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기준일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약칭: 여수박람회법)

[시행 2023.05.16.] [법률 제19058호 2022.11.15. 일부개정]
해양수산부(해양정책과), 044-200-5227, 5234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해양관광 활성화, 해양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수산업의 발전과 해양수산자원, 연안 및 해양환경의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개발ㆍ관리ㆍ보전을 촉진하여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4. 18.>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박람회 시설”이란 2012여수세계박람회(이하 “박람회”라 한다)의 개최 또는 사후활용을 위하여 해양박람회특구 내에 조성되었거나 조성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박람회 사후활용”이란 박람회 개최 이후 박람회 정신과 성과를 계승ㆍ발전시키고, 박람회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매각ㆍ임대 및 개발을 포함한다)하며, 박람회 관련 기념사업 등을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3. “해양박람회특구”란 박람회 사후활용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4. “여수선언”이란 기후변화ㆍ자원부족ㆍ식량난 등 지구 공동의 문제 해결과 녹색성장의 원천으로 바다를 재조명하고, 바다의 현명한 이용과 해양환경 보호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표명한 선언으로서 박람회에서 채택된 선언을 말한다.

5. “여수프로젝트”란 여수선언의 정신에 따라 개발도상국의 해양문제 대처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사업을 말한다.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박람회 정신과 성과의 계승ㆍ기념
제4조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등)

① 「항만공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설립된 여수광양항만공사(이하 “여수광양항만공사”라 한다)는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 등을 수행한다.  <개정 2022. 11. 15.>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1. 15.>

1. 박람회 사후활용 계획의 수립ㆍ시행

2. 박람회 개최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제반 사업

3.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사업

가. 박람회 기념을 위한 판매사업 

나. 박람회 시설과 부지 매각 및 민간투자 유치 

다. 그 밖에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4. 여수선언 및 여수프로젝트 관련 지원 사업

5.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사업

6. 박람회 참가국 및 세계박람회기구와의 협력 사업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8. 그 밖에 박람회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고 사후활용 사업 등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사업

[제목개정 2022. 11. 15.]
제5조 (보조금 등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5.]
제6조 (공유재산의 대부 등)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2항의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양여, 대부 또는 사용ㆍ수익하게 하거나 그 밖의 물품을 양여 또는 무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22. 11. 15.]
제7조

삭제  <2022. 11. 15.>

제8조 (채권 등의 매입의무 면제)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제4조제2항의 사업(수익사업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취득 등을 하는 경우에 관계 법령에 따라 매입하여야 할 각종 채권 등의 매입의무는 국가기관의 예에 준하여 면제한다.  <개정 2022. 11. 15.>

제9조 (자료의 제공요청)

여수광양항만공사는 관계 행정기관ㆍ공공단체ㆍ교육기관 및 연구단체 등에 대하여 박람회와 관련된 조사보고서 및 연구논문 등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제10조

삭제  <2022. 11. 15.>

제11조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 설치ㆍ운영)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의 개최성과를 계승ㆍ기념하기 위하여 여수세계박람회기념관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제12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박람회 정신의 계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연계하여 박람회 개최지역을 포함한 남해안권 일대에 해양의 미래비전의 확산과 해양문화시설의 확충 및 해양관광자원의 개발 등을 통하여 박람회 정신이 구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 (시민사회 등의 참여와 협력)

시민사회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은 여수선언의 정신을 구현하고 박람회 성과의 계승ㆍ기념을 위한 지역시민사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제3장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
제14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효율적 사후활용을 위하여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이 환경친화적으로 사후활용될 수 있도록 주변 환경여건 및 지리적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11. 15.>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한 후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한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2. 11. 15.>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에게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1. 1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계획의 변경에 관하여 준용한다. 다만,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에 관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 11. 15.>

⑤ 제1항에 따른 계획의 수립 기준, 제2항에 따른 박람회 사후활용위원회의 사무ㆍ구성 및 운영, 제3항에 따른 고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1. 15.>

