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이 영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에너지사용자와 에너지공급자, 에너지사용기자재와 에너지공급설비를 생산하는 제조업자 및 국민이 각각의 책무를 이행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5년마다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이용 합리화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그 계획을 해당 연도 1월 31일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받은 시행 결과를 평가하고, 해당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ㆍ도지사에게 그 평가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18. 10. 16.>
삭제 <2011. 10. 26.>
삭제 <2018. 10. 16.>
삭제 <2018. 10. 16.>
삭제 <2018. 10. 16.>
삭제 <2018. 10. 16.>
삭제 <2018. 10. 16.>
삭제 <2018. 10. 16.>
① 법 제6조제3항 후단에 따라 에너지이용 합리화 실시계획 추진상황에 대한 평가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관으로 한다. <개정 2018. 10. 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3.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② 제1항에 따른 평가업무 대행의 내용,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대상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4. 13., 2013. 3. 23.>
1.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
2. 「도시가스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
3. 「석탄산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석탄가공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집단에너지사업자
5. 연간 2만 석유환산톤(「에너지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에 따라 석유를 중심으로 환산한 단위를 말한다. 이하 “티오이”라 한다) 이상의 에너지를 사용하는 자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자에게 에너지저장의무를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대상자
2. 저장시설의 종류 및 규모
3. 저장하여야 할 에너지의 종류 및 저장의무량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수급의 안정을 위한 조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ㆍ기간 및 대상자 등을 정하여 조치 예정일 7일 이전에 에너지사용자ㆍ에너지공급자 또는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와 관리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에너지공급자가 그 에너지공급에 관하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예고된 바대로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7조제2항제9호에서 “에너지사용의 시기ㆍ방법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에 사용할 에너지의 지정 및 사용 에너지의 전환
2. 위생 접객업소 및 그 밖의 에너지사용시설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3. 차량 등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사용제한
4. 에너지사용의 시기 및 방법의 제한
5. 특정 지역에 대한 에너지사용의 제한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1호에 따른 사용 에너지의 지정 및 전환에 관한 조치를 할 때에는 에너지원 간의 수급상황을 고려하여 에너지사용시설 및 에너지사용기자재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이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설정하여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의 제한조치를 할 때에는 조치를 하기 7일 이전에 제한 내용을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제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제한 전일까지 이를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에너지의 사용제한 또는 금지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 대하여는 에너지공급자로 하여금 에너지공급을 제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등이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필요한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에너지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을 위한 제도ㆍ시책의 마련 및 정비
2. 에너지의 절약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홍보 및 교육
3. 건물 및 수송 부문의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온실가스배출 감축
① 법 제9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공급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한국전력공사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
2. 「한국가스공사법」에 따른 한국가스공사
3.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한국지역난방공사
4. 그 밖에 대량의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로서 에너지 수요관리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른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연차별 수요관리투자계획(이하 “투자계획”이라 한다)을 해당 연도 개시 2개월 전까지, 그 시행 결과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투자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그 변경된 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투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ㆍ단기 에너지 수요 전망
2. 에너지절약 잠재량의 추정 내용
3. 수요관리의 목표 및 그 달성 방법
4. 그 밖에 수요관리의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투자계획 및 그 시행 결과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9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에너지 수급안정을 위한 조치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2.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공급자 상호간 에너지의 교환, 분배 등 공급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3. 투자계획에 제16조제3항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투자계획이 제16조제4항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② 에너지공급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투자계획의 수정 또는 보완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요관리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1. 법 제4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단
2. 그 밖에 수요관리사업의 수행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른 수요관리투자로 인하여 에너지공급자에게 발생되는 비용 및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사업주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실시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도시개발사업
2. 산업단지개발사업
3. 에너지개발사업
4. 항만건설사업
5. 철도건설사업
6. 공항건설사업
7. 관광단지개발사업
8. 개발촉진지구개발사업 또는 지역종합개발사업
②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간 2천5백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1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민간사업주관자(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민간사업주관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연간 5천 티오이 이상의 연료 및 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연간 2천만 킬로와트시 이상의 전력을 사용하는 시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 또는 시설의 범위와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는 별표 1과 같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공공사업주관자에게는 그 협의 결과를, 민간사업주관자에게는 그 의견청취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통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이하 “에너지사용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사업의 개요
2. 에너지 수요예측 및 공급계획
3. 에너지 수급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4. 에너지 소비가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에 미치게 될 영향 분석
5.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 방안
