인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 4. 20., 2014. 12. 4.>
1. 별정우체국ㆍ우편취급국ㆍ국내판매인 및 국내보급인 : 월간 매수액의 100분의 15이내
2. 국외보급인 : 매수액의 100분의 50이내
③제1항에 따라 할인하여 판매한 우표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우표류에 한하여 환매 또는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4.>
1. 판매를 폐지한 우표류
2. 판매에 부적합한 우표류
3.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아니하고 더럽혀 못쓰게 된 우표류
④우정사업본부장은 제3항에도 불구하고 우표류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할인매수한 우표류를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01. 4. 20., 2014. 12. 4.>
⑤판매인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사망한 때에는 본인 또는 상속인은 그 잔여 우표류에 대하여 매수당시의 실제매수가액으로 계약우체국(국내보급인 및 국외보급인의 경우에는 우표류를 매수한 우체국)에 그 환매를 청구할 수 있다.
삭제 <2014. 12. 4.>
삭제 <2014. 12. 4.>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은 매수한 우표류를 각각 해당 별정우체국 및 우편취급국의 창구에서만 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①우정사업본부장은 우표류를 수집하는 자의 구입편의를 위하여 새로 발행하는 우표류를 통신판매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②수취인의 주소불명등으로 배달할 수 없는 통신판매우표류는 법 제3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① 계약우체국장은 국내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4., 2024. 7. 24.>
1.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제71조의2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76조의2제1항에 따른 정가를 위반하여 우표류를 판매한 경우
② 우정사업본부장은 국내보급인 또는 국외보급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4.>
1. 제71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제71조의2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자격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3.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①우표류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01. 4. 2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물품출납공무원 또는 물품운용관이 관리하는 우표류를 망실한 때에는 그 정가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럽혀지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그 조제에 소요된 실비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③우표류의 출납ㆍ보관 기타 처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1. 4. 20.>
①우정사업본부장은 국제협력의 증진과 정보통신사업의 발전 및 우표문화의 보급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우표류 및 시험인쇄한 우표를 기증할 수 있다. <개정 1999. 1. 21., 2001. 4. 20.>
②우표류는 그 조제를 위한 자료로 사용하거나 판매를 위한 견본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우표류의 기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개정 2001. 4. 20.>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역무에 다른 우편역무를 부가한 경우에는 그 부가한 우편역무의 수수료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2.>
①영 제11조제2호에 따라 등기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발송인으로부터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배달증명우편물ㆍ특별송달우편물ㆍ민원우편물 및 회신우편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9. 1., 2018. 2. 19.>
②등기우편물의 반환 도중 반환취급수수료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등기우편물이 발송인의 주소지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이를 징수한다. <개정 2010. 9. 1., 2018. 2. 19.>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우체국과 발송인과의 사전계약에 따라 발송하는 소포우편물 및 계약등기우편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에서 정한 반환취급수수료를 징수한다. <신설 2005. 8. 4., 2010. 9. 1., 2018. 2. 19.>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라 법 제19조에 따른 요금등(이하 “우편요금등”이라 한다)을 감액할 수 있는 우편물의 종류 및 수량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4. 20., 2010. 9. 1., 2011. 12. 2., 2014. 12. 4.>
1. 통상우편물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신문(그와 관련된 호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과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ㆍ나목 및 라목의 정기간행물(그와 관련된 호외ㆍ부록 또는 증간을 포함한다) 중 발행주기를 일간ㆍ주간 또는 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송하는 것으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다만, 우정사업본부장이 공공성ㆍ최소발송부수 및 광고게재한도 등을 고려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표지를 제외한 쪽수가 48쪽이상인 책자의 형태로 인쇄ㆍ제본되어 발행인ㆍ출판사 또는 인쇄소의 명칭중 어느 하나와 쪽수가 각각 표시되어 발행된 서적으로서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가 전지면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것을 제외한다)
다. 우편물의 종류와 중량 및 규격이 같은 우편물로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량(이하 “감액기준 수량”이라 한다)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라.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가 공익활동을 위하여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마. 삭제 <2024. 7. 24.>
바.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등기우편물
