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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6.07.07.]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06.30.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생활공간정책과), 044-205-354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2조 (옥외광고물 표시 대상 교통시설·교통수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이란 다음 각 호의 교통시설 또는 교통수단을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교통시설

가. 지하도

나. 철도역

다. 지하철역

라. 공항

마. 항만

바. 고속국도

2. 다음 각 목의 교통수단

가.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이하 “철도차량”이라 한다)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차량(이하 “도시철도차량”이라 한다)

나.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다.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선 및 범선(이하 “선박”이라 한다)

라. 「항공법」 제2조제1호 및 제28호에 따른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이하 “항공기등”이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조 (옥외광고물의 분류)

옥외광고물(이하 “광고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개정 2014. 12. 9.>

1. 가로형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에 가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색상이 표시된 천ㆍ종이ㆍ비닐ㆍ테이프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 표시하는 옥외광고물

나.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주유기 또는 충전기시설의 차양면(遮陽面)에 상호ㆍ정유사 등의 명칭을 표시하거나 상호를 현수식(懸垂式)으로 표시하는 광고물

2. 세로형 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건물의 벽면 또는 기둥에 세로로 길게 붙이거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3. 돌출간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標識燈)을 건물의 벽면에 튀어나오게 붙이는 광고물

4. 공연간판: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 문자ㆍ그림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거나 실물의 모형 등을 제작하여 해당 공연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광고물

5. 옥상간판: 건물의 옥상에 따로 삼각형ㆍ사각형 또는 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승강기탑ㆍ계단탑ㆍ망루ㆍ장식탑ㆍ옥탑 등 건물의 옥상구조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6. 지주(支柱) 이용 간판: 다음 각 목의 것

가.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한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지면에 따로 설치한 지주에 붙이는 광고물

나. 문자ㆍ도형 등을 따로 설치한 삼각기둥ㆍ사각기둥ㆍ원기둥 등의 게시시설 기둥면에 직접 표시하는 광고물

다. 군사시설,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 공사 현장 등을 가리기 위하여 지주 형태로 설치한 시설물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6의2.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아니한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7. 현수막: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 등의 벽면, 지주, 게시시설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8. 애드벌룬: 비닐 등을 사용한 기구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건물의 옥상 또는 지면에 설치하거나 공중에 띄우는 광고물

9. 벽보: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지정게시판ㆍ지정벽보판 또는 그 밖의 시설물 등에 붙이는 광고물

10. 전단: 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그림 등을 표시하여 옥외에서 배부하는 광고물

11.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는 인공구조물 또는 편익시설물에 표시하는 광고물

12.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제2조제1호 각 목의 교통시설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거나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13.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 외부에 문자ㆍ도형 등을 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에 표시하여 붙이거나 직접 도료로 표시하는 광고물

14. 선전탑: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광고탑을 설치하여 탑면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5. 아치광고물: 도로 등의 일정한 장소에 문틀형 또는 반원형 등의 게시시설을 설치하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

16. 창문 이용 광고물: 천ㆍ종이ㆍ비닐 등에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붙이거나 문자ㆍ도형 등을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이나 입체형으로 제작하여 창문 또는 출입문을 이용하여 표시하는 광고물

[전문개정 2011. 10. 10.]
제2장 허가 및 신고
제4조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이하 “표시”라 한다)를 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3조제1호에 따른 가로형 간판(이하 “가로형 간판”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나.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표시하는 것

2. 제3조제3호에 따른 돌출간판(이하 “돌출간판”이라 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의료기관ㆍ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이용업소ㆍ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나.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미만인 것

다.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미만인 것

3.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연간판(이하 “공연간판”이라 한다)으로서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제3조제5호에 따른 옥상간판(이하 “옥상간판”이라 한다)

5. 제3조제6호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이하 “지주 이용 간판”이라 한다) 중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이상인 것

6. 제3조제8호에 따른 애드벌룬(이하 “애드벌룬”이라 한다)

7. 제3조제11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하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8. 제3조제12호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한다.

9. 제3조제13호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하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

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이하 “사업용 자동차”라 한다)

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화물자동차(이하 “사업용 화물자동차”라 한다)

다. 항공기등 중 비행선(이하 “비행선”이라 한다)

10. 제3조제14호에 따른 선전탑(이하 “선전탑”이라 한다)

11. 제3조제15호에 따른 아치광고물(이하 “아치광고물”이라 한다)

12.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광고물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가.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ㆍ네온ㆍ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 전자식 발광(發光) 또는 화면변환의 특성을 이용하여 표시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광고물

나.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네온류 및 전광류 광고물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2.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 10. 10.]
제5조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2. 9.>

1. 가로형 간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허가 대상인 것

나. 면적 5제곱미터 이하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도로에 접한 면은 모두 앞 벽면으로 본다)에 표시하는 것 또는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해당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상호 또는 도형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3면에 표시할 수 있으며, 한 면에 하나의 간판만 설치할 수 있다)

2)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2. 세로형 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표시하는 것

나.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

3.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4. 제4조제1항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

5.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미터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의2.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

6. 현수막

7.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허가 대상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을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9. 전단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신고를 하고 표시하여야 하는 게시시설은 제1항 각 호의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한다. 다만, 면적이 3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6조 (허가·신고 대상 지역·장소 및 물건)

① 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부근의 지역”이란 도로ㆍ철도ㆍ공항ㆍ항만ㆍ궤도(軌道) 및 하천의 경계지점으로부터 직선거리 1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경계지점의 지상 2미터의 높이에서 직접 보이는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수단”이란 제2조제2호 각 목의 교통수단을 말한다.

③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및 물건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2.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3.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ㆍ도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지역ㆍ장소 및 물건

[전문개정 2011. 10. 10.]
제7조 (허가 및 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 또는 게시시설(이하 “광고물등”이라 한다)의 표시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ㆍ도서 등을 첨부하여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이하 “시ㆍ군ㆍ구 조례”라 한다)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에 따른 원색사진 및 제2호에 따른 서류ㆍ도서의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장소의 주변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및 광고물등의 원색도안

2. 광고물등의 모양ㆍ규격ㆍ재료ㆍ구조ㆍ디자인 등에 관한 설명서 및 설계도서

3. 다른 사람이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토지나 물건 등에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는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법 제7조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에 설치된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 관련 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등만 해당한다)

5. 구조안전확인서류(시ㆍ군ㆍ구 조례에서 제출하도록 한 경우만 해당한다)

②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등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으면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현수막ㆍ벽보ㆍ전단에 대해서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조치로 신고증명서 발급을 갈음할 수 있다.