제15조 (해양박람회특구의 지정)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4조에 따라 승인한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에 따라 해양박람회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를 지정ㆍ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하거나 지정된 특구를 변경하려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도지사ㆍ시장 및 주민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구를 지정 또는 변경하는 때에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을 포함한 관계 서류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5조의 2 (특구 활성화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박람회 시설을 활용한 해양 관련 국내외 교육훈련 프로그램ㆍ회의ㆍ행사의 유치, 특구 내의 경관 개선 등 특구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11.>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내에서 박람회 시설 이외의 시설을 조성할 수 있다.  <신설 2018. 12. 11.>

[본조신설 2015. 1. 20.]
제16조 (행위 등의 제한)

①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구에서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토지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라 관할 도지사 또는 시장이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그 대상 행위 등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중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7조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다음 각 호의 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 2022. 11. 15.>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3. 자본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민간투자자

3의2.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3호의2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둘 이상이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하여 설립한 법인

제17조의 2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취소)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제17조에 따라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로 지정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0. 2. 18., 2022. 11. 15.>

1.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8조제1항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천재지변, 사업시행자의 파산이나 그 밖의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스스로 변경을 신청하거나 지정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8. 12. 11.]
제17조의 3 (사업시행자의 공고)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사장은 제17조 및 제17조의2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취소한 경우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5.>

[본조신설 2018. 12. 11.]
제18조 (실시계획의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 규모와 내용, 사업기간, 재원조달계획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18. 12. 11.>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관보에 고시하고, 관계 서류의 사본을 관할 도지사 및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송부받은 관할 도지사 및 시장은 일반인이 이를 14일 이상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제19조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실시계획에 대한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결정ㆍ면허ㆍ협의ㆍ동의ㆍ승인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8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이 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이 고시 또는 공고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4. 1. 14., 2014. 6. 3., 2017. 1. 17., 2018. 4. 17., 2020. 1. 29., 2020. 2. 18., 2020. 3. 31., 2021. 7. 20., 2021. 11. 30.>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 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축조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인공구조물의 축조신고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2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ㆍ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의 시행허가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농어촌정비법」 제82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7.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에 따른 비산먼지의 신고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9.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ㆍ제16조의2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의 입안ㆍ결정,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 점용허가 등

11.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허가

1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및 토석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3.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4.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15. 「수도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설치의 인가

16.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17.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9.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같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사업의 시작ㆍ변경 또는 완료 사실의 신고

20.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1. 「폐기물관리법」 제17조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처리 신고

22. 「항만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의 수립 및 변경,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3.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공사의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24.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허가에 관한 협의

② 삭제  <2023. 5. 16.>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제1항 및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3. 5. 16.>

제20조 (다른 법률의 준용)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에 관하여는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으로 본다.  <개정 2016. 12. 2., 2018. 12. 11., 2020. 1. 29.>

제21조 (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개발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특구 내의 부지 및 박람회 시설, 박람회 사후활용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또는 특구 내에 사업을 창업하거나 신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제22조 (부담금 등의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박람회 시설과 부지의 매각 및 임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1.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개발부담금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료 또는 사용료

제23조 (택지 등 분양사업)

여수광양항만공사는 박람회 사후활용과 관련된 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 필요한 사업의 시행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11. 15.>

제24조

삭제  <2016. 12. 2.>

제25조

삭제  <2016. 12. 2.>

제5장 삭제
제26조

삭제  <2015. 1. 20.>

제27조

삭제  <2022. 11. 15.>

제6장 삭제
제28조

삭제  <2015. 1. 20.>

부칙 <법률 제11543호, 2012.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단의 설립준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임원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설립위원은 정관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설립 당시의 재단의 이사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3. 3. 23.>

④ 설립위원은 제2항에 따라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연명으로 재단의 설립등기를 한 후 재단의 이사장에게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설립위원은 제4항에 따라 사무인계가 끝난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이 설립될 때까지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가 부담한다. <개정 2013. 3. 23.>

[시행일: 2012. 12. 11.] 제2조

제3조(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 등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정ㆍ고시된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지정해제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으로, “중앙심의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로 본다. <개정 2016. 12. 2.>

② 이 법 시행 당시 실시 중인 박람회 지원시설구역의 준공절차 등에 관하여는 「항만법」 제59조제2항ㆍ제3항, 제61조 및 제6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항만재개발사업”은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은 “관할 도지사”로 본다. <개정 2013. 3. 23.>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이하 “종전법”이라 한다)에 따른 처분이나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효력을 갖는다.