6. 에너지이용의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감소 방안
7. 사후관리계획
8. 그 밖에 에너지이용 효율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에너지사용계획의 구체적인 기재 사항, 작성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③ 법 제1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사업주관자의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의 변경 사항에 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1. 토지나 건축물의 면적 또는 시설의 변경으로 인하여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에너지사용계획의 에너지사용량이 100분의 10 이상 증가되는 경우
2. 집단에너지 공급계획의 변경, 냉난방 방식의 변경, 그 밖에 에너지사용계획에 큰 변동을 가져오는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의 수립을 대행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력을 갖춘 자로 한다. <개정 2011. 1. 17., 2013. 3. 23.>
1. 국공립연구기관
2. 정부출연연구기관
3. 대학부설 에너지 관계 연구소
4.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기술사
5.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공공사업주관자에게 요청하거나 민간사업주관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사용계획의 조정 또는 보완
2.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계획의 조정
3.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설치시기의 연기
4.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사업의 실시 또는 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에너지 수급의 적정화 및 에너지사용의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이산화탄소만 해당한다)의 배출 감소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② 공공사업주관자는 제1항 각 호의 조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계획(이하 “이행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공공사업주관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요청받은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관한 협의절차가 완료되기 전에는 그 사업 등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할 수 없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협의절차의 완료 전에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공공사업주관자는 에너지사용계획에 대한 협의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는 그 에너지사용계획 및 이행계획 중 그 사업 또는 시설의 실시설계서에 반영된 내용을 그 실시설계서가 확정된 후 14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2조에 따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을 하게 할 수 있으며, 민간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권고조치의 수용 여부 등의 실태파악을 위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또는 실태파악의 결과 에너지사용계획 또는 제23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공공사업주관자에 대하여는 그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공공사업주관자가 제3항에 따른 이행의 촉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업을 관장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업 또는 시설공사의 일시 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⑤ 제2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업을 하는 공공사업주관자는 그 사업으로 조성된 토지를 공급하려고 공고할 때에는 그 사업이 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대상사업이라는 사실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은 다음 각 호의 시설투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2021. 1. 5.>
1. 노후 보일러 및 산업용 요로(燎爐: 고온가열장치) 등 에너지다소비 설비의 대체
2. 집단에너지사업, 열병합발전사업, 폐열이용사업과 대체연료사용을 위한 시설 및 기기류의 설치
3. 그 밖에 에너지절약 효과 및 보급 필요성이 있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에너지절약형 시설투자, 에너지절약형 기자재의 제조ㆍ설치ㆍ시공
②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그 밖에 에너지이용 합리화와 이를 통한 온실가스배출의 감축에 관한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사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원의 연구개발사업
2. 에너지이용 합리화 및 이를 통하여 온실가스배출을 줄이기 위한 에너지절약시설 설치 및 에너지기술개발사업
3. 기술용역 및 기술지도사업
4. 에너지 분야에 관한 신기술ㆍ지식집약형 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생산ㆍ판매금지 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 또는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7. 24.>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연도에 과징금 부과 대상 자동차를 판매하여 얻은 매출액을 말한다.
① 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어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른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을 이월ㆍ거래 또는 상환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 8. 30.>
③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과징금을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한다. <개정 2023. 12. 12., 2024. 8. 30.>
④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절약을 위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원의 개발 및 보급사업
2. 에너지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연구개발사업
①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을 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이 같은 조 제2항제6호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규정에는 공제사업의 범위, 공제계약의 내용, 공제료, 공제금,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등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28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에너지절약형 공정개선을 위한 시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시설
3. 그 밖에 에너지절약이나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관련된 기술개발
① 법 제29조에 따라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이하 “등록신청자”라 한다)는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와 그 사업의 추진 결과에 대한 이행실적보고서를 각각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등록신청자는 사업계획서 및 이행실적보고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에너지절약 관련 전문기관의 타당성 평가 및 검증을 받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감축실적의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산업계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2. 정부 등 공공기관의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업무담당자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후변화협약과 대응 방안
2. 기후변화협약 관련 국내외 동향
3. 온실가스배출 감축 관련 정책 및 감축 방법에 관한 사항
①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이란 기후변화 관련 교통정책, 환경정책, 온난화방지과학, 산업활동과 대기오염 등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과목의 강의가 3과목 이상 개설되어 있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을 말한다. <개정 2013. 3. 23.>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대학원 또는 대학원대학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기후변화협약특성화대학원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 및 지정신청 절차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자”란 연료ㆍ열 및 전력의 연간 사용량의 합계(이하 “연간 에너지사용량”이라 한다)가 2천 티오이 이상인 자(이하 “에너지다소비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① 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에너지다소비사업자가 주기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하 “에너지진단주기”라 한다)은 별표 3과 같다.