④ 같은 허가 대상이거나 같은 신고 대상인 광고물과 그 게시시설에 대하여 함께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경우 그 광고물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는 게시시설에 대한 허가 또는 신고 수리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8조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되는 것이 아닐 것

2.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제3장부터 제5장까지의 규정을 준수할 것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의 기준에 맞을 것

[전문개정 2011. 10. 10.]
제9조 (변경허가 및 변경신고의 절차)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경우에는 허가 또는 신고 없이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1. 광고물등의 규격

2. 사용자재

3. 광고내용

4. 표시 위치 또는 장소(같은 건물에서의 위치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제7조제1항 각 호의 서류 및 도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광고내용만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광고내용을 알 수 있는 원색사진 또는 원색도안을 첨부한다.  <개정 2015. 12. 31.>

③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받은 자는 본인 또는 법 제10조에 따른 광고물 관리자의 주소 또는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고서에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광고물등의 표시 신고를 한 자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건물의 벽면에 표시하는 현수막(벽면의 게시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포함한다)의 광고내용은 신고 없이 변경할 수 있다.

⑤ 제4항 본문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제7조제2항에 따른 서류 및 도서와 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시장등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변경허가를 하거나 변경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여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10조 (광고물등 표시기간의 연장)

① 법 제3조제1항 전단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종전의 표시기간이 1년 이상인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9., 2015. 12. 31.>

1. 광고물등의 원색사진(신고의 경우는 제외한다)

2. 제7조제1항제3호의 서류[자사광고(자기가 사용하고 있는 건물ㆍ시설물ㆍ점포ㆍ영업소 등에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등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등에게 신고하고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2. 제3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광고물등

③ 시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표시기간 연장허가를 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였을 때에는 연장된 표시기간이 기재된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새로운 표시기간은 종전의 표시기간 만료일 다음 날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종전 제10조는 제24조로 이동  <2011. 10. 10.>]
제11조 (광역단위 광고물에 대한 허가 등)

법 제3조의2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허가ㆍ신고 또는 변경허가ㆍ변경신고에 관하여는 제7조부터 제1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등”은 “시ㆍ도지사”로, “시ㆍ군ㆍ구 조례”는 “시ㆍ도 조례”로 본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3장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제12조 (일반적 표시방법)

①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광고물의 문자는 원칙적으로 한글맞춤법, 국어의 로마자표기법 및 외래어표기법 등에 맞추어 한글로 표시하여야 하며, 외국문자로 표시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글과 병기(倂記)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은 상품ㆍ업소 등을 상징하는 도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④ 광고물등의 모양은 아름다운 경관과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삼각형ㆍ사각형ㆍ원형 또는 그 밖의 모형 등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⑤ 광고물등은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바람이나 충격 등으로 인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⑥ 광고물등에는 형광도료 또는 야광도료(도료를 바른 테이프를 포함한다)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⑦ 지면이나 건물, 그 밖의 인공구조물 등에 고정되어야 하며, 이동할 수 있는 간판을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에는 공중에게 위해를 끼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⑧ 한 업소에서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은 3개(도로의 굽은 지점에 접한 업소이거나 건물의 앞면과 뒷면에 도로를 접한 업소는 4개) 이내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의 경우 1개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2. 9.>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방법 외에 추가적인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조는 제25조로 이동  <2011. 10. 10.>]
제13조

삭제  <2014. 12. 9.>

제14조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전기 자재는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에 따른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전기배선은 외부에 노출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전선을 연결하는 부분은 겉을 감싸야 한다.

3. 전기공사의 설계와 시공은 「전기공사업법」에 맞게 하여야 한다.

② 광고물등에 백열등ㆍ형광등을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백열등ㆍ형광등이 간판의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광고물등에 네온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는 경우에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변은 제외한다) 또는 시설보호지구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가. 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표시하는 경우

나.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2. 시ㆍ도지사가 주거환경 등의 보장을 위하여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지역ㆍ지구와 이웃한 지역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할 수 없다.

3. 빛이 점멸하거나 동영상 변화가 있는 광고물을 도로와 잇닿은 장소에 차량의 진행방향 정면으로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광고물의 아랫부분까지의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4. 교통신호기로부터 보이는 직선거리 30미터 이내의 지역에는 빛이 점멸하거나 신호등과 같은 색깔을 나타내는 광고물을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지면으로부터의 15미터 이상 높이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빛의 밝기 및 색깔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④ 광고물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제3항 각 호의 표시기준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의 광고내용을 시간당 표출비율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 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광고내용의 표출비율은 같아야 한다.

3. 제2호에 따라 국가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4.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의뢰하는 공공목적 광고의 구체적인 표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지사가 시장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전기의 공급 또는 사용이 제한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그 표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 10. 10.>]
제15조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옥상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다음 각 목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에 있는 건물(하나의 건물이 상업지역과 다른 용도지역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상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및 같은 법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건물(도시지역 외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은 공업지역에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이나 도시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은 제외한다.

나.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

다. 나목에 따른 건물의 부지와 잇닿은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라.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 있는 건물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는 건물 외의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제1호가목 단서에 따른 건물에는 표시할 수 없다.

가. 자기 건물(자기가 그 건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사용하고 있는 건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그 건물명이나 자사광고를 표시하는 경우(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나. 해당 건물을 사용 중인 종교시설에서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여 표시하는 경우로서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는 경우

3. 옥상간판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의 건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에서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층수에 하나의 층을 4미터로 적용하여 계산한 높이를 충족하는 건물에도 표시할 수 있다.

가. 특별시의 경우: 5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나.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또는 5층 중 해당 광역시의 조례로 정하는 층수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다. 시(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우: 4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라. 군(시의 읍ㆍ면 지역을 포함한다)의 경우: 3층 이상 15층 이하의 건물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라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없는 건물에도 옥상간판을 표시할 수 있다.

가. 16층 이상의 자기 건물에 그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경우

나. 제3호에 따른 지역별 최하 허용층수 미만인 자기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것일 것

2) 간판의 높이는 180센티미터 이하일 것

3) 간판의 한 면에만 표시할 것

4)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광원이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를 씌워 표시하되 빛이 점멸하지 아니하고 동영상 변화가 없을 것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라.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건물에 표시하는 경우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는 하나의 옥상간판에 그 공장의 상호와 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광고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옥상간판의 규격은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다.