사. 상품의 광고에 관한 우편물로서 종류와 규격이 같고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아. 영 제3조제4호에 해당하는 상품안내서로서 중량과 규격이 같고,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2. 소포우편물
가.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일반 또는 등기 우편물
나. 발송인을 방문하여 접수하는 우편물로서 감액기준 수량 이상 발송하는 등기우편물
다. 삭제 <2014. 12. 4.>
①제85조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우체국과 우편물정기발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내용에 적합하도록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②제85조제1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③제85조제1호 라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증 사본을 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10. 9. 1.>
④제85조제1호사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 지정된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1997. 12. 31., 2001. 4. 20., 2005. 8. 4., 2014. 12. 4., 2024. 7. 24.>
⑤제85조제1호 바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하여 우편요금등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접수목록을 작성하여 우편물과 함께 우체국에 제출하는 등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적합한 방법에 의하여야 한다. <신설 2001. 4. 20.>
⑥제8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 등의 감액요건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며, 우편요금등의 감액을 받고자 하는 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에 우편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10. 9. 1., 2020. 2. 17.>
⑦제85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요건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 4. 20., 2010. 9. 1., 2014. 12. 4.>
⑧발송인이 제출한 우편물이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송우체국장은 그 요건에 적합하도록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송인이 이를 거절하는 때에는 우편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우편요금등을 감액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01. 4. 20., 2014. 12. 4.>
①제85조제1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2014. 12. 4.>
②제85조제1호 다목ㆍ라목 또는 사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각각 제8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요금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7. 20., 2001. 4. 20., 2005. 8. 4., 2014. 12. 4.>
③제85조제1호바목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감액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7. 12. 31., 2001. 4. 20., 2014. 12. 4., 2024. 7. 24.>
④제85조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6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률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의 100분의 75의 범위안에서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1. 4. 20., 2010. 9. 1., 2014. 12. 4.>
⑤제85조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우편물로서 제86조제7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우편물에 대한 우편요금등의 감액률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1. 4. 20., 2010. 9. 1., 2014. 12. 4.>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감액의 계산에 있어서 10원미만의 단수는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4. 20., 2014. 12. 4.>
⑦감액할 우편요금이 이미 납부된 때에는 우체국장은 다음에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에서 이를 차감할 수 있다.
① 법 제20조제6호에서 “우편요금이 인쇄된 라벨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납부방법”이란 우편요금의 납부 용도로 우편요금이 인쇄되어 있는 라벨로서 우편물에 부착하는 라벨(이하 “선납라벨”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선납라벨의 종류 및 취급방법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한다.
삭제 <2018. 2. 19.>
삭제 <2018. 2. 19.>
①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표시기(이하 “표시기”라 한다)를 사용해 우편물을 발송하려는 자는 사전에 발송우체국장으로부터 인영번호를 부여받아 그 인영번호가 표시된 표시기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 또는 첨부한 신청서를 발송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1. 표시기의 명칭ㆍ구조 및 조작방법
2. 표시기인영번호
3. 발송우체국명
4. 발송인의 성명ㆍ주소와 우편번호
5. 표시기인영의 견본 10매
②제1항제5호의 표시기인영 견본은 다음 각호의 사항이 선명히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 2019. 2. 8.>
1. 우편요금등
2. 발송우체국명
3. 발송연월일
4. 표시기인영번호
표시기를 사용하는 자는 사용 시 발송우체국장의 지시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9. 2. 8.>
①표시기사용우편물에는 그 발송인이 우편물 표면의 오른쪽 윗부분에 표시기로 인영을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②표시기사용우편물을 발송하는 때에는 표시기별납우편물발송표(이하 “발송표”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1. 표시기의 번호와 명칭
2. 발송통수 및 요금(수수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3. 표시기의 전회요금표시액
4. 표시기의 금회요금표시액
5.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의 매수와 합계금액
6. 발송일자
7. 발송인의 성명ㆍ주소