② 에너지진단주기는 월 단위로 계산하되, 에너지진단을 시작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산(起算)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법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른 에너지진단전문기관(이하 “진단기관”이라 한다)을 관리ㆍ감독한다. <개정 2013. 3. 23.>
1. 제39조에 따른 진단기관 지정기준의 유지에 관한 사항
2. 진단기관의 에너지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3. 에너지진단 내용의 이행실태 및 이행에 필요한 기술지도 내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법 제32조제6항에 따라 에너지진단을 받기 위하여 드는 비용(이하 “에너지진단비용”이라 한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일 것
2.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1만 티오이 미만일 것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에너지다소비사업자로서 에너지진단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자는 에너지진단신청서를 제출할 때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에너지진단비용의 지원에 관한 세부기준 및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2조제8항에 따라 진단기관이 보유하여야 하는 장비와 기술인력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23. 1. 17.>
①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에너지다소비사업자에게 개선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결과 10퍼센트 이상의 에너지효율 개선이 기대되고 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의 경제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개선명령을 하려는 경우에는 구체적인 개선 사항과 개선 기간 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에너지다소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개선명령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개선 기간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개선계획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의 이행 여부를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른 조정을 할 때에는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조정안을 당사자에게 알리고 6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조정안을 수락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법 제36조의2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량 이상인 건물”이란 연간 에너지사용량이 2천티오이 이상인 건물을 말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고시를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고시 내용을 고시예정일 7일 이전에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통지 대상자에게 예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법 제36조의3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1. 시정조치 명령의 대상 건물 및 대상자
2.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3. 시정기한
①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시공업자단체(이하 “시공업자단체”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ㆍ지부에 관한 사항
4.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등록 및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2.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시공업자단체는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공업자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시공업자단체의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정부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한국에너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려 할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이를 세출예산에 계상(計上)하여야 한다. <개정 2015. 7. 24., 2021. 2. 2.>
② 정부 외의 자가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공단의 운영과 그 사업에 드는 자금에 충당하게 하기 위하여 출연하는 경우 출연시기ㆍ출연방법 등에 대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그 출연하려는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1. 2. 2.>
공단이 지부ㆍ연수원ㆍ사업소 또는 부설기관(이하 “지부”라 한다)을 설치한 때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설치된 지부의 명칭과 소재지
2. 새로 설치된 지부의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목적
나. 명칭
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라. 이사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마. 공고의 방법
① 공단이 주된 사무소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지부를 다른 등기소의 관할 구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종전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그 이전한 사실을, 새로운 소재지에서는 3주일 내에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을 각각 등기하여야 한다.
법 제49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는 2주일 내에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46조제2호 각 목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지부의 소재지에서도 3주일 내에 변경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인가서 또는 승인서가 도달한 날부터 등기 기간을 기산한다. <개정 2013. 3. 23.>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법 제78조제4항제1호와 제11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 7. 27., 2013. 3. 23., 2017. 11. 7., 2018. 7. 17., 2023. 1. 17.>
1. 법 제11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검토
2. 법 제12조에 따른 이행 여부의 점검 및 실태파악
3.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효율관리기자재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4.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대기전력경고표지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5.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기전력저감대상제품의 측정 결과 신고의 접수
6. 법 제22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 신청의 접수 및 인증
7.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취소 또는 인증사용 정지명령
8. 법 제25조에 따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9.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배출 감축실적의 등록 및 관리
10.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신고의 접수
1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관리ㆍ감독
12. 법 제32조제5항에 따른 에너지관리지도
12의2.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진단기관의 평가 및 그 결과의 공개
12의3. 법 제36조의2제4항에 따른 냉난방온도의 유지ㆍ관리 여부에 대한 점검 및 실태 파악
13. 법 제3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14.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3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15. 법 제39조제7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폐기, 사용 중지, 설치자 변경 및 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면제된 검사대상기기의 설치에 대한 신고의 접수
16.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ㆍ해임 또는 퇴직신고의 접수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69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공단 또는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인정받은 시험ㆍ검사기관 중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1. 7.>
1.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2. 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제1호에 따른 검사만 해당한다)
3.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른 수입 검사대상기기의 검사
4. 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검사증의 발급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나 관보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7.>
제51조에 따라 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을 받은 자는 그 위임 또는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그 처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검사대상기기관리자의 선임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 7. 17.>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에너지다소비사업자 기준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① 법 제7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 삭제 <2018.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에너지절약전문기업으로 등록된 것으로 본다. 다만, 이 영 시행 후 1년 이내에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어 지식경제부장관에게 다시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3조(한국전력공사의 투자계획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6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한국전력공사의 투자계획의 제출은 2009년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2항제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②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4항제6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9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2항”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8조제4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9조제4항”으로 한다.