가. 가장 넓은 면 또는 단면(공 모양 등 평면이 없는 간판만 해당한다)의 최대 길이는 30미터 이내여야 하고, 간판 각 면의 면적합계는 1천50제곱미터 이내여야 한다.

나. 간판의 높이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15미터 이내로 하되, 건물 높이의 2분의 1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2) 높이는 해당 건물의 옥상 바닥부터 산정하되, 제4호나목에 따라 표시하는 간판의 경우에는 옥상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1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한다.

3) 옥상구조물 위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그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 이하이거나 옥상구조물의 수평투영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물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하고 해당 간판이 옥상구조물 벽면의 직상수직면(直上垂直面)으로부터 튀어나와 있으면 옥상구조물의 높이는 간판 높이에 산입(算入)하고 건물 높이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 옥상간판을 표시하는 건물의 높이ㆍ층수 등의 산정방법은 나목2) 및 3)을 제외하고는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다.

7. 간판은 옥상 바닥의 끝부분으로부터 안쪽에 표시하여야 한다.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서는 옥상간판 간의 수평거리가 30미터부터 50미터까지의 범위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가목 및 나목의 간판은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를 적용할 때에는 이를 간판으로 보지 아니하며, 다목 및 라목의 간판 간의 거리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른 수평거리 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자기 건물에 해당 건물명이나 자기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ㆍ상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을 표시하는 간판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업지역에 있는 공장 및 그 부속건물에 표시하는 간판

다. 특별시 및 광역시(군 지역은 제외한다)에 있는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라. 시 및 군 지역에 있는 왕복 6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간판 간

9. 목조건물ㆍ가설건축물 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한 건물에는 간판 또는 게시시설을 설치하거나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10. 옥상간판은 「건축법」에 맞게 설계하여야 하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건축사법」에 따라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가 설계하여야 한다.

가. 높이가 180센티미터 이하인 간판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입체형 또는 도료로 직접 표시하는 간판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에 따른 가림간판인 옥상간판, 볼링핀 모형의 옥상간판 등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따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삭제  <2011. 10. 10.>]
제16조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①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자의 성명ㆍ주소ㆍ상호ㆍ전화번호 또는 이를 상징하는 도형(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의 표시등을 포함한다)만 표시할 수 있다.

2. 조명에 네온류 또는 전광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서는 네온류를 사용하거나 점멸하는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3. 그 밖에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②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너비가 6미터 이상인 도로변의 가장 가까운 지점에서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업소 등만 표시할 수 있다.

2.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녹색ㆍ청색 등 각종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 등의 색상과 혼동될 우려가 있는 색깔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3. 표시내용은 특정한 지역ㆍ장소ㆍ건물 또는 업소 등의 명칭ㆍ위치 등을 유도하거나 안내하는 것만 표시할 수 있다.

4. 그 밖에 건물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에 관하여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가림간판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 또는 군도의 도로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인 지역에 대해서는 그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④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가설울타리에 직접 도료 등으로 표시하여야 하며, 전기를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2. 시공자ㆍ발주자 등 공사내용을 알리거나 공공의 목적을 위한 내용만 표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사항이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20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17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공공시설물에만 표시할 수 있다.

가. 철도역ㆍ공항ㆍ항만ㆍ버스터미널 및 트럭터미널의 광장에 설치되어 있는 시계탑ㆍ조명탑ㆍ교통안내소ㆍ안내게시판ㆍ관광안내도 및 일기예보탑

나. 고속국도 휴게소에 설치되어 있는 안내탑ㆍ시계탑ㆍ교통안내소ㆍ관광안내도 및 게시판

다. 버스승강장ㆍ택시승강장ㆍ노선버스안내표지판ㆍ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공시설물 중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편익시설물로서 시장등이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시설물. 다만,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공공시설물 외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제29조제2항 각 호의 법인(이하 “국가등”이라 한다)이 시책 홍보 등을 목적으로 광고물등을 표시한 공공시설물과 제29조제3항제5호부터 제7호까지의 광고물은 편익시설물로 정할 수 없다.

2. 공공시설물의 효용을 해쳐서는 아니 된다.

3.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지정하는 부분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표시면적은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 이내여야 한다.

5. 그 밖에 지역 특성,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과 안전,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삭제  <2011. 10. 10.>]
제18조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은 이 영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하도ㆍ지하철역ㆍ철도역ㆍ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1.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표시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그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옥외광고를 통한 수익에 치중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시미관을 해치거나 위해 방지에 소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시설 외부에서 광고내용이 보이도록 표시하는 경우에는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그 시설의 관리청이 해당 지역의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27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19조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① 사업용 자동차와 사업용 화물자동차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9.>

1. 창문 부분을 제외한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② 비행선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비행선의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시장등은 비행안전을 위하여 광고물등의 표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비행구간ㆍ비행시간 등이 포함된 비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하여 비행지역을 관할하는 지방항공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철도차량 및 도시철도차량의 외부에 표시하는 광고물의 표시면적은 차량 1량의 각 옆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범위에서 해당 시설의 관리청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4. 12. 9.>

④ 선박의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선체 옆면에 표시하되, 튀어나오게 표시하거나 현수식으로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2.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3. 광고물이 선박의 명칭, 선적항, 만재흘수선 및 흘수의 치수 등 해사(海事)에 관한 법령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가리거나 그 식별에 지장을 주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교통수단 외의 교통수단 외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광고물을 표시하여야 한다.

1. 자기가 소유하는 자동차 또는 항공기등(비행선은 제외한다) 외부의 창문 부분을 제외한 본체 옆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소유자의 성명ㆍ명칭ㆍ주소ㆍ업소명ㆍ전화번호, 자기의 상표 또는 상징형 도안만 표시할 수 있다.

3. 표시면적은 각 면(창문 부분은 제외한다) 면적의 2분의 1 이내여야 한다.

