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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약칭: 엔지니어링산업법)

[시행 2009.03.18.] [법률 제9502호 2009.03.18. 일부개정]
산업통상자원부(엔지니어링디자인과), 044-203-4509
제1조 (목적)

이 법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기술집약화를 촉진하여 제조업등 관련산업과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과학기술분야에서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를 촉진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1. 12. 19., 2008. 2. 29.>

1. “엔지니어링활동”이라 함은 과학기술의 지식을 응용하여 사업 및 시설물에 관한 연구ㆍ기획ㆍ타당성조사ㆍ설계ㆍ분석ㆍ구매ㆍ조달ㆍ시험ㆍ감리ㆍ시운전ㆍ평가ㆍ자문ㆍ지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활동과 그 활동에 대한 사업관리를 말한다.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고자 하는 자로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한 자를 말한다.

3. “엔지니어링기술”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응용되는 과학기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함은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게 엔지니어링활동을 발주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지식경제부장관은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엔지니어링기술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2.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3. 엔지니어링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엔지니어링기술의 실용화 촉진에 관한 사항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기본계획의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 12. 19.]
제3조의 2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의 양성)

①정부는 엔지니어링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구기관, 대학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을 엔지니어링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12. 19.]
제3조의 3 (연구개발결과의 실용화 지원)

①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를 실용화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1. 12. 19.]
제3조의 4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촉진 시책)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이용 및 유통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19.]
제3조의 5 (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정부는 엔지니어링기술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련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전시회 참가 및 국제공동연구개발 등 엔지니어링기술진흥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1. 12. 19.]
제3조의 6 (기술사의 고용확대)

정부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사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1. 12. 19.]
제4조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신고)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되고자 하는 자는 기술인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지식경제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2. 19., 2008. 2. 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경우 그 신고사항에 대하여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자에게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2008. 2. 29.>

④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엔지니어링활동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ㆍ양수하거나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합병ㆍ분할ㆍ상속 등 신고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변경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1. 12. 19.>

제5조 (정부등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의 추진)

①다음 각호의 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기술ㆍ경영능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한 사업수행능력을 나타내는 서류를 제출받아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한다.

1. 정부

2. 지방자치단체

3.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②제1항 각호의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이하 “協會”라 한다)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1. 1. 16.>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가 이를 부담한다. 이 경우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당해 협조를 요청한 자와 협회가 협의하여 정한다.  <개정 2001. 1. 16.>

④엔지니어링사업을 추진하는 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사업을 수행할 자를 선정하는 경우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를 낙찰자로 하는 계약방식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달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19.>

제6조 (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지원등)

①정부는 다음 각호의 엔지니어링기술(이하 이 條에서 “核心엔지니어링技術”이라 한다)을 개발하여 보급하거나 그 개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수의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공통으로 필요로 하는 기술

2.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각각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비효율적인 기술

②핵심엔지니어링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

삭제  <1998. 12. 28.>

제8조

삭제  <1998. 12. 28.>

제9조

삭제  <1998. 12. 28.>

제10조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①제5조제1항 각호의 자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건전하게 육성하고 성과품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하여 적정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의 기준은 협회가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정한다.  <개정 1998. 12. 28., 2001. 1. 16., 2008. 2. 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을 인가하는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7. 12. 13., 1998. 12. 28., 1999. 5. 24., 2008. 2. 29.>

제11조 (지원배제)

정부는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제3조의2ㆍ제3조의3ㆍ제3조의5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1. 12. 19.>

[전문개정 1998. 12. 28.]
제12조 (협회의 설립등)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발전과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01. 1. 16., 2008. 2. 29.>  <개정 2001. 1. 16.>

②협회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개정 2001. 12. 19.>

1.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대한 현황 및 관련통계조사

2. 엔지니어링기술의 진흥을 위한 제도의 연구ㆍ개선

3. 엔지니어링기술인력의 기술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및 지도

4. 엔지니어링기술정보의 수집ㆍ분석ㆍ제공 및 엔지니어링기술의 보급

5.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6. 엔지니어링사업에 대한 적정한 대가기준의 제정 및 연구ㆍ개선

7.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국외진출에 대한 지원

8. 정부ㆍ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9. 제1호 내지 제8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 삭제  <1998. 12. 28.>

④제2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용시설은 회원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⑤협회는 제1항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01. 1. 16.>

제13조 (공제조합의 설립등)

①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자주적인 경제활동과 경제적 지위향상을 도모함에 있어 필요한 보증과 자금의 융자등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공제조합(이하 “組合”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01. 1. 16., 2008. 2. 29.>  <개정 2001. 1. 16.>

②조합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보증 및 자금의 융자

2. 조합원의 엔지니어링기술수출에 따른 주거래은행의 설정에 관한 보증

3. 조합원이 엔지니어링활동대가로 받은 어음의 할인

4. 조합원의 엔지니어링활동에 필요한 기자재의 구매알선

5. 조합원의 기술향상 및 기술훈련에 관한 지원

6.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7. 조합원의 도산방지를 위한 공제 및 조합원에게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공제