③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은 표시기사용우편물의 요금으로서 제2항제3호 및 제4호의 표시액의 차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잘못 표시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금납부에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표시된 금액을 납부할 요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하지 아니한 인영증지ㆍ인영봉투등을 발송표에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④표시기에 의하여 표시된 금액이 납부할 요금보다 부족한 때에는 그 부족액에 해당하는 우표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⑤표시기사용우편물에는 제4항의 우표를 소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우편날짜도장을 찍지 않는다. <개정 2014. 12. 4., 2019. 2. 8.>
⑥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발송우체국에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발송내역을 통보하고 요금을 별도로 납부하는 표시기를 이용하여 우편물을 발송하는 경우 그 발송조건 및 요금납부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1997. 12. 31., 2001. 4. 20., 2005. 8. 4., 2019. 2. 8.>
①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을 특수취급으로 하고자 할 때에는 발송우체국에서 교부하는 특수우편물수령증 및 그 원부에 발송인 및 수취인의 성명ㆍ주소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2. 8.>
② 발송우체국장은 다량의 표시기사용우편물의 발송인에게 그 취급장소를 따로 지정하거나 우편물의 종류별ㆍ지역별 또는 수취인 주소지의 우편번호별로 구분하여 발송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2019. 2. 8.>
발송우체국장은 표시기의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1. 표시기를 부정하게 사용한 때
2. 표시기의 인영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사용한 때
3. 표시기의 인영을 분실하고 이를 즉시 통보하지 않은 때
4.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게을리 한 때
① 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요금등의 수취인 부담(이하 “요금수취인부담”이라 한다)의 이용신청, 우편물 표시ㆍ발송 등에 관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0. 2. 17.>
② 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과 관련된 우편요금등의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제98조의2제2항에 따라 담보금액을 증감해야 한다. <개정 2020. 2. 17.>
③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은 이용일부터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31., 2010. 9. 1., 2020. 2. 17.>
삭제 <2020. 2. 17.>
삭제 <2020. 2. 17.>
①배달우체국장은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9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게을리 한 때
2. 정당한 사유없이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한 때
3. 수취인의 부재 기타 사유로 수취장소에 1월이상 배달할 수 없을 때
4. 2월이상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을 이용하지 아니한 때
5. 제10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어 요금후납 이용계약을 해지한 때
②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가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해지하기 15일전까지 배달우체국에 해지통보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 이용계약의 해지이후 발송유효기간내에 발송된 우편물은 수취인에게 배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취인은 우편물의 수취를 거부할 수 없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이용계약이 해지된 우편물을 수취인에게 배달한 경우에는 제98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금에서 당해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뺀 금액을 당해우편물의 발송유효기간이 만료된 후 신청인에게 환급한다.
①영 제30조에 따라 우편요금등의 후납(이하 “요금후납”이라 한다)을 할 수 있는 우편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우편물은 발송우체국장이 그 후납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2. 19., 2019. 2. 8., 2022. 1. 4.>
1. 동일인이 매월 100통이상 발송하는 우편물
2. 법 제32조에 따른 반환우편물 중 요금후납으로 발송한 등기우편물
3. 삭제 <2010. 9. 1.>
4. 제25조제1항제9호에 따른 팩스우편물
5. 제25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전자우편물
6.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사용우편물
7.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수취인부담의 우편물
8. 우체통에서 발견된 습득물 중 우편물에서 이탈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주민등록증
② 제1항에 따라 요금후납을 하려는 자는 발송우체국장에게 요금후납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 2. 8.>
③ 요금후납을 하는 자는 매월 이용한 우편물의 우편요금등을 다음 달 20일까지 발송우체국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발송우체국장과 발송인과의 계약에 따라 접수하는 등기취급 소포우편물의 경우에는 다음 달 중에 그 계약서에 정한 날까지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요금후납의 이용신청, 변경사항 통보, 우편물 표시 등 필요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 2. 8.>
⑤ 삭제 <2019. 2. 8.>
①요금후납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가 납부할 1월분 우편요금등의 예상금액의 2배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의 보증금을 납부하거나 우정사업본부장이 지정하는 이행보증보험증권 또는 지급보증서를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ㆍ「은행법」에 따른 은행 및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공기관과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자에 대하여는 담보의 제공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1999. 7. 20., 2001. 4. 20., 2005. 8. 4., 2010. 9. 1.>
②발송우체국장은 납부할 우편요금등의 변동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액을 증감할 수 있다.