⑥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는 전기를 사용하거나 발광방식의 조명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광고물을 밀착하여 붙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 10. 10.>]
제19조의 2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시범운영)

① 제19조제1항 및 제6항에도 불구하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 표시등(表示燈)에는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이 조에서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라 한다)를 2018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중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를 시범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지역과 기간은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이 경우 택시 등록대수,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 및 광고의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③ 택시표시등 전광류사용광고의 표시방법, 규격 등은 교통안전에 미치는 영향과 도시미관 등을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이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개정 2014. 11. 19.>

[본조신설 2014. 8. 6.]
제20조 (그 밖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제3조제6호의2에 따른 입간판은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9.>

②제3조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장에 규정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또는 배부방법은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12. 9.>

[전문개정 2011. 10. 10.][제3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 10. 10.>]
제4장 표시방법의 완화
제21조 (표시방법의 완화)

① 법 제3조제4항에서 “상업지역ㆍ관광지ㆍ관광단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및 미관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제24조제1항제1호다목ㆍ사목 및 아목에 따른 지구ㆍ지역 등은 제외한다)

5.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② 제1항제5호의 지역에서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이 강화되지 아니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만 표시방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완화하려면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지정한 특정구역의 범위 및 표시방법의 완화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⑤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⑥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도 다음 각 호의 표시방법은 완화할 수 없다.

1. 제14조제3항제3호 및 제4호(같은 조 제4항제1호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표시기준

2. 제17조제4호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면적

[전문개정 2011. 10. 10.][제32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22조 (표시방법 등에 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광고물등을 건물면적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1.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

2. 「기업도시개발 특별법」에 따른 기업도시

3.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

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5.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면적 330만 제곱미터 이상인 지구만 해당한다)

6.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여 고시한 지역

② 물가안정 등 국민생활과 국민경제의 안정에 이바지하는 광고물등의 경우에는 제12조제8항 및 제16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종을 관할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2개 이하의 간판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0. 10.][제32조의2에서 이동  <2011. 10. 10.>]
제23조 (간판표시계획서의 제출)

① 법 제3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물”이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는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16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위락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 중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용도

② 제1항에 따른 건물의 건물주는 그 건물에 간판 및 게시시설의 표시를 위한 허가 신청 또는 신고 전에 법 제3조제7항에 따른 간판표시계획서(이하 “간판표시계획서”라 한다)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간판표시계획서에는 표시되는 간판 및 게시시설의 규모와 표시 위치 또는 장소(건물 입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가 포함되어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
제5장 광고물등의 금지 및 표시방법의 강화
제24조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장소 또는 물건)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을 말한다.

1.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지역 및 장소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용주거지역ㆍ일반주거지역ㆍ녹지지역 및 시설보호지구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관지구 및 보존지구 중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

다.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

라. 「하천법」에 따른 하천

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

바. 「산림보호법」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사.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및 자연유보지역

아.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보호구역

자. 관공서ㆍ학교ㆍ도서관ㆍ박물관, 「의료법」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공회당ㆍ사찰ㆍ교회 및 그 부속시설

차. 화장장ㆍ장례식장 및 묘지

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외의 지역의 고속국도ㆍ일반국도ㆍ지방도ㆍ군도의 도로경계선 및 철도ㆍ고속철도의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수평거리 500미터 이내의 지역. 다만, 10대 이상의 대형승합자동차가 한꺼번에 주차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휴게소, 버스정류장과 도로경계선 및 철도경계선으로부터 직접 보이지 아니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타. 다리ㆍ축대ㆍ육교ㆍ터널ㆍ고가도로 및 삭도(索道)

2.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

가. 도로표지ㆍ교통안전표지ㆍ교통신호기 및 보도분리대

나. 전봇대

다. 가로등기둥[국가등이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가로등기둥에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라. 가로수

마. 동상 및 기념비

바. 발전소ㆍ변전소ㆍ송신탑ㆍ송전탑ㆍ가스탱크ㆍ유류탱크 및 수도탱크

사. 우편함ㆍ소화전 및 화재경보기

아. 전망대 및 전망탑

자. 담장(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는 제외한다)

차. 재배 중인 농작물

카. 도로교통안전과 주거 또는 생활 환경을 위한 시설물로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물건

②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자사광고

2. 지정게시판 또는 지정벽보판에 표시하는 벽보

3.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4. 지정게시대나 시공 또는 철거 중인 건물의 가림막에 표시하는 현수막

5.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림간판(자연적인 방법 또는 다른 인위적인 방법으로 가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국방부장관이 승인한 군사시설의 가림간판

나.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철도의 주요 경계시설의 가림간판

다. 국가등이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폐기물을 수집ㆍ보관 또는 처분하는 지역으로서 시ㆍ도지사가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한 지역의 가림간판

라.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건물ㆍ시설물 등을 시공하거나 철거하는 경우로서 시공 또는 철거에 따른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울타리에 표시하는 광고물

[전문개정 2011. 10. 10.][제10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25조 (표시방법의 강화)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3. 너비가 30미터 이상인 도로변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하여 표시방법을 강화하려면 미리 주민의 의견을 듣고 시ㆍ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의 세부적인 지정절차와 강화되는 표시방법의 범위에 관하여는 시ㆍ도 조례로 정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조제2항에 따른 특정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특정구역 안의 건물 소유자, 업소 또는 타사광고 등이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⑤ 법 제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장을 말한다.

1. 의료기관 또는 약국

2. 주유소 또는 가스충전소

3. 은행

4. 그 밖에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2011. 10. 10.][제12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6장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 및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제26조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의 일정한 구역 내의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ㆍ지상권자ㆍ임차권자(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정(이하 “자율관리협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시장등에게 법 제4조의2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이하 “자율관리구역”이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및 명칭

2. 광고물등의 위치ㆍ모양ㆍ크기ㆍ색깔ㆍ수량 등 광고물등의 표시방법에 관한 사항

3. 자율관리협정 체결자의 성명 및 주소

4.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이하 “주민협의회”라 한다)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ㆍ위원의 성명ㆍ주소

5. 자율관리협정의 유효기간

6. 자율관리협정을 위반하였을 때의 조치

7. 그 밖에 자율관리협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율관리구역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3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을 지정하였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자율관리구역의 범위

2. 자율관리협정의 주요 내용

⑤ 자율관리협정은 그 협정을 체결한 토지소유자등에게만 효력이 미친다.

⑥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의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원의 합의로 시장등에게 자율관리구역의 변경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⑦ 제3항에 따라 고시된 자율관리구역 내의 토지소유자등으로서 자율관리협정 체결자가 아닌 자는 주민협의회에 의사를 표시하고 자율관리협정에 가입할 수 있으며, 주민협의회는 그 가입 요청을 거절할 수 없다.