③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제11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6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제20조”로 한다.
④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제1항”을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으로 한다.
⑤ 신항만건설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⑥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의2제7항제7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51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37조”로 한다.
⑦ 항만공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서”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으로, “동법시행령 제6조제4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으로 한다.
⑧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8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로 한다.
⑨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62조”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로 한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사업”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실시계획”을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으로 한다.
⑭ 부터 ㉔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⑫ 까지 생략
⑬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라목1) 중 “「항만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지방항만”을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무역항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연안항”으로 한다.
⑭ 부터 ㉗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④ 까지 생략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5호 중 “「에너지기본법 시행령」”을 “「에너지법 시행령」”으로 한다.
⑥ 및 ⑦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주체”를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한다.
㉒부터 ㊴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이 영은 2011년 10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1조까지 생략
제1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㊻까지 생략
㊼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7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3조제1항ㆍ제2항, 제14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6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ㆍ제4항, 제17조제2항, 제19조,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5항 본문 및 단서, 제21조제1항제8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제2호,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4호, 제23조제2항, 제24조, 제25조제2항, 제26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1항ㆍ제2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3호,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7조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호, 제3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4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41조, 제42조제1항ㆍ제2항, 제42조의2제2항, 제43조제2항, 제44조제1항, 제49조, 제50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52조 및 제53조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획재정부차관
2. 미래창조과학부차관
3. 교육부차관
4. 안전행정부차관
5. 농림축산식품부차관
6. 산업통상자원부차관
7. 환경부차관
8. 국토교통부차관
9. 해양수산부차관
10.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11.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
12. 한국전력공사 사장
13. 한국가스공사 사장
14.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식경제부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교육과학기술부ㆍ행정안전부ㆍ농림수산식품부”를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ㆍ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 및 국무총리실”을 “국토교통부ㆍ해양수산부 및 국무조정실”로 한다.
제6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ㆍ제3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18조제2호, 제23조제2항, 제24조 및 제30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4조제4항 중 “국토해양부장관 및 환경부장관”을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별표 1 제1호라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㊽부터 <92>까지 생략
이 영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5)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으로 하고, 같은 목 5)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을 “「공공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계획의 승인신청 전”으로 한다.
⑰부터 ㉚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4년 7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⑯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2)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중 “「도시철도법」 제3조제1호”를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목 2)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철도법」 제4조의3제1항”을 “「도시철도법」 제7조제1항”으로 한다.
⑰부터 ㉘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대통령령 중 이 영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대통령령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대통령령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92>까지 생략
<293>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부차관
3. 미래창조과학부차관
4. 행정자치부차관
제6조제3항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교육부ㆍ안전행정부”를 “교육부ㆍ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로 한다.
<294>부터 <418>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6조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에너지절약전문기업의 등록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에너지절약전문기업이 별표 2 비고 제1호 본문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본금 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2016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개정규정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5년 7월 2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제7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제18조의2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국에너지공단
②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④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5조제3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5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⑦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호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⑧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1조 중 “에너지관리공단”을 각각 “한국에너지공단”으로 한다.
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5. 한국에너지공단
⑩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한국에너지공단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요율 변경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2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이 영 시행 전까지 판매된 자동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2조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4. 행정안전부차관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을 “산업통상자원부차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미래창조과학부ㆍ행정자치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ㆍ행정안전부”로 한다.
⑱부터 ㉜까지 생략
이 영은 2017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⑳까지 생략
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가목3)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0조”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8조에 따른 사업시행 인가신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의 신청”으로 한다.
㉒부터 ㉝까지 생략
제1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 부과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제53조제2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영은 2018년 7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2018년 10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3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⑰까지 생략
⑱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마목1)의 구분 및 대상 범위란 및 같은 1)의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철도건설법」”을 각각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⑲부터 ㉝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다목2) 에너지사용계획의 제출 시기란 중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제62조제1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1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1항”으로,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제62조제2항”을 “「전기사업법」 제61조제3항 및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제2항”으로 한다.
⑥부터 ㉑까지 생략
제3조 생략
이 영은 2023년 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징금 부과ㆍ납부에 관한 적용례) 제28조의3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과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