삭제 <2019. 2. 8.>
삭제 <2019. 2. 8.>
삭제 <2019. 2. 8.>
①발송우체국장은 요금후납을 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9. 2. 8.>
1. 매월 100통이상의 우편물을 발송할 것을 조건으로 우편요금등을 후납하는 자가 발송하는 우편물이 계속하여 2월이상 또는 최근 1년간 4월이상 월 100통에 미달한 때
2. 제9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우편요금등의 납부를 최근 1년간 3회이상 태만히 한 때
3. 제98조의2의 규정에 의한 담보금을 제공하지 않은 때
②요금후납으로 우편물을 발송하는 자가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이를 발송우체국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후납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즉시 납부하여야 한다.
요금후납계약을 해지한 경우 제98조의2에 따른 담보금은 납부하여야 할 우편요금등을 빼고 그 잔액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18. 2. 19.>
삭제 <2019. 2. 8.>
① 법 제26조에 따른 무료우편물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 표면의 윗부분 오른쪽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1. 법 제26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우편사무”
2. 법 제26조제3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구호우편”
3. 법 제26조제4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시각장애인용우편”
4. 법 제26조제5호에 해당하는 우편물: “전쟁포로우편”
② 무료우편물의 발송인 또는 수취인이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 기관명 또는 직위 및 성명을, 개인, 기관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성명, 기관명 또는 단체명 및 주소를 우편물의 외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③ 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한 우편물은 무료우편물로 취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2. 4.>
④ 법 제26조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무료우편물에 대해서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발송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신설 2014. 12. 4.>
⑤ 제4항에 따른 무료우편물을 발송할 때에는 우편물의 종별 및 수량 등을 기재한 발송표를 발송우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4.>
⑥ 무료우편물은 우정사업본부장이 특별히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특수취급을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12. 4.>
⑦ 무료우편물의 발송에 관하여는 제100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요금후납우편물”을 “무료우편물”로 본다. <신설 2014. 12. 4., 2018. 2. 19.>
삭제 <2016. 3. 16.>
①특수취급이 아닌 통상우편물은 우체통(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투입하여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물의 용적이 크거나 일시 다량발송으로 인하여 우체통(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투입하기 곤란한 경우와 이 규칙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7. 12. 31., 2001. 4. 20.>
②소포우편물과 특수취급으로 할 통상우편물은 우체국 창구(우정사업본부장이 설치한 무인우편물 접수기기를 포함한다)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31., 2001. 4. 20.>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을 발송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편물 집배원에게 우편물의 발송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2001. 4. 20.>
삭제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①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31조의2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그 신고를 철회하려는 경우 또는 주거이전을 신고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난 후에도 주거이전을 신고한 곳으로 도착하는 우편물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을 작성하여 우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체국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1. 신고인이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임받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라 주거이전을 신고한 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거이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확인할 수 있다. <신설 2018. 2. 19.>
①잘못 배달된 우편물 또는 수취인이 주거를 이전한 우편물을 받은 자는 즉시 해당 우편물에 그 뜻을 기재한 쪽지를 붙여 우체통에 투입하거나 우체국에 돌려주어야 한다. <개정 1997. 12. 31., 1999. 1. 21., 2022. 1. 4.>
②제1항의 경우 잘못하여 그 우편물을 개봉한 자는 다시 봉함한 후 그 사유를 쪽지에 적어 붙여야 한다. <개정 2022. 1. 4.>
①우체국장은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관계자료로서 우편물의 봉투ㆍ포장지 또는 수취한 엽서등의 확인을 위하여 우편물 수취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마친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①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반환 거절의 의사를 우편물에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불필요”라고 표시해야 한다.
② 법 제3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우편물”이란 통상우편물(취급과정을 기록취급하는 우편물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우편물을 말한다.