⑧ 시장등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자율관리구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협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종전 제2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 10. 10.>]
제27조 (주민협의회의 운영)

① 제26조에 따라 자율관리협정을 체결하는 자는 법 제4조의2제3항에 따라 협정 체결자들 간의 자율적 기구로서 주민협의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주민협의회는 자율관리협정 체결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그 대표자 및 위원을 선임하여야 한다.

③ 주민협의회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자율관리협정의 작성 및 자율관리구역 지정의 신청

2. 광고물등의 유지ㆍ관리 및 감시 활동

3.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민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7. 9.]
제28조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① 법 제4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미관지구 및 시설보호지구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업지역

3. 너비 30미터 이상의 도로변

4. 법 제3조제4항 및 제4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지정한 특정구역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지역 외에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구역

② 시장등은 법 제4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시범구역을 지정하거나 광고물등의 모양ㆍ크기ㆍ색깔, 표시 또는 설치의 방법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비시범구역의 지정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종전 제28조는 제19조로 이동  <2011. 10. 10.>]
제7장 공공목적 및 기금조성용 광고물등의 설치 등
제29조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①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국가등이 표시하는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으로서 이 영에 따른 표시방법에 맞는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인 간판은 제외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시설물 또는 장소 등의 위험ㆍ경고ㆍ안전의 안내를 위하여 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설치하는 안내표지판

② 법 제6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3. 개별 법률에 따라 주무부장관의 인가ㆍ허가 없이 직접 설립된 법인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출연하고 그 운영에 관여하는 법인으로 한정한다)

③ 법 제6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ㆍ설치 기준 등에 맞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1.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홍보용 간판 1개. 이 경우 지주 이용 간판, 옥상간판 또는 건물 등의 벽면을 이용하는 광고물등 중 하나를 선택하여야 하며, 홍보용 간판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4조제4항제2호에 따른 비율의 범위에서 해당 기관을 제외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내용을 표출하여야 한다.

2.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현수막 게시대와 벽보판 및 그 게시 광고물

3. 축제 등 각종 행사를 홍보하기 위하여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가로등 현수기

4. 국가등이 개최하는 행사나 주요 정책 등을 홍보하기 위하여 국가등의 청사 또는 건물 벽면에 3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설치하는 현수막 1개

5. 대기오염 항목의 측정 결과와 날씨 정보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대기오염 옥외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6. 기상특보ㆍ강우량 등 기상정보, 안전문화 및 재난상황 등을 알리기 위하여 설치하는 재난문자전광판 및 그 표시 홍보물

7. 문화ㆍ예술ㆍ관광ㆍ체육 등의 진흥을 위한 주요 시책, 국가등의 행사 또는 사업의 홍보를 위하여 육교에 설치하는 현판 및 그 게시 홍보물(전기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8. 국가안보ㆍ범죄신고 홍보를 위하여 청사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한 면의 면적이 12제곱미터 이내이고, 각 면의 합계면적이 24제곱미터 이내인 간판으로 한정한다)

④ 국가등은 제3항 각 호의 광고물등을 표시하려면 관할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3항제3호에 따른 가로등 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21.>

1. 보행자 및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도로표지 또는 교통안내표지가 붙어있는 가로등기둥에 표시해서는 아니 된다.

3. 하나의 가로등기둥에 표시하는 현수기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4. 현수기의 가로 길이는 70센티미터 이내여야 하고, 세로 길이는 2미터 이내여야 하며, 현수기는 가로등기둥에 10센티미터 이내로 밀착시켜 표시하여야 한다.

5. 지면으로부터 현수기 밑 부분까지의 높이는 200센티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6. 현수기의 밑 부분을 나무ㆍ철근ㆍ플라스틱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켜서는 아니 된다.

⑥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에는 제21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⑦ 시장등은 광고물등의 안전성 확보, 차량 교통 및 보행안전의 확보, 도시미관 및 쾌적한 생활 환경 조성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3항에 따른 광고물등의 설치 장소ㆍ수량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37조에서 이동, 종전 제29조는 삭제  <2011. 10. 10.>]
제30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및 광고물등의 설치기준 등)

① 법 제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제행사”란 별표 2 제1호에 따른 주요 국제행사를 말한다.  <개정 2013. 6. 21.>

② 법 제6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치기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 등을 말한다.  <개정 2013. 12. 27.>

1. 홍보탑(구조물을 설치하고 구조물을 직접 이용하거나 그 구조물에 목재ㆍ아크릴ㆍ금속재 등의 판을 붙여 문자ㆍ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이용하여 광고할 수 있다.

2. 광고물등의 종류ㆍ규격 및 설치장소 등 표시방법은 제3장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3에 따른다.

3.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은 별표 1에도 불구하고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새로운 국제행사 등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되는 경우 그에 따라 표시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4. 법 제11조의4에 따른 한국옥외광고센터(이하 “한국옥외광고센터”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수행하려면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서류에 토지 또는 건물의 구조안전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5. 한국옥외광고센터는 제4호에 따른 협의를 마친 광고물등의 규격ㆍ형태 또는 장소를 변경하려면 시장등과 협의하여야 하며,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방식으로 옥외광고사업의 시행을 위한 옥외광고업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옥외광고업자 선정의 구체적인 기준ㆍ방식 등은 한국옥외광고센터가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전문개정 2011. 10. 10.][제37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30조는 삭제  <2011. 10. 10.>]
제31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수익금 배분 등)

① 법 제6조제5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의 배분 비율 및 방법은 별표 2 제2호와 같다.  <개정 2013. 6. 21.>

② 국제행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국제행사 준비 및 운영 등에 사용하고,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원되는 옥외광고사업 수익금은 광고물등의 정비사업에 사용한다.