제5조(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종전법에 따른 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의 해산과 동시에 그 조직위원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종전법 제25조의 사후활용 등에 관한 계획에 따른 재정상환 의무를 포함한다)는 재단이 승계한다.

제6조(사후활용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① 종전법 제25조에 따른 계획 중 사후활용에 관한 부분은 제14조제1항에 따른 계획으로 본다

② 종전법 제28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조성사업구역은 제1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특구로 본다.

③ 종전법 제30조에 따라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7조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④ 종전법 제31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은 제18조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7조(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법에 따라 실시 중인 박람회 지원시설사업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611>까지 생략

<612> 여수세계박람회 지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8호, 같은 조 제6항, 제7조,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5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전단, 제16조제2항, 제1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 전단, 제1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2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부칙 제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ㆍ제6항 및 부칙 제3조제2항 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제25조제2항제2호부터 제1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에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미래창조과학부

3. 교육부장관

4. 외교부장관

5. 안전행정부장관

6. 문화체육관광부장관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

8. 산업통상자원부장관

9. 환경부장관

10. 국무조정실장

11. 대통령비서실의 정무직인 공무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사람

12. 전라남도지사

13. 경상남도지사

14. 여수시장

15. 재단 이사장

16.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의 장

17. 박람회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

제25조제3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을 “국무조정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국무총리실 국무차장”을 “국무조정실 차장”으로 한다.

<61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4>까지 생략

<75>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6>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738호, 2014. 6. 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㊷까지 생략

㊸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㊹부터 <65>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44호, 2014. 11.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35>까지 생략

<236>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제2호ㆍ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장관

3. 미래창조과학부장관

5. 행정자치부장관

<237>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55호, 2015. 1. 2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4350호, 2016. 12.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임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임명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㊿까지 생략

<51>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6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를 “「물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52>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804호, 2017. 4.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해양수산산업”을 “해양수산업”으로, “해양자원”을 “해양수산자원”으로 한다.

⑤부터 ⑨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5607호, 2018. 4.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7호 중 “「연안관리법」 제9조에 따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지역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12조에 따른 통합계획의 변경 및 같은 법”을 “「해양공간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해양공간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의 고시,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해양공간관리계획의 수립ㆍ변경,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관리계획의 고시 및 「연안관리법」”으로 한다.

⑦부터 ⑪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918호, 2018. 12. 1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6902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㉞까지 생략

㉟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22호 중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공사실시계획의 승인”을 “같은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으로 한다.

㊱부터 <56>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904호, 2020. 1.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 전단 중 “「항만법」 제61조, 제62조, 제75조 및 제80조”를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2조, 제35조 및 제36조”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046호, 2020. 2.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8호 중 “「전기사업법」 제62조”를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로 한다.

㊳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310호, 2021. 7.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9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㉒부터 ㉛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㊱까지 생략

㊲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제13호 중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㊳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9058호, 2022. 1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2조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업무의 이관을 위한 준비행위)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이 법 공포일부터 2개월 이내에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를 여수광양항만공사로 이관하는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업무이관위원회(이하 “이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이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이관위원회의 위원장은 해양수산부차관이 된다.

④ 위원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에는 전라남도지사, 여수시장이 각각 추천하는 1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 위원은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승계되는 때에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⑥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승계되는 때까지 재단의 권리와 의무 승계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및 경비는 해양수산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부담한다.

[시행일: 2022. 11. 15.] 제2조

제3조(재산 및 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재단의 모든 권리와 의무(제14조에 따른 박람회 시설의 사후활용에 관한 계획의 재정상환 의무를 포함한다)는 이 법 시행일에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이를 포괄승계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여수광양항만공사가 포괄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이 법 시행 이전 6개월 이내의 감정평가액으로 한다.

제4조(임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임원인 자는 이 법 시행일에 그 임기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② 여수광양항만공사는 이 법 시행 당시 재단의 직원을 우선적으로 공사 또는 공사가 설립한 법인의 직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