1.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우편요금등을 따로 납부하는 우편물
2. 제9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우편물
③ 법 제32조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우편물에 반환의사를 기재하려는 자는 우편물 표면 좌측 중간에 “반환” 또는 “우편물 송달 불능 시 반환 필요”라고 표시해야 한다.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우편물을 발송인에게 되돌려 보낼 때에는 수취인불명, 수취거부 등의 반환사유를 우편물의 표면에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9.>
삭제 <1999. 1. 21.>
삭제 <1999. 1. 21.>
삭제 <1999. 1. 21.>
삭제 <1999. 1. 21.>
삭제 <1999. 1. 21.>
삭제 <1999. 1. 21.>
삭제 <1999. 1. 21.>
삭제 <1999. 1. 21.>
삭제 <1999. 1. 21.>
영 제43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10일로 한다. 다만, 교통이 불편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수취인이 10일 이내에 우편물을 교부받을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20일의 범위안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7.>
①영 제43조제7호에 따른 교통이 불편하여 통상의 방법으로 우편물 배달이 어려운 지역(이하 “보관교부지”라 한다)에 송달하는 우편물은 배달우체국에서 보관하고 수취인의 청구에 따라 내준다. 다만, 보관교부지에 거주하는 자가 미리 당해배달우체국 관할구역안의 일정한 곳을 지정하여 배달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 곳에 배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②제1항에 따른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우편물이 도착한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로 하고, 보관교부지는 관할지방우정청장이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4.>
①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우체국에서 보관ㆍ교부할 우편물에 대하여는 수취인이 아직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보관우체국을 변경하거나 배달장소를 지정하여 그 곳에 배달하여 줄 것을 보관우체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관우체국의 변경청구는 1회에 한한다.
③제121조의2 및 제121조의3제2항에 따른 보관기간이 경과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2. 19.>
①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우편사서함(이하 “사서함”이라 한다)을 사용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사서함이 설치된 우체국의 우체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제1항의 신청을 받은 우체국장은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우선적으로 사서함 사용계약을 할 수 있다.
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2. 일일배달 예정물량이 100통이상인 다량 이용자
3. 우편물배달 주소지가 사서함 설치 우체국의 관할구역인 경우
①사서함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사서함 사용자는 계약우체국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사서함의 자물쇠 및 열쇠의 제작실비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9. 1.>
③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을 관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서함 사용자(사용계약 신청중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의 주소ㆍ사무소 또는 사업소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①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 사용자의 성명 또는 주소 등
2. 우편물의 대리수령인
② 사서함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2호서식을 작성하여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사서함이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
2. 사서함의 열쇠를 잃어버린 경우
①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의 사용자에게 그 번호를 통지하고 사서함의 개폐에 사용하는 열쇠 한 개를 교부한다. 다만, 사용자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2개이상을 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②사서함의 사용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우체국장과 협의하여 사서함의 열쇠를 직접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1997. 12. 31., 2022. 1. 4.>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2개이상의 열쇠를 교부받고자 하는 자는 추가 개수의 열쇠제작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열쇠의 분실로 인한 추가교부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1997. 12. 31.>
삭제 <1997. 12. 31.>
①사서함의 사용자가 공공기관ㆍ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 그 소속직원에게 배달할 우편물은 당해 사서함에 배부할 수 있다.
②사서함앞 우편물로서 등기우편물,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요금등이 미납되거나 부족한 우편물 또는 용적이 크거나 수량이 많아 사서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은 이를 따로 보관하고, 우편물배달증용지 또는 우편물을 따로 보관하고 있다는 뜻을 기재한 표찰을 사서함에 넣어야 한다.
삭제 <2010. 9. 1.>
①계약우체국장은 사서함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사서함의 사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개정 2015. 7. 21.>
1.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30일이상 수령하지 아니한 때
2. 최근 3월간 계속하여 사서함에 배달한 우편물의 통수가 월 30통에 미달한 때
3. 우편관계법령의 규정에 위반한 때
4.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반하여 사서함을 이용한 때
②제1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사서함에 배달된 우편물은 그 해지통지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사서함을 사용하였던 자의 교부신청이 없는 때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18. 2. 19.>
③사서함 사용자가 사서함 사용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그 해지예정일 및 계약을 해지한 후의 우편물 수취장소 등을 기재하여 해지예정일 10일 전까지 계약우체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삭제 <2010. 9. 1.>
영 제43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또는 공동수취함(이하 “마을공동수취함”이라 한다)은 배달우체국장이 설치한다.