③ 한국옥외광고센터는 법 제6조제3항 단서에 따른 옥외광고사업으로 적립된 수익금을 수입 및 지출 계획서와 집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배분하여야 하고,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배분되는 수익금에 대해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른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3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31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 10. 10.>]
제8장 옥외광고 관련 위원회
제32조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두는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국장(담당국장이 없는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의 경우에는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사람)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② 위원은 관계 공무원, 광고물등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등 중에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③ 위원은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자매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가 특정한 직위에 있다는 이유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경우에는 그 직(職)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⑥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⑦ 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안건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등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경우의 개의(開議) 요건 및 의결 요건은 해당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⑨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등이 그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33조에서 이동, 종전 제32조는 제21조로 이동  <2011. 10. 10.>]
제33조 (심의위원회의 기능)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법 및 이 영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2.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거나 심의에 부칠 수 있도록 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0. 10.][제34조에서 이동, 종전 제33조는 제32조로 이동  <2011. 10. 10.>]
제34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7조의2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행정기관”이란 기획재정부ㆍ행정자치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② 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이하 “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정책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정책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정책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행정자치부의 옥외광고 업무 담당 과장이 된다.  <개정 2013. 3. 23., 2013. 6. 21., 2014. 11. 19.>

⑥ 정책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옥외광고와 관련된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공무원, 이해관계인, 참고인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책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35조에서 이동, 종전 제34조는 제33조로 이동  <2011. 10. 10.>]
제35조 (수당과 여비)

심의위원회 또는 정책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시ㆍ도 조례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심의에 참가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거나 심의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36조에서 이동, 종전 제35조는 제34조로 이동  <2011. 10. 10.>]
제9장 안전점검
제36조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광고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광고물등을 말한다.  <개정 2013. 6. 21.>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로형 간판. 다만, 건물의 벽면 등에 직접 도료로 표시한 것은 제외한다.

가. 건물의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것(입체형은 제외한다)

나. 한 변의 길이가 10미터 이상인 것

2. 광고물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이고 한 면의 면적이 1제곱미터 이상인 돌출간판

3. 옥상간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옥상 바닥으로부터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 미만인 볼링핀 모형의 것

나. 게시시설 없이 옥상구조물에 직접 도료나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

4. 지면으로부터의 높이가 4미터 이상인 지주 이용 간판(제24조제2항제6호라목에 따른 가설울타리에 도료로 표시하는 지주 이용 간판은 제외한다),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및 현수막 지정게시시설

5. 높이가 4미터 이상인 게시시설을 이용하여 설치하는 애드벌룬

6. 공중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ㆍ도 조례로 광고물의 표시방법 및 표시 위치 또는 장소 등을 정하는 광고물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광고물의 게시시설

[전문개정 2011. 10. 10.][제38조에서 이동, 종전 제36조는 제35조로 이동  <2011. 10. 10.>]
제37조 (안전점검의 기준·시기 및 방법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② 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받아야 한다.

1. 광고물등을 최초로 표시한 경우. 이 경우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아야 하는 게시시설에 대한 최초의 안전점검은 같은 법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갈음한다.

2. 허가 또는 신고 사항 중 광고물등의 규격ㆍ사용자재ㆍ위치 또는 장소를 변경한 경우

3.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

4. 시장등이 공중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일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신청서를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2항제1호 전단 및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표시 또는 변경일부터 15일 이내(제2항제1호 전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광고물등의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받거나 신고한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④ 시장등은 안전점검에 합격한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점검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39조에서 이동, 종전 제37조는 제29조로 이동  <2011. 10. 10.>]
제38조 (안전점검 업무의 위탁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2. 건축사 관련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3. 건축ㆍ옥외광고 관련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사업자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자와 같은 수준의 안전점검능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되는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② 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검사 시설 및 장비, 검사자의 자격 및 인원, 검사요령, 그 밖에 안전점검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0조에서 이동, 종전 제38조는 제36조로 이동  <2011. 10. 10.>]
제10장 불법 광고물등의 제거 등
제39조 (청소년보호위원회에 대한 심의요청 절차)

시장등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광고내용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려면 미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종전 제39조는 제37조로 이동  <2011. 10. 10.>]
제40조 (제거된 광고물등의 보관 및 처리)

①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제거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관리자등”이라 한다)가 쉽게 그 광고물등의 보관 장소를 알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벽보ㆍ전단ㆍ현수막 등 재활용할 수 없거나 보관하기 곤란한 광고물등은 즉시 폐기할 수 있다.

1. 해당 광고물등을 표시하거나 설치한 자

2. 해당 광고물등을 관리하는 자

3. 광고주

4. 옥외광고업자

②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ㆍ군ㆍ구의 게시판에 그 사실을 15일 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보관하고 있는 광고물등의 목록을 작성하여 관계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③ 시장등은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제거한 광고물등이 파손 또는 훼손되거나, 반환할 경우 계속하여 불법으로 표시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을 매각하여 매각대금을 보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을 준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입찰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일반입찰에 부쳐도 응찰자가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해당 광고물등의 재산적 가치가 아주 낮은 경우 등 일반입찰에 부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전문개정 2011. 10. 10.][제40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40조는 제38조로 이동  <2011. 10. 10.>]
제41조 (광고물등의 반환 등)

① 시장등은 제40조에 따라 보관한 광고물등(매각대금을 포함한다)을 관리자등에게 반환하려는 경우에는 반환받는 사람의 성명ㆍ주소 및 주민등록번호와 정당한 권리자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광고물등을 반환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광고물등의 제거ㆍ운반ㆍ보관 또는 매각 등에 든 비용을 관리자등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41조는 제44조로 이동  <2011. 10. 10.>]
제42조 (미반환 광고물등의 귀속)

제40조제2항에 따른 공고기간 마지막 날부터 1개월이 지나도 그 광고물등을 반환받을 관리자등을 알 수 없거나 반환요구가 없을 때에는 그 광고물등은 그 시ㆍ군ㆍ구에 귀속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0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42조는 제49조로 이동  <2011. 10. 10.>]
제4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①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과오납 및 결손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7조에서 이동, 종전 제43조는 제50조로 이동  <2011. 10. 10.>]
제11장 옥외광고업의 등록 및 교육 등
제44조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① 법 제1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능력과 시설 등”이란 별표 6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2.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별표 6에 따른 국가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등은 제2항에 따른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별표 6에 따른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등록을 신청한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가 법 제11조의2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법, 이 영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에 위배되는 경우

⑤ 시장등은 제4항에 따라 등록을 해주었으면 별지 제8호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옥외광고업자는 등록증을 영업장 안에 게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1조에서 이동, 종전 제44조는 제52조로 이동  <2011. 10. 10.>]
제45조 (변경등록)

① 옥외광고업자는 등록한 사항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2. 7. 9.>

② 시장등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준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등록증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종전 제45조는 제53조로 이동  <2011. 10. 10.>]
제46조 (등록증의 재발급 신청)

옥외광고업자는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등록증이 못 쓰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신청서에 등록증을 첨부(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시장등에게 등록증의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종전 제46조는 제55조로 이동  <2011. 10. 10.>]
제47조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옥외광고업의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휴업 또는 폐업의 경우: 등록증

2. 재개업의 경우: 별표 6에 따른 기술자격 취득자의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사본

② 제1항에 따른 재개업 신고에 관하여는 제44조제3항 및 제45조제2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 10. 10.][종전 제47조는 제43조로 이동  <2011. 10. 10.>]
제48조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의 정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되는 옥외광고 사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회원자격의 취득ㆍ상실 및 회원의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사업에 관한 사항

8. 회비에 관한 사항

9.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10. 단체 및 지부ㆍ지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단체의 운영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 10. 10.][제41조의2에서 이동  <2011. 10. 10.>]
제49조 (옥외광고업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한다.