8. 조합의 설립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9. 정부ㆍ지방자치단체등이 위탁하는 사업

10. 제1호 내지 제9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사업

③조합은 제2항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금융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④제12조제4항의 규정은 제2항제6호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4조 (법인격)

협회 및 조합은 이를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15조 (정관의 변경)

협회 또는 조합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8. 12. 28., 2008. 2. 29.>

제15조의 2 (협회ㆍ조합임원의 자격요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협회ㆍ조합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은 조합임원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 3. 31.>

1. 대한민국국민이 아닌 자

2. 금치산자ㆍ한정치산자

3.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관련법령에 의하여 징계면직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②임원이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해임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된 임원이 해임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01. 12. 19.]
제16조 (공제규정)

①조합이 제13조제2항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제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1998. 12. 28., 2001. 1. 16.>

②제1항의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삭제  <1998. 12. 28.>

제18조

삭제  <2001. 1. 16.>

제19조 (보고ㆍ검사등)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의 업무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기타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08. 2. 29.>

제20조 (행정조치)

지식경제부장관은 협회 또는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시정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08. 2. 29.>

1. 업무 또는 회계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때

2.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때

3.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제21조 (위임규정)

①협회의 정관의 기재사항 기타 협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조합의 정관의 기재사항, 출자에 관한 사항, 보증대상, 보증수수료 및 대출이자 기타 조합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1. 1. 16.]
제22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조합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상법중 주식회사의 계산에 관한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제23조

삭제  <1998. 12. 28.>

제24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작성하는 설계도서 또는 보고서(이하 “設計圖書등”이라 한다)에는 당해 설계도서등을 작성함에 있어 전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와 일부의 책임을 맡은 기술자는 각각 그 책임범위안에서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설계도서등의 일부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25조 (비밀누설금지)

엔지니어링사업을 수주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그 임ㆍ직원과 당해 엔지니어링사업에 참여한 기술자는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6조 (권한의 위탁)

이 법에 의한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조합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1998. 12. 28., 2008. 2. 29.>

제27조 (벌칙)

①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삭제  <1998. 12. 28.>

제28조 (벌칙적용에 있어서의 공무원의 의제)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을 받아 업무에 종사하는 협회 또는 조합의 임ㆍ직원은 형법 제127조,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08. 12. 26.]
제30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1. 12. 19.>

1. 제4조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허위로 한 자

2. 삭제  <1998. 12. 28.>

3. 삭제  <1998. 12. 28.>

4. 제2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도서등에 서명날인하지 아니한 기술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1998. 12. 28., 2008. 2. 29.>

③ 삭제  <2009. 3. 18.>

④ 삭제  <2009. 3. 18.>

⑤ 삭제  <2009. 3. 18.>

부칙 <법률 제4501호, 1992. 11. 25.>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기술용역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기술용역업자중 제4조제1항 각호의 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자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다만, 종전의 등록사항과 이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이 다른 경우에는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 (외국용역발주승인신청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용역발주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을 얻었거나 승인을 신청한 것에 관하여는 승인되었거나 승인되는 기술용역계약기간의 만료일까지 제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4조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기술용역대가의 기준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된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으로 본다.

제5조 (한국기술용역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한국기술용역협회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협회로 본다. 다만, 협회는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허가를 받은 사단법인 기술용역공제조합(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조합으로 본다. 다만, 조합은 이 법 시행후 2월 이내에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정관으로 변경하여 과학기술처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②이 법 시행당시 법인에 속하고 있던 모든 권리 및 의무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되는 조합이 승계한다.

제7조 (성과품에의 서명날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 및 보고서등에 서명날인한 것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날인한 것으로 본다.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소프트웨어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 및 기술사법에 의하여 기술사사무소의 개발등록을 한 기술사

②독점규제 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기술도입계약

③건축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소속된 건축사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자가 여러 종류의 기술과 건축의 종합으로 이루어지는 발전, 제철, 철강, 조선, 기계, 비철금속, 석유정제 및 화학, 펄프등의 공장건축물과 당해 공장건축물의 건설기간중에 건축되는 것으로서 그 공장의 운전에 필요한 기계실·변전실·사무실·창고·휴게실등 부속건축물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건축사사무소개설자가 이를 행하는 것으로 본다.

④해외건설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중 “기술용역육성법에 의하여 기술용역업의 등록을 한 자”를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한다.

부칙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5596호, 1998. 12. 28.>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의13을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5982호, 1999. 5. 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① 내지 ⑮생략

⑯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한다.

⑰ 내지 <78>생략

제4조 및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6349호, 2001. 1. 1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535호, 2001. 12. 1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엔지니어링활동주체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는 제2조제2호의 개정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로 본다.

부칙 <법률 제7428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76>생략

<77>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78> 내지 <145>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3>까지 생략

<134>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과학기술부령”을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건설교통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2조제2호, 제3조제1항 및 제4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 제12조제1항, 제13조제1항, 제15조, 제19조,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 및 제30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5>부터 <7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37호, 2008. 12.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502호, 2009. 3. 1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