마을공동수취함앞 우편물에 대한 배달 및 관리등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달우체국장과 마을공동수취함을 관리하는 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이를 정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우정사업본부장은 마을공동수취함의 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안에서 배달소요시간을 기준으로 한 실비를 수수료로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2001. 4. 20.>
영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의 우편수취함(이하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라 한다)은 건물구조상 한 곳에 그 전부를 설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3층이하의 위치에 3개소이내로 분리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고층건물우편수취함 설치대상 건축물로서 그 1층 출입구, 관리사무실 또는 수위실등(출입구 근처에 있는 것에 한한다)에 우편물 접수처가 있어 우편물을 배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영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의 표준규격ㆍ재료ㆍ구조 및 표시사항은 우정사업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99. 1. 21., 2001. 4. 20.>
①건축물의 관리책임자 또는 사용자는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그 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②고층건물우편수취함이 훼손된 경우 훼손된 날부터 15일이내에 이를 보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우편수취함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1995. 12. 30., 1999. 1. 2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해야 한다.
1. 요금수취인부담우편물
2. 양이 많거나 부피가 커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없는 우편물
② 제1항 각 호 외의 특수취급우편물은 수취인에게 직접 배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등기우편물은 영 제42조제3항 단서에 따라 전자 잠금장치가 설치된 고층건물우편수취함에 넣을 수 있다.
①영 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달우체국에서 보관ㆍ교부할 우편물은 그 우편물이 배달우체국에 도착한 다음 날부터 10일간 이를 보관한다.
②제1항에 따른 기간이 경과하여도 우편물의 수취청구가 없는 경우에는 발송인에게 이를 되돌려 준다. <개정 2018. 2. 19.>
① 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잃어버리거나 못쓰게 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2. 19., 2021. 7. 1.>
1. 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2. 준등기통상우편물: 5만원
2의2. 선택등기통상우편물: 10만원
3. 등기소포우편물: 50만원
4. 민원우편물: 표기금액
5. 보험취급우편물: 신고가액
②법 제38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현금추심취급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은 그 추심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실제 손해액이 손해배상금액보다 적을 때는 그 실제 손해액을 배상한다.
④법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배상하는 지연배달의 기준 및 배상금액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1. 12. 2.>
①등기우편물의 배달(반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 수취인 또는 발송인이 그 우편물에 손해가 있음을 주장하여 수취를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집배원 또는 배달우체국에 그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8. 2. 19.>
②배달우체국장은 제1항에 따른 우편물이 외부에 파손의 흔적이 없고 중량에 차이가 없어 법 제40조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수취를 거부한 자에게 우편물을 교부해야 하며, 그렇지 않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취를 거부한 다음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일을 정하여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자의 출석을 요구하고 그 출석하에 해당 우편물을 개봉하여 손해의 유무를 검사해야 한다. <개정 2001. 4. 20., 2022. 1. 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우편물에 손해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조서와 함께 동 우편물을 교부하고, 손해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손해조서를 작성하여 제1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다. <개정 1995. 12. 30., 1997. 12. 31.>
제136조제2항의 경우에 수취를 거부한 자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자가 지정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인에게 그 우편물을 배달하여야 한다.
우편물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자가 그 청구를 취소한 때에는 우체국은 즉시 당해우편물을 청구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손해를 배상한 우체국에서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때에는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반환금액ㆍ반환방법 및 우편물의 청구방법을 명시하여야 한다.