1. 신규로 옥외광고업에 종사하려는 자

2. 옥외광고업 종사자

가. 관계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에 따라 시장등이 보수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시장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ㆍ군ㆍ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을 하는 경우

3.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옥외광고업자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위한 계획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2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50조 (교육의 위탁 등)

① 법 제1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49조에 따른 교육을 실시할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교육기관 등으로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하는 시설기준에 맞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조에 따른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교육의 실시방법, 수강절차, 교육비용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3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51조 (행정처분기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은 별표 7과 같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3조의2에서 이동  <2011. 10. 10.>]
제52조 (행정처분의 통보)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라 옥외광고업자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다른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4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53조 (관할구역 외의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제재 등)

① 시장등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의 대상인 옥외광고업자가 다른 시장등의 관할구역에서 옥외광고업 등록을 한 자인 경우에는 위반사실 및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등에게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시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15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요청을 한 시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5조에서 이동  <2011. 10. 10.>]
제12장 규제의 재검토
제54조 (규제의 재검토)

행정자치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1. 19., 2014. 12. 9., 2015. 12. 31.>

1. 제4조에 따른 허가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2. 제5조에 따른 신고 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2015년 1월 1일

3. 제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대상 지역ㆍ장소 및 물건: 2015년 1월 1일

4. 제7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의 절차: 2015년 1월 1일

4의2. 제8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2016년 1월 1일

5. 제9조에 따른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2015년 1월 1일

6. 제12조에 따른 광고물등의 일반적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7. 제14조에 따른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 제15조에 따른 옥상간판의 표시방법: 2014년 1월 1일

8의2. 제16조에 따른 지주 이용 간판의 표시방법: 2016년 1월 1일

9. 제17조에 따른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0. 제18조에 따른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1. 제19조에 따른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2. 제21조제6항에 따른 특정구역에서의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완화의 제한 기준: 2015년 1월 1일

13. 제24조에 따른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지역ㆍ장소 또는 물건: 2015년 1월 1일

14. 제26조에 따른 광고물등 자율관리구역의 지정: 2015년 1월 1일

15. 제27조에 따른 주민협의회의 운영: 2015년 1월 1일

16. 제28조에 따른 광고물등 정비시범구역: 2015년 1월 1일

17. 제29조에 따른 공공목적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2015년 1월 1일

18. 제36조에 따른 안전점검 대상 광고물등의 범위: 2014년 1월 1일

19. 제37조에 따른 안전점검의 기준ㆍ시기 및 방법: 2014년 1월 1일

20. 제44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및 등록절차: 2014년 1월 1일

[전문개정 2013. 12. 30.]
제13장 과태료
제55조 (과태료의 부과)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8의 범위에서 시ㆍ군ㆍ구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 10. 10.][제46조에서 이동  <2011. 10. 10.>]
부칙 <대통령령 제13242호, 1991. 1. 8.>

①(시행일) 이 영은 1991년 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광고물등의 교육실시에 관한 제42조 및 제43조의 규정은 1991년 8월 2일부터, 돌출간판의 금지지역에 관한 제17조제7호의 규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한 경과조치)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시ㆍ도규칙에 의하여 표시된 국민체육진흥광고물에 대하여는 이 영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도록 갱신허가를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3517호, 1991. 12. 1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3655호, 1992.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2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3856호, 1993. 2. 24.>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광고물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표시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제13조제7항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제한에 관한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1995년 12월 31일까지 그 표시를 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4486호, 1994. 12. 31.>

이 영은 199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271호, 1997. 2. 6.>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옥외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5598호, 1997. 12. 31.>

이 영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639호, 1998. 2. 19.>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12호, 1999. 2. 8.>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25호, 1999. 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①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제30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타 광고물등의 표시방법 등은 시ㆍ도조례로 이를 정하기전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으며, 이 영 시행당시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직접 보이는 지역으로서 종전의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되지 아니한 지역에 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50호, 2000. 6. 23.>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891호, 2000. 7. 1.>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12호, 2001. 11. 22.>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허가 또는 신고대상 게시시설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2항 및 제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사업용자동차이용광고물 표시방법의 적용시기에 관한 특례) 제2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제14회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시행령 별표 제5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기간동안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제5조 (교통수단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선박ㆍ항공기(비행선을 제외한다)에 표시한 광고물등은 제28조제4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후 3년이 되는 날까지 이를 표시할 수 있다.

제6조 (조례에 위임된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에 의하여 새로이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당해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616호, 2002. 5. 27.>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령의 개정) 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4호중 “공연을 알리기 위한”을 “공연ㆍ영화를 알리기 위한”으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 12. 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㊶생략

㊷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에 한한다)

제10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및 제32조제1항제1호ㆍ제2호중 “도시계획법”을 각각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 제19조제1항제1호 본문, 제20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 및 동항제1호, 제20조제2항제4호 및 제20조제3항중 “도시계획구역밖”을 각각 “도시지역외의 지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제4호중 “도시계획구역”을 “도시지역”으로 한다.

㊸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868호, 2005. 6. 23.>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또는 표시되었거나 허가필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설치 또는 표시할 수 있다.

③(시ㆍ군 또는 구조례 등으로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시ㆍ군ㆍ구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지정ㆍ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거나 정할 사항은 각각 당해 시ㆍ군ㆍ구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고시하거나 정할 때까지는 종전의 시ㆍ도조례 또는 시ㆍ도지사가 고시하거나 정한 바에 의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903호, 2005. 6.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⑭생략

⑮옥외광고물등관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및 별지 제1호서식 비고 제3호 나목중 “의장”을 각각 “디자인”으로 한다.