삭제 <2014. 12. 4.>
① 법 제45조의2제1항에 따라 서신을 송달하는 업(이하 “서신송달업”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신고서에 사업계획서(사업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수입ㆍ지출계산서 등을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② 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한 자가 제2호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고를 한 자가 법인인 경우에 한정한다)
2. 사업자등록증명(신고를 한 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3. 삭제 <2015. 7. 21.>
③ 서신송달업의 신고를 한 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및 사업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서신송달업 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지방우정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④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고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법 제45조의4에 따라 서신송달업자가 그 영업을 30일 이상 휴업 또는 폐업하거나 휴업 후 재개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신고서를 지방우정청장(관할 지방우정청장 또는 그 밖의 지방우정청장 중 어느 한 지방우정청장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지방우정청장이 아닌 지방우정청장이 신고서를 제출받으면 이를 관할 지방우정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2016. 12. 30.>
법 제45조의5에 따라 관할지방우정청장은 서신송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법 제45조의2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화재 등으로 인하여 서신송달서비스의 제공에 지장이 발생하였음에도 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작업장의 보안 등이 상당히 취약하여 서신의 비밀침해 등으로 이용자의 권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법 제45조의6제2항에 따른 서신송달업자에 대한 처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② 관할지방우정청장은 행정처분을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행정처분기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1.>
① 삭제 <2024. 7. 24.>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43조에 따른 사업개선명령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규칙은 1994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2항, 제29조제2항제3호, 제61조제3항제1호ㆍ제2호 및 제70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199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삭제<1999. 1. 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폐지) 다음 각호의 규칙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1. 우편물운송편감시규칙
2. 광고우편엽서의발행및판매에관한규칙
제3조 (우편요금계기사용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계기사용에 관한 인가를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우편요금계기사용자로 본다.
제4조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요금수취인부담의 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요금수취인부담을 이용하는 자로 본다.
제5조 (우편요금의 후납승인을 얻은 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요금의 후납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우편요금후납을 하는 자로 본다.
제6조 (사설우체통의 설치승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우체통의 설치승인을 받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설우체통 설치ㆍ이용자로 본다.
제7조 (사서함 사용승인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서함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이 규칙에 의한 사서함 사용자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우편번호부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우편법시행령 제3조”를 “우편법시행령 제5조제1항”으로 한다.
②국제특급우편취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를 삭제한다.
③우편환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중 “우편법시행령 제45조”를 “우편법시행규칙 제121조의3제1항”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이미 접수된 우편물의 손해배상금액에 관하여는 제1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우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중 “체신예금”을 “우체국예금”으로, “체신예금계좌번호”를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한다.
제34조중 “체신예금계좌번호”를 각각 “우체국예금계좌번호”로, “체신예금계좌”를 “우체국예금계좌”로 한다.
③내지 ⑥생략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내용증명우편물에 대한 배달증명 청구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59조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1년 7월 1일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우편물손해배상금액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우편물의 손해배상에 관하여는 제135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우편요금등의 감액대상 우편물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제1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하고, 제85조제2호 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2005년 10월 1일 이후에 접수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③(연체료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발생하는 연체료부터 적용한다.
이 규칙은 200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㊵ 까지 생략
㊶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보통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22조제3항 중 “정보통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㊷ 부터 <64> 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인용에 따른 경과조치) 2010년 11월 17일까지는 제98조의2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은행”은 “금융기관”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우리나라에 대하여 그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수집이나 접수된 우편물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㉗부터 ㉛까지 생략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 제56조, 제61조제2항, 제66조, 제70조, 제70조의10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우편물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제25조에 따라 접수한 우편물에 관하여는 제25조, 제61조제2항, 제66조 및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제71조제1항제1호에 따라 국내에서의 우표류판매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한 우표류 판매업무의 승계에 관하여는 제75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제25조에 따라 접수한 다음 날 오전배달 국내특급우편의 지연배달에 대한 손해배상금액 및 지연배달의 기준에 관하여는 별표 5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㉙까지 생략
㉚ 우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제12조제1항 본문 및 제14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㉛부터 ㊶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2, 제2관의2(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4까지) 및 제135조의2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내용증명의 재증명 청구에 관한 적용례) 제54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내용증명우편물을 발송하여 이 영 시행 이후 내용증명의 재증명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통화등기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전에 종전의 제29조에 따라 통화등기로 통화를 발송한 경우에는 제2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8조부터 제102조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6조제6항, 제121조의2 단서 및 제145조제2호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금교환 역무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른 대금교환 역무를 목적으로 접수한 대금교환우편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제12조의2, 제25조제1항제3호,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및 별표 1부터 별표 4까지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영 제43조제6호에 따른 우체국보관 우편물의 보관기간은 제121조의2 단서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제1호의3 및 제112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7월 24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