⑯ 내지 ⑳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073호, 2005. 9.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3호중 “자연보존지구 및 자연환경지구”를 “공원자연보존지구 및 공원자연환경지구”로 한다.

④ 내지 ⑥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407호, 2006. 3. 23.>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3호, 2006. 5. 30.>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⑥생략

⑦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6호중 “제2조제10호”를 “제2조제13호”로 한다.

⑧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507호, 2006. 6. 1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48호, 2006. 6. 23.>

이 영은 2006년 6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639호, 2006. 8. 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⑲생략

⑳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중 “「산림법」”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로 한다.

㉑ 내지 ㉟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120호, 2007. 6. 28.>

이 영은 2007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506호, 2007.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741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3>까지 생략

<5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4호나목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55>부터 <10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11호, 2008.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15조, 제31조, 제32조의2, 제33조, 제34조 및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08년 1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이 교부된 광고물등에 대하여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에 한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공공목적 광고물의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물등은 이 영 시행일부터 별표 1에서 정하는 광고물의 종류에 따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 만료 시 관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조(기존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된 광고물은 그 표시기간의 만료 시까지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1098호, 2008. 10. 2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5항제3호 중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을 “「건축법」제22조에 따른”으로 한다.

⑲부터 ㊳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90호, 2009.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농지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유효기간 등) ①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2011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② 「농지법 시행령」 별표 2 제46호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농지전용허가(변경허가의 경우와 다른 법률에 따라 농지전용허가 또는 그 변경허가가 의제되는 인가 또는 허가 등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하는 것부터 적용하고, 2011년 6월 30일까지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거나 농지전용신고를 하는 것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제3조(「관광진흥법 시행령」개정에 따른 적용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32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4조(「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례 등) 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분양계획서를 작성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은 해당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5조(「고용보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3조제1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한 사업장부터 적용한다.

제6조(「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승인 신청기간의 연장을 받아 그 기간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제9조제5항 후단의 개정규정을 적용하되, 같은 개정규정에 따라 1회의 연장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하수도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①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가목의 개정규정에 따른 최초의 재교육은 이 영 시행 전에 실시한 가장 최근의 재교육 완료일부터 기산하여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에 실시한다.

② 「하수도법 시행령」 제38조제2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26호, 2009. 7. 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807호,  2009. 11. 2.>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궤도ㆍ삭도”를 “궤도”로 한다.

⑯부터 ㉕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073호,  2010. 3.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라 지정된 산림보호구역

⑩부터 ⑬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 5. 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17>까지 생략

<118>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9항 본문 및 별지 제6호서식 앞쪽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각각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119>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49호,  2010. 10.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0월 1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4호의2 중 “「공유수면관리법」”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⑰부터 ㉛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67호, 2010. 11. 2.>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626호,  2011. 1. 17.>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㉒까지 생략

㉓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7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의 제3호나목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㉔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36호, 2011. 4. 4.>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2항제3호의2 및 별표 1 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3113호,  2011. 8.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의2제1항제5호 중 “택지개발예정지구”를 “택지개발지구”로 한다.

⑤부터 ⑧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3215호, 2011. 10. 1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되었거나 허가증 또는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은 광고물등에 대해서는 이 영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광고물등의 표시기간(2년 미만인 경우에는 2년으로 본다)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제3조(시ㆍ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할 사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의 개정규정에 따라 새로 시ㆍ도 조례로 정할 사항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지정 및 인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사항은 각각 해당 시ㆍ도 조례가 제정될 때까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거나 고시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 시ㆍ군ㆍ구 조례 또는 시장등이 정하거나 고시한 바에 따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경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② 방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제3항제2호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1조제4항제3호”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4항제2호”로 한다.

③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하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의3제1항제3호 중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를 “광고물관리 및디자인심의위원회”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3939호, 2012. 7. 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서식 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및 별지 제9호서식은 2013년 6월 30일까지 이 영에 따른 서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대통령령 제24425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2>까지 생략

<73>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중 “행정안전부장관”을 각각 “안전행정부장관”으로 한다.

제24조제2항제6호나목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중 “행정안전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지식경제부 및 국토해양부”를 “안전행정부ㆍ문화체육관광부ㆍ산업통상자원부 및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34조제5항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한다.

<74>부터 <129>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4632호, 2013. 6. 2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 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가로등 현수기의 표시방법은 제29조제5항제5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29호, 2013. 12. 27.>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050호, 2013. 12. 30.>

이 영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456호,  2014. 7. 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의 설치장소 및 방법란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도로법」 제8조”를 “「도로법」 제10조”로 한다.

㉚부터 ㊿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535호, 2014. 8. 6.>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5751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83>까지 생략

<184>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2조제2항, 제30조제4항 및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행정부장관”을 각각 “행정자치부장관”으로 한다.

제34조제1항 및 제5항 중 “안전행정부”를 각각 “행정자치부”로 한다.

<185>부터 <418>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5825호, 2014. 12. 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6852호, 2015. 12. 31.>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7299호, 2016. 6.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제31조 중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별표 6의 개정규정은 2016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별표 1] 광고물등의 표시기간(제8조제3호 관련)
[별표 2] 주요 국제행사 및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배분비율(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관련)
[별표 3]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의 종류 등(제30조제2항제2호 관련)
[별표 4] 광고물등의 안전점검의 기준(제37조제1항 관련)
[별표 5]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제43조제1항 관련)
[별표 6] 옥외광고사업의 기술능력 및 시설기준(제44조 관련)
[별표 7]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의 기준(제51조 관련)
[별표 8] 과태료의 부과기준(제55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허가ㆍ신고, 변경)신청(신고)서
[별지 제2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 허가증(신고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
[별지 제4호서식] 옥외광고물등 표시연장 허가신청(신고)서
[별지 제5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증명서
[별지 제7호서식] 옥외광고업(신규, 변경, 휴업, 폐업, 재개업) 등록 신청서(신고서)
[별지 제8호서식] 옥외광고업 등록증
[별지 제9호서식] 삭제 <2012. 7. 9.>
[별지 제10호서식]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
[별지 제11호서식] 삭제 <2011. 10. 10.>
[별지 제12호서식] 삭제 <2011. 10. 10.>
[별지 제13호서식] 삭제 <2011. 10. 10.>
[별지 제14호서식] 삭제 <2011. 10. 10.>
[별지 제15호서식] 삭제 <2011